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1. 개요
자(子)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비양육친과 자(子)가 서로 면접과 교섭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1] 1991년 1월 1일자 민법 대개정 이후 도입된 제도로서, 이전에는 부부가 이혼하면 끝으로 대부분 친권 및 양육자가 된 아빠 및 친가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를 일체 만날 수 없었다! 간혹 드라마에 나오는 이혼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자녀의 학교 앞에 몰래 서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개인에게 부여된 천부적인 인륜적 '''고유권한'''으로 해석된다. 이런 취지 때문에, 이혼시 면접교섭을 제한 또는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전 배우자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전 배우자의 지속적인 비협조가 있거나 면접교섭할 장소가 마땅치 않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 안에 있는 면접교섭센터에서도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미성년인 자(子)도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부모에게 법원을 통해 날 좀 만나주세요 하고 청구할 수 있다.
기존의 면접교섭은 비양육친과 자(子)간에만 인정되는 권리였으나, 2010년대 이후 조손가정 등이 늘고 있어 법원에서도 이러한 시대상에 맞추어 예외적으로 (외)조부모와 (외)손자, 형제자매 상호간의 면접교섭을 헌법상의 행동자유권 등의 보장차원에서 인정해오는 추세이며[2] 국회에서도 변화해가는 사회분위기에 발맞추어 최근 이러한 취지의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켜 2016년 12월 2일 개정법이 공포되었다. 개정법 시행일인 2017년 6월 3일부터는 사건본인인 자(子)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2. 적용
우리나라 현행법상 면접교섭의 최우선 원칙은 '''자(子)의 복리'''이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서로에 대한 감정적 앙금으로 인하여 특정 일방과 자녀에 대한 접촉을 차단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녀의 성장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비록 서로간의 사정에 의하여 이혼을 했어도 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 이때까지 수년간 혹은 수십년간 같이 살아왔고 마음 속에 잡혀있는 생각이 있을텐데 이런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혼한 위키러들을 위해 언급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를 위하여, 적응의 사유가 필요하다, 혼란감을 줄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대지만 자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 반발감만 들 뿐이며 오히려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욱 큰 혼란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동·하계방학 중 며칠간, 매월 2, 4주 주말, 학교 입학·졸업식, 크리스마스, 명절연휴중 1박 2일 동안, 사건본인의 생일, 비양육친家 조상의 기일 등으로 이런식으로 면접교섭을 허가해 주는데 면접교섭의 방법으로는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숙박 등의 방식이 있다.
또한 부부가 이혼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고 있는 일방이 아이를 수년간 보지 못하고 있는 극단적인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때는 이혼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전처분이라고 하여 관할재판부에 신청한다면 재판 중에는 법원이 정해주는 일시에 아이를 합법적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자녀를 맡고 있는 쪽이 이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판과정에서 아이를 맡지 않고 있는 쪽에 유리하게 판결이 진행될 수 있다. 예시로 삼성가 장녀 임우재-이부진 부부의 이혼재판에 있어서도 임우재 측이 이 면접교섭의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간혹 비양육친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사유로 양육친쪽에서 사건본인인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는 양육비는 양육비이고 이와 별개로 면접교섭은 전술했다시피 개개인에게 부여된 천부인륜적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상대측이 양육자 및 친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재혼가정의 경우 친양자입양 혹은 성본변경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3년 이상 사건본인인 자(子)와 비양육친간에 왕래가 전혀 없고 양육비의 지급 등도 없었다면 비양육친의 동의없이 사건을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양육친의 '''고의적인''' 면접교섭방해는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여도 재판부에서 기각하는 사례가 많으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한테는 악처(惡妻)이고 악부(惡夫)였다고 하여도 내 자녀에게까지 못된 어머니 혹은 아버지라고 단정지어서는 안될 것이다.
3. 면접교섭의 제한
부모 중 일방이 교도소에 있거나, 지속적인 학대위험이 있거나 혹은 자(子)가 비양육친을 면접교섭하는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유발될 만한 합당한 근거[3] 를 제시한다면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면접교섭을 함으로 인하여 자(子)의 현생활에 대한 안정성이 침해되고 혼란감을 줄 우려가 농후한 경우[4] 에도 동일 적용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친은 비양육친과 사건본인인 자(子)간의 상호면접교섭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접교섭을 작위적 판단에 의하여 제한한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럼에도 양육친이 지속적으로 비양육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제한한다면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으로 면접교섭 제한 자체가 부모의 권리남용이며 사건본인인 자(子)의 복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여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사례 또한 많다.
[1] 비양육친 본인이 면접교섭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비양육친家의 조부모가 사건본인인 자(子)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2] 헌법상 개개인에게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비록 관련법에서 (외)조부모, (외)손자, 형제자매간의 면접교섭권의 인정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를 경시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취지로 면접교섭을 인정해온 판례가 있다.[3] 자녀가 비양육친에 대한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때까지 면접교섭을 유보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양육친의 일방적 주입에 의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 경우 예외로 해야한다는 판례 또한 있다.[4] 아주 어린시절부터 객관적으로 계부 혹은 계모와 친부모 이상의 유대관계를 가지며 성장한 상황에서, 친부 혹은 친모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했는데 이혼 후 한번도 면접교섭을 행사하지 아니한 친부 혹은 친모가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혼란을 줄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나이까지 면접교섭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