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프로
1. K리그의 준프로계약
1.1. 개요
K리그 각 구단의 유망주 보호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도입한,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소속 선수 중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체결 가능한 계약 형태이다.
1.2. 상세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미성년자 선수는 구단과 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소년 선수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유계약 신분이 된다. 2015년, 포항 스틸러스 유스였던 황희찬이 K리그 드래프트 제도와 법률의 맹점으로 인해 그를 키워낸 포항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는 것 없이 레드불 잘츠부르크로 이적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자, 연맹은 이로 인해 각 구단들의 유스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보호 조치의 도입에 착수한다.[1]
이런 배경으로 탄생한 준프로계약 제도는 2018년 4월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의해 정식으로 도입되었으며, 구단의 유스 선수 중 만 17~18세 선수에 한하여 맺을 수 있으며 계약 가능한 인원은 연간 3명으로 제한한다. 또한 타 구단 산하의 유소년 팀에 소속된 적이 있는 자는 유소년 시행 세칙 규정에 따라 전 소속 구단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체결은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최대 2년이다.[2] 연 1200만원의 기본급[3] 이 보장되며, 이외 수당은 구단-선수간의 합의로 결정된다.
준프로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K리그 공식 경기에 출전이 가능하며[4] , 구단의 유소년 클럽 소속으로 K리그 주니어, 챔피언십 등 연맹 주최 유소년 대회에도 뛸 수 있다. 기타 학원대회 출전의 경우, K리그 공식 경기에서 1회 이상 출전하고선 대한축구협회의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일반 학교 팀을 상대하는 경기엔 출전할 수 없다.
1.3. 선수
준프로계약을 체결한 선수가 공식 경기에 출전하면 해당 선수의 기록은 개인의 프로 통산기록에 포함된다.
2.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의 수준을 뜻하는 말
축구에서는 주로 세미프로라는 표현이 통용되지만, 야구나 배구, e스포츠 등 다른 종목에서는 준프로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다.
[1] 3년 뒤인 2018년에는 전세진이 같은 방식으로 PSV 아인트호벤 입단 테스트를 보려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다만 황희찬과 다르게 선수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 잔류했다.[2] 이후에는 구단의 선택에 따라 프로 계약으로 전환할수 있다. 프로 계약 전환을 위해선 구단과 선수간 합의가 필요하며, 규정상으로는 구단이 먼저 전환을 제안하게 되어있다. 제안이 가능한 일자는 준프로계약이 종료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이다.[3] FIFA 규정상 이적료 발생의 근거가 되는 연봉 수준.[4] 만약 구단이 AFC 챔피언스 리그에 나간다면 해당 대회 등록 및 출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