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1. 內角
2. 內閣
2.1. 개요
2.2. 발전
2.3. 성격
2.4. 대한민국의 내각
2.5. 대한제국의 최고 행정기관


1. 內角


기하학 용어로, 다각형의 내부에 있는 을 내각이라고 한다. n각형의 모든 내각의 크기의 합은 (n - 2) × 180°이다.[1] 반면 그것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지구 지표면 위에 임의의 세 지점을 꼭짓점 삼아 삼각형을 그려보면 180°보다 약간 크다.

2. 內閣


Cabinet : 영어
Kabinett : 독일어

2.1. 개요


행정부의 수반을 포함해, 고위직의 요인들이 소속해있는 그룹을 의미한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총리, 대통령 중심제의 경우 대통령이 내각의 수장이며, 조각(組閣)의 권한을 가진다. 구성원들은 각료(閣僚)이며, 총리의 영단어인 'prime minister' 자체가 '가장 높은(prime) 각료(minister)', 즉 '수상(首相)'이라는 의미이다.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이 개최하는 회의를 '각의(閣議)'라고 부른다. 행정부 최고 요인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인만큼 보통 정부의 정책이나 방침이 이곳에서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제도상 필연적으로 입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니, 실로 막대한 권한을 가진 셈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의 각의의 결정사안은 내각수반인 총리를 '''구속한다'''. 즉 내각 각의의 결정을 수상이 따라야 한다. 총리는 장관들이 자기와 맞지 않는 결정을 해도 장관들을 절차 없이 경질할 수 없다. 수상은 항명한 장관에 대해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항명한 장관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의회에 해임안을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대체로 수상은 본인이 소속된 정당의 총재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권력을 소속 정당 내에서 가지기 때문에 총선거의 공천권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장관이 항명하거나 사퇴를 거부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장관은 교체가 가능하다.
대통령 중심제의 내각 회의는 각의가 아니라 국무회의(한국) 또는 장관회의(미국)라고 한다. 대통령 중심제의 내각 회의는 행정부 중요 정책 사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의원내각제의 각의와 같다. 그러나 의원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 중심제의 국무회의, 장관회의 결정은 '''대통령을 구속하지 못한다.''' 즉 국무회의/장관회의의 결정사항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
내각 결정을 대통령이 거부했는 데, 만약 장관 중 1인 이상이 대통령한테 내각 결정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면 이게 바로 '''이른바 장관들의 항명 파동'''이다. 물론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렇게 장관들이 항명하면 대통령은 그 장관을 그 자리에서 징계한다. 러시아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이던 시절 면전에서 항명한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장관을 경질해버린 것이 그 예시. 사실 경질까지 가는 건 특이사례고, 징계라고 해봐야 직무정지로 끝난다. 대다수는 대통령이 약간 양보해주면 장관 쪽에서 숙이고 들어간다.
동양에서 내각이란 말은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에서 기원하는데, 이 때의 내각은 홍무제가 재상을 폐지했다가 영락제가 보좌기관인 내각대학사를 설치한 데서 왔다. 이후 청나라까지 유지되다가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때 내각이라는 단어만 가져가 1885년 군주를 낀 총리 행정부를 가리켜 쓰게 되었다.

2.2. 발전


내각의 스타일에는 국가의 제도나 정치문화에 따라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오리지널은 영국식이라는게 대체적인 견해. 영국 추밀원 산하의 작은 그룹으로 시작한 것이 최초의 내각이다.
본래 '다락방', '보관 상자'의 의미를 가진 'Cabinet'란 단어가 내각을 의미하게 됐는데, 초기의 내각은 따로 정해진 집무 공간이 없이 왕궁의 옷을 갈아입고 보관하는 방에서 임시로 회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국왕의 통치를 보필하는 성격이었지만 입헌군주제가 확립되고,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차츰 국왕에게서 독립된 기관으로 발전했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최근 드라마 정도전을 통해 유명해진 조선의 의정부육조를 예로 들 수 있다. 조선에서는 전면개각이 이뤄진 경우가 상당히 많다.[2]

2.3. 성격


각의를 통해 나온 결론은 만장일치가 기본이다. 내각일치의 원칙. 행정부 최고위급의 회의를 끝내고 나온 최고위급 각료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한다는건 완전한 넌센스.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제도라고 할수있다. 따라서 내각은 책임도 연대책임이 원칙이다.
영국의 경우 여당이 구성하는 내각에 맞서, 야당에서는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을 내세운다. 정식 보직은 아니고, 야당이 집권 했을 때를 대비하여 각료로 지명된 의원들을 말한다.
비상시국 시에서는 야당까지 입각시켜 내각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를 거국내각이라고 한다. 영국에서 1차대전 때의 로이드 조지 내각, 2차대전 때의 처칠 내각이 대표적인 사례. 한국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제안된 대연정이 여기에 해당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야권에서 주장하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고 야권에서도 탄핵으로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결국 헌정 사상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간 나오토 총리가 거국 내각 구성을 제안하였지만 무산되었다.
내각이 의회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내각제 국가에서는 이것이 바로, 단순히 국가 정책 결정을 넘어서, 국정운영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내각불신임, 내각총사퇴 등등… 내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무도회가 바로 내각제 국가의 정치. 행정부와 입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만, 매년 예산 받으러 각료들이 의회로 달려가는 모습은 변함없다.

2.4. 대한민국의 내각



'''대한민국 정부 내각'''은 국무총리 이하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의 구성을 이른다. 이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각 부(部) 장관인 정무직 공무원의 집합이며, 대한민국헌법 제89조에 따라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내각 체계는 일반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사례로, 미국식의 오리지널 대통령제는 원래 국무회의 같은 의결기구가 없다. 행정부는 그냥 대통령과 동격이며 각 부처의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다.[3] 미국의 장관회의는 내각의 모임이지만 권한이 있는 기구가 아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법률은 의회 소관이고 행정부는 법률 테두리에서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뿐이다. 반대로 내각책임제에서는 각의가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구인데 '''한국의 국무회의는 사실 의원내각제의 제도가 절충된 것이다'''.


2.5. 대한제국의 최고 행정기관




[1] 예를 들어 삼각형은 180°, 사각형은 360°.[2] 전면개각은 삼정승과 육조판서가 통째로 교체되는 일을 뜻한다.[3] 명칭부터가 Secretary, 즉 비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