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제2조(설치)'''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요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이다.
2. 역사
1989년 대통령령 제12720호에 의해 국가의 중장기 국가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 및 자문하는 21세기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위원장으로는 나웅배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하였다.
1995년, 정책기획위원회로의 명칭 변경과 더불어 현안 정책연구 및 정책평가에 대한 사항에 대한 자문까지 기능이 확대되었고, 이후 2004년 국정과제의 종합·관리, 조정 및 국정과제회의 운영, 정책연구 등의 기능이 추가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책기획위원회는 폐지되고, 대신 미래기획위원회가 설치되어 미래사회의 전망,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2013년 미래기획위원회 또한 폐지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책기획위원회가 다시 설치되었다. 2004년 이후 확대된 것과 유사한 기능을 맡음으로써 대통령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업무
정책기획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1. 국정과제의 조정 등 국정과제 추진 및 국정과제 관련 보고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 2.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각 분야별 정책 및 현안과제 연구에 관한 사항
- 4.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가 주요정책의 연구에 관한 사항
- 5.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정책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으로 100명 이내의 인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된다.
'''위원'''은 국정과제 추진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전문가 및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련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그들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만큼만 가진다.
위원회 내에는 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들간의 협의·조정을 맡는 '''국정과제협의회''',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정책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미래정책연구단''' 및 '''국정과제지원단''' 및 '''제조업 르네상스 TF'''가 있으며, 분야별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처'''가 있다.
산하에 특별위원회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있다.
4.1. 역대 위원장
4.2. 국정과제협의회
국정과제협의회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정과제위원회[1] 간에 협의·조정을 맡는 기구이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의해 ① 부처·위원회 간 충돌·갈등 과제 해결을 위한 협업·협력, ② 사전 협의(각 위원회 요청), 사후 조정(정책위 요청) 등 소관 국정과제의 협의·조정 등을 맡으며, 이를 위해 각 위원회들 간에 소관 과제 추진현황, 위원회 간 협조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합동 회의 등), 추진성과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거나, 국정과제위원회 차원에서 현안 또는 중장기 전략 등에 대해 대통령·정부에 건의·자문하기 위한 담론을 형성하거나 마련한다.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1회 개최하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각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 또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으로 참가하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사전 조율 등의 실무 협의를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각 위원회 사무기구의 총괄 국장*이 간사 자격으로 참여한다.
5. 같이보기
[1]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위원회로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