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

 


1. 개요
2. 준비물
2.1. 미성년자의 계좌개설
3. 함께 해두면 좋은 일
4. 계좌개설시 필요한 증빙서류
5. 비대면 계좌개설
5.1. 국가기관
5.2. 제1금융권
5.2.1. 국책은행
5.2.2. 특수은행
5.2.3. 시중은행
5.3.1. 상호금융
5.3.2. 금융투자회사
6. 한도제한계좌
6.1. 설명
6.2. 해제방법 및 조건
6.2.1. 대면
6.2.2. 비대면
7. 계좌번호 구성
8. 관련문서


1. 개요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2. 준비물


  • 신분증
    • 성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여권, 선원수첩, 운전면허증, 군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등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 외국인 : 여권, 주한미군 출입증,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영주증 등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 청소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1], 학생증[2],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여권[3]
만약 은행이 보안구역 내에 있다면 출입시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해야하므로 신분증을 2가지 정도를 가지고 가야만 한다.
  • 도장 또는 서명
신규 개설시 도장과 서명 중 선택하거나 둘 다 사용이 가능하며, 이월시 서명 거래자는 반드시 본인이 이월해야 한다. 도장 거래자는 법정 대리인이 이월 가능하므로 가족이 종이통장을 관리한다면 반드시 도장으로 해야 한다.[4]
  • 증빙 서류
계좌 개설 목적에 맞는 증빙 서류 미지참 시 거래한도가 ATM에서는 1일 30만 원, 창구에서는 1일 100만 원 거래제한계좌가 개설됨. 요즘은 계좌 개설방어로 인해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서류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5]
  • 서류로 증명되는 직장 주소나 자택 주소 인근 지점 방문
이것도 대포통장이 만연해서 생긴 현상이다. 직장 소재지 근처 은행 지점이 그래도 가장 개설이 무난한 편이라 알려져 있다. 그 다음이 자택 근처.. 물론 최소 ATM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가 면제 가능할 수준으로 고객 등급이 높으면(=해당 은행에다 예치 해 놓은 자산이 많다면) 서류 확인을 재량으로 생략할 수도 있다. 다만 복불복이니 확인은 필수. 따라서 일부 커뮤니티에서 진짜 특별한 이유없이 본점 영업부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나, 심지어 극단적으로 통장 문서에 있는 2개 지점[6]을 방문하는 등의 행위는 이제 사실상 차단되었다. 해당 은행의 본점에 근무하는 직원, 영업부장, 지점이라면 해당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부지점장, 혹은 지점장(!!!), 해당 지점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지역본부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면 또 모를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한 「정기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의한 FATCA[7]/CRS[8]/MCAA[9] 확인서 작성[10]
이 확인서는 당신이 대한민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거주국가에도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면된다. 일반적으로 신규개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창구 직원이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본인이 다른 나라에서 발급한 여권을 내밀거나, 외국인등록증 등을 내밀지 않는 한 없다. 따라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창구직원이 신청서류를 꺼내가지고 고객이 작성해야 하는 칸에다가 미리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놓기 마련인 데 해외납세자인지 여부를 묻는 칸에다가 왜 형광펜으로 표시를 안해놨는지에 대해서 고객이 질문을 하니까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들 중에 하나를 제시했다면 오직 국내에 거주중인 고객임이 자동으로 확인이 되기에 해당 칸에는 자신들이 대신해서 해외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체크 해 놓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만이 유일한 납세의무국가라 하더라도 이 확인서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데 이유를 불문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당신의 금융계좌 정보가 국세청, 해외 국가의 과세당국으로 매년 자동으로 제출 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다가 통지하지 않는것은 물론이고,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 본 확인서 작성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게되면 미국에서 매겨질 무거운 벌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때 변경작성을 해 놔야 낭패를 보지 않으므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만일에, 해외납세의무자임이 확인이 된다면 후술하게 될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 해지게 되고, 이미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이후라 하더라도 국적이 바뀌거나, 영주권, 시민권 취득이 이뤄지면 본인확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2.1. 미성년자의 계좌개설


원래는 저축 장려 등을 이유로[11] 국가나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계좌개설과 저축을 장려 해 오고 있었기에 학교와 연계하여 단체로 계좌개설을 받아 줄 정도로 계좌개설이 매우 쉬웠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부모 동의도 필요 없이 학생증 하나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몇 장이건 신청이 가능하였으며, 인터넷 뱅킹과 체크카드도 별다른 조건 없이 신청,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특금법 등의 규제를 지금까지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문제로 2015년 3월 대포통장 근절정책이 강화된 이후론 옛말이 되었으며 계좌 개설은 물론 인터넷 뱅킹이나 체크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선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해당 계좌의 혹은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의 '''실''' 소유주인지 여부를 확인, 명확한 거래목적이 있는지 까지 확인하는 등으로 관련 규제가 매우 강화되었다.
아래의 정리는 직원이나 그 직원의 직속상관이 행사 가능한 재량 또는 특수한 상황를 제외하고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하여,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12]단독신규와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규 모두 각 은행 규정계나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2020년 12월 기준으로 공식적인 규정'''만으로 작성하였으나 방문하는 지점 또는 담당직원의 재량에 의해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방문 전 전화 통화는 한 번 하고 방문하자.
아래에서 서술하는 단독 신규시 신분증이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일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청소년증이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처럼 기본적으로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쓰여져 있다면 금융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추가서류[13]가 필요 없다. 단 우체국 금융창구 처럼 주민등록표등본[14]이 필수인 곳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로 발급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됨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함부로 수집할 수 없게 됐지만 통신사나 금융기관과 같이 법률로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 된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집할 수가 있다.
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입출금 계좌 개설은 매우 까다롭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 온라인 비대면 개설은 한도제한계좌로 개설[15]된다는 점 말고는 규제가 거의 없다. 규제가 굳이 있다고 해봐야 20'''영업일''' 이내로 입출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지 못한다는 정도 뿐이다.[17] 그리고 별다른 확인 서류 없이도 휴대전화 인증과 실명확인증표[18]를 통한 실명확인만 거치면 20세기 초부터 2015년 2월 말 까지의 시기처럼 바로 개설된다. 또한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는 몇몇 금융기관들을 제외하면[19] 수수료 면제등 해택이 많으니 실물통장 발급이 필요 없다면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용하는것이 좋다. 다만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는 대부분 몇몇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니 주의.

2.1.1. 은행제2금융권 중 수신기관


행명[순서]
기준
필요 물품
비고
'''한국산업은행'''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금융목적증빙서류, 도장/서명
[20]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부모 각각의 동의서,
내방한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미내방 법정대리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인감/서명
'''중소기업은행'''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등본, 도장(서명 불가능)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서명 불가능)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수협은행'''
단독 신규
'''불가능'''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도장/서명[A]
[21]
'''농협은행'''
단독 신규
[만14세미만]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도장/서명,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기준),
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단독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도장/서명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서명[A], 가족관계 확인서류(14세 미만에 한함.)
'''신한은행'''
단독 신규
[만14세미만]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작성의 계좌신규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의 비여신용 공통필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초본[22], 도장/서명
법정대리인 작성의 계좌신규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의 비여신용 공통필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도장,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우리은행'''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초본[23], 도장/서명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상세), 도장,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SC제일은행'''
단독 신규
[만14세미만]
'''(1,2,3 중 하나 선택)'''
1.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번호 모두 기재).
2. 학생증(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3.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법정대리인 작성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법원 판결문(한부모 가정만)]
[24]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1,2,3 중 하나 선택)'''
1.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번호 모두 기재).
2. 학생증(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3.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미만]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도장(서명불가)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도장(서명불가)
조부모 등 가족 동반(대리) 신규
[만14세미만]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도장(서명불가),
법정대리인 작성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본인확인서
조부모 등 가족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도장(서명불가),
법정대리인 작성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본인확인서
'''하나은행'''
단독 신규
[만14세미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작성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초본, 도장/서명, 가족관계증명서[25]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내방한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도장(서명불가능)
'''국민은행'''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등본(혹은 초본), 도장/서명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서명[A]
'''한국씨티은행'''
단독 신규
[만14세미만]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금융거래목적 증빙 서류, 도장/서명, 법정대리인 작성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 동의서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번호], 금융거래목적 증빙 서류, 도장/서명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명의인과 신청인이 모두 명시된 가족관계확인서류,
도장, 금융거래목적 증빙 서류
'''대구은행'''
단독 신규
[만14세미만]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특정),
금융거래목적 증빙 서류, 도장/서명,
법정대리인 작성의 계좌개설 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6]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계좌개설증빙서류, 도장/서명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도장(서명 불가), 방문한 가족의 실명확인증표
'''부산은행'''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초본(실명확인증표에 주민등록번호 7자리가 없을 경우), 도장/서명 (자신이 부산은행 최초거래시 고객확인의무로 인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하나 지참이 필요하다고 한다.)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초본, 도장/서명
[27]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방문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광주은행'''
단독 신규
[만14세미만]
'''불가능'''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28], 도장/서명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공통]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도장(서명 불가)
'''제주은행'''
단독 신규
[만14세미만]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작성의 계좌신규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의 비여신용 공통필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여권 또는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주민번호 기재)
또는 학생증(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도장,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전북은행'''
단독 신규
[만14세미만]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 동의서, 도장/서명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공통]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 동의서
'''경남은행'''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방문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우체국'''
단독 신규
[만14세이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도장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방문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도장
'''케이뱅크'''
모든 신규
[만17세미만]
'''불가능'''
모든 신규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카카오뱅크'''
모든 신규(mini 제외)
[만17세미만]
'''불가능'''
모든 신규(mini 제외)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카카오뱅크 mini
[만14세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제2금융권 '''
'''농업협동조합 '''
단독 신규
[공통]
'''불가능'''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도장/서명[A]

'''수산업협동조합 '''
단독 신규
[공통]
'''불가능'''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도장

'''새마을금고 '''
단독 신규
[공통]
'''금고별 문의[공식]'''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방문한 자의 실명확인증표, 법정대리인 작성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 등 동의서
신규계좌
'''신용협동조합 '''
단독 신규
[공통]
'''조합별 문의[공식]'''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산림조합'''
단독 신규
[공통]
'''조합별 문의[공식]'''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상호저축은행 '''
단독 신규
[공통]
'''저축은행별 문의[공식]'''
법정대리인 동반(대리) 신규
[만14세이상]
'''<2020년 12월 현재 공식 규정>'''
  • 괄호가 쓰여져 있지 않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두 상세 발급이다.
  • 지점별로 규정을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므로, 방문할 지점에 미리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2.1.2. 제2금융권 금융투자회사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한다는 전제하에, 은행에 비해 증권사, 종금사, 한국증권금융(주식, 채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일반 증권계좌. 종금사와 한국증권금융은 주식을 제외한 우리사주, 채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일반 종합계좌.)의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매우 쉽다. 아니, 쉽다 못해 규제가 없다시피 하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초본 등의 최소한 2개의 공문서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설방어를 심하게 당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기가 어려운 아니 사실상 불가능한 미성년자들은 근처 증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해서 '''예수금 계좌'''를 만드는 식으로 우회하면 된다. 단순히 자금을 이체하거나 맡겨두기만 할 생각이라면 CMA 계좌만 개설해도 될 것이고. 금융투자회사의 예수금 계좌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도 '''받지 않는다'''.[29] 다만, 미성년자 단독 개설을 거절하는 금융투자회사 영업점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고 미리 영업점에 확인 전화를 해보는 것을 권고한다.[30] 그리고, 주식에 투자해서 보유중인 종합계좌에 돈이 들어있다고 해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31] 즉,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파산하면 종합계좌에 들어있는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과 현금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보유중인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해당 기업체가 파산해서 폐업한 게 아닌 한 전자증권제도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을테니 찾을 방법은 있을 것[32]이고, 주식이나 기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되지 않고 계좌에 남아있는 예수금 자산들은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정해져 있어 손해 보지 않는다. 신주로 발행된 우리사주는 의무예탁기간인 1년을 초과하지 않았거나,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되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출고 혹은 타 금융투자회사에다 개설해 둔 본인의 종합계좌로 입고시켜두지 않는 한 그대로 한국증권금융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33] 물론, 예결원과 한증금 두 기관이 제기능을 못해서 망하는 시점이면 우체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이미 전쟁에 완패해서 멸망하는 시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고[34], 한국증권금융은 사기업으로 간주되나 자본시장통합법[35]에 의해 설립된 반관반민 특수법인이다. 사실상 일반 은행 예치금보다, 증권 예탁금이나 주식, 채권 등이 '''일반적인 예금자 보호제도보다 더 강력한 보호책'''으로 묶여있는 것이다. 증권예탁금이 원금과 이자를 100% 지급을 보장하는 우체국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급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1982년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과 2002년 최규선 게이트 때문이다.

2.1.3. 제2금융권 보험사


보험 상품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는 상품이 많다. 예를 들어, 국민 보험이라는 실손의료보험조차 만 16세 미만은 가입이 거부된다.
생명보험은 아예 만 18세 미만은 '''가입 금지'''로 보험업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수령(보험계좌 개설)'''한다면, 이것은 생명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금융감독원에 의해 보험사는 징계를 먹고, 보험설계사와 보험 가입한 미성년자도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시 말하지만,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해당 보험증권을 수령까지 한 미성년자도 처벌된다'''. 참고로 이거 벌금형 나온다. 소년법은 징역 이상의 법에 대해 적용되므로 벌금형은 청소년도 적용된다. 진짜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아서 그간 애써 준비해 온 사회진출의 길을 스스로 막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도조차 하면 안된다.[36]
만 16세 미만은 사실상 손해보험의 일종인 어린이 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유니버셜보험이나 연금보험같은 것은 보험사별로 가입이 천차만별이다.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의 일종이라 미성년자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미성년자도 가입은 가능하나 '''보험사기 의심사례가 돼서 보험료가 성인보다도 비싸진다'''. 원래라면 낮은 연령이므로 보험료가 수천원 정도로 싸야 정상인데...
보험사기 및 과도한 보험료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가 부모 명의로 유니버셜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10년 정도를 부어주고, 자식이 회사에 취업할 때 해당 종신보험/유니버셜보험을 '''물려주는''' 방식을 추천한다. 실제로 부모가 자식한테 보험을 증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험을 증여하는 과정은 '''증여세도 물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험 증여는 상당히 사례도 많다. 그리고 10년 정도 종신보험/유니버셜보험을 부모가 열심히 부어주는 동안 보험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생기는 '''사업비'''를 해결해주기때문에 깨끗한 보험을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특례가 되는 만큼 조건도 있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보험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최소 7년동안 '''단 한 번의 보험납입 중지 없이 매번 납입'''을 해야 한다. 즉 84개월분을 무조건 납입해야 증여세 없이 보험 증여가 가능한 것.

3. 함께 해두면 좋은 일


  •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으로 계좌 개설
은행 시간 외의 ATM 수수료나 전자금융을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를 면제시켜 주는 상품으로 계좌 개설을 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 전자금융 신청
인터넷뱅킹은 필히 신청해 두자. 신청시 받는 보안카드는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정 불안하다 싶으면 3천원~5천원, 카드형 쓰고 싶으면 1만 원 ~ 1만 8천원 내고 OTP를 사용하자. 특히 오픈인터넷뱅킹은 웬만해서 OTP만 받는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거라면 해외 결제가 되는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것.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신규 개설시 기왕이면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 발급까지 한꺼번에 처리해 두면 좋은데, 바로 "베이직 팩" 때문이다. 신규 개설시 베이직팩이 되면 당행출금, 전자금융(타행)을 각각 10회/30회 면제해 준다. 다만 초기 3개월까지 무실적이며 그 이후는 실적을 채워야한다. 한 번 베이직팩이 풀리면 다시 가입할수 없다! 또한 은행 계좌의 경우 계열 카드사 카드 대금 납부시 수수료 면제를 해주는 상품이 많다. NH농협은행같이 신용카드업 겸영 은행의 경우 우수고객 선정시 카드 사용액을 같이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일부 겸영 은행을 제외한 신용/체크카드는 은행이 아니라 카드사 이름으로 발급해준다. 그러므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체크카드라는 소리는 어느정도는 틀린 소리다.
  • 무매체 출금[37]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카드가 훼손되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 계좌번호를 외운 채로 이걸로 돈을 찾을 수 있다.[38] 1년간 쓰지 않으면 막히며 또한 하루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적은 편이다. 또는 카드 꺼내기 귀찮을 때 계좌번호 외워서 찾아도 좋다.[39][40]
  • 실물통장 ATM 사용 신청
은행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간혹 이걸 신청 안 했다고 해서 실물통장으로 ATM 이용시 퇴짜 맞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인터넷뱅킹과 카드를 이용한다면 평생 실물통장 안 보고 이용 가능하겠지만 혹시 모르거나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개설 시에 물어보고 신청하자. 은행마다 실물통장 출금(계좌이체 포함)용으로 계좌 비밀번호와 별도로 5~6자리 인증번호가 하나 더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야 한다. 참고로 NH농협은행DGB대구은행은 실물통장 출금용 인증번호를 시행하지 않는다. [41] 우리은행, KB국민은행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 실물통장 ATM 사용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4. 계좌개설시 필요한 증빙서류


개설방어 때문에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그 증빙서류 리스트. 요구불예금에만 해당하며 거치식[42], 적립식 예금[43], 투자신탁 상품[44] 등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대포통장이 만연하여 2015년 3월부터는 아래 서류를 처음 가는 영업점의 경우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이다. 또한 '''집 근처, 회사 근처'''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는 계좌 개설을 잘 해주지 않는 편이다.[45]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큰 역세권이나 버스 터미널 내의 지점은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며 이런 곳은 개설이 더욱 어렵고, 아예 개설자체를 안해준다. 거래중지대상으로 분류된 입출금 계좌를 다시 정상계좌로 살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안 해주는 수도 있을 것이다.
'''계좌 개설 목적'''
'''요구 서류'''
급여계좌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법인(사업자)계좌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46]
모임 계좌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공과금 이체 계좌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아파트 관리비 계좌
관리비 영수증 등
아르바이트 계좌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사업자금 계좌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연구비 계좌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규
자동이체 등록[47][48][49]
그 외의 경우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여신거래개설
은행 직원 전산상에서 대출, 신용카드 발급 확인 후 진행
위의 내용은 대부분의 은행 사이트에 공지된 내용인데, 이것은 본래 "열거"가 아니라 "예시"이다. 문면을 보면 분명히 "등"이라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히 "그 외의 경우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라고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의미를 도무지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예컨대, 체크카드 발급의 경우라면 명백히 결제계좌가 필요하고 그 가입신청서 자체가 객관적 증빙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예금 개설이 되지 않는다. 그 밖에 급여계좌의 경우를 보자면 예시된 서류의 의미는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다. 따라서, 재직이 확인되는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납부확인서도 증빙서류로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 대출거래에서도 공문서에 준하여 기능하고 있음에도 예금 개설에서는 단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50]
사업용 계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 소매점이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당연히 계좌가 필요하지만, 위의 예시 문구를 따르자면 어디에 해당하는가? 영세한 간이과세자라면 해당 과세 서류가 아예 없다.
실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예로서, 신설 기업체는 이러한 요구서류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데, 당시에 금감원의 응답이 "개설을 금지하라 한 적은 없다" 라고 발뺌하는 것이었다. 그후에 보완책이라고 나온 것이 창업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개설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는 사업자등록시에 이미 마친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이다.[51]
근본적으로 이러한 규제 조치에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고 세밀한 규정도 없이 그저 창구직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애초에 창구직원에게 수많은 상거래 현실이나 관련 법리들을[52] 상세하게 숙지하여 판단하라는 것은 지극히 무리한 요구이다. 설령, 이러한 요구들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서 창구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만 운영되면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책임이 돌아가므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학생이거나 직장이나 아르바이트가 없고 집도 없는 경우, 계좌 개설은 꿈도 못 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비교적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휴대폰 요금등이 청구되는 계좌를 부모님 명의의 것으로 바꿔놓은 뒤, 증빙자료로 요금청구서와 (부모님 이름으로 납부한)지난달 요금납입서를 통신사 홈페이지나 근처 전화국[53] 건물에 입점한 직영점에 방문해서 출력해 가져가면 된다. 개설사유를 통신요금 납부를 타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면 쉽게 발급해준다.''' 더 쉬운 것은 적립식 예금계좌를 하나 개설하면서 그 계좌에 돈을 넣을 자동이체용 요구불 예금계좌를 병행해서 개설하는 것이다. 당연히 적립식 예금 금액이 커질수록 요구불 예금계좌 만들기도 쉬워진다. 월300만원짜리 적금 들면서 자동이체용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안된다고 거절하는 은행들은 별로 없다.[54] 그리고 남성 한정으로 병역판정검사 받는 날에 나라사랑카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해당 은행 계좌도 같이 만들어지므로 좋든 싫든 계좌가 생기게 된다.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날에 개설한 계좌는 되도록이면 해지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는 편이 좋은데, 2015년 3월부터는 명확한 거래 목적이 없으면 개설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5. 비대면 계좌개설


2015년 12월경(2금융권은 2016년 2월부터)부터 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기관별로 차례대로 시행하기 시작한 계좌 개설 방법으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실명 인증을 하고 바로 계좌를 개설해주는 서비스이다.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 방문 없이 계좌를 개설한다는 점에서 다이렉트 뱅킹과 유사하나, 직원과 직접 대면 없이 순수 스마트폰 앱만으로 개설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설시 준비물은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경우에 따라 타행 본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참고로 미성년자는 우체국, 신한, 하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경남, 제주, 수협, 우리, 기업, KB국민, SBI저축은행 및 사이다뱅크, KDB산업, 신용협동조합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개설이 불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해외납세의무자 등의 비거주자는 비대면 실명인증 가이드라인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기관에서도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나, 2020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서 이후 인터넷전문은행도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게될 예정이다. 법인은 비대면 실명인증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로 현행법 상으로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는 하는 데 실제로는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태반이라 어느 모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면 그냥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수 밖에 없다(...)
개설되는 예금상품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체로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예금상품인 경우가 많으며, 무통장 형태로 개설된다. 다만 신분확인 절차가 간단하고, 위와 같은 서류 제출을 '''당장에는''' 요구하지 않다 보니 한도 제한 계좌로 만들어진다.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하면서 신분증 검증을 OCR 방식으로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진행하는 때에 인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경우가 매우 빈번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경우 운전면허증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빛이나 반사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보여지니 최대한 이를 차단하면서 섬세?하게 될 때까지 신분증 인식을 시도해야 하니까 참고하기를 바란다.[55]
현재 시행 중인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어플리케이션 이름이며(없으면 은행 명으로 된 기본 뱅킹앱에서 개설), ★표시는 개설시 한도제한계좌가 아닌 기본적으로 정상 계좌로 개설되는 금융기관, ☆표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조건부가 성립되어야만 즉시 온전하게 정상 계좌로 사용 가능한 금융기관[56], □표시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57], ■표시는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 ○표시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만 16세도 미성년자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이다.
비대면 계좌개설도 대면 계좌개설과 동일하게 20영업일 이내 추가개설이 불가능하다.
일부 금융투자회사는 비대면 개설시 다수계좌 관계없이 개설이 되기도 하는데 은행권의 경우[58]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비대면으로 징구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탓인지 계좌개설 자체를 막고 있다. 그나마 후술할 SBI저축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설해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고, 국내에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우리종금 같은 종합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으로 종금사 계좌를 먼저 개설한 다음에 타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당연히 20 영업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개설 못한다.
일부 은행들은 비대면개설 때 인터넷뱅킹도 같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NH농협은행같은 곳은 아직도 근처에 위치한 영업점 창구로 가야 한다.
그리고 비대면개설 후 실물통장 발행을 요청하면 통장 재발행으로 취급하여 통장발행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59] 처음부터 무통장식 상품이면 관계없다. 이 경우는 우량고객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행수수료를 물고서라도 실물통장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참고할 것.

5.1. 국가기관


  •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금 (우체국 스마트뱅킹) ■ [60]

5.2. 제1금융권



5.2.1. 국책은행


  • IBK기업은행 (I-ONE Bank - IBK기업은행) ■
  • KDB산업은행 (스마트KDB, Finnq) ■[61]

5.2.2. 특수은행


  • NH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62]
  • Sh수협은행 (수협 파트너뱅크 개인 or 헤이뱅크, Toss) ■[63]

5.2.3. 시중은행


  • KB국민은행 (Liiv or KB스타뱅킹)■[64]
  • 하나은행 (하나원큐, 페이코, Toss, Finnq)□[65]
  • 신한은행 (신한 SOL)□[66]
  • 우리은행 (위비뱅크 or 우리 WON 뱅킹)■[67]
  •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페이코)[68]
  • 한국씨티은행 (NEW 씨티모바일)■[69][70]
  • 케이뱅크[71]
  • 카카오뱅크[72] / □(mini 계좌에 한함)

5.2.4. 지방은행


  • 전북은행■○
  • 광주은행■○ - 자동해제 요건도 있다. 비대면개설은 광주은행 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BNK부산은행 (썸뱅크, 모바일뱅킹)□[73][74][75]
  •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 [76]
  • 제주은행 (jBANK)■○[77]
  • DGB대구은행 (iM뱅크)★

5.3. 제2금융권



5.3.1. 상호금융


상호금융은 계좌개설시 이용 저축은행, 금고 또는 조합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일하러 다니는 직장 근처에 위치한 곳을 선택 할 것을 권장한다. 한도제한계좌를 정상계좌로 전환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 팩스로 제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창구방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농협(지역 농축협조합) 콕뱅크
  • 수협(회원 수협조합) (수협 파트너뱅크 개인 or 헤이뱅크) ■[78]
  • 전국의 모든 상호저축은행 ★(SB톡톡플러스)[81][82]
    • SBI저축은행 ☆■ (사이다뱅크) [79][80]
  • 신협 (신협ON뱅크) ■[83]
  • 새마을금고 (MG상상뱅크) [84][85]
  • 산림조합 (SJ스마트뱅킹) [86]

5.3.2. 금융투자회사



5.3.2.1. 증권사

  • BNK투자증권 (BNK투자증권 비대면계좌개설)
  • KB증권 (KB증권 'M-able' (마블) - 대표MTS (비대면계좌개설 포함)) ★
  • KTB투자증권 (KTB 빙고스마트 (계좌개설 겸용))
  •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QV(큐브)-계좌개설 겸용) ★
  • SK증권 (SK증권(계좌개설겸용)) ★
  •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 m.ALL (계좌개설)) ★
  • 삼성증권 (삼성증권 mPOP(계좌개설 겸용)) ★
  • 신한금융투자 (신한i알파, 모바일 웹페이지) ★ [87]
  • 유진투자증권 (유진 모바일계좌개설) ★
  •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계좌개설) ★
  •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계좌개설 포함)) ★
  • 한국포스증권 {한국포스증권 'FOSS' (포스) - 펀드슈퍼마켓/펀드, 연금, IRP, 비대면계좌개설} ★[88]

5.3.2.2. 종합금융회사

  • 우리종금 (우리종합금융 스마트 뱅킹)우리종합금융 비대면계좌개설방법 ☆■[89]

5.3.2.3. 증권금융회사

  • 한국증권금융 (증권금융 뱅킹Plus) ★ [90]

6. 한도제한계좌



6.1. 설명


증명서류 없이 간단히 개설 가능한 계좌이나 1일 입출금 및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매우 낮은 계좌다.
이런 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삽질로 인한 여론악화이다.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거래종류별 1일 거래한도. 다만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이체 한도가 다를 수도 있으니 확인하여야 한다.
대면(창구)
ATM 인출
ATM 이체
전자금융 이체
10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 증권사나 종금사 등의 금융투자회사들은 제외
비대면 개설 계좌의 경우 전자금융 100만 또는 총합 100만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 거래 100만원 이하 '소액계좌' 증빙없이 만든다

6.2. 해제방법 및 조건


서류 리스트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문서 참고.

6.2.1. 대면


  • 시중은행
한도를 해제하려면 계좌개설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점에 방문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출금한도가 해제(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2는 각 창구, 입출금기 출금 이체 500, 150, 150만 원)된다. 더불어 실물통장 ATM 출금 기능도 사용할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실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4대 시중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이 있다. 경우에 따라 제휴 대학교의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만 제출하면 바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다.
  • 지방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BNK부산은행[91], BNK경남은행[92]이 시행 중이다.
  • 상호금융기관
산림조합[93]

6.2.2. 비대면


2019년 8월 2일부터 쏠 뱅크 어플리케이션에서 정상계좌 전환. 즉, 한도제한 해제가 불가능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한 신청도 8월 7일 이후 중단되었다.
비대면 전용 상품인 '쏠편한 입출금 통장'도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되며, 정상계좌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한다. 모바일로 서류를 제출한다던가 하는 보완책이 현재는 사라졌다. 금융감독원에서 언질을 받고 제재를 받아서 깐깐해졌다고 한다.
KDB Hi 비대면 입출금통장 / T이득통장
신규 계좌개설일로부터 1개월 경과가 필수이며 추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스마트 KDB 앱에서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94]

  • 해제 거래 요청 전일부터 최근 3개월 동안 이자원가를 제외한 동 입·출금 건수 10건 이상[95]
  • 신규 계좌개설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계좌 신규 개설일로부터 해제 거래 요청 전일까지 이자원가를 제외한 동 계좌의 입·출금 건수 10건 이상
  • 동 계좌를 통해 개설 된 예·적금, 신탁, 산금채, 펀드 등의 상품을 해제 신청일 기준 1건 이상 보유
  • T이득통장 한정으로 KDB x T high 5 적금 계좌와 동시에 개설하면 자동으로 한도제한이 해제되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성년이 되지 않는 이상 4가지의 조건들 중 하나이상 충족한다고 해서 해제되지 않으니 참고할 것.
  • 중소기업은행
    • 급여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으면 로그인 첫 화면에서 한도제한계좌 해제 버튼을 눌러 해제 가능. 스크래핑 방식이며, 공동인증서를 조회한 후 곧바로 해제한다.
  • 광주은행
    • 신용카드 발급 후 이용 등록시
    • 대출 실행시
    • 정기예금 가입 후 1개월 경과시
    • 적금 가입 후 2개월 경과 및 2회차 이상 정상 납입시
    •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는 광주은행 앱에서 한도제한 해제신청 메뉴 이용
  • 전북은행
    •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는 전북은행 앱에서 한도제한 해제신청 메뉴 이용
  • 산림조합
    • 윈도우에서 IE 실행(이외의 브라우저로는 '산림조합 인터넷뱅킹은 Microsoft사의 Internet Explorer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며 접속불가.) →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고객센터 → 서식/약관자료실 → 일반계좌 전환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한다.
①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년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원증, 관공서 발급 신분 확인서(공무원증,변호사증,국가기술자격증 등)
② 연금수급권자 :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 아르바이트 급여소득자 :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or 사업자증명원)
④ 가정주부(생활비 관리) : 주민등록표초본 + 관리비고지서(전기 수도 등 공과금고지서도 가능)
⑤ 국내 대학(원)생 : 전부다 1개월 이내로 발급 된 등록금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일부/전액장학금 증명서, 은행 수납인이 날인된 등록금 납입 영수증, 등록금고지서+입금확인증
⑥ 사업자금 결제목적 :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증명원 + 직전반기 과세표준증명원
⑦ 공과금 등 결제목적 : 주민등록표초본+ 공과금고지서(전기,수도,가스,유선전화 등)
⑧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객 : 3개월간 급여이체 확인시 자동전환, 비대면 계좌를 통한 저축성예금 개설시 즉시 전환(단, 3개월 이상 저축성예금 계좌를 유지하는 요건을 충족시)[그러나], 최근 3개월간 당행계좌로 30만원이상 연속 결제이용대금명세
등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 란에다가 체크하고 그 조건에 맞는 서류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조합을 방문하거나, 해당 조합의 팩스번호로 신청서와 서류를 팩스를 보내면 심사 후 1~3 영업일 이내로 결과를 회신한다고 하니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일반계좌로 전환이 될 것이다. 아니면, 일반계좌 전환신청서와 별다른 서류없이도 한도제한 해제가능한 3가지 요건도 있다. 비대면 거치식 예금을 최초신규일로부터 90일이 경과 & 잔액도 300만원 이상을 유지하거나, 산림조합 대출금 이자납부 자동이체를 창구에서 신청하거나, CRM등급을 B등급(큰숲)이상 고객으로 상향되는 방법들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가 있으니 참고할 것.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직장/소득정보 공인인증서 확인&확인서 발급후 온뱅크에서 서류 촬영후 제출
②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③ 공과금 고지서
전기요금.수도요금.도시가스 요금상 주소가 기재되어있고 고객정보 상 자택주소와 동일하며 자동이체 신청후 공과금 영수증 촬영시
④ 주민세.제산세.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해제 방법 상세문의는 해당 조합으로 문의하자)
⑤ 관리비 고지서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고객정보 상 자택주소와 동일하며 자동이체 신청여부는 해당조합으로 문의
① 비대면 적립식예금
신규일로부터 3개월 경과&3회차까지 정상 납입 & 적금 잔액 50만 원 이상시 자동 해제
② 비대면 거치식예금
신규일로부터 3개월 경과&잔액 5백만 원 이상시 자동 해제
① 급여수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급여명새표.고용(연봉) 계약서 중 1가지
②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표준재무재표증명 중 1가지
③ 공과금
전기요금.수도요금.도시가스.통신비.관리비 영수증 및 자동이체 내역 3개월 확인가능하며 우체국예금보험에 등록된 고객정보와 동일한 경우
2020년 11월 NH뱅킹 앱이 업데이트되어 중소기업은행의 방식과 비슷하게 앱에서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은행과 달리,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을 획득한 사실 하나만 갖고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해 주지 않는다.
휴대폰 요금 고지서나 공과금 고지서로 쉽게 해제 가능하다.
정기예금 1개월 유지(가입 금액 무관), 적금 2회차 납입시 한도제한이 자동으로 해제된다.[96]
한도계좌해제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 이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스캔)해야 한다.
①(직장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의/카카오뱅크]
②(아르바이트)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③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 고지서
④관리비 고지서[97]
⑤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참고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둘 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 심사가 통과되면 해당 계좌의 한도제한이 바로 풀린다. 그리고, 자신이 실행한 대출이 지금당장 급하게 필요한게 아니면 바로 중도상환/철회요청 하자. 일정 기간[98] 꾸준히 사용실적을 쌓으면 자동으로 한도제한이 해제된다.

7. 계좌번호 구성


계좌번호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랜덤하게 지정해 주나, 일부 은행은 중간자리 또는 끝 자리를 지정할 수도 있다. 또한 계좌번호의 -(하이픈) 표시는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표시'''다. 하이픈 없이 14자리를 그냥 쭉 붙여써도 지장없으나 가독성 문제가 있을 뿐이다. 예로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의 123-456789-01-001 형식의 계좌라면 12345678901001, 1234567-8901001, 심지어 극단적으로 1-2-3-4-5-6-7-8-9-0-1-0-0-1 이라고 써도, 모두 완전히 같은 의미다. 숫자의 순서만 같으면 어떻게 끊어써도 똑같다.
근데 한국은 계좌번호의 형식이 10자리~14자리로 금융기관마다 제각각이다. 자리수가 같아도 하이픈을 넣는 위치는 금융기관 마음대로다. 이를테면 1234567890 이라는 계좌번호가 있다면 어디서는 1234-567-890이고 어디서는 123-4567-890이다....
일반적으로 두가지로 나뉜다.
  • 계좌번호에 지점번호가 없는 금융기관
    • 신한은행(3+3+6=12) : 1X0-XXX-XXXXXX (입출금 통장 한정으로 개인의 계좌번호의 경우에는 대부분 110으로 시작하고, 법인이나 단체의 계좌번호의 경우에는 100으로 시작한다.)
    • 우리은행(4+3+6=13) : 100X-XXX-XXXXXX
    • 카카오뱅크(4+2+7=13) : 3333-XX-XXXXXXX
    • 케이뱅크(3+3+6=12) : 100-XXX-XXXXXX
    • NH농협은행(3+4+4+2=13) : 3XX-XXXX-XXXX-XX [99]
    • 단위농협(3+4+4+2=13) : 35X-XXXX-XXXX-XX [100]
    • 대구은행(3+2+6+1=13) : 508-XX-XXXXXX-X [101]
    • 수협은행(4+4+4=12) : XXXX-XXXX-XXXX
    • 새마을금고(4+4+4+1=13) : 9XXX-XXXX-XXXX-X [102]

이곳의 계좌번호 구성들이 입출금 계좌에만 한정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금이나 다른 계정들에도 포함이되는 계좌번호구성인지 정확하게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 계좌번호에 지점번호가 있는 금융기관
계좌번호의 X자리 숫자가 개설하는 지점에 따라 달라진다.
  • KB국민은행(6+2+6=14) : XXXX**-**-******
  • SC제일은행(3+2+6=11) : XXX-**-******
  • 하나은행(3+6+5=14) : XXX-******-*****
  • 중소기업은행(3+6+2+3=14) : XXX-******-**-***
  • 한국산업은행(3+4+4+3=14) : ***-****-****-XXX
  • 한국씨티은행(3+5+3+2=13) : XXX-*****-***-**
  • BNK경남은행(3+2+7=12) : XXX-**-*******
  • 제주은행(2+2+6=10) : XX-**-******
  • 우체국(6+2+6=14) : XXXXXX-**-******
  • 유안타증권(3+2+5=10) : XXX-**-******
  • 신한금융투자(3+2+6=11) : XXX-**-******
  • 전국 상호저축은행[103](3+2+2+7) : XXX_**_**_*******
  • 일본
일본의 모든 금융기관은 계좌번호 구성이 지점번호 3자리 - 계좌번호 7자리다. 유쵸은행은 번호(5자리)-기호(8자리)라는 독특한 사양이지만 타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위한 3자리-7자리 계좌번호가 별도로 존재한다.

8. 관련문서


  • 계좌이체
  • 계좌개설/해외
  • 개설방어 - 계좌 개설을 온갖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행위
  • 거래중지계좌 제도
  • 고객확인제도 -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인데,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한다면 고객으로부터 신규 계좌개설을 요청받은금융기관에서는 CDD(혹은 EDD)[104]를 이행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고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신규거래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기존고객의 경우에도 해당거래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요청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 대포통장
  • 인터넷뱅킹
  • 은행/수수료
  • 체크카드/해외결제
  • OTP
  • :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해야 할 때 하나 개설을 해 주는데 무려 거래한도에 제한이 걸리지 않는 계좌로 개설 해 준다. 2015년 12월 21일 부터 2025년까지는 KB국민은행 혹은 중소기업은행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개설이 가능하다. 단, 신한은행일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15년 12월 18일까지만 가능한 방법이었기에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지해 버린탓에 다시 개설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개설하거나 병무청이 아닌 일반 영업점에서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먼저 발급해 놓은 나라사랑카드가 없다면 두 은행 다 한도제한에 걸려 버린다.[105] 중소기업은행은 재직 중인 직장이 있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확인하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106], KB국민은행은 비대면으로 해제 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무조건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서 해제해야 하니,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당일날 두 은행의 계좌를 개설 해 놓는 편이 낫다.
  • : NH농협은행 본점 영업부(신관 15층 복권사업팀)로 가면 당첨금 수령에 앞서서 NH농협은행 입출금계좌가 없거나 혹은 있는데 거래를 안한지 상당히 오래되어 휴면계좌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기존의 휴면계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계좌개설 절차가 진행 될 것이다.[107][108]

[1] 장애인 복지카드도 일종의 신분증으로 보며, 청소년의 복지카드도 인정된다.[2] 최근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쓰여진 서류가 필요하다.[3] 신한은행 계좌개설시 필수는 아니나 가져가 제출하니 체크카드 만들때 영문성명 확인하고 복사[4] 본인만 사용하게 될 경우 서명으로 할수 있다.[5] 증빙 서류가 있어야 제대로 쓸 수 있는 입출금 계좌가 생긴다.[6] 해당 영업점들은 출입절차가 필요할 뿐더러, 명칭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 영업점 들이다.[7]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8]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9]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10] 금융기관들에 따라서는 이 확인서를 그냥 'FATCA 확인서', 혹은 'FATCA/CRS 확인서' 라고 안내하는 곳도 있다.[11] 미성년자들만을 위해서 실시한게 아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이지만, 1961년 7월 29일 부터 「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실명이 아니어도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 까지만 하더라도 가능했었다.[12]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한은행에서만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개설할 수 있다[13]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14] 금융기관들 중에는 등본이 아닌 초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15] 타 금융기관에 예치된 잔액이 많은 편이면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해서 잔액증명서를 발급 한 다음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시도 해 보는 방법도 있다. 다만, 잔액증명으로 밀어붙인다면 고객을 응대하던 직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을 자행에 예치한다는 조건부를 충족시켜 줄 것을 요구 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16] 제한 사유 소멸 후 5년 + 사유 소멸까지 7년 이내[17] 이것 외에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찍혀버리는 바람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된지 최장 1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16], 당좌거래정지 대상 명단에 올라간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신규개설에 제약이 생기는 데 어차피 이러한 사유들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됨 으로 인하여 부여되는 페널티 들인지라 당연히 규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18]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19] 혹은 상품명이 그냥 '보통예금', '저축예금', '종합통장' 등으로 표기된 기본상품으로 개설했다면 우수고객이 아닌 한 수수료가 부과된다.[순서] 국책과 지방은행은 금융공동망 코드 순, 시중은행은 설립 순.[만14세이상]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 _ ` a b c d e f g [20] 전자금융, 체크카드 발급 업무는 무조건 3개월 거래후 신청 가능.[A] A B C D 동반 내방시에만 가능[21] 전자금융은 비대면 거래라 하여, 일정 기간 실적을 보고 개설을 해주는 경우가 있음.[만14세미만] A B C D E F G H I J K [22] 주민등록증이 나왔다면 미지참 가능[23] 주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와 주민번호 뒷자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학생증에 한함.[24] 체크카드 발급은 미성년자 카드발급 동의서를 필수 징구함.[25] 주민번호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에 한함.[주민번호] A B 뒷자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지참해야 함. [26] 금융거래목적이 의심스러울 경우 추가 징구를 할 수 있음. 1. 기본증명서(특정), 2. 가족관계증명서(일반), 3. 법정대리인 작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4. 법정대리인 작성의 계좌개설동의서[27] 부산은행 첫 거래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추가징수한다.[28] 학생증과 여권은 주민등록표초본을 지참해야 함.[공통] A B C D E F G H [만17세미만] A B [만17세이상] A B [공식] A B C D 홈페이지 상의 공식 안내[29] 물론,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평상시와는 달리 갑자기 큰 액수를 거래하고자 한다면 해당 고객을 응대하고 있던 직원이 업무처리를 하던 와중에 화면을 들여다 보고 있다가 고객확인의무(CDD·EDD) 이행 대상자란 문구가 뜨게 되면 고객확인대상이니,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30] 보통 법정대리인과 동반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단독 방문시 개설이 가능하다.[31] 이는 종금형을 제외한 CMA도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32] 실제로 외환위기 당시 증권사가 여럿 쓰러졌을 때, 증권사에 예탁되어 있던 주식들은 당시 증권예탁원이었던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좌 소유주들 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게 한 이후 주식을 타 증권사 계좌에 무료로 이전시켜 주었다. 다시 말하지만 '무료'로. 반면 은행이 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는 고객이 망한 은행에 있는 계좌 잔액을 타 은행으로 이체시키기는 것을 요구하면, 예보는 수수료를 삥뜯는 것으로 악명높다.[33] 타 금융투자회사에다 개설해 둔 계좌로 입고가 완료되는 순간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게 된다.[34] 정확히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35] 정확히는 증권거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했던 「조선유가증권업취체령」과 「조선증권취인소령」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봐야 한다.[36] 사실, 2009년 3월 까지만 하더라도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제한없이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했'''었'''다. 문제는 '''아이들을 희생시켜 생계형 보험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 말종들이 하도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가입을 금지하도록 바뀌게 된 것이다.[37] 종이통장이나 전자통장 혹은 카드 없이 출금하는 서비스[38] 아니면 휴대용 전자기기 등의 메모장에 계좌번호를 써 놓거나 모바일(스마트폰)뱅킹에 로그인해서 확인해도 된다.[39] 유사 서비스로는 신한은행 간쳥앱출금, SC제일은행 스마트출금이 있다.[40] 단, 한도제한계좌의 경우는 30만 원이다.[41]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한도제한계좌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실물통장 ATM 사용을 신청하고 6달 동안 쓰지 않으면, 알아서 해제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42] 정기예금, 통지예금 등[43] 정기적금, 자유적금 등[44] 특정금전신탁, MMT(단기특정금전신탁), 재산신탁 등[45]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지점마다 담당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46] KB국민은행에서 확인한 결과 6개월 동안의 평잔이 2천만원 이상이면 된다고 한다.[47] 별도로 준비할 서류라고는 신규로 개설하는 것에 한하여 '''소득확인증명서'''('''필수''' 서류이며, 이게 없으면 신규로 개설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병적증명서(만 30세 이상 '''군필자''' 청년한정. 군필자라도 만으로 30세 미만이거나, 미필자, 면제자들은 제외.), 근로장려지원금 지급 확인서(자산형성지원대상자 한정), 농어민이라면 농업민/어업인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예외들을 제외하면 필요하지가 않다.[48] 거래중지 계좌도 손쉽게 풀 수 있다. [49] 그러나, 산업은행 일 경우에는 상위기관고위 관계자 분들의 판매불허 방침 탓에 판매 못하고 있고, 우체국일 경우에는 산업은행과 비슷한 사정으로 추측되는 사유로 판매를 못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운영중인 들은 산업은행과 비슷한 사유가 있는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50]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공문서 위·변조죄로 잡히게 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문서 위조죄로 잡히게 되는 것과는 달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 수도 있는 중범죄에 해당되는지라 '''벌금형이 없다!''' 허위로 작성한 게 들통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를 작성한 것 과는 달리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각오해야 하며,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형법 제235조에 의하여 처벌을 피해 갈 수가 없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인들이 전과기록을 남기고 사회에서 생매장 당할 각오를 해가면서 까지 위·변조, 작성한 서류를 행사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해외에서 발급한 공·사문서가 아닌 한 진위여부를 단시간에 가려내는 건 일도 아니고, 진본이 아닌걸로 들어나면 고발당하는건 시간문제다.) 거래목적이 명시되지 않았답시고 거절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법치 시스템이 윗선에 계신 나리들의 생각과 달리 절대로 허술하게 짜여져 있지는 않다. 몇몇 재벌 일가나 고위공직자들한테는 원래부터 FM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라 한다지만, 힘없는 대다수의 국민들한테는 그러한 서슬퍼런 법치 시스템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51]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겠지만,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인건비는 물론, 거래 대금부터 비용 결제까지 자금 거래가 많아지게 되고, 기업체의 공적 자금 거래와 사적 자금 거래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하는데다, 기업체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들도 개인 자금과 사업용 자금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 자금과 사업용 자금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각종 수입과 그에 해당하는 세금 등에 문제가 생겨 자금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는 필수가 된다. '사업용 계좌제도' 하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한 계좌로 입출금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중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 과세기간 총수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게되면 필수불가결 하게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외한 금융기관 측에서 별도의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도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52] 다른 건 몰라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세가지의 법률들 만큼은 충분히 숙지 해 놓을 필요가 있다.[53] SKT나 LG U+처럼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면 해당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54] 본인이 해당 계좌의 '''실''' 소유주이자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또한 '''실''' 소유주이면서 거래목적까지 명백한 서류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적금든다는 것은 좀 편법에 가까우니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러 금융기관을 방문 할 때는 자신의 신분증 만큼이나 서류를 꼭 챙기자.[55] 주민등록증의 경우 성인이 되었을때 주로 운전면허증을 들고다니는 경우가 많아 비닐같은게 벗겨지고 하는 등 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원인들 중 하나가 아닐까 본다.[56] 예를들면, OTP 등록이나 펌뱅킹, 오픈뱅킹 등록 정도만 하면 풀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해당 조건부들을 중간에 해제하면 다시 한도제한계좌로 전환되거나 아예 처음부터 예·적금 유지기간등을 요구 할 경우엔 ☆ 표시는 제외바람.[57]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과 여권이 필요하다.[58]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같은 인터넷전문은행 포함.[59] 전자통장으로 발행을 요청해도 수수료가 부과되긴 마찬가지고, 몇몇 상품들 중에서는 무통장일 때 제공되는 혜택이 사라지는 상품도 있으니 그대가 어지간한 우량고객으로 대접받고 있어서 면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해당 상품들의 약관과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시한번 더 생각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내릴것을 권장한다. 거래내역이 필요하면 창구에다 요청해도 내어 줄 것이고, 뱅킹에 로그인을 해서 출력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60]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스마트)뱅킹 신청은 불가하기에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만 17세가 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61] 비대면 개설계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며 이체가능금액은 하루 2백만 원이다. 비대면으로 한도제한을 해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만큼이나 한도제한을 푸는일이 되게 급하다면 영업점에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추가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한도제한을 풀어야 한다. 물론, 개설한 입출금계좌 관리점(본점 영업부)까지 찾아가서 해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풀어준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규정상 한도제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T이득통장 상품설명서에도 아예 미성년자는 한도제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아놨다.[62] 자신이 태어나서 단 한번도 농협은행(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이 분리되기 이전의 시절 포함)과 거래했던 이력이 없다면(중간에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거래를 끊은 경우는 제외), 정보입력을 해야하는 절차에서 직업 선택란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어떡하면 좋은지 고객센터에다 문의를 해본 결과, 현재로써는 먼저 집이나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영업점 창구에 방문해서 가장 최근에 변동이 된 인적사항을 반영시키고, FATCA/CRS 등록까지 마친 다음에서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한다... 는 답변을 들었는 데, 2019년 12월 11일에 업데이트 된 NH스마트뱅킹 앱이나 동년 12월 16일에 업데이트가 된 올원뱅크 앱을 통해서 재시도를 해본결과, 직업 선택란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개설을 완료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입력 절차로 넘어가기 직전에 'FATCA확인서 징구 및 등록 대상입니다! FATCA확인서 징구 및 등록 후 신규 계좌개설 진행하세요.' 라는 팝업이 뜬다면 정말로 영업점 방문이 불가피 해지니 참고할 것. 해당 팝업이 안뜬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한도제한을 해제하러 가는김에 영업점을 방문해서 창구직원한테 FATCA/CRS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도 요청을 하면된다. 한번 작성 해 놓으면 타 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아예 타 국가의 국적으로 변경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 때문에 영업점을 방문 할 필요가 없다.[63] 단 체크카드 신청의 경우 미성년자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회원수협의 경우에도, 수협은행과 앱을 공유하며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회원수협을 선택하면 회원수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된다. 또한, 농협처럼 은행(중앙회) 계좌와 별개의 금융기관으로 취급되므로, 은행(중앙회)과 조합 각각 한도제한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케이뱅크같이 자동해제 요건이 있으니 참고한다. Toss 앱에서 개설할 경우에는 현재 수협중앙회에서만 판매 중인 잇(it)딴주머니통장만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Sh평생주거래우대통장은 반드시 수협은행 앱에서만 가능하다.[64] 타행인증서 등록시 뻑나는 경우가 많아서 평가가 영 좋지 않다. 게다가 2020년에 마이핏 통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축예금' 말고 '보통예금'인 것만 비대면개설이 가능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점이었다. 한도제한 해제는 신분증 이외의 증빙서류가 필요없을 것 같은 KB스타클럽의 혜택을 받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일단 가까운 영업점부터 방문해서 창구직원이 해당 고객의 실명을 확인한 다음에야 한도제한해제가 가능 하다고 한다.[65]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는 창구 인출 100만원, ATM 인출 및 이체 각각 30만원, 전자금융 30만원이 아닌 창구/ATM/전자금융거래가 각각 100만원이라고 하니 자신이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오던 지인이 자신의 집이나 직장 근처의 하나은행 영업점에 재직중인 게 아니라면 가급적 비대면으로 개설하도록 하자.[66] 2019년 8월 2일부터 SOL 앱을 이용한 한도제한 해제가 불가능해졌다.[67] 2017년부터 우리 WON 뱅킹 앱 및 위비뱅크 앱에서 개설 가능. 2019년부터는 우리은행의 모바일 웹 페이지에서도 계좌개설이 되며, 우리꿈 및 위비모바일통장 한정이다. G마켓 제휴 상품인 우리-G마켓 결제통장은 크롬 등으로 G마켓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계좌개설 페이지가 나온다. 우리-G마켓 결제통장 이후 네이버페이 제휴로 나온 우리 심플페이 통장도 마찬가지로 네이버페이 모바일 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68]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지점 방문 없이 한도제한 해제도 가능하다.[69] ATM거래 한도제한계좌로 이체 및 출금한도가 각각 1일 10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하며 한도해제는 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일반계좌로 전환된다고 한다.[70] 무방문 신청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예전엔 PC홈페이지에서도 이용 가능했으나 현재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야만 한다. 단, 모든 상품에 적용되지 읺는데,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자유전환예금 등이 있다.[71] 인터넷전문은행이므로 거의 비대면 거래만 가능하다. 개설 시 한도제한계좌로 만들어지며, 이를 풀기 위한 증빙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혹은 듀얼K의 개설목적을 "투자"로 선택한 후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유지하거나, 적금에 가입한 후 2회 납입시 알아서 한도제한이 풀린다. 이후 이체한도 증액은 계좌개설시처럼 케이뱅크 앱에서 신분증을 찍어서 전송하고 계좌유효성거래(타행에서 입금하는 그것)를 거치면 된다. 특이하게 한도제한계좌의 이체 출금 한도는 ATM과 인터넷뱅킹 각각 100만원, 총 200만원이다.[72] 케이뱅크처럼 한도제한계좌의 이체 출금 한도는 ATM과 인터넷뱅킹 각각 100만원, 총 200만원이지만, 카카오뱅크의 한도제한계좌 해제는 웬만하면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갖고 원샷으로 깔끔하게 해결하자. 스캔해서 제출하더라도, 그게 관리비 출금계좌로 등록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별 말 없으면 한도해제 문자가 다음 날에 온다.[73] 2018년 2월 기준 스마트 ATM에서 계좌개설시에도 한도제한이 아닌 정상계좌로 잘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었다. 무통장식으로 개설되니, 실물통장을 받고 싶으면 스마트 ATM에서 출력되는 통장 사본을 들고 창구에 가야 했는 데, 2019년부터 선택물음을 통해 곧바로 실물통장이 나올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2020년 11월~12월 사이 BNK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이 업데이트됐을 때 구글플레이의 앱 업데이트 정보에서 한도제한계좌를 시행한다는 안내가 나갔으며, BNK부산은행의 PC 인터넷뱅킹 이체 화면에도 한도제한계좌가 언급되어 있다. 이체 한도는 100만 원이다.[74] 2019년 2월 22일에 새로 개편된 BNK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는 심플통장과 2019년 7월 12일부터 신규개설이 가능해진 온리 원 통장 한정으로 비대면개설이 가능하다. 썸뱅크와 아예 별개니 참고. 모바일뱅킹 앱에서는 심플통장의 전환가입도 가능하다.[75] 최근부터 만 14세 이상의 계좌개설도 지원하는데, 영상통화로 진행되며 청소년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것만 인정한다(...) 거기다가 학생증 사용이 안되지만 다행히 발급일 3개월 이내 초본으로도 인증이 가능하다.[76] 당초 만19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했었지만, 2017년 11월 이후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미성년자라도 만17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다. 다만 체크카드 발급시 영업점 내점이 필수인데, 동남권 거주자가 아니라면 이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니 참고.[77] 개설안내에는 신분증을 발급받은 만 14세이상의 미성년자라고 나와 있지만, 인증가능 신분증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사실상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해지는 만 16세 부터만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78] 1금융권인 Sh수협은행과 앱을 공유한다.[79] 단기간 다수계좌 신청서 작성가능[80] 기본적으로 한도계좌로 개설되지만 오픈뱅킹 등록만으로도 풀린다. 즉 그냥 토스나 여타 이 저축은행을 지원하는 송금 앱에다가 등록만 해도 풀린다.[81] 전국 66개 저축은행을 통합하여서 비대면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그리고 은행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보안성도 개선하고 로그인도 다양화했고 제휴 신용카드도 이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롯데 제휴카드만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의 KB국민 제휴카드는 영업점에 내방하여 신청해야 한다.[82] 단, 통합하기 전에 별도로 전산망을 가진 저축은행은 따로 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다.[83]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는 기본적으로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로 개설이되며 신협ON뱅크에서 금융거래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나 해제하기에 앞서 상세내용은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조합으로 문의하도록하자. 앱을 통해서 해제를 시도했다가 진행현황에는 며칠이 지나도 계속 '진행중'이라는 문구만 뜨며 완료가 안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84]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는 상상모바일통장으로 계좌번호는 9003으로 시작하며 예.적금 만기자동이체시 금융거래한도제한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하니 참고하도록하자.[85] 이쪽도 KB국민은행처럼 공인인증서를 많이 가린다. 특히 범용 공인인증서가 잘 안되며 은행에서 무료로 해주는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가 그나마 잘 된다. 그러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용할 금고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데 금융거래목적확인을 하기위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있는 집이나 직장과 가장 가까운 금고를 선택 할 것을 권장하며, 가까운 금고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신협과 마찬가지로 해당 금고들은 상상모바일통장을 아직까지도 취급하고 있지 않은 금고라서 개설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86] 문제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의 예금과목이 '보통예탁금'인 관계로 '자립예탁금'일 때에만 전환이 가능한 'e-푸른자립예탁금' 계좌로는 전환이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개설해야 한다. 창구에서 다시 '자립예탁금' 계좌로 재개설하고자 하면 또 20영업일 제한에 걸려버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87] 정부24 등본과 법정대리인 신분증이 있다면 미성년자도 가능했지만 맵, 사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미성년자 발급이 불가하게 되었다.[88] 기존의 '펀드바로개설(비대면 계좌개설)' 앱은 2019년 11월 29일 오후 7시 부터 서비스가 종료되었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체 한도를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본점 영업부를 방문해야 증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하고 감액해야 한다.[89] 계좌개설을 완료하고 나서 OTP를 등록해야만 한도제한이 해제된다. OTP를 등록하지 않으면 1회 200만원, 1일 200만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즉, 이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표시의 조건부는 OTP 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상계좌이냐 한도제한계좌이냐 여부로 달라진다는 것. 한도를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해야 한다면 현재로써는 영업점 내방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영업점 근처에 살고 있거나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면 최고 한도를 감액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갑자기 털려버린게 아닌 이상은 다시 생각 해 봐야한다.[90] 이 금융사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혹은 증권사 계좌 거래내역을 찍으라고 요구 할 것이다. 사전에 개설한 증권사 계좌가 없다면 한국증권금융과 제휴 중인 신한금융투자 예수금 계좌와 동시에 개설하는 절차를 밟게된다.[91] STM, 모바일 등 비대면 개설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된다.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처럼 어플 내의 한도제한해제신청 버튼으로도 일반 계좌로 전환 가능하며 3개월 이상의 공과금 이체 혹은 10만 원 이상 적금 납입으로 자동 해제되어 같은 BNK금융지주인 경남은행보다 일반계좌로의 전환이 수월하다.[92] 창구에선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며, 무조건 개설방어 부터 하니 주의 요망. 한도제한계좌는 증빙서류가 있어도 신규 후 6개월이 지나야만 한도제한을 풀수 있다고 한다.[93] 거창군 내의 조합 창구에서 신규로 입출금계좌를 개설이 거의 다 완료 될 쯤에 창구 직원분께서 개설되는 계좌는 한도제한이 걸리지 않는 계좌라고 말씀하시기에 20영업일 이내에 개설된 입출금계좌도 없고, 신분증 빼고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개설하는 것인데 한도제한이 걸리지 않는거냐고 고객이 의아해 하니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어야 하는 서류에 직장명과 직장주소를 적어서 제출했고, 실제로 직장의 위치가 확인이 된 덕분에 한도제한이 걸리지 않는다고 한것이다. 만일에,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없거나 실제로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명과 직장주소를 적지 않았다면 규정대로 한도제한을 건다고 했다. 다만, 다른 지역의 산림조합도 마찬가지로 직장명과 직장주소를 적어서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한도제한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불명이라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없어서 한도제한이 걸렸다면 후술할 비대면 문단에 작성되어 있는대로 한도제한을 해제해야 한다.[94] 심사 없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1개월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을만큼이나 급하게 한도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면 무조건 실명확인증표와 증빙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는 수 밖에 없다.[95] 체크카드 사용액도 입출금으로 인정된다.[그러나]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중도해지 시 한도계좌로 재전환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고, 조합 창구에서 개설한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 저축성 예금을 개설하는 식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입출금 계좌를 관리하는 조합에다 이 조건으로 한도제한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문의할 것.[96] 한번 제한이 해제되면 추가로 개설되는 계좌는 한도제한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개설된다.[주의/카카오뱅크] 서류를 출력했을 때 현재의 자격 상태가 반드시 부양자 즉 직장가입자로 나와 있어야만 인정되며, 피부양자 즉 지역가입자로 나오면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거절이라고 문자로 온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상태에서 먹혔던 것은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탓에 혼선을 빚고 있을때나 먹혔던 방법이라 그런 상황이 수습된 지금은 막아놨기 때문이다.[97] 가장 좋은 방법이 관리비 고지서다. 이유는 명의를 안 보기 때문이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에 명의가 찍힌 채로 받아보게 된다면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고, 타인 명의라면 거절될 수 있다. 혹시나, 해당 타인 명의가 자신의 가족들 중 한명의 명의라면 최소한 한달 전 부터 본인의 명의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해당 고지서를 발송하는 곳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면 관리사무소에다가, 도시가스나 통신비 등의 고지서라면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에다 고지서를 받아보는 사람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면 명의변경 요청을 해놓는 등으로 미리 준비 해 둬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거래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 해제해 준다고 말하지만, 웬만하면 관리비 고지서 갖고 원샷으로 풀자. 이거를 스캔했다고 해서 관리비 출금 계좌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98] 정확한 기간은 영업비밀이라 알려진 게 없다.[99] NH농협은행과 단위농협 계좌를 구분하는 방법은 신 계좌 기준으로 단위농협은 351, 352, 355, 356으로 시작하며 NH농협은행 구 계좌는 XXX-**-****** 또는 XXXX-**-******로 시작하며 앞자리가 지점 코드로 시작한다.[100] 단위농협 구계좌는 XXXXXX-**-******로 시작하며 앞자리가 지점코드로 시작한다.[101] 예전에는 계좌번호 앞 3자리가 지점 코드였다.[102] 2009년 9월 21일 이전 개설 계좌는 XXXX-**-******-*로 시작하며 앞자리가 금고 코드로 시작한다.[103] 저축은행 중앙회 이용 저축은행 한정, 자체전산 저축은행은 점포코드가 들어가지 않는다.[104] EDD 이행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고위험 고객으로 판단했을 때 한정으로 요구 할 것이다. [105] 사실상 면제나 다름없고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거나, 아예 면제를 받는 6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이 재개설을 하려고 할때 낭패를 보게된다. 현역이라서 군 급여를 나라사랑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받는다면 해당되지 않는다.[106] 공동인증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정보에 접근해서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107] 본점 영업부(신관 15층 복권사업팀) 방문은 1등 당첨자만 해당되고, 2등과 3등 부터는 아무 농협은행 영업점에 가도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나, 4등부터 5등 까지는 현행법상 해당 복권을 구매한 곳에서도 수령이 가능한 관계로 복권 당첨으로 수령한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도제한계좌로라도 개설이 될지 여부는 불명이다.[108] 만일에 당첨금을 수령받을 농협 입출금계좌가 휴면계좌가 아닌 거래중지계좌로 분류되어 있고, 이를 해제해 달라고 고객이 요청하면 거래중지상태를 해제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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