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버스 83
[image]
2007년식 뉴 슈퍼 에어로시티. 현재 2017년식 NSAC 좌석형으로 대차되어 202번에 투입되었다.
1. 노선 정보
2. 개요
영풍운수가 운행했던 간선버스 노선. 노선도[1]
3. 역사
- 2016년 7월 30일 개편 때 신설되었다.
- [image]
4. 특징
- '청라3~4단지 - 영종역'은 202번이 가지 않는 구간을 대체하는 역할이었지만, 배차간격이 길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3단지에서는 83번을 기다리지 않고 크리스탈로로 나가서 2-1번을 타는 방법도 있다.
- 202번처럼 간선이면서 영종대교를 건너면 공항좌석 요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돈통은 하나만 있었다. 기사에게 문의해보니 돈통을 2개 설치할 예정은 없다고. 그리고 동시에 202번도 구간에 관계없이 1250원 고정이 되었다.
- 영종대교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진처럼 안전벨트도 없는 입석형 차량이 들어갔다. 곧 대차될 2007년식 예비차 출신이라 해도 자동차전용도로 통과 노선에 이런 차를 넣는 것 자체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고속도로 경유 노선은 무조건 입석금지 노선이기에 문제가 되므로, 이 차량을 목격할 경우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도록 하자. 물론 영종도에서는 수많은 좌석형 차량들이 많다.[3] 근데 그 차량이, 폐선 이후 202번[4] 에서 운행을 했었다(...) 2017년 7월 현재 좌석형 차량으로 대차되었다.
- 청라국제도시, 영종도에서 운행하는 버스노선 가운데 최초로 신형 안내방송이 적용된 차량이었다. 다른 지역에는 개편 이전에도 신형 안내방송이 들어간 노선이 종종 있기는 했지만[5] 청라와 영종도는 유난히도 신형 안내방송을 가진 차량과 인연이 없었던 것[7] . 개편 이후에도 많은 노선이 한동안 구형 안내방송 적용 차량이 많았었다.
5. 연계 철도역
폐선 당시의 철도역만 기재한다.
- 인천 도시철도 2호선 : 가정역, 가정중앙시장역
- 인천국제공항철도 : 청라국제도시역
[1] 공공누리 출처표시 - 변경금지 적용.[2] 가정역에서 청라를 잇는 역할, 청라국제도시에서 청라역을 잇는 역할.[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 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08.3.14., 2011.12.23., 2013.3.23.
(중략)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이하 생략)
다시 말하자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참고로 외국에서 버스 사고가 날 경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비슷한 규모의 사고보다 인명피해가 큰 경향이 있는데, 몇몇 나라의 경우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노선인데도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멕시코의 경우 1/2등급 시외버스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나, 3등급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영토가 넓은 나라의 경우 (특히 관광버스의 경우) 안전벨트가 설치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두 좌석을 차지해서 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노선이나 84번이나 둘다 안전벨트가 달려있지 않다.[4] 당연히 이 노선에 입석차량을 넣으면 불법이다.[5] 아랫동네에서 운행하는 6번(송도신도시~송도신도시)과 8번(송도~송내역), 윗동네와 옆동네를 거치는 7번(금곡동~동암역)과 77번(금곡동~터미널)도 신형 안내방송이 적용되었을 정도였다. 심지어 대개편으로 폐선 예정인 노선들조차도.[6] 2015년 말에 신형 안내방송으로 개정[7] 111-2번[6] 이 있었긴 했지만 이 노선은 청라를 약간만 거치기 때문에 제외
(중략)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이하 생략)
다시 말하자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참고로 외국에서 버스 사고가 날 경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비슷한 규모의 사고보다 인명피해가 큰 경향이 있는데, 몇몇 나라의 경우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노선인데도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멕시코의 경우 1/2등급 시외버스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나, 3등급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영토가 넓은 나라의 경우 (특히 관광버스의 경우) 안전벨트가 설치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두 좌석을 차지해서 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노선이나 84번이나 둘다 안전벨트가 달려있지 않다.[4] 당연히 이 노선에 입석차량을 넣으면 불법이다.[5] 아랫동네에서 운행하는 6번(송도신도시~송도신도시)과 8번(송도~송내역), 윗동네와 옆동네를 거치는 7번(금곡동~동암역)과 77번(금곡동~터미널)도 신형 안내방송이 적용되었을 정도였다. 심지어 대개편으로 폐선 예정인 노선들조차도.[6] 2015년 말에 신형 안내방송으로 개정[7] 111-2번[6] 이 있었긴 했지만 이 노선은 청라를 약간만 거치기 때문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