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1. 개요
2. 역대 임원
3. 활동
4. 지부
5. 비판 및 논란
5.2.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논란
5.3. 이갑성 친일 의혹 주장 논란
5.4. 한봉수 친일 의혹 주장 논란
5.5. 강용석 등의 민족문제연구소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
5.6. 일제 잔재 철거 논란
6. 여담
7. 관련 문서


1. 개요


공식 사이트
한평생을 친일반민족행위자 연구에 바친 재야사학자이자 문학평론가 임종국[1]의 유지를 따라 1991년 창립한 역사연구 단체. 설립 발의를 임종국의 장례식장에서 하였다. 초대 소장으로는 김봉우, 2대 소장으로 헌법학자 한상범이 역임한 바 있고 현재는 3대 소장으로 문학평론가 임헌영이 재직 중이다. 다른 인터뷰, 첫 인터뷰. 그 외에 전 독립기념관김삼웅정운현 등이 참여하였다.
설립 당시의 명칭은 '반민족문제연구소'였으나 1995년부터 '민족문제연구소'로 바뀌었다. 여러 한일 단체들이 매년 진행하는 야스쿠니 반대 공동행동 행사에도 동참하고 있으며, 그밖에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추모 행사 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 역대 임원


  • 이사장
    • 이돈명 (1995~1999)
    • 조문기 (1999~2008)
    • 김병상 (2008~2013)[2]
    • 함세웅 (2013~ )
  • 소장
    • 김봉우 (1991~2000)
    • 한상범 (2001~2003)
    • 임헌영 (2003~ )

3. 활동


일제의 식민지 정책, 대한민국 해방 후 과거 청산 문제 및 일본의 과거사 반성 문제를 다룬 학술 서적과 잡지들을 내고 있으며, 임종국의 저서들도 일부 재발간하고 있다. 이곳에서 발간된 서적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임종국의 친일파 연구자료를 기초로 하여서 후대의 현대사 연구자들이 보강해서 출판한 '''친일인명사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 <역사와 책임> : 포럼 '진실과 정의'와 공동으로 과거 청산 문제를 다룬 잡지, 역사와 책임을 발간 중. 연 2회 발행되고 있으며, 일단 10호 이상 나와야 학술 잡지로서의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계속 발간 중.
  • <민족사랑>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에게 보내주는 잡지로 월간지이다. 홈페이지에서도 pdf로 열람이 가능하다.#
그 외에 자체적으로 영상도 여러 가지 제작하고 있다. 유튜브와 Vimeo의 민족문제연구소 채널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유튜브 채널

4. 지부


여러 도시에 연구를 지원하는 지부가 있다.

5. 비판 및 논란


연구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편향된 특정 성향의 정치 단체라는 비판을 받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후술된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부정.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도 선전물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악의적인 편집과 자극적 표현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이 단체 자체가 편향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명만 살펴봐도 다음과 같다.
  • 강만길(명예 이사장) : 과거 6.25 전쟁을 침략전쟁이 아닌 통일전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책임을 교묘하게 희석시키려 했다. 이 사람은 이승만의 장기집권과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로 이어지는 한국은 정통성이 없으며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수백만명의 사상자를 낸 김일성의 침략 책임을 묻거나, 북한의 70년에 걸친 전근대적 왕조국가스러운 독재와 잔악무도한 만행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는 인물이다. 그의 제자였던 학자마저 강만길에 대해서 "'일어났던 그대로의 사실'을 규명, 해석하는 일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사회변혁을 유도하고 나아가 협상통일, 대등통일을 위한 도구'로서의 국사학을 강조하다보니 과거의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침소봉대하거나 왜곡하게 된다"라며 그의 이런 비뚤어진 역사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 임헌영(3대 소장) : 본명은 임준열이다.[3] 과거에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약칭 남민전)에서 활동했다. 이 남민전은 김일성에게 "피로써 충성을 맹세"한다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으며, 자신들의 활동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강남 일대 부잣집을 돌며 강도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칼로 찌르기까지 한 민투위 강도 사건을 일으킨 그 집단이다.

  • 리영희(전 지도위원) : 유명한 친공산주의 인물이며 이 사람 역시 특히 북한중국, 베트남에 대해서만큼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은 모른체하며 과만 비난하기 바쁘지만 대학살마오쩌둥에 대해서는 찬양을 마지 않는다. 그의 2005년 저서 "대화"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혁명운동 철학과 전략 그리고 파란만장한 궤적은 일본 공산당의 그것과 비교의 전제조차 안되겠지. 중공혁명은 ... 태평천국의 혁명(1851-64)이라는 업적의 유산입니다 ... 태평천국은 완전 평등주의에 입각한 공상적 공산주의사회를 목표로 했고 ... 그들의 이념과 인간적 덕성과 정치적 목표와 같은 것을 알면 알수록 감탄을 금할 수 없어요."라고 했다. 그 외에도 한국의 역대 정권을 보고는 "광적 반공주의와 극우집단의 폭력주의 체제", "반인간, 반생명, 반윤리적 체제"라며 맹비난을 하면서, 북한의 공산 숙청에 대해서는 "사회혁명의 열기가 충천한 것"이라고 하며 "이북에서는 새 나라 건설을 위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민족정기가 넘쳐 있는" 모습으로 묘사했다. 아마도 북한이야말로 70여년에 걸친 광적 사상과 폭력주의 체제, 반인간/반생명/반윤리적 체제라는 명백한 사실에는 눈을 감는 모양이다.

5.1. 천안함 피격 사건 왜곡


2010년 5월,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폭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천안함 진실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협의체 준비위원회'''" 발족에 참여했다.
2010년 5월 19일에는 "'''천안함 '어뢰 공격' 규정으로 남북관계 파탄내고 북미대화·6자회담 발목 잡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라는 공동성명문을 냈다.#
그리고 2010년 7월 29일에는 "'''러시아도 이명박 정부의 '북한 어뢰 공격'주장 부정한다.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와 4개국 공동조사 실시하라!'''"라는 공동성명문을 내며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또다시 부정했다.#
같은해 8월 '''"천안함 진실규명!"''' "한반도 평화실현!"을 내건 광복 65주년 8.15 대회에 연구소 대표가 준비위원회 공동대회장을 맡는 등 천안함 피격 사건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

5.2.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논란


영상1 영상2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중 2012년 12월에 이승만 ·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관한 '백년전쟁' 시리즈가 나왔는데 이 영상의 두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어났다.
보수 세력은 이승만이 노디 킴이라는 여성과 불륜관계로 기소[4]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기소는 있었지만 무혐의로 처리되었음에도 기소 부분만 묘사하였고, 박정희가 성격 때문에 '스네이크 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었다는 내용 등에 대해 왜곡과 명예훼손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민족주의 사학자들 및 진보 언론은 해당 내용이 사실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인 역사 해석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또한, 양측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문제 중 '스네이크 박'이라는 별명과 경제개발 계획 관련하여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꼭두각시라는 표현은 사자명예훼손으로 간주되어 후술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및 재판부의 징계 결정 취소 청구의 기각에 결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2013년 7월, 위 영상을 TV에 방영했던 RTV 측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백년전쟁이 객관성, 공정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
후술하는 내용은 백년전쟁에 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이다.
RTV는 이에 대해 방송 내용이 각종 사료에 근거하고 있고, 징계가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의 내용 보호를 명시하는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며 재심을 요구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지만 편향된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라고 재심을 기각하였다. #
이에 대해 RTV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차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특정 자료와 관점에 기반을 둔 역사적 사실과 위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편집기술을 통해 사실관계와 평가를 왜곡했다"며 "이는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그러나 2019년 11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유지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5.3. 이갑성 친일 의혹 주장 논란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독립운동가 이갑성의 친일 의혹을 제기했다. 아래는 의혹의 주된 내용과 그에 대한 반박이다.
첫째로 이갑성이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마루야마의 촉탁(비서)이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국내에 남아있는 조선총독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마루야마의 촉탁 명단에는 없었다. 비공식적인 촉탁이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일본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아도 마루야마와 이갑성의 접점은 없다.
둘째로 1930년대 상하이에서 활동할 당시 창씨명(岩本正一, 이와모토 쇼이치)으로 일제의 밀정으로 활동했으며, 그 근거로 명함이 발견되었으나 호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갑성은 1940년 7월 23일에 창씨개명을 하였다. 또한 명함에 적혀있던 이름으로 볼 때 만주에 있었던 기업으로 추정되는 '일만 산업공사'는 존재한 적이 없는 기업으로 밝혀졌다.
셋째로 미쯔미시 주식회사의 신경 출장소장을 역임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미쯔비시 본사의 사료를 검토한 결과 신경 출장소는 물론 어느 출장소에서도 이갑성을 비롯한 조선인의 근무기록은 없었다.
오히려 1934년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국외에 거주하는 조선인 중 독립운동을 한 경력이 있는 등의 이유로 주시해야 할 인물들을 기록 발행한 <국외 용의 조선인 명부>에 이갑성의 이름이 적혀있다. 명부의 기록을 보면, 1930년대 이갑성이 상해에 거주할 당시 30년대 중반부터 일제의 감시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1940년 흥업구락부(興業俱樂部) 사건으로 7개월간 복역한 기록도 있음을 볼 때, 이갑성의 일부 관련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한 친일 의혹은 근거가 없다. 위 내용은 2005년 3월 1일에 삼일절 특집으로 방송한 SBS 뉴스 추적을 토대로 서술되었다.#
결국, 민족문제연구소 등 여러 방면에서 오랫동안 친일파라는 공격을 받아온 이갑성은 SBS의 심층 취재와 2006년 '민족대표 33인의 재조명 학술대회'를 통해 논박되면서 뒤늦게 친일파 누명에서 벗어났다. # # 1940년대의 이갑성의 활동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 시기에 그가 친일파 활동을 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현재까지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나 2009년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 이갑성의 이름이 빠진 것으로 보아 민족문제연구소 측에서는 이갑성의 친일 의혹 제기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식적인 견해 표명 없이 은근슬쩍 뺀 것은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다.

5.4. 한봉수 친일 의혹 주장 논란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의 이태룡 박사는 국방부 장관인 한민구의 조부 한봉수 의병장이 항일투사들의 체포에 협조한 일제 협력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이태룡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일제 경찰의 기밀문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인 박걸순은 이 사실에 대해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반박하였다. # 이 문제는 한민구 장관이 육군총장 내정이 되던 2009년 MBC 스페셜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학계에서는 과장된 의혹이라고 보고 있다.

5.5. 강용석 등의 민족문제연구소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정희만주국의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일본제국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혈서를 쓴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5] 그런데 강용석, 정미홍 등등의 인물들이 박정희가 혈서를 쓴 사실을 부정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며 비난하였고, 이에 대해 이후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전 의원, 정미홍 정의 실현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11명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형사소송에서는 패소[6],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다.
형사소송의 경우 피고들 중에서서 "사과문을 쓰며 형사조정에 응한 포레OO의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북두000의 경우 합의가 안된 상황이지만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었고 이후 강용석도 무혐의 처분되었다.
강용석이 공개한 소장의 경우를 보면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이) 박정희에 대한 부분이 일체의 의문 없이 역사적 진실로 밝혀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중략) 연구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이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다소 거칠게 표명하여 그 자체를 허위사실로 연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중략) 허위 사실 적시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다 없어 증거불충분하여 협의없다"

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민사소송은 10월 27일 강용석, 정미홍, 일베 회원 강 모 씨에게 민족문제연구소 측에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재판에서 박정희 혈서가 역사적 사실인지는 재판의 쟁점이 아니며[7] 조갑제의 저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등을 참고로 한 만큼 이를 날조라 하기에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5.6. 일제 잔재 철거 논란


전국에 산재한 일제강점기 시대 물건들을 철거 혹은 훼손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 사례 1) 윤치호 영세불망비 2기 철거: 전북 진안군 부귀면에 위치한 영세불망비를 소유주인 부귀초등학교(공립이므로 국유재산)에 연구하겠다며 기증을 요구, 교장이 받아들여 철거를 시행했다. 이 철거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기초석을 망치로 부수고 철거 작업을 한 부분이다. 이후 윤치호의 후손들에 의해 반환 요구가 일자 비석을 공개된 곳에 다시 전시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에서는 원래 장소에 다시 공개했다고 말했으나 원 소재지가 아닌 곳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

6. 여담


  • 2013년 5월 12일 해킹을 당하여 일부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 #
  • 서울시의회의 여명 의원이 친일인명사전은 자의적인 책이라고 비판하자 여명 의원을 고소 했으나 패소했다.#
  •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정식 정관과 별도로 미승인 정관을 몰래 운영하다 적발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자신들의 '회원'이 1만 3천명인것처럼 해왔으나 실제로 이들 절대 다수는 '후원자'일 뿐 '회원'은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했던 '정기총회'도 법적으론 아무런 의미 없는 총회였으며 '실제 회원'이 참가하는 정기총회는 따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런 사실을 '후원자'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그 후원자들은 자신들이 회원이라 생각해왔고 자신들이 참가한 '정기총회'도 실제론 아무 의미없는 총회이며 실제 법적 총회는 자신들 몰래 따로 열린다는 사실을 몰랐다.#
  • 자신들이 비난하는 친일파 즉 6.25전쟁 영웅 백선엽과 같은 인물들의 대전현충원 묘에 가서 가축의 똥이 섞인 오물을 투척하는 테러를 하며 조화도 뽑고 그곳에 욱일기를 꽂는 만행을 저질렀다.#

7. 관련 문서



[1] 임종국은 일제강점기 문인들을 연구하다가 문인들의 친일 행태를 정리하면서 본격적인 친일파 연구의 길로 접어들었다.[2] 몬시뇰.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대부. 1932 ~ 2020년 4월 25일 사망.[3] 박헌영을 본 따 임헌영이라는 이름(혹은 필명)으로 바꿨다는 의혹이 있다. 보수계열에서만 그러는게 아니라 한겨레 신문의 최재봉조차 "남로당 총수 박헌영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라고 했다.#[4] 당시는 미국에도 Mann Act라는 한국의 간통법과 비슷한 취지의 법이 있었는데 배우자가 아닌 여성을 동반하고 주의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다. 이승만이 이걸로 당시 기소가 되었으나 조사 결과 무혐의였다.[5] 당시 일본 신문의 기사가 명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음을 명백한 사실로 취급한다. 보수우파의 경우도 비교적 상식적인 인물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시대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감싸지 이 사건 자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우적 인물들에 한정된다.[6] 검찰이 불기소 처리, 법원이 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7] 역사적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것. 형사판결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을 민사법원에서 일부러 비껴간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