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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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 상병의 입대 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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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관 상병의 군복무 중 촬영사진
정연관 상병의 사망을 다룬 내용이 나온 프로그램(SBS스페셜)
1987년 군 부재자 투표 관련 사망자 민주화 운동가 인정 기사
1. 개요
2. 상세
3. 당사자
3.1. 피해자
3.2. 가해자
4. 사건 조작
5. 유사 사건
6. 기타
7. 관련 문서


1. 개요


1987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당시 고양군) 소재 대한민국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11보급대대에서 선임병사가 후임병사들을 구타하던 중 당시 상병계급인 정연관이라는 후임 병사가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사건의 원인은 대통령 선거의 군 부재자 투표에서 야당 후보를 찍었다는 이유였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병영부조리가 심한 시절로 알려진 1980년대에 단순한 폭력적인 문화 외에도 투표 문제, 그것도 군부대의 대통령 선거 투표에서 군간부가 찍으라고 하는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일어난 군대 사건이다.

2. 상세


1987년 10월 29일 개정헌법에 의한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12월 16일에 실시되었다. 이 선거가 있기 12일 전에 부재자 투표가 제2군수지원사령부 11보급대대에서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군 간부는 정훈교육을 통해 군 부재자 투표에서 여당후보인 노태우 후보만을 찍으라고 강요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은 부대원들이 나오자 군 간부가 내무반장과 병장계급의 선임병을 불러 야당 찍은 부대원이 누구냐는 소리를 했다. 이 말을 들은 선임병이 부대원들을 구타하다 구타를 당하던 부대원 중 한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3. 당사자



3.1.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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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관 상병(1966년 12월 26일생, 당시 만 20세)
프로필
'''이 사건의 피해자.'''
198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계명대학교 앞에서 가게를 운영한 적이 있다. 계명대에 다니던 친구와 같이 5.18과 관련된 비디오를 보면서 민주화운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1986년 5월에 입대해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에 배치된 후, 휴가를 나오면서 민정당 당원이던 자신의 아버지와 큰형으로부터 대선시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 찍기를 권하자, "아버지가 민정당원이라고 무조건 민정당 후보를 찍을 것이 아니라 인물을 보고 찍어야 한다"면서 "이번 선거를 잘 치러야 나라가 잘된다"는 반론을 펴면서 김대중을 지지하며, 자신도 부대안에서 대선때 김대중을 찍겠다고 말했다. 부대에서는 13대 대선의 군 부재자 투표 전, 부대 정훈교육을 하면서 여당인 민정당 후보인 노태우를 찍으라고 하였다. 13대 대선의 군 부제자 투표는 1987년 12월 4일에 열렸고, 이 투표에서 정연관은 휴가때 가족에게 말한것처럼 김대중을 찍는 것을 실제로 실행하였다. 이것이 중대장에게 보고된 게 화근이 되어 자신의 선임병 중 한명인 백제윤 병장에게 구타를 당하다 죽음을 맞이했다.
2004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정연관 상병에 대해서 의문사한 것으로 인정했다.

3.2. 가해자


  • 김판식 대위
정연관 상병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의 중대장.
  • 백제윤 병장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 사건의 가해자. 구타로 인한 사망사건만으로 본다면 가해자지만 정연관 상병처럼 당시 정권과 군의 압력에 의한 또다른 피해자이기도 하다.
군 부재자 투표에서 정 상병 등 3명이 야당후보를 찍은 것이 김판식 중대장에게 보고되자 김 중대장은 백제윤 병장과 내무반장을 불러 "야당 찍은놈이 3명이나 나왔다" 말을 들었으며, 이것으로 백제윤 병장은 내무반에서 "왜 교육받은대로 여당을 찍지 않았냐, 야당 찍은놈들 누구냐"고 말하면서 여당 안찍은 것을 빌미로 9명에서 10여명의 부대원들을 구타했는데 이것으로 구타당한 정연관 상병은 이중 한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연관 상병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헌병과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군 부재자 투표와 관련이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소속 부대의 중대장과 보안사 요원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말고, 헌병대 조사시 거짓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단순 구타로 인한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징역 18개월(1년 6개월)로 감형을 받았다.

4. 사건 조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소속 부대와 보안사의 개입이 있었다. 직접적으로 구타를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인 백제윤 병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헌병대 조사, 보안부대 조사에서는 진실을 밝히기도 했지만 국방부와 보안사는 군기교육중 발생한 단순 구타사망사건으로 축소했다. 이것은 소속부대 중대장과 보안사 요원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이며, 헌병대에서는 단순 구타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5. 유사 사건


군에서 선거문제 때문에 생긴 사건은 정연관 상병과 유사한 사건이 존재한다.
  • 해병대의 사례: 1987년 12월, 해병대 포병부대에서 부재자투표와 관련된 정신교육을 받다가 김대중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선임하사와 선임병에게 각목으로 구타를 당하다 고막천공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이것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다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거부하자 소송을 했다. 이 소송에서 구타 피해자가 승소판결했다.

6. 기타


1989년 장교의 명예선언과 관련된 글에서도 언급되는 사건이다.

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