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1. 개요
2. 내국인과 차별
3. 관련 문서


1. 개요


사업, 유학, 이민, 결혼 등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 해외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교민'이라고도 한다.
즉, 외국에 거주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포함된다.[1]
재외국민와 관련된 법률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등이 있으며 법률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재외국민로 본다.
또한 재외국민등록법 제 3조에 의거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별 문제는 없다.

2. 내국인과 차별


재외국민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이다. 단지 사업상이든 공무상이든 모종의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렇기에 재외국민들은 한반도 이남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의 의무를 지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납세는 물론 국방의 의무까지 이행해야한다.[2] 근데 이들은 사실상 2등 국민 취급을 받고 있다. 내국인에 비해 비대면 계좌개설등의 금융업무나 각종 정부 민원서비스에 온갖 크고작은 불편을 겪는 것은 기본이며[3], 심지어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도 주어지는 세금혜택에서 제외된다.[4]
만약 영주권자라 해외이주 신고를 하게 되면 (재외국민)이라는 표기가 들어간 내국인과 차별화된 주민등록증을 만들게 된다. 그런데 한번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영주권 또는 장기거주비자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다시 내국인이 될 수 없다.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것은 해당국가에서 오래 체류했으며 삶의 기반이 그곳에 있었던 만큼 자산등이나 자녀, 명의문제등으로 귀국을 했어도 영주권을 유지해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결심했다해도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내국인으로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재외국민을 완전한 한국인으로 보지않고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관련 문서



[1] 영주권과 시민권은 다르다. 시민권은 말 그대로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고, 영주권은 국적이 아닌 영주체류비자이다.[2] 단지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바다 건너서 입대 혹은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고 하거나, 매년 세금을 대한민국에 납부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해서 체류국에 납부한 세금으로 갈음해주는 것이다. 물론 재외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만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선 납세의 의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이 잘못 어긋나면 이중과세가 된다.[3] 당장 출국한 상태에서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한국의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에서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다.''' 한국 휴대폰이나 전화를 이용한 SMS인증이나 ARS인증은 당연히 사용할 수 없으니 사실상 수단은 인증서 뿐인데, 이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영사관에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영사관은 당연히 평일에 문을 열기 때문에 직장이 영사관 코앞에 위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휴가를 받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라고 있는 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휴가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 사실상 기회비용이 강제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또한, 관할 영사관까지의 거리가 수백km에 달해 하루 안에 도저히 오갈수가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존재한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땅이 넓은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이런 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4] 긴급재난지원금만 해도 그렇다. 재외국민들은 체류국에서도 받지 못하고 자국에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자국에서 거주중인 외국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 정도.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