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1. 개요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는 각각 869~870년, 879~880년에 개최된 일련의 공의회이다. 이 시점부터 가톨릭과 정교회가 따로 공의회를 구분한다.
2. 포티오스 분열
9세기 중반,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이그나티오스는 동로마 황제 미카일 3세와 그 외삼촌이자 실권자였던 바르다스의 사생활 문제로 황실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이그나티오스는 쫓겨나고, 포티오스가 새 총대주교 자리에 올랐다. 로마 총대주교(이른바 교황) 니콜라오 1세는 처음에는 포티오스의 취임과 이그나티오스 파면을 인정했지만, 863년 포티오스를 파문하였다.
그러자 포티오스는 867년 교회 회의를 열었고, 여기에 참석한 동방 주교들은 서방 교회의 교의와 의례를 비판하였다. 대표적으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필리오케 문제, 견진성사 집전권 문제[1] , 사제 독신 의무[2] 등이 있다. 급기야 포티오스가 니콜라오 1세를 파문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것이 교회사에서 포티오스 분열(또는 포티우스 이교)로 알려진 사건이다.
3. 869~870년 공의회
새롭게 마케도니아 왕조를 개창한 바실리오스 1세로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 교회와의 화해를 꾀하고자 하였고, 이에 교황의 뜻대로 포티오스를 파면하였다. 그리고 후속 조치를 위해 공의회를 열고, 새로운 교황 하드리아노 2세는 여기에 교황 사절을 파견하였다.
공의회는 869년 10월 5일 첫 회의로 시작되었으며 이듬해 2월 끝났다. 결과적으로 이 공의회에서 다음을 비롯한 27개조가 제정되었다.
- 포티오스와 그를 서품한 그리고리오스를 단죄
- 로마의 수위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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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일 누가 포티오스와 디오스코로스처럼,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좌에 반대하여 글로써 또는 글을 쓰지 않고 어떤 모욕을 야기시키는 그런 자만심과 대담함을 행사한다면, 그는 저들과 동등하고 같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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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세속의 권력을 향유하거나 차지하면서 이미 언급한 사도좌의 교황이나 다른 총대주교들 중 어느 누구를 내쫓으려 시도한다면 그는 파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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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만일 보편 공의회가 소집되어 로마인들의 거룩한 교회에 대해 어떤 의심이나 논쟁이 생겼다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땅한 경의를 가지고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도움을 받든 지 도움을 주든지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결코 옛 로마의 교황들을 거슬러 감히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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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교령 21조[3]
- 5대 총대주교좌의 서열이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으로 결정
- 주교 선출에 대한 국가의 간섭권 부정
- 성화상 공경에 대한 제2차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 재확인
공의회는 869년 10월 5일부터 870년 2월 28일까지 황제 특사 바네스의 사회로 회의를 열었다. 개막 당시에는 이냐티우스파 주교 열둘만이 참석한 극히 보잘것없는 회합이었으나, 마지막에는 참석자가 최대 103명까지 늘어났다. 이 공의회의 부수현상 가운데 중요한 것: 포티우스가 로마와의 싸움을 근본적인 차원으로 몰고가자, 로마 교황 사절들 쪽에서도 이 기회를 이용하여 참된 신앙의 규범이자 교회일치의 중심으로서의 교황수위권에 대한 원칙적 인정을 요구했다. 이 일은 '''「명예회복 문서」''Libellus satisfactionis''를 통해 행해졌던바, 포티우스 추종자들은 복권과 재임용을 원한다면 이 문서에 서명해야 했다. 근본적으로 519년 「호르미스다스 정식」의 표현들을 다시 채택한 이 문서에 따르면, 참된 신앙과 교회일치를 위한 보증은 로마와의 결속에 있다. 포티우스 추종자들에게는 이 문서에 서명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주목할 만하다. 주교들은 황제에게 로마 교회가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를 자매가 아니라 마치 여주인의 하녀처럼 취급하는 것을 황제가 용납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황제로서도 로마 사절들이 자신도 원하던 포티우스 사건의 해결을 넘서서서 그것을 교회론 문제의 전반적 해결 기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매우 불쾌했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 「명예회복 문서」의 서명본들이 사절들의 숙소에서 없어졌다. 그들에게 배정된 하인들이, 물론 높은 분들의 지시로, 그것들을 훔쳐냈던 것이다. 사절들은 즉시 위협하기를, 자기들은 곧바로 떠나 공의회를 흩어 버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서류들이 "우연히" 다시 발견되었다. 로마 사절인 도서관원 아나스타시우스는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조심하게 됐고, 그래서 모든 공의회 문서의 사본을 만들어 두었다.
아나스타시우스의 행동이 참으로 적절했음은 공의회가 끝난 뒤에 드러날 터였다. 귀국 길에 사절들의 배가 아드리아 해에서 해적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사절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잡혀 있다가 개별적으로 풀려났으나, 문서들은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나 해적들과 그들에게 그 일을 지시했음이 확실한 황제는 도서관원 아나스타시우스가 사본을 만들어 다른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돌아가리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아무튼 그렇게 하여 이 공의회의 문서들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스 교회는 훗날 공의회를 무효로 선언했기 때문에 문서들도 폐기해 버렸다.
-클라우스 샤츠, 《보편공의회사》, 이종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5), 121-122쪽
4. 불가리아 선교
불가리아 선교에 대한 문제는 이미 미카일 3세와 니콜라오 1세 교황 때부터 동방과 서방이 불일치를 일으켜왔다. 키릴로스와 메토디오스 형제가 발칸의 슬라브족 선교를 위해 문자를 만든 것도 이 시기였다. 그런테 포티오스는 불가리아에 대주교좌를 설치해달라는 불가리아 왕 보리스의 요청을 거절했고, 이 때문에 불가리아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작하였다.
불가리아 교회의 관할권을 두고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 사이의 세력 다툼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그런데 공의회가 끝나고 총대주교로 돌아온 이그나티오스가 불가리아 왕 보리스의 요청에 따라 주교 10명을 서품한 것이다. 하드리아노 2세와 후임 교황 요한 8세는 이에 반발하여 불가리아 선교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 어쨌든 이후 불가리아에 대주교좌가 설치되어 콘스탄티노폴리스 관할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정교회권 국가로 남아있다.
5. 879~880년
이그나티오스는 877년 선종하였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자리에는 포티오스가 복위하였다. 바실리오스 1세 입장에서는 어차피 불가리아 문제로 서방과의 일치는 물 건너 갔고, 동로마 국내 사정도 안정되어 있었으니 눈치 볼 것이 없었다. 황제는 공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879년 11월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개회하여 이듬해 3월 5일까지 개최된 이 공의회에서는 포티오스를 파문한 869년 공의회의 결정을 뒤엎는 한편, 필리오케 문제에 대해서도 필리오케의 삽입을 규탄하였다. 당대의 교황 요한 8세는 이 결정에 당연히 반발했지만 결국 포티오스의 복직을 받아들였다.
6. 의의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이미 중세 초부터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 동방과 서방,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균열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이는 결국 200년 후 동서 대분열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다.
가톨릭에서는 869년의 공의회만을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이자 제8차 세계 공의회로 인정한다. 정교회에서는 제2차 니케아 공의회 이전의 7개 세계 공의회만을 세계 공의회로서 인정하나, 879년 공의회를 정교회의 교리로서 인정한다. 또한 신자와 공동체에 따라서는 879년의 공의회를 세계 공의회로 보는 경우도 있다. 정작 9세기 당대에는 이 두 공의회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포티오스 1세는 정교회에서 성인으로 공경 받으며, 한편 이그나티오스 1세(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이냐시오)는 가톨릭과 정교회 양쪽에서 성인으로 공경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