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후송항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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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군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의무항공후송대'''. 2015년 5월 1일에 창설하였으며,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다.
2. 상세
육군의 헬기를 이용한 환자후송은 1998년 말 항공사령부(현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예하 '''제603항공대대'''에 UH-60P 6대로 항공의무후송중대를 창설,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술기동 및 수송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부대가 상황이 발생하면 후송 전용 기체가 아닌 기동헬기 기체에 간단한 응급처치 장비를 싣고 출동하는 형태라 전문성이 떨어지고 골든타임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기체 대부분이 악천후 및 야간 운항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었다.
본부가 소재한 경기도 용인과 경기도 포천, 강원도 양구 등 3개 지역을 거점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제17항공단 203항공대대와 같이 용인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다.
3. 편제
- 본부중대
- 제1항공중대
- 제2항공중대
- 정비중대
4. 출신인물
4.1. 항공대장
4.2. 장교/부사관
4.3. 병
5. 기타
5.1. 근무환경
5.2. 운용헬기
수리온 의무후송전용헬기(KUH-1M) 메디온(MEDEON) 8대를 갖추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