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장

 


현행 일본 국장의 도안.
1. 개요
2. 법률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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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화문'''(菊花紋, ''깃카몬'') 또는 '''십육엽팔중표국문'''(十六葉八重表菊紋, ''주로쿠요하치주효키쿠몬'')은 일본 황실문장(紋章)으로, 국제관습법[1]일본나라문장이다.
13세기 가마쿠라 시대 고토바 덴노가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특정 다이묘가 천황으로부터 대의명분을 얻었거나, 조정에서 관군의 이름으로 반란 등을 진압하러 갈 때에 드는 깃발 '니시키노미하타' 등에 태양을 상징하는 원 대신 사용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서양 제국에서 널리 유행하였던 황실 문장 및 근대적 국장의 예를 본떠서 황실과 관계 없는 일에는 사용이 엄금되는 등, 그 위치가 격상되었다.

2. 법률적 위치


엄밀히 따지면 '''일본에는 성문법적으로 지정한 국장이 없다'''. 국기일장기조차도 1999년 8월 9일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국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1920년 국제교통제도개량회의에서 '여권 전면에 해당국의 국장을 넣자.'고 의결되었을 때, 일본 정부는 이 문장이 사실상의 국장 기능도 겸한다고 간주하여 여권에 이를 그려넣었고, 대사관영사관 등 공관에서 외교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황실 문장과 여권의 도안이 조금 다른데, 바로 위의 긴 이름이 바로 도안의 세부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황실 문장은 꽃잎이 두 겹이지만 일본국 여권의 국화는 꽃잎이 한 겹이다. 한 겹 국화를 일중국(一重菊), 두 겹 국화를 팔중국(八重菊)이라 칭한다. 또 국화가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표국(表菊), 국화의 꽃받침이 나타난 것을 이국(裏菊)이라 한다. 가장 앞의 ~엽(葉)은 꽃잎의 갯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9엽, 10엽, 12엽의 문장도 있다.
이 '엽'이라는 한자는 생략하기도 하여, '십육엽팔중표국' 또는 '십육팔중표국'으로 표기한다. 현재 일본국 여권에 쓰이고 있는 문장은 꽃잎이 한 겹 적은 십육일중표국문(十六一重表菊紋, ''주로쿠이치주효키쿠몬'')이다. 다만, 여권을 제외한 황실 및 국가 행사에서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은 모두 십육팔중표국문이다.
[1] 하술할 법률적 위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