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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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차 한일협약'''은 1904년 8월 22일 외무 대신 서리 윤치호와 일본 전권 공사 하야시 사이에 조인된 협정서다.
원래 이름은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이나, 제1차 한일 협약이란 이름으로 교과서에 더 알려져 있다.
이전에 당해 2월, 러일전쟁이 발생한 직후 일본은 서울을 점령해 한일의정서를 체결, 한국의 영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는데, 해당 조약을 통해 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2. 내용
내용은 한일 의정서에 1조에 의거해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일본인재정 고문 1명을 고용해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그에게 맡기고, 외국인 외교고문 1명을 고용해 외교에 관련된 사항을 그에게 모두 맡긴다는 게 주 된 내용이다. 이때 파견된 사람이 재정고문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 種大郞, 1853~1926)[1] 와 외교고문인 미국인 더럼 W. 스티븐스다.
이 조약은 다른 것보다도 메가타가 고문으로 파견된 이후 진행된 화폐정리사업으로 인해 근현대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렇게 일본은 대한 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에 개입할 수 있게 됐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을사조약을 맺어 한국통감부를 설치,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 하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