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 7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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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丁未七條約
'''제3차 한일협약''' 또는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정미 7조약은 1907년[1] 7월 24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이다.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 부르며,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 협약 또는 한일 신협약 이라고도 한다. 별칭으로는 정미협약(丁未協約), 정미조약(丁未七條約), 제2차 을사조약(第二次乙巳條約) 등이 있다.
2. 내용
1907년, 고종황제가 헤이그 특사를 보낸 것이 일본에게 발각되었고 일본은 이를 빌미로 당시 한국 통감 이토 히로부미로 하여금 고종에게 퇴위를 강요하여 결국 7월 20일 고종이 양위하여 순종황제가 즉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이완용의 전권을 이용하여 대한제국의 국권을 장악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그냥 통감부가 내정을 다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분명 을사 조약에서 통감부는 오로지 외교 업무를 위해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여기서는 대한 제국의 법령 제정 및 행정 처분 업무, 관리의 임명권까지 죄다 통감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한다는 내용은 내각 각 부 차관에 일본인이 임명되어 차관 정치를 펼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무엇보다도 이 조약에서는 이에 덧붙여 각 조항의 시행에 관해 협정된 비밀 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대한제국 군대해산'''이 그 내용이었다. 그 후 일제는 1909년 7월 기유각서로 대한 제국 사법권과 교도 행정권을 빼앗고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있기 직전인 6월에 경찰권까지 빼앗았다.
3. 체결자
4. 여파
대한 제국 군대의 해산 1907년 8월 1일 강제 해산 당일,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장 박승환이 자결하자 이에 분노한 군인들이 대대 일부 장교들의 지휘에 따라 무기고를 부수고 총을 꺼내 일본군과의 교전을 시작하였다. 남대문 전투 항목 참조.
이후 해산 군인들은 전국 각지의 의병 부대에 합류하여 정미의병에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