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병원

 


1. 소개
2. 입원 생활
3. 악용
4. 국군병원의 목록
5. 해체된 국군병원
6. 사건사고
6.1. 의료사고
6.2. 1999년 의병 제대 비리
7. 기타


1. 소개


國軍病院
국군의무사령부 산하에 있는 병원으로 군 장병에 대한 실제 치료 및 예방이 이루어지는 종합병원이다. 육군 기준으로 크게 전방병원과 후방병원으로 나뉘는데, 전방병원은 지상작전사령부 지역[1]을 담당하며 후방병원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환자를 담당한다. 전방병원은 각 병원별로 지원부대가 있으나[2] 후방병원은 없다. 국방개혁 이후로 2작사 내의 군단이 모두 사라지고 사단이 2작사 직할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편제상의 규모는 엄밀하지는 않으나 보통 급으로 취급되며 따라서 보통 병원장은 의무 병과중령/대령이 담당한다. 국군병원의 원장도 엄연한 지휘관으로, 의무사령관, 각 부대 의무대장과 같이 군의관이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지휘관 보직이다. 원칙상 군의관만 보직이 가능하며 간호장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병원장과 간호부장의 계급이 같을경우 같은 계급끼리 상하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간호부장인 간호장교의 임관년도가 빨라도 병원장인 군의관이 간호부장인 간호장교를 휘하에 둔다.
원칙상 국군병원 또한 군부대이므로 의료진 및 병원 인원은 모두 군인대한민국 군무원이며, 병원의 출입 또한 관계자 외에는 제한[3]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대상도 군인,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자, 대한민국 군무원, 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이나 정부 주요 인사, '''6.25 참전 군인''', 국가유공자로 한정한다. 이를 이용해서 대통령 등 정부 수뇌부 인사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할 때 국군서울지구병원 진료를 통해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민간인이라고 해도 응급 환자는 경우에 따라 치료 받을 수 있다(주로 설이나 추석 연휴에 많이 온다). 또한 군인 등의 가족(직계존비속)도 치료는 가능하나 민간인/군인가족의 경우 진료비용을 군인가족의 경우는 진료비의 50%를, 민간응급환자의 경우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병원의 경우 해당 병원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일례로 2014년 3월 발생한 의사 파업 사태에 대비해 군 병원을 일반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도 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 군 병원을 민간에 무료 개방하거나, 일반 병의원 수준의 진료비로 민간 접근을 허용한다. 우리나라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징병제 특성상 병원 규모에 비해 현역 군인 환자들이 너무 많고, 군인 환자들을 위해 인프라가 마련되어있어 민간인을 위한 세세한 진료는 힘든 편이다. 다만 군 병원이란게 군 부대 근처에 있다보니, 그런 곳에 거주하는 노년층 응급환자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응급 처치가 가능하다.
계룡대지구병원은 2009년에 계룡대 근무지원단 직할로, 국군논산병원은 2011년 1월 1일부로 예속이 육군훈련소로 변경되어 해체되고 육군훈련소지구병원으로 재창설되었다.
전방병원 특히 해안에서 먼 내륙 지역 및 수도권을 제외한 군병원은 대부분 육군이 배치되며, 드물게 군의관이나 의무부사관 등이 해공군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 동서해안 및 수도권 인근 병원과 후방병원은 해공군 인원도 상당수가 배치되어 있다.
국군병원의 해군 수병들은 해군의 근무 방침에 따라 함정이나 도서 및 격오지 등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일병~상병 사이에 전입을 오므로, 육공군 이병들에게는 전입신병으로 해군선임이 전입오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빽태클'(해군에선 폭탄)이라고 부른다. 사실 육군도 후반기 교육이 없는 특기로 전입왔다가 후반기 4~5주 받은 1개월 차이 선임이 더 늦게 들어오기도 한다. 이렇게 육해공이 섞여 지내는 여타 국직부대와 마찬가지로, 해공군 근무자의 경우에는 같이 짬밥먹고 같이 고생한 육군 동기나 1~2개월 후임을 집에 먼저 보내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
육군과 달리 해공군 은 100% 의무병들이며, 공군 병사는 자대배치를 받은 후 후반기교육을 받으러 사라진다. 가끔 후반기교육에서 이 곳으로 자대배치받은 육군 후임과 마주치기도 한다. 해군은 역시 총원이 신병 수료 후에 후반기교육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기 때문에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중간에 사라지는 일은 별로 없다. 해병대는 의무병과가 없어 해병부대 의무대에 해군 의무병과 인원들이 배속되어 근무하므로, 국군병원 근무자 중엔 해병대원이 없다.
병원의 진료과는 병원마다 세세하게 다르다. 얼핏 할 수 있는 오해로 '국군병원에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는 없다'가 있는데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병원 이용자 중에는 여군(장교, 부사관)이나 여자 군무원도 있으며, 군인 가족 또한 국군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도 반드시 필요하다.

2. 입원 생활


일선 의무대 군의관이 진찰하여 요양이 필요하다 싶으면 의무대에 입원시킨다. 만약 의무대 입원으로 불충분하면 인근 국군병원에 보내어 진찰받게 하고 필요시 입원시킨다.[4] 그걸로도 충분치 않을 경우 거점 대학병원에 입원시킨다.
입원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소속은 국군병원 소속이 된다. 군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전역일자가 오게되면 원소속부대에서 전역하지 않고 그대로 병원소속으로 정상 전역하게 된다. 인사명령도 국군의무사령관 명의로 나온다. 군병원이 아닌 의무대 입실자는 인사명령상 전입/출이 아니라 그냥 입실 처리되어 소속부대가 바뀌지 않는다. 입원 기간은 군무이탈이나 영창 등 고의에 의한 잘못이 아니므로 복무기간에 포함된다.
배치받고 나서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투약 점호시간 하루 3번을 받고 나머지는 텔레비전이나 만화책, 신문 등을 보며 보내게 된다. 즉, 시간이 '''더럽게''' 안 간다.[5] 그리고 이불보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은 병실 내의 병 신분 환자의 몫이다.
항간에, 군병원에 입실하면 짬밥과는 달리 병원밥이 존재해서 병원밥이 높은 일병이 갓 입실한 병장한테 명령을 한다거나 하는 소문이 있는데, 오해다. 이런 오해는 크게 두 가지 이유때문에 생기는데, 첫번째 이유는 대기기간. 자대 생활과 병원 생활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입실 후 약 일주일 간의 대기기간[6]이 필요한데, 이 때에는 병장이라도 짬을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대기기간 동안 꾹 참고 이등병 코스프레를 해주면 대기가 끝난 후 바로 짬을 인정해준다. 두번째 이유는 진급보류. 입실 기간 동안에는 호봉이 꽉차도 진급이 되지 않았다.[7] 때문에 명찰[8]은 상병인데 실제로는 병장 짬밥이라든가, 명찰은 일병인데 사실은 상병이라든가 하는 경우는 흔하게 있었으며, 극단적인 경우[9] 이등병 때 들어와 병장 짬밥이 되도록 이등병인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명찰만 보고 판단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현재 환자간의 서열은 없다. 어차피 다 아저씨들인데다가 다들 아파서 온 사람들인데 거기서 뭘 짬을 따지고 있겠는가.. 다만 일부 입원간부가 병사환자와 기간병에게 경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간부들도 병원장 외 타 간부들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병원간부는 병원기간병들에게 간부환자에게 경례 하지마라는 말도 했었다. 물론, 자신의 선임이나 같은 부대의 상관이 입원해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서열이 적용될 것이다. 특히 해병대 병들끼리는 기수를 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군 병원 내 병동 환자(입실하여 환자복을 착용한 환자)들은 흡연이 금지된다(외래 및 신검 인원은 가능). 만약 흡연 적발 시 자대 복귀 조치가 취해지는데 어느 기간 동안 요양과 확인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복귀 조치가 조심스럽고, 근본적으로 환자의 흡연을 막을 법적 근거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벌점 또는 각종 사역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10]13년부터는 병원에서 담배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기간병들의 경우 담배를 구하기 어려워 이런 병동 환자들의 흡연을 적발하여 암묵적 딜을 하곤 했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어떻게 활동복을 구해 갈아입고는 외래 환자인척 하며 몰래 흡연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과도한 금연강요 사건과 관련하여 각급부대 지휘관들은 금연부대 운영을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하며, 장병들에 대한 강제 금연조치를 해제하고 흡연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2012. 3. 6. 12진정0032900 결정)한 바 있다.
면회는 일반 자대처럼 지정 면회실에서만 가능하다.[11]
군 병원에 입원한 인원을 "입실자"라고 부른다.

3. 악용


국군병원은 전액 무료 경우에 따라 다르다. 병의 경우 전액 무료가 맞으나, 하사 이상의 간부, 군무원, 군인 가족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혈액 위탁 검사 등). 또 소집기간 동안의 예비군도 무료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이용하여 아프지 않지만 거짓으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역전에 놀면서 돈벌고 싶어하는 일부 특전부사관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인다. 심지어 브로커까지 개입하는 사례도 있다. 군대라는 특성상 민간병원보다 폐쇄적이라서 이런 일이 있어도 조사하기가 어렵다. 언론에 가끔 보도가 되지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는다.
[12] 현재는 비중격 만곡등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미용 목적의 수술은 지양하고 있다.

4. 국군병원의 목록



  • 육군훈련소지구병원(구 국군논산병원)[13] (충청남도 논산시)

5. 해체된 국군병원




6. 사건사고



6.1. 의료사고


  • 2005년 노충국 사건: 해당 내용 참조.
  • 목디스크 환자에게 조영제 대신 에탄올을 주입하여 왼팔을 마비시킨 사례가 있다.[14] 하지만 자신들이 처벌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구차한 모습을 보였다. #

6.2. 1999년 의병 제대 비리



1999년도에 생긴 의병제대 비리사건에 예하병원들이 연루된 적이 있다. 당시 국방부가 전국의 국군병원 중 8개의 국군병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면서 의병제대 비리사건을 적발한 것이다. 이때는 대한민국 육군 헌병이었던 원용수 준위박노항 원사와 관련된 병역비리 사건이 터지고 나고 수개월이 지난 이후였는데, 이 과정이 뇌물이 오가고 허위진단서를 통해 의병제대가 되었다고 한다. 처음 사건이 터졌을때는 의병전역을 한 사람들 중에서 비리의혹을 받은 198명이 적발(사건 당시 뉴스영상)되었으며, 아래의 병원들이 의병전역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의병전역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포함된다.
당시 위 병원에서 의병전역하는 과정에서 비리의혹을 받은 사람들은 정신병, 디스크, 시신경장애로 의병전역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들이 실제 질환으로 인한 진단서로 전역을 한 것이 아니라 허위진단서를 통해 의병전역을 했으며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이 있었다.

7. 기타


군병원의 진료기록등은 서울지구병원을 제외한 모든 군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하다.[15] 서울지구병원은 다른 국군병원과 정보공유가 안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서울지구병원을 제외한 국군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고 싶다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군 병원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토, 일, 공휴일에는 응급진료를 제외하고 진료기록 발행을 포함한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자.[16]
일반적으로 군병원에 대한 불신이 많은 상황이나, 알고보면 군병원의 군의관들은 모두 대학병원에서 직전까지 수련받다가 온 6, 7, 8년차의 의사이며 생각보다 능력이 뛰어나다.[17] 다만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일종의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 제한된 시설과 기구, 병사들보다 계급이 높다는 점 등의 이유로 태업을 일삼기에 믿을 만 하지 못하다. 군 생활 하다가 군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긴 인원들은 알겠지만, 실제로 민간인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군병원에서는 군의관이 일부러 실습(...) 목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뻥치는 경우가 꽤 되므로 주의. 심지어는 팔이 아파서 갔는데 군의관이 '''내시경'''을 찍으라는 처방을 내렸고, 내시경을 담당한 의사조차 '''너 왜 왔냐'''고 묻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 군대에서 다친 대부분의 병사들은 수술을 군병원에서 받을 것인지, 민간병원에서 받을 것인지 선택에 놓이게 된다. 물론, 집안이 힘들거나 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민간병원을 선택한다.

[1] 다만 지상작전사령부 관할 중 경기남부는 후방이다.[2] 주로 각 병원 근처에 위치한 군단급 부대를 진료지원한다. 그래서 전방병원 기간장병의 육군 전투복/근무복 오른팔을 잘 보면 지원부대의 부대마크가 달려 있었다. 현재는 전투복 오른팔에 태극기를 붙이게 되면서 군단마크는 왼쪽팔로 이동하게 되었다. 근무복은 그대로 오른팔에 지원부대의 마크를 달고 있다. 참고로 과거기준으로 좌측에는 부대마크를 붙이지 않고, 우측에 지원부대 마크를 붙이는 것이다. 즉, 원 소속은 의무사령부이고 해당 군단급에 파견 나온 것이다.[3] 그래도 의무기록발급 등의 용무로 보험회사 직원, 의료기기 및 제약회사 직원, 현역 시절에 진료받았던 전역자 등 민간인의 출입이 타 부대에 비해 많은 편이다.[4] 자체 의무대가 없는 일부 부대는 위급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국군병원으로 외진, 입원보낸다.[5] 다만 2019년 4월부터 전 부대에서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허가됨에 따라 하루종일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되었다.[6] 병원 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7] 현재는 기간이 지나면 병원장 명령으로 자동진급이 된다.[8] 환자복에 명찰을 참[9] 기본적으로 군병원은 정해진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이 불가능하지만, 하루만 퇴원했다 다시 입원하는 방법이나 타 국군병원 전원등 장기입원 방법이 있다.[10]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의하여 병원을 포함한 기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11] 군 병원마다 사정이 다른데, 상태가 심각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또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병원건물 내 병실이나 병동에 마련된 면회실에서 면회가 가능하다.[12]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 군병원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하며 지휘관에게 올리는 수술 스케줄을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던 경험에 따르면, 한두달에 한번 정도는 쌍수가 잡혀 있었다. 생각보다 자주 잡히는 건 아니다. 수술과 관련하여 군의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전혀 없으나, 3년의 단기 의무복무 후 사회로 복귀하여 의사 생활을 원활히 이어가기 위해 손을 굳히고 싶지 않아 수술을 열심히 하는 군의관들이 존재한다.[13] 육군교육사령부의 직할부대인 육군훈련소 에하부대이다.[14] 간호장교가 주사기에 잘못 담아준 액체를 군의관이 넘겨받아 주입한 사건으로, 최종 시술자는 군의관이지만 주사기에 담아준 무색 투명한 액체를 어떻게 분간하느냐는 점 때문에 책임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15] 예를 들어 국군강릉병원의 진료기록을 국군고양병원에서 신청가능하다.[16]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때문에 2020년 3월 현재는 예외적으로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도 시행되고 있다.[17] 대학병원에 입원하면 간단한 수술의 경우 3-4년차 의사인 전공의들이 집도하기도 하는 것과 비교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