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개혁
1. 개요
乙未改革
1895년 10월 8일(양력)[1] 을미사변으로 다시 들어선 김홍집 내각이 아관파천으로 무너지기 직전인 1896년 2월 11일(양력)[2] 까지 추진한 일련의 개혁. 갑오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3]
2. 배경
삼국 간섭 이후 일본이 약간 주춤하게 되고 개화파와 친러파(김홍집, 이완용)의 연합 내각이 등장하고, 왕후 민씨의 세력이 친러파와 결탁을 하여 일본 세력 제거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에 일본은 왕후 민씨를 시해하고(=을미사변) 친일 성향이 강했던 조희연과 유길준이 참여하여 4차 김홍집 내각을 조직하고 을미개혁을 추진한다.
3. 내용
- 양력의 채용 # - 음력 1895년 11월 17일이 양력 1896년 1월 1일이 되었다.
- 종두법의 시행 #
- 중앙군으로 친위대, 지방군으로 진위대 설치 #
- 단발령의 시행 #
- 소학교의 설치 #
- 건양 연호 사용 #
- 우체사에서 우편 제도 실시
4. 한계
갑오개혁도 그렇지만 일본의 침략 행위인 을미사변으로 들어선 정권이 일본의 지원을 받아가며 시행한데다가 갑자기 시행한 단발령 때문에 안 그래도 안 좋았던 평판이 아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결국 김홍집 내각이 아관파천으로 무너지면서 개혁은 모두 중단되고 만다.
또한 단발령을 강요했기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최익현의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칼을 자를 순 없다"라는 명언이 탄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