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北方經濟協力委員會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image]
'''활동기간'''[1]
2017년 8월 25일~(2022년 8월 24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
(세종로, KT 빌딩)
'''위원장'''
권구훈
'''공식 사이트'''
http://www.bukbang.go.kr
'''SNS'''

1. 개요
2. 역할
3. 조직 및 구성
4. 관련 문서


1. 개요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협력(이하 "북방경제협력"이라 한다)에 필요한 주요 정책(이하 "북방경제협력정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둔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중국 등의 이유로 거대 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부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이 추진되었고 이것을 위해 신설된 기구이다. 신북방정책이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라는 거대 시장에서 상호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유라시아 국가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시장 확대를 추친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서방 유럽들이 최근 러시아를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부국인 러시아도 서방 유럽들을 똑같이 제재하였고 유럽에서 수입을 해왔던 러시아가 수입 대체국으로서 대한민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 기업들의 북방 지역 시장 확대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최근들어 유라시아 국가들의 해외 기업들에 대한 기업환경 개선추세도 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우호관계 조성과 한국 기업들의 유라시아 시장 진출, 시장 확대 그리고 이들 국가와의 에너지, 물류망 구축 및 4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 및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2017년 8월 25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공표와 동시에 시행됨으로써 설립되었고, 해당 규정에 의해 발효일로부터 2022년 8월 24일까지 5년간 존속하게 되었다.

2. 역할


문재인 정부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내 연해주만주 등 극동지역을 매개로 한 대한민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유라시아 국가들 간 경제교류의 확대를 추진하는 신북방정책[2]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북극항로 개척, 한반도종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한·러 가스관 연결,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각종 북방산업의 추진을 위해 대내적으로 국내 정부 관계부처 및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등을 통해 정책 발굴, 조정, 평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러시아,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는 등 상시적인 협의채널을 운영하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3. 조직 및 구성


위원장 외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청와대 경제보좌관(간사위원 및 지원단장 겸임)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며, 민간 영역에서 20인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한다.
위원
위원장
대수
이름
기간
비고
직급
1기
1대
송영길
2017년 8월 25일 ~ 2018년 7월 24일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총리
2대
권구훈
2018년 11월 4일 ~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
장관
2017년 8월 25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립과 같은 날에 위원장으로 송영길 국회의원이 위촉되었으나, 1년여 후인 2018년 7월 24일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서기 위해 사임하였다.
2018년 11월 4일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신임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4. 관련 문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존속기한[2] 소련(1990), 중국(1992)과의 수교 이래 시작된 북방정책은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수반한 남북러 협력, 이명박 정부의 남북러 가스관 연결 추진,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나, 남북관계의 변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중단되거나 기조가 변화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내 왔다. 신북방정책은 이러한 과거 사례를 고려하여 추진되는 정책이나, 한반도의 북쪽 육로가 차단된 대한민국의 지리적인 여건상 여러 정책들이 남북관계의 변화에 연계됨이 필연적이므로 일각에서는 우회 대북지원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