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진급
- 한자: 任期制 進級
1. 개요
본래는 해당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할 대상자에게 임기를 두어 진급시키는 제도이다. 통상 군대만 있는 제도 같지만 민간조직에서(특히 공직사회)도 흔히 볼 수 있다.
2. 양상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진급 상한선이 대령인 교수사관으로 복무하던 인원에게 임기를 두어 준장인 교수부장으로 보임하는 등에서 쓰이던 제도였다. 그러던 것이 21세기 들어서는 진급 심사에서 탈락한 인원에게 진급 기회를 주는 식으로 바뀌었다. 보통은 임기제 진급하면 2년의 계급정년이 새로 생기게 된다.
가령 소령이 임기제로 중령이 되면 2년 정도 중령으로 근무[1] 하고 전역하는 것이다. 연금의 수당을 높이기 위해 계급을 높이거나 장군 및 제독 등 명예를 위해 임기제로 진급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근데 간혹 임기제로 진급한 양반이 다시 또 진급하는 사례가 있다. 준장이 임기제로 소장 달았는데 다시 임기제로 중장까지 진급하는 식. 관련기사 김종배 장군의 사례로 일종의 편법인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민간의 경우는 공직사회에서 임기제 진급이 있는 편이다. 다만 계약직으로 뽑는 임기제 사무관하고는 다르다. 또한 대우공무원제도하고도 다르다. 대우공무원은 5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했지만 진급하지 못한[2] 6급 중에서 선발하여 5급 대우 공무원이 되고, 약 4.5%의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을 말하나 임기제 진급은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진급을 하지만 2년 후에 퇴직하는 조건이 달린다. 특히 시/군 자치단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인구가 아주 적은 말뿐이 시와(예를 들면 태백시) 군의 경우는 대부분 '국'이 없기 때문에[3] 4급 to는 거의 없고, 5급도 군청의 과장들과 읍장/면장을 제외하면 몇 되지 않는다. 대신 6급들이 우글거린다. 그래서 5급의 몇 자리는 임기제로 운영하여 조금이나마 5급 승진적체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 이건 시도 마찬가지다.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시장은 1급 대우를 받고,[4] 부시장은 2급이다. 그러나 그 밑의 '국'이나 행정구청장(자치단체가 아닌 구. 예를 들면 충북 청주시 서원구)들은 4급이다. 3급이 없는 것이다. 물론 기초자치단체 시에서도 3급 국장이나 3급 구청장이 있지만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 창원시 같은 거대 시에 한정이다. 고로 이런 시에서도 계급에 따른 병목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인사적체가 심한 편이다. 시에서도 6급만 15년째, 20년째 머무르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다.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6급만 19~23년째 있는 사람들이 많고, 소수 직렬(예를 들면 전산직)의 경우 더욱 열악하다. 그래서 임기제 진급제도를 운영하여 조금이나마 인사적체를 해소하기도 한다.
2.1. 임기제 진급 사례
2.1.1. 대령
2.1.2. 준장
박근혜 정부 시절 고명현 대령이 준장으로 임기제 진급했다.
2.1.3. 소장
이명박 정부 시절 참여정부 인사로는 이례적으로 연제욱 대령이 임기제 준장(통상 1년) 진급과 동시에 사이버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임기 중 또다시 진급해 최종적으로 소장으로 예편하고 다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임명되는 특이한 경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2.1.4. 중장
이명박 정부 시절 김종배, 조보근 소장이 임기제 중장으로 진급해 육군교육사령관과 국방정보본부장에 임명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5월 8일 김정수 해군 소장이 중장으로 임기제 진급해 해군참모차장을 역임했다.
2.2. 연속 임기제 진급
김영삼 정부 시절에 박용옥, 차영구 같은 케이스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7년 4월 류희인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이 임기제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시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항의를 받은 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종배 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1처장을 지내던 도중 임기제 진급을 통해 소장으로 진급하여 육군부사관학교장을 역임했고. 임기가 연장되어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2013년 10월 다시한번 임기제 진급을 통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 해 육군교육사령관을 역임 후 전역했다.
3. 여담
[1] 보통 동원사단 예하 대대장으로 보임된다. 소령으로 20년 채워도 연금은 나오지만 중령보다 연금액수가 훨씬 적다.[2] 공석이 생겨야 진급이 가능하다. 5급 중 누군가가 4급으로 진급하거나 퇴직하여 공석이 발생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3]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인구 10만 이상이어야 국 2개 설치 가능[4] 부단체장 +1급이기 때문이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부단체장은 2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