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열차
1. 개요
임시열차는 평상시에는 운행하지 않다가 행사 또는 수요가 급증 및 폭발할것으로 예상될때 철도회사에서 '임시'로 운행하는 열차이다.
주로 명절이나 큰 행사가 있을 경우 운행하며, 코레일에서는 관광열차(대절한 열차 포함)[1] 혹은 앞서 언급한 명절이나 큰 행사가 있는 대수송기간에 증편되는 열차들이 임시열차로 운행한다.(예전엔 특정요일에만 운행하는 정기성 임시열차도 임시열차 개념에 포함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런 열차들은 정기 열차의 정의에 포함시킨다) . 4000대 열번을 부여받는다.
넓은 의미로는 긴급열차도 임시열차에 들어가며 선로 우선통행 0순위 권한이 있는 열차[2] 라면 100%다.
1.1. 관련 문서
2. 운행형태
2.1. 정규운행
- 바다열차
- 중부내륙순환열차(O-Train)
- 백두대간협곡열차(V-Train)
- 남도해양관광열차(S-Train)
- 평화생명관광열차(DMZ-Train)
- 정선아리랑열차(A-Train)
- 서해금빛열차(G-Train)
- 충북종단열차: 무궁화호로 운영되지만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운행하는 열차이므로 4301~4304의 임시 열번을 부여받았다.
2.2. 비정기운행
- 교육전용열차(E-train)
- 와인시네마트레인
- 팔도장터투어열차
- 해랑
- 그외 필요하다고 철도회사가 판단하에 운행하는 경우[3]
- 대통령 전용 KTX[4] 또는 경복호의 공무수행: 임시열차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철도차량 중 최우선 순위 열차다.
- 위험물 수송열차
- 긴급복구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