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1. 개요
'''국가교육회의'''는 대한민국의 주요 교육·학술·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 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회의(이하 "교육회의"라 한다)를 둔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치가 추진되었으며, 2017년 9월 5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반포와 동시에 발효됨으로서 설치되었다.
의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위원으로는 대한민국 교육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위촉위원은 교육, 학술진흥, 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며, 대통령이 위촉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의장'''으로 지명한다.
앞으로 중·장기적 교육혁신 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 초대 의장으로 신인령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위촉하였다.
2018년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2기 의장인 김진경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과 위원들을 위촉하였다.
2020년 7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포럼을 열어 의논을 맡았다.
2. 구성
3. 기타
2019년 출범을 목표로 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국가교육회의가 그 전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핀란드 교육개혁에서 영감을 얻은 듯하다. 2018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관련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1]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면 일종의 자리 늘리기로 욕을 먹을 가능성도 많다.[2] 유사 사례로 과거 이명박 정권기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존재함에도 장관급 위원장이 수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한 적이 있다.
4. 같이보기
[1]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부 일부 기능을 빼앗아가거나 극단적인 경우 교육부가 폐지될 수도 있는데 교육부처 수장이 찬성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2] 더군다나 위원회라는 형식을 가져가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주면서 일부 인사권을 가져오는 형태로 국회 여야 추천 위원 몫을 할당받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탄생과정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