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혁(법조인)
李相赫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본관은 경주 이씨다.
2. 상세
1935년 3월 10일 일제강점기 조선 경성부 북촌에서 태어났다.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58년 12월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1963년부터 1967년까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과 제주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였으며, 1967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를 개업했다.
변호사로 있으면서 국선사건을 많이 수임했다. 당시에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없어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서 해당지역의 변호사를 아무나 랜덤으로 차출해서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노릇을 하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 평소에는 유능한 변호사로 이름 날리는 사람들도 국선사건은 대충 맡는[1] 경우가 흔했다. 그런데 이상혁 변호사는 스스로가 서울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의 엘리트 법조인이었음에도 국선사건에 성실히 임해 많은 법조인들이 귀감으로 삼았다.
1975년에는 연쇄살인마 김대두의 국선변론을 맡았다. 1989년 김수환 추기경, 김형태 변호사 등과 함께 사형폐지운동연합을 창립해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주도했다. 1993년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에서 피고인 이수일의 변론을 맡아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최종적으로는 패소했다.
[1] 심지어 악질적인 변호사들은 자신을 수임료 내고 선임하면 제대로 변론해줄테니 사선으로 선임하라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협박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