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대)
團, Group 또는 Corps
1. 개요
군대의 편제 중 하나. 형식적으로는 연대보다 크고[1] 여단보다 작은 단위의 편제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좀 복잡하다. 지휘관은 단장이라 부른다.
2. 상세
보통은 국방부 직할이나 군단급 이상 사령부 직할의 '''특수한 목적을 가진 단일부대'''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를테면 한 사단 예하의 보병연대는 여럿이지만, 한 군단 예하의 정보통신단은 하나 뿐인 것이다. 다만 군지사 예하 군지단, 포병여단 예하 포병단, 학군교 예하 학군단과 같이 처음부터 해당 목적을 위한 상급부대의 예하부대로 편성된 경우는 여럿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제55경비단, 제707특수임무단은 원래 대대였다가 승격된 것인데 연대가 아닌 단으로 승격되었다. 일반적인 야전부대가 아닌,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라는 특수한 육직부대의 직할부대이기 때문이다.
연대나 여단과는 달리 전통적인 군 편제는 아니므로 일반적인 사단급 야전부대에는 거의 없고,[2] 반면 군단급 이상의 사령부나 육·국직부대에서는 애매하다 싶으면 죄다 단으로 퉁쳐버리다 보니 매우 흔하다. 국군복지단, 국군재정관리단 등. 이 경우 '연대와 여단 사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고 오로지 '집단'이라는 의미로서의 '단'일 뿐이다. 애초에 국직부대에는 연대, 여단, 사단 등의 야전부대 편제 따위는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편제단위는 아니라는 점에서 같은 외자 명칭을 가진 대(隊)와 비슷하다.
때문에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연대급 이상 규모의 단도 있는가 하면, 일개 중대보다도 인원이 적은 단도 있다. 심지어 학군단은 (후보생을 제외한[3] ) 평시 편제인원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수준. 지휘관 계급도 소령(해군홍보단)에서 소장(국군복지단)까지 다양하다. 다만 저 둘은 좀 극단적인 사례고, 보통은 대령이 지휘관에 보임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
3. 대한민국 국군의 단 목록
전체 목록은 위 표를 참고. 대표적인 부대들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육군에 상당히 치우쳐져 있으니 참고. 이외에도 국직부대들 중에는 별의별 특이한 단급 부대들이 매우 많으니 대한민국 국군/편제 문서도 참조할 것.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지휘관은 대령이다.
- 포병단 - 사단 예하가 아닌 군단 예하 포병부대는 포병여단-포병단-포병대대-포대 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일부 크기가 작은 포병여단의 경우 포병단 편제를 생략하고 포병여단-포병대대-포대 식으로 편성된다.
- 공병단 - 일반적으로 야전군사령부 직할인 경우가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편제인 공병여단은 군단 직할인 경우가 많다.[4] 둘 다 예하제대는 대대로 동일하지만 여단의 대대가 더 많다는 차이가 있다.
- 정보통신단 - 일반적으로 군단 직할이며[5] ,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제외하고 통신부대에서 가장 큰 단위이다. 국통사 직할단도 몇 있다.
- 경비단 - 매우 중요하고 특수한 위치를 경비하는 부대들이다. 5개가 존재하며 모두 육군 소속이다.
- 군사경찰단 -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육군중앙수사단, 해군군사경찰단, 공군군사경찰단이 있다.
- 특수임무단 - 육군특수전사령부 직할 제707특수임무대대가 제707특수임무단으로 승격되었다.
- 군수지원단 - 각 군수지원사령부 직할이다.
- 학군단 등 각종 교육부대 - 규모에 따라 중령부터 준장까지 다양한 계급이 지휘관으로 보임된다. 종군교처럼 학교라는 명칭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야전수송교육단은 소속이 옮겨지면서 수송교육연대로 바뀌었다.
- 근무지원단 - 국근단은 2급 군무원, 계근단은 준장, 자근단, 상근단, 작근단은 대령이 지휘관으로 보임된다.
- 동원지원단 - 후방 동원사단들이 차기동원사단으로 축소 개편되거나 해체되면서 대신 지역방위사단 예하에 신설된 동원/동원훈련 전용 부대. 평시에는 동원전력사 예하에 편제된다.
- 기타
[1] 연대와 단의 지휘관은 둘 다 대령이지만 연대는 사단 직속이고 단은 군단이나 사령부 직속이다보니 연대보다는 높은 위치이다.[2] 17사단 직할 제3경비단 정도가 몇 안되는 예외다.[3] 학군사관후보생은 법적으로 준군인이므로 편제인원으로 따지기 곤란하다. (때문에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것.) 반면 훈련소 훈련병은 엄연히 군인이므로 수료 전까지 훈련소 병력으로 취급된다.[4] 예외적으로 제1113공병단은 군단급 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직할인데, 이 또한 원래는 육군본부 직할이었다가 수방사로 편입된 것이다.[5] 단 2작사 예하에는 군단이 없기 때문에 12정보통신단은 2작사 직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