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개요
2. 예를 들 때 쓰는 말
3. 양상
4. 나무위키의 예시와 삭제
5. 나무위키에 등재된 예제/예시/사례 관련 목록


1. 개요


/ Example, Demonstration
어떤 일반적 진술에 대해서 그에 관련된 특수한 진술을 미리 들어 보이는 것. "과일은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과, 포도 등이 과일에 속한다" 등.

2. 예를 들 때 쓰는 말


예시를 들 때에는 "예컨대, 가령, 이를테면, 예를 들어" 와 같은 특수한 부사어가 사용된다. 이러한 말들은 글을 쓸 때 동어반복을 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익숙한 걸 자주 쓰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자주 쓰는 표현이 각각 다르다.
간혹 ¶ 라는 특수한 기호가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는 역시 논리적 오류 관련 항목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에서도 예를 들 때에는 특수한 표현들이 나온다. for example, for instance, such as, e.g.(라틴어 약자로 exempli gratia) 등이 있으며, 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자로는 "례" 라는 음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사례(事例), 용례(用例) 등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기준으로 예시는 예를 들어 보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예(Example)가 아니라 '행위(Showing)'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다. 그렇기에 '예시를 보여주다.' 라는 말은 '예를 들어 보이는 행위를 보여주다.'가 되어 올바른 표현이 아니게 된다. [1] 따라서, 각각의 예(Example)들은 '예시'가 아니라 '예'라고 말해야 하며, 위의 표현 대신 '예를 보여주면' 혹은, '예를 들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현 구어의 용례를 조금 받아들여 '예시를 들다'와 같이 '예시'를 각각의 예의 의미로 쓰는 예문도 실어두었다.

3. 양상


일반적 사실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이해시키기에 부족해서 특수한 사실을 설명하는 용도 외에도, 일반적 사실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한다.
특히 법학계에서 중시되는 것으로 예전의 재판에서 판결한 예, 즉 판례(判例)가 있다. 현재의 사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예전의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연구하는 것은 법조계 종사자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소양 중 하나. 예를 들어, 어떤 네티즌이 마구잡이로 타인의 신상털이를 하다가 붙잡혔다면, 사법당국은 과거 비슷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막대한 분량의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면서 검토하게 된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예를 들 때 조심해야 한다. 아직 보편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로지 그걸로 따라하기 때문이다. 가령 "과일을 하나 그려볼까? 예를 들어서 사과를 그린다든지."라고 말하면 태반이 사과를 그리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예시는 글의 구조와 요지를 이해하는 힘을 평가하기에도 좋아서, 가령 토플과 같은 영어시험들에서는 주어진 글 속의 한 문장에 하이라이트를 해 놓고 "왜 이 문장이 들어갔을까요?" 하고 묻는 경우가 있다. 물론 보기 중 일부는 "해당 문단의 중심 내용의 구체적 예시를 들기 위해" 같은 걸로 나오기도 한다.

4. 나무위키의 예시와 삭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개념이나 사례의 나열은 목록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지 않은 개념이나 사례의 나열은 예시로 간주합니다.

* 예시는 예시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이 너무 낮아 무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을 위해 한두 가지의 예시를 드는 것은 기준점 제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예시로 인해 편집 분쟁 발생 시 서술 시점이 삭제로 고정됩니다.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 - 7. 목록 및 예시'''

위키위키에서 예를 추가하는 데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기 때문에 리그베다 위키 시절부터 예시로 가득찬 문서들이 상당히 많았고 '○○/예시', '○○/사례'로 문서가 분리된 경우도 있었다. 리그베다 위키 시절에는 이것을 크게 문제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나무위키 초기에도 그러했으나 가독성과 정보성, 저명성을 중요시하는 작성자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단순히 길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상술한 것처럼 '○○/목록', '○○/사례'로[3] 문서를 분리하는 경우도 좋지만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아예 통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토론이 자주 열리고 있다. 이 중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의 경우 약간의 집단연구 성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즘은 예시를 남겨놓을려면 존치 측에서 '누구나 납득가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다가 예시를 남겨놓더라도 온갖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 남겨놓을 수가 있다.
대개 예시는 다음의 이유에서 문제가 된다.
  • 기준이 없다 -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싫어하는 실존인물, 가상인물의 예를 추가하긴 하는데 정작, 그 이유 혹은 출전을 적지 않으니까 이게 맞는 예인지 아닌지 해당 인물이나 작품을 모르는 사람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신문고성 예 - 인과응보, 소인배, 까야 제맛, 욕 먹으면 오래 산다 등 부정적인 것을 지칭하는 문서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을 적어 천하의 개쌍놈들처럼 된다.[4]
  • 송덕비성 예 - 위와는 반대로 까임방지권, 대인배 등 긍정적인 것들을 지칭하는 문서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적지만 결과는 위와 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긍정적인 내용이라 명예훼손이나 고발 등의 여지가 없다는 것과 빠와 까의 편집분쟁이 적다는 것 정도.

5. 나무위키에 등재된 예제/예시/사례 관련 목록



[1] 비문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보여주려는 화자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표현.[2] 굳이 예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다면, '예시를 하면' 정도로 사용이 가능하다.[3] 예를 들어 기업인/목록처럼[4] 이 때문에 실존 인물의 사례는 토론을 통해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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