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만

 


'''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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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
'''대한민국 제3-4대 대법원장
조진만[1]
趙鎭滿 | Jo Jin-man
'''
<colbgcolor=#005496><colcolor=#fff> '''출생'''
1903년 10월 20일
경기도 인천부 (現 인천광역시)
'''사망'''
1979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본관'''
배천 조씨
'''재임기간'''
제5대 법무부 장관
1951년 5월 7일 ~ 1952년 3월 4일
제3대 대법원장
1961년 7월 2일 ~ 1964년 1월 31일
제4대 대법원장
1964년 2월 1일 ~ 1968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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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fff> '''학력'''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
'''경력'''
해주지방법원 판사
평양지방법원 판사
평양복심법원 판사
대구복심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제5대 법무부 장관
초대 서울제일변호사회 회장
법무부 장관 고문
제3·4대 대법원장
한국합동법률사무소 대표
'''상훈'''
1등 근무공로훈장 수훈
청조근정훈장 수훈

1. 개요
2.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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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법조인, 친일반민족행위자.

2. 생애


1903년 경기도 인천부(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났다. 1923년 경성법학전문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신)를 졸업하였다.
1925년 조선인 최초로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2]하였고 일제강점기판사로 근무하였다. 1943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1951년 5월부터 1952년 3월까지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1952년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60년 서울제일변호사회 초대 회장이 되었다.
1961년부터 1968년까지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지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친일인명사전 사법 부문에 수록되었다.

[1] 창씨개명 당시 썼던 이름은 초오케 미치오.(趙家庸夫)[2] 행정과의 경우 2년 앞서 1923년 메이지대학 출신의 이창근(李昌根)이 최초로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