거부권

 

拒否權 / Veto
1. 개요
2. 역사와 의미
3. 국가별 사례
3.1. 대통령 중심제
3.1.1. 미국
3.1.1.1. 대통령 서명 문구
3.1.2. 대한민국
3.1.2.1. 사례
3.2. 군주제 국가
3.3. 이원집정부제
3.4. 공화정 의원내각제
4.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5. 실질적으로 거부권이 있는 사례
6. 관련 문서


1. 개요


'''거부권'''()은 특정한 법률, 안건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역사와 의미


거부권의 원 표현인 Veto의 유래는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로마가 왕을 몰아내고 왕 대신 1년 임기의 집정관 2명을 선출하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사실 실무라는 것이 승인권자가 둘이면 참으로 피곤하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집무는 기본적으로 집정관 둘이 교대로 1달씩 번갈아가면서 맡아 실무는 한 사람이 책임지되, 그 달의 실무를 하지 않는 집정관은 대신 상대 집정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권리는 라틴어로 '나는 (해당 법률의 제정을) 금지(거부)한다'는 라틴어 단어인 'veto'[1]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후 평민들이 파업[2]을 벌여서 귀족들이 독점한 집정관직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평민회에서 선발되는 호민관에게도 집정관과 동일한 거부권을 부여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정관과 동일한 수준의 거부권이기 때문에 독재관이 임명되면 독재관이 집정관을 씹을 수 있듯이 호민관의 거부권을 씹을 수 있었지만, 독재관은 비상사태 대응용이므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 이론적으로는 평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법률이 제정되거나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만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나중에 그라쿠스 형제 이후로는 쓸 일이 없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호민관의 거부권 그 자체를 무기화하여 각종 정치 싸움에 사용했다. 결국 안습하게도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린 힘도 상당부분 이 거부권에서 나왔다. 겉으로는 공화정을 존중하는 척하며 호민관 특권을 따내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
현재는 권력의 분립,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시스템(민주주의 국가나 국제기구 등)에서, 어느 한쪽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로 사용한다. 아래 설명하는 (입법부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좋은 예.
물론 너무 강력한 권한이기에 부분적인 거부는 인정하는 않는다던가, 같은 안건에 대해(=의회에서 재의결 한 경우) 반복해서 사용할 수 없게 해두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만약 정부가 국회가 입법한 모든 법을 무제한으로 거부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국회는 개점휴업 상황이 되버린다. 당장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제한 거부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선택적 거부권은 허용한다면 올라온 법의 일부만 거부하고 원하는 부분만 승인할 수 있다는 말이 되며, 이는 거부권을 쥔 측에서 마음대로 법안을 짜집을 수 있는 권리나 다름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어느 정도 거부권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그리고 거부권을 합당하게 무력화 할 수 있는 명분이라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의회가 거부권을 막을 수 있는 재의결을 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국회의원 상당수가 국회에 출석할 것과 그중 대다수가 찬성할 것을 요구한다. 애초에 원래 법안이 통과했을 때와 같은 수가 동의해 버리는 걸로 그냥 거부권을 무력화 할 수 있다면 거부권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일반 입법시보다 더 빡빡하게 잡을 수 밖에 없다. 일반적인 입법에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이나 과반수 동의만 넘으면 되는 데 반해, 거부권을 무력화 하기 위한 재의걸에는 국회의원 3분의 2 가량이 출석해야 하거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또는 둘 다 평소 입법보다 많은 수를 요구하는 식이다. 따라서 한 당이 과반은 차지하지만 압도적으로 의석 수가 많지 않으면 법안 가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단독 거부권 무력화가 불가능한 미묘한 상황이라 거부권으로 견제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일반 법은 반수 출석과 과반수 동의로 통과가 되지만 거부권 무력화에는 반수 출석과 2/3 이상 동의를 요구하며, 미국처럼 아예 국회의원 정원의 2/3이상 찬성을 상하원 모두 의무화한 국가도 있다.
그리고 너무 강하기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부권은 절대 남발할 수가 없는 권리이다. 말 그대로 '''입법부 마음에 안 든다'''고 선언하는 것이니까, 국회와 척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면 대통령 본인이 국회를 적으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법안만큼은 절대로 통과 못 시키겠다는 의미라 볼 수 있다. 국민이 임명한 대통령과 국민이 임명한 국회의원의 모임인 국회가 서로 정면충돌하는 대사건이라,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거부권 행사는 그 나라의 뉴스에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나는 것이다. 당연히 어느 쪽이든 거부권이 일단 나오면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부권 쓴다고 위협을 하는 일은 있어도 어지간해선 정말 정면충돌을 하는 것 보다는 적당히 협의해서 거부권은 안 나올 정도로 법안을 수정한다. 그래도 안 되면 터지는 것이고.

3. 국가별 사례



3.1.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의 거부권은 군주국 군주의 거부권에서 그 전통을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견제수단으로 발달하여 전 세계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거부권을 채택하고 있다.
당연하지만,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출신 당인 여당이 국회에서 우세할 때는 거부권이 거의 안 나오는 반면 야당이 우세하며 대통령과 별로 사이도 좋지 않으면 거부권이 잘 나온다. 하지만 가끔 여대야소인데 거부권이 쏟아져 나오는 황당한 상황도 있다.

3.1.1. 미국


일반적으로 거부권은 환부거부(Affected Veto)라고 한다. 법안을 거부하여 의회로 돌려보낼 때 '''환부이유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환부거부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두 번 행사한 이후 의회 존중 차원에서 많지 않았다. 이 때 이외에는 거부권이 묻혀 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 임기 중 거부권을 12번이나 행사했고, 체스터 A. 아서 대통령이 의회에 대한 반발로 여러번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 정작 아서 대통령은 12번만 거부권을 행사했다. 율리시즈 그랜트 대통령은 '''무려 93번''' 행사했고, 아서 이후에 대통령이 된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무려 414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민주당이었지만, 당시 미국 의회는 상하 양원 모두가 공화당 밭이었던 터라 민주당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 말고는 답이 없었다.
특이하게, 잭슨 이전에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거부권을 7번 행사한 적은 있지만, 의회가 '''중복 입법을 한 사례'''에 한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므로 실질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거부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시는 컴퓨터같은 게 없던 시대라서, 의회에서 실수로 같은 법안을 2번, 3번씩 통과시키는 실수를 할 때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직접적인 거부권 행사 외에도 보류거부(pocket veto)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채로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 발생한다. 미국 헌법상 일요일 포함 10일이 지나도록 대통령이 서명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은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과 같이 법으로 효력을 지니는데, 만약 그 10일이 끝나기 전에 의회의 회기가 끝나버리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의회로 다시 보내려 해도 받을 의회가 없으므로 서명하지 않은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이는 의회의 재의를 통해 강제통과를 못하게 막는 효과를 갖는다. 보류거부를 할 때에는 거부권 행사 시에 환부이유서가 '''첨부되지 않는다'''. 현대에서는 보류거부를 막기 위해 의회가 법안 작성시 보통 "서명하지 않을 거라면 거부권을 발동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이 사람[3]에게 법안을 돌려주시오" 라고 덧붙인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보류거부를 포함해 총 2,500번 이상 행사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거부권(보류거부 포함)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최장기 재임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로 도합 635번 행사했다. 한 임기 중에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그로버 클리블랜드로 22대 대통령(1기) 시절에 414번을 행사했다. 반면 존 애덤스, 토마스 제퍼슨, 존 퀸시 애덤스, 윌리엄 해리슨, 재커리 테일러, 밀러드 필모어, 제임스 가필드는 거부권을 한번도 행사하지 않았다. 출처
최근에 임기를 마친 도널드 트럼프는 10회만을 행사하였다. 트럼프의 거부권 숫자(10회) 자체는 워런 G. 하딩 대통령(전체 6회) 이후로 '''무려 100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이다.''' 트럼프의 거부권 행사 건수는 조지 워커 부시(12회), 버락 오바마(12회)에 비해 적은 편이나, 트럼프는 4년짜리 단임 대통령으로서 10번이나 사용한 반면 저 전직 대통령 둘은 연임 8년 임기 내내 저만큼 썼기에 사실 4년 동안의 평균 행사건수는 트럼프가 좀 더 많다.
미국의 주도 연방정부와 비슷하게 주 행정부 수반인 주지사가 주의회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의회에서 재심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거부권을 무시할 수 있으며, 그 수준은 주에 따라 혹은 법안에 따라 다르다. 단순 과반이면 되는 주[4]도 있고, 사안에 따라 3/4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주[5]도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 주 정치에서도 의회가 지사의 거부권을 기각하려면 2/3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3/5로도 가능한 주도 있다.

3.1.1.1. 대통령 서명 문구

미국 대통령에게는 전통적 권한으로 "대통령 서명 문구(Presidential Signing Statements)"라는 것이 있다. 원래 이건 미국 대통령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할 때 그냥 "이것은 좋은 법이다" 등의 덕담을 적는 선언문인데 가끔씩 글귀 중에 "법안의 내용 중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므로 서명은 하되 그 부분은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은 글을 적을 때가 있다. 만일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하원과 상원에서 2/3 다수결로 대통령을 씹고 강제 통과시킬 수 있는데, 서명은 해 주는 대신 저렇게 입장 표명을 해놓으면 법이 있기는 있는데 아무 효력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그걸 이행하는 게 행정부의 몫인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임과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이다. 따라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 친히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행정부가 이 법을 제대로 이행할 리가 없으므로 법 자체가 붕 떠버린다. 설상가상으로 이는 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입법 권한만 있는 의회가 다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다. 이게 합법적인지 여부를 헌법에 딱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옛날 앤드루 잭슨이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등이 '''아주아주 가끔씩''' 이 꼼수를 이용했는데, 조지 W. 부시는 첫 임기 4년 동안 이 짓거리를 '''435번 했다'''.
사실 이걸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아들 부시가 아니라 빌 클린턴인데, 서명하고 글 적어놓는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지 남용의 논란거리는 더 적었다고 한다. # 더구나 클린턴은 압도적인 공화당 하원과 겨루며 임기를 치른 사람이고, 부시는 공화당이 가득한 하원에서 이런 짓을 벌였다. 레이건은 8년간 250건, 아버지 부시가 4년간 228건(그 가운데 반대는 110여건), 클린턴이 무려 381건을 했으니(반대는 그 가운데 70건) 아들 부시의 8년간 157번은 훨씬 적은 것이나, 그가 건드린 연방법의 개수는 무려 1200개에 달해 실질적인 악영향은 이 쪽이 훨씬 컸다.#
대통령이 이 권한을 남용하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본인 마음대로 짜깁기할 수 있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행정부입법부 노릇을 하는 꼴이 된다. 거기다가 당연히 대법원이 결정해야 할 법안의 위헌 여부를 대통령이 판단하고 있으니 곧 사법부의 권한까지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시의 책상 위로 올라오는 법은 모두 부시의 입맞에 맞게 올라올 뿐이라 대부분 통과했고 덩달아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같은 공화당 의원'''들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으나 자신들 당 소속 대통령이다 보니 손 쓸 방도가 없었다고 한다.
이것과 비슷한 "항목별 거부권법(line-item veto)"이라는 제도는 이미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위헌 판결이 난 바 있다. 이걸 허용하면 대놓고 법안 짜집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2. 대한민국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생략)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의회(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의회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여 의원들 마음대로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기능, 의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률안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요구서를 붙여 대한민국 국회에 다시 보내는 환부거부의 형식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보류거부(pocket veto)는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국회로 다시 이송되면 대한민국 국회는 지체없이 재의결을 하든가 폐기를 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아닌, 과반수 출석과 2/3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재의결이 결정되면 다시 정부로 넘어가는데, 이 때에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고 공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률안을 공포하며 이는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법적으로 효과가 같다. 다만 이 경우 국회가 대통령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법안이거나 국회 전체가 거의 합의하다시피 한 법안이 아니면 대개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보내거나 자동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면 대통령이 거부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으로 처음부터 법안을 온건하게 작성한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시 법률안 전체에 대한 거부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분적인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 부분적인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이는 행정부, 정확히는 대통령이 임의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의회조례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야 자기 자치단체에 대한 조례니까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달리 재의 요구가 상당히 자주 행사된다. 문제는, 지자체장이 조례를 승인하여 행안부에 보내는데, 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지방의회의 조례 의결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 행자부가 조례를 뒤엎어버리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 특히 행안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방의회-지자체장과 극심한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다. 행안부는 지자체 조례에 대하여 주로 인원 정수나 예산 문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는 곧 지방자치 침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1.2.1. 사례

1948년 제헌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은 현재까지 총 66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제2공화국) 당시에는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없고 대신 참의원(상원)이 법률안 거부권이 있었으며, 이 동안 거부권 행사가 8건이 나왔다. 이것까지 합하면 총 74건이다.
헌정 사상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45건이다. 혼자 2/3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신을 지원해준 한민당과 척을 지면서 국회와 극한 갈등을 벌였기 때문. 출처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5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7번 거부권을 행사해 역대 대통령 중 2위이다. 임기 절반을 여소야대로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출처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총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2건은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 정지 중 고건 국무총리권한대행 자격으로 행사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대북송금 특검법(1차 특검법은 거부권없이 수용했으나 특검 수사 이후 다시 수사기간을 더 연장하라는 2차 특검법이 나오자 거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2004년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 및 박근혜 당시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얼마 뒤 16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폐기되었다. # 이때 재의 요구는 2004년 3월로, 16대 국회는 5월에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 재의요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17대 총선)으로 인해 국회 구성이 급변했기때문에 16대 국회는 3월에 노무현 탄핵안을 가결한 이후에는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았다.''' 총선 결과 다수당이 뒤바뀔 정도로 원 구성이 급변하면 '''인수인계 기간에는 법안 처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는 것이 정치 관례'''이다. 당시 노무현-고건은 열린우리당이고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새천년민주당 9석)가 됐고, 총선 직전의 16대 국회는 한나라당 과반수(139석)에 새천년민주당 1/3(60석), 열린우리당은 41석에 그쳤기 때문이다. '''완전히 원 구성이 급변하다보니 16대 국회에서 더 이상 법안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얄짤없이 폐기된 것.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런 점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1번 행사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속칭 택시법)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사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동안 총 2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5년 5월 25일2016년 5월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사
윤보선 대통령은 재임 당시 헌법에 따라 본인에겐 거부권이 없었고 당시에 거부권이 있던 참의원이 재임 중 총 8번을 행사했다. 한편 최규하,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3.1.3. 베네수엘라


여기는 우고 차베스가 멋대로 헌법을 뜯어 고쳐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무제한 거부권'''을 보유한다. 베네수엘라처럼 대통령이 무제한 거부권을 보유하게 되면 의회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고자가 되어버린다.

3.2. 군주제 국가


군주제 국가에서는 국사행위의 최종 결정자가 군주이며 최종 책임도 군주가 지기 때문에, '원래' 내각이 결정한 국사행위에 대한 최종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법을 정할 수 없지만 제한적으로 법에 간섭할 수 있는 '거부권'과는 그 유래나 성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군주제 국가에서 '신하'들인 총리 및 각료, 국회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목상 '거부권을 행사한다'가 아니라 '국왕이 신하들이 정한 방안을 재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 영국에서는 이런 국왕의 국사에 대한 재가행위를 Royal Assent라 한다. 당연히 대통령제 국가의 거부권과는 차원이 다르게 강력한 권리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국왕이 민주적인 정부에 실제 통치 권한을 넘겨준 입헌군주제 국가라면 대부분의 국사행위를 총리와 의회가 수행하므로 국왕이 총리, 의회 등의 '신하'들이 결정한 일을 특수한 경우에 한해 거부하는 '거부권'으로서 기능하고, 그마저도 거의 행사하지 않는다.
영국엘리자베스 2세국왕이 된 이후 군주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딱 한번 '''“불만족스럽다”'''는 불만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바로 마가렛 대처 총리가 의회 승인을 받아 군주한테 요청한 포클랜드 전쟁 개전 선언(아르헨티나에 대한 선전포고)이었다. 불만 의견만 내고 개전을 승인했으며, 그대로 영국은 아르헨티나와 전쟁을 했다. 영국에서는 군주가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쓰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 "불만족스럽다"는 표현을 쓰면 거부권이 아닌 단순 불만 표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국에서 마지막으로 국왕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708년 앤 여왕이 Scottish Militia Bill 1708이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법안을 재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군주가 재가해주지 않으면 법안이 법이 될 수 없으므로 군주가 재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재가를 보류하는 방법을 쓸 수는 있는데, 1912년 조지 5세가 이런 방식으로 당시 아일랜드 자치 법안의 시행을 2년간 보류한 바 있다.[6] 예외적으로 국왕의 권한(형식적인 것 포함)을 변경하는 법안에 대해서 국왕은 재량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안이 의회에서 심의되려면 심의 이전에 국왕이 동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거부권도 내각의 동의를 얻어 행사한다.
영연방 왕국에서는 현지에서 영국 국왕(명목상 각 국가의 국왕)을 대리하는 자인 총독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총독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해준 법안도 국왕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명목에 불과하고, 총독은 군말 않고 법안에 사인해준다. 명목상 국왕을 대리하는 총독이 법안에 사인해줬으므로 국왕 본인의 재가도 필요하지 않다.
스페인국왕은 거부권이 있다. 하지만 프랑코 정권이 물러나고 왕정복고가 된 이후에는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러나 입헌군주제라도 군주가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써먹는 나라 역시 있다. 군주의 거부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쓰는 입헌군주제 국가는 태국이다. 태국은 내각 구성에 대해서도 군주가 승인하지 않으면 내각이 붕괴되고 '''심지어 태국 군주의 거부권 한 방으로 쿠데타도 무효화할 수 있다.''' 라마 9세가 쿠데타로 뽑힌 총리를 소환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공개 면박 한 번으로 쿠데타를 무효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그러니까 뭐 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찍고 이런 걸 한 게 아니다. TV 앞에 총리 소환해서 “너 나가!” 한방으로 쿠데타를 무효화할 정도로 강력한 게 군주의 거부권이다.
리히텐슈타인 공작에게는 '''실질적으로''' 거부권이 부여돼 있어서 유럽 군주들 중에 가장 강력한 권한이 주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해당 문서 참고.
물론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지금도 군주들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태국같이 군주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아닌 한 그 나라 정치인들도 당연히 거부권을 씹을 대책은 마련해두고 있다. 예를 들면 벨기에에서는 1990년 낙태 합법화 법안을 국왕 보두앵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서 개인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거부했는데, 그렇다고 정말로 거부할 수도 없기에 자신이 법안에 직접 서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신의 권한을 정지할 것을 직접 내각에 요청했고, 내각이 그에 따라 24시간 동안 왕의 권한을 정지시키고는 내각이 왕을 대리하여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그 외에도 국왕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의회가 국왕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왕실이 섭정을 지명한 다음 그의 재가를 받는 걸로 해결하도록 헌법적 장치를 마련해두기도 한다.(스페인 등)
예외적으로 일본천황이나 스웨덴의 국왕은 거부권이 없다. 일본은 일본국 헌법에 따라 다른 여러 군주제 국가처럼 법률의 공포권자가 천황이지만(제 7조) 국사행위에 대한 책임을 내각이 지고(제 3조), 천황의 국정에 관한 권한이 없도록(제 4조) 규정해놨으므로 천황은 형식적으로라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재가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대일본제국 헌법 시절에는 천황은 모든 국사행위에 대해 거부권이 있었으나 제대로 쓰질 않았고[7], 패전 이후 GHQ의 요구에 따라 일본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정치 권한을 박탈했다. 스웨덴에서는 1975년의 개헌으로 국왕의 거부권이 사라지고, 국왕의 법률 공포권도 내각으로 이전되었다.

3.3. 이원집정부제


나라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원집정부제프랑스대통령은 제한적인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다시 독회(법안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직 한 번만 가능하며(suspensive veto) 국회가 다시 반환받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거부권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헌법위원회위헌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럽 국가의 거부권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법안을 되돌려보내는 것 이외에 헌법위원회나 위헌심사 기능을 가진 대법원에 위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화민국(대만)은 거부권을 대통령에 해당하는 총통이 아니라 총리에 해당하는 행정원장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행정원장은 총통이 전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이고[8] 행정원장의 거부권 행사도 총통의 재가가 필요하다. 오권분립에서 총통 자리는 원래 5권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요지였기 때문이다. '''5권이 전부 동등하게 국민의 선출에 의해 집권'''하는 것이 오권분립이었으므로, 당연히 행정원장이 입법원(국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게 맞았다. 또한 이런 논리에 의하여 '''감찰원에 행정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했다. 1946년 중화민국 헌법을 만들 때 중국 공산당과의 타협을 위해 국민당이 헌법 초안을 꼬아버렸고, 이 때문에 총통제의 원 취지가 이상해졌다. 감찰원의 거부권은 2005년 헌법 개정으로 폐지했다.
러시아도 거부권이 있지만 어차피 2003년 총선 이후로 통합 러시아당이 쭈욱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 정부 차원에서 굳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고 설사 거부권이 나올 법안을 상정하더라도 부결시키면 그만이다.

3.4. 공화정 의원내각제


거부권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독일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거부권을 함부로 실행하지 않고 대부분은 의회를 통과한 그대로 승인해주고 있다. 어쩌다 거부권 행사를 하면 그게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결정이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정도니 말 다했다. 게다가 독일 대통령은 독일 총리 의사에 따라 의회에서 불신임 투표 한방으로 탄핵할 수도 있다. 결국 실권은 거의 없고 거의 외국 귀빈과 상호 방문하고 국민들에게 덕담해주는 정도의 구실을 한다고 보면 된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시절에 독일 대통령한테 '''실질적 거부권'''을 줬다가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아돌프 히틀러한테 정권을 넘겨준 사례를 독일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어, 독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거의 안 한다.
그리스도 대통령이 있지만 상징일 뿐이고, 거부권이 없으며 법안에 서명은 해 줘야 한다.
아일랜드 대통령에게도 거부권이 있다. 거부권을 두 가지 형태로 행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법안을 재가하지 않고 대법원에 보내 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의뢰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의회의 추가적인 동의를 얻어 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대통령의 거부권은 프랑스와 유사하다.
인도의 대통령도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다시 독회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의회가 2주동안 무시하거나 다시 찬성 과반으로 가결시키면 대통령 의사와 관계없이 법이 될 수 있다. 한편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한을 헌법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안 서명을 보류해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터키는 2018년 7월 10일 이전까지 의원내각제였지만해당 문서 2007년에 헌법을 일부 수정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내각 의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창설했다. 물론 그 의도는 에르도안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전직한 이후에도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의원내각제 치고는 거부권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에 속했다.
체코1993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할된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을 본뜬 헌법을 만들면서 의회에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3회까지 거부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 때문에 체코의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뽑지도 않음에도 매우 권한이 강하다. 따라서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체코 대통령이 거부한 대표적인 사안으로 경제학자 출신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이 체코의 유로화 도입을 '''3회 거부하여 최종 부결'''시킨 사례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4.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5. 실질적으로 거부권이 있는 사례


주로 국제금융기관 등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기관은 나라당 1표가 아니라 각 나라별로 가진 지분에 따라 의결권의 비율이 다르고 의결시 찬성을 일정량 이상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며, 이래서 의결시 지분이 일정량을 넘어가는 특정 나라가 찬성하지 않으면 절대 의결할 수 없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 밑의 IMF만 봐도 미국이 반대하면 다른 모든 나라가 죄다 찬성하더라도 절대 의결에 필요한 찬성률을 맞출 수 없다. 이렇다면 명시적인 거부권 조항은 없지만 그만큼 지분이 많은 국가가 단순히 반대하는 것 만으로도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5.1. 국제통화기금(IMF)


안건을 결정할 때 각 나라별로 배분된 쿼타(Quota)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IMF의 안건을 의결하려면 찬성 '''85%'''를 요구하며, 이 쿼타 배분에서 미국이 '''17.86%'''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반대하면 다른 모든 나라가 찬성하더라도 82.14%밖에 안 되므로 미국은 IMF에서 실질적인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사례가 2018년 7월 발생했다. 파키스탄외환위기가 닥쳤다며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는데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구제금융 지원을 무산시켰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동맹국으로,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 파키스탄에 지원한 자금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다며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기사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기사 그러나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IMF는 마두로의 요청을 거부했다. 기사
마찬가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이란이 IMF의 신속금융제도[9]를 통한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러나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IMF는 이란의 요청을 거부했다. 기사

5.2.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과 마찬가지로 85%이상이 동의해야 의결할 수 있는데, 역시 미국의 지분율이 15%를 초과한다.

5.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75%이상이 동의해야 의결할 수 있고, 똑같이 중국의 지분율이 25%를 초과한다.

6. 관련 문서


  • 아놀드 슈워제네거 :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주의원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세로드립을 선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 : 정치나 법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한 가장 유명한 예 중 하나일 것이다. 본 항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1] 이 단어의 동사원형은 vetare이고, 1인칭 현재형(=나는 ~한다)가 'veto'이다. 고전 라틴어식 발음은 '웨토'에 가까움.[2] 노동 파업이 아니라, 군 복무를 거부했다. 기본적으로 공화정 로마군은 시민군이었기 때문.[3] 주로 법안 최초 발의자. 수정안일 경우 예외적으로 수신자가 하원의장인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수정안인 경우에도 법안 최초 발의자한테 법안을 돌려줘야 한다. 위원회에서 만든 병합 대안이면 원칙적으로 상임위원장한테 돌려줘야 한다. 하원의장한테 법안이 돌아가는 것은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4] 앨라배마, 아칸소, 인디애나, 켄터키,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5] 알래스카(예산법), 애리조나, 오클라호마(긴급 법안)[6] 2년 간 재가를 내주지 않았고, 2년 뒤에 제1차 세계 대전이 터지면서 의회에서 자치 보류 법안을 통과시키자 조지 5세는 아일랜드 자치 법안과 보류 법안을 동시에 재가했다.[7] 쇼와 천황이 자기 말 안 듣는 총리를 쫓아내는 데 몇번 거부권을 무기로 쓰기는 했다. 실제로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원래 이런 권한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효과가 있기 마련이다.[8] 본래는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자리였다. 1997년 헌법 개정으로 총통이 임명.[9] Rapid Financial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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