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
'''合同參謀本部'''
'''Republic of Korea Joint Chiefs of Staff'''
[image]
'''창설일'''
1963년 6월 1일[1]
1990년 10월 1일[2]
'''약칭'''
'''합참'''
'''상위 조직'''
[image] 대한민국 국방부
'''본부'''
용산기지
'''종류'''
사령부
'''역할'''
[image]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부대 통합 지휘
'''합참의장'''
[image] [image] 대장 원인철(공사 32기)
'''합참차장'''
[image] [image] 중장 윤의철(육사 43기)
'''주임원사'''
[image] [image] 원사 어윤용(특전부사관 74기)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용산기지

'''웹사이트'''
합동참모본부[3]
1. 개요
1.1. 주요 기능
2. 역사
3. 지휘부
4. 편제
4.1. 본부
4.2. 합참의장이 작전지휘·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4.3.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합동부대
5. 여담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image]
2012년 준공한 대한민국 국군 합동참모본부 신청사의 모습. 이전까지는 국방부와 청사를 함께 사용했다.
[clearfix]

1. 개요


'''국군조직법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합동참모본부'''는 대한민국 국방부 예하의 합동부대를 비롯해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최고 군령(軍令) 기관이다. 청사는 서울시 용산구에 있다.#
계룡대에 위치한 각 군 본부의 최선임 장교인 참모총장들은 각군에 대한 군정권(軍政權)을 가지지만 합동참모의장군령권을 가진다. 군정권은 편제, 행정, 인사, 군수 등 군의 작전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비전투 행정임무에 관한 것이며, 군령권은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를 뜻한다.[5] 이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의 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 그 이전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예하 부대에 대한 군령·군정권을 모두 행사했던 반면,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한 군사자문만 수행했다. 즉, 오늘날 합참의장이 행사하고 있는 군 최고 작전지휘관으로서의 권한의 역사는 30여 년 정도밖에 안 된다.[6]
그동안 역대 합참의장의 대다수는 육군 출신이었으며, 특히 합참 내 부서에서의 근무를 통해 -- 합동 작전의 경험을 갖춘 이들의 수도 1990년 이후를 기준으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육-해-공 각 군의 본부와 참모총장은 작전지휘에서 배제된 채, 합참은 수장과 주요 부처 인사들의 대부분이 특정군(즉, 육군) 일색으로 편성되어 유사시 국군의 실전 수행이 육군의 일방적 주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강하다.[7] 이에 따라 합참 주요부서의 임명에 3군 출신의 순환보직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을 시도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워낙 육군 출신의 우세가 계속되어 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나아지기는 어려울 전망.

1.1. 주요 기능


  • 대북 관련 군사사항, 군비통제 및 대외 군사외교 업무에 대한 장관 보좌
  •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부대 지휘·감독, 전투준비태세 유지
  • 우발사태 대응태세 유지 및 위기관리
  • 중·장기 군사전략목표, 군사전략개념 발전
  • 군사력건설 방향 설정 및 소요제기
  • 전·평시 계엄업무 수행
  • 합동참모회의 주최#


2. 역사


[image]
1990년 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라 최고 군령기구로 격상, 개편된 합동참모본부의 부대기 전달식. 왼쪽은 이상훈 당시 국방부장관
  • 1948년 12월 7일: 국방부의 직할 기구로 연합참모회의를 신설.
  • 1949년 5월 9일: 연합참모회의를 폐지.
  • 1952년 8월 23일: 임시합동참모회의를 신설.
  • 1953년 8월 3일: 임시합동참모회의를 폐지하고 임시합동참모회의/본부를 신설.
  • 1954년 2월 17일: 임시합동참모회의/본부를 폐지하고 합동참모회의를 신설.
  • 1954년 5월 3일: 합동참모회의를 폐지하고 연합참모본부를 신설.
  • 1961년 10월 2일: 연합참모본부를 폐지하고 국방부 직할 기구로 연합참모국을 신설.
  • 1963년 6월 1일: 연합참모국을 폐지하고 합동참모본부를 신설.
  • 1968년 1월 30일: 대간첩 대책본부 설치('95.1.1 : 통합방위본부로 개칭)
  • 1990년 10월 1일: 합참 조직개편(본부장제 : 4본부) - 최고군령기관 임무수행 보장#
  • 2012년 8월 8일: 용산 신청사 준공식##
  • 2013년 10월 1일: 합참 창설 50주년#
  • 2019년 6월 11일: 전비태세검열실 합참 전환(국직예속 → 합참 특별참모부)
1948년 국방부의 비상설 기구인 연합참모회의로 만들어져, 한국전쟁 중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52년 임시합동참모회의 구성, 1954년의 합동참모회의로 발전하였다. 1954년 4월 1일 경무대의 별관청사에 상설된 당시의 합동참모회의는 1961년 국방부의 참모부서인 "연합참모국"으로 축소되어 현 남산 서울시 유스호스텔 부지에 있는 왜성대 청사로 이전했다.
1963년 6월 1일부로 상설기구로 재창설한 후, 서울시 중구 필동에 있는 수도경비사령부 청사로 9월 1일 입주했다. 이후, 1968년 조직개편과 함께 1970년 9월 1일 삼각지 국방부 종합청사로 이사했다. 1975년 군령 지휘권 행사에 앞서 1974년 7월 2일부터 B-2 벙커에 주요부서를 이전했다.
1975년 합동참모의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군령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서는 국방정보본부를 신설하고 정보기능을 이관했으며, 1982년 1월 20일부터 대간첩대책본부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1990년부터 현재의 합동군제 합동참모본부가 자리잡게 되었다. 창설 기념일은 10월 1일로 재지정하고, 12월 20일에 제2청사에 입주하였다. 1992년 들어서는 군령과 군정권을 분리하고,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1995년에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대간첩대책본부를 통합방위본부로 개칭했다. 2005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다.

3. 지휘부


[image]
[image]
[image]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대장 (공사 32기)[8]
합동참모차장
윤의철 중장 (육사 43기)[9]
합참주임원사
어윤용 원사 (특전부사관 74기)[10]




4. 편제



4.1. 본부


'''국군조직법 제12조(합동참모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②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 중 1인은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한다.
③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출처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 합동참모의장(대장): 원인철(공사 32기)
    • 합동참모차장(중장): 윤의철(육사 43기)
    • 합동참모주임원사(원사): 어윤용(특전부사관 74기)
    • 일반참모
      • 작전본부장[11](중장): 박정환(육사 44기)
      • 전략기획본부장(중장): 박인호(공사 35기)
      • 군사지원본부장(중장): 이성환(해사 41기)
      • 정보본부장[12](중장): 이영철(육사 43기)
    • 특별참모
      • 비서실장(준장): 윤목영(해사 43기)
      • 공보실장(대령): 김준락
      • 법무실장(대령): -
      • 전비태세검열실장(소장)[13]: 서헌원(해사 41기)
      • 분석실험실장[14]: -

4.2. 합참의장이 작전지휘·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4.3.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합동부대



5. 여담


  • 각 군 교육사령부군수사령부는 교육 및 기술행정의 영역이라 합참의 입김을 거의 받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부대는 군정권을 총괄하는 각 군 참모총장 담당.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1] 육해공 3군의 참모본부의 합동본부로서 합동참모본부.[2] 최고군령기관 임무수행 보장. 실제로 합참이 발행하는 간행물에는 작전을 담당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가 예하부대로 명시되어 있다.[3] 이순진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취임 이후부터 리뉴얼되었다.[4] 이에 따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5] 이 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사하는 군 최고지휘권, 즉 '통수권'보다는 낮은 수준의 권한이다. 그리고 향후 한국군이 한미연합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을 경우에도, 이를 행사하는 주체는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이 된다.[6] 현실적으로 군정·군령권을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여전히 각군의 실세는 참모총장들이다. 일례로 ROTC 등 비(非)육사 출신 합참의장은 있지만, 육군참모총장은 1969년 육사 1기인 서종철 장군이 참모총장이 된 이후 지금까지 육사 출신이다.# 그리고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진급 승승가도를 달리던 남영신 대장(학군사관 23기)이 지상작전사령관을 거쳐 오랜만에 비육사 출신 육군참모총장이 됐다.[7] 육방부란 별명처럼 육군참모본부의 준말인 육참이란 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8] 2020.09.23.~ [9] 2020.12.03~[10] 2019.11.~ [11] 작전 직능의 최요직이며 작전부장(소장), 작전1~3처장(준장)의 보좌를 받는다.[12] 국방정보본부장 겸임[13] 해병대 고정보직[14] 참모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인(군무원 군무2급)이 보임될 수 있는 자리다. 다만 예비역 준장군무원 자격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군출신을 위한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