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즈야
아랍어: جزية
영어: Jizya
터키어: Cizye
이슬람권에서 피지배대상인 타종교인에게 부과한 일종의 재산세. 뜻은 딤미[1] 들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타 종교인들은 동시에 병역의 의무 및 무슬림들이 지켜야 하는 몇가지 의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2] 일종의 '''보호비'''인 면이 더 강했다. 이슬람 학자들에 따르면, 이슬람 세력에게 보호받는 이교도들이 해야 할 의무로 쿠란과 하디스에 명시되었다고 한다. 지즈야를 납부하는 비무슬림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생업에 있어 무슬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며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즈야를 납부하지 못하는 비무슬림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널럴했던 오스만 제국시절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수입액이 기준량에 못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면제받거나, 만약 그가 영주에 속한 농노인경우 영주가 대신 내주도록 되어있었다.
이슬람은 발흥 당시에는 소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절대 다수인 이교도들을 포용해야만 했다.[3] 그와 동시에 점차적으로 그 이교도들은 무슬림으로 개종시켜 나갔다. 처음에는 어차피 지즈야가 동로마 제국 등이 부과하던 세금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으므로, 별 차질 없이 받아들여졌다. 심지어 이집트가 순순히 이슬람에 넘어간 이유는 칼케돈 공의회 이후로 이단시돼 축출된 탓도 있지만, 동로마가 이집트를 경제적으로 착취했기 때문이다.[4]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나 오스만 제국 등 여러 이슬람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는걸 꺼려했다고 한다. 개종하면 세금 덜내니까(...)
하지만 서서히 중동 지방에 무슬림 비율이 늘어나고, 개종을 촉진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즈야를 급격히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 외 지역에서는 이슬람으로의 개종이 급격히 늘어나 기독교인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다만 도시에 거주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모든 이슬람 국가가 이교도의 개종을 목표(아마도)하고 부과한 세금이었지만, 19세기 무렵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서방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는데, 이 중에서는 종교에 상관없이 평등을 실천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탄지마트와 하티 후마윤 칙령 등을 통해 법적으로는 지즈야가 사라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서방의 지배로 점차 사라졌다. 현재 대다수 무슬림의 지즈야에 대한 인식은 과거의 유물 정도이다. 지금 공식적으로 지즈야를 거두는 이슬람 국가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은 서방의 압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와중에 이들이 갈구는 주 대상은 애꿎은 중동의 토착 기독교인들이다. 상이집트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콥트 정교회 집안을 약탈하고 지즈야를 징수 한다고 설치고 있다.[5] 그리고 ISIS는 아예 지즈야를 부활시켰는데, 택도 없이 높아서 개종 아니면 죽으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6] 과거 지즈야는 오히려 무슬림이 내는 세율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다.[7]
무슬림이 아닌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책정한다. 오스만 제국의 사례를 들면, 지즈야는 오로지 '''노동인구'''에 해당하는 비무슬림 자유인 남성에게만 부과될 수 있으며, 노예, 어린이, 여성, 비노동인구, 1년에 6개월 이상 병이 들어 활동이 불가능한 남성, 장애인, 60세 이상의 노인은 지즈야 납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8] 또한 지즈야를 내고 나면, 해당 남성의 재산권과 사업권은 무슬림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야 하며 이를 차별할시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했다. 오스만 제국 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지즈야는 무슬림에게 부과되는 자카트(연수입의 최소 1/40을 납부하는 종교세)및 병역의무와 동일하며, 지즈야를 내는 비무슬림은 병역면제권이 부여되어 징집되지 않았다.
시대에 따라 지즈야의 비율은 일정하지 않지만, 오스만 제국의 사례를 보면 빈민자는 매월 1디르헴(약 40g)의 은이나 0.5g의 금, 중산층은 2디르헴의 은이나 1g의 금, 부유층은 4디르헴의 은이나 2g의 금에 해당하는 돈이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매달 말일 지즈예다르(Cizyedar)에게 납부했다. [9]
여기서 빈민층과 중산층, 부유층의 기준은 연간수입에 따르며, 부유층의 기준은 가정 전체가 연간 1만 디르헴 이상의 은을 버는 가정, 중산층의 기준은 가정 전체가 연간 200 디르헴 이상 1만 디르헴 이하의 은을 버는 가정을 의미한다. 과세기준은 사람이지만 각 계층의 분류기준은 가구 단위임을 주의할 것. 예를 들면 10인 가족중 노동인구가 3명이고, 이 셋이서 버는 연간수입이 350 디르헴의 은에 상응한다면, 이 가정이 납부할 지즈야는 매달 6디르헴의 은 혹은 3g의 금에 상응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72디르헴의 은 혹은 36g의 금에 해당된다.
무슬림으로 개종한다해도 무조건적인 혜택을 받는것은 아니다. 일단 개종하면 빈민층에게는 큰 세금혜택이 주어지지만, '''부유층에게는 오히려 손해다.''' 일단 무슬림에게 해당되는 수입세인 자카트는 비율이 연수입의 1/40으로 고정되어 있다. 위 가정을 예로 들자면, 이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할 경우 연간 8.50 디르헴의 은만 납부하면 그만이다. [10] 하지만 부유층의 경우 부유층의 최소기준인 연수입 1만 디르헴을 기준으로, 노동인구가 10명이나 된다 치더라도 매달 40 디르헴, 연간 480 디르헴을 지즈야로 납부한다. 이 가정의 연간수입에 비하면 10%가 채 안되는 금액인 셈이다. 결국 오스만 제국시기 딤미들은 하층민들은 대거 이슬람으로 개종했지만, 중산층 부유층의 개종률이 낮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빈민층에나 중산층에게도 그리 좋은 정책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일단 '''자신의 종교때문에 세금을 매긴다는것부터 불만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이슬람 문화권에선 상인의 비율도 높긴 했지만, 대부분은 납세자들은 농부들이었다. 거기에다 농부들은 어느 동네든, 머릿수가 많으면 농사가 좀더 편해지기 때문에 자식들의 수도 많았다. 빈민층, 중산층에게는 다르게 부여되었다는것은 사실 함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결국 농부들은 세금 하나 내겠다고 도심까지 가서 수확물을 금으로 바꿔 손해를 보면서까지 세금을 지불할바에야 개종하는게 낫다고 여기게 되었고, 결국 오스만 제국의 후반부쯤 되면 아예 지즈야를 납세할 농부들이 대부분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는바람에 사실상 지즈야가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오스만 제국의 경우 1855년의 세금제도 개혁과 동시에 사라졌으며 1690-1691년 오늘날의 디야르바크르와 그 근방 지역의 지즈야 납세기록을 보면 납세자의 대부분은 농부가 아닌 도시민들이었으며 이들의 직업은 약 25%가 재봉사, 23%가 소작농, 8%가 머슴, 4%는 금융업자, 3%는 제화(신발)사, 2%는 자가농 및 부농, 1%가 목공업자였으며 나머지 34%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전체 납세자중 27%가 빈민층, 60%가 중산층, 13%가 부유층으로 분류되어 빈민층으로부터 972 쿠루쉬, 중산층으로부터 3604쿠루쉬 20파라, 부유층으로부터 1824쿠루쉬 30파라를 거두어 합계 6401쿠루쉬 10파라를 거두었다.[11]
영어: Jizya
터키어: Cizye
1. 개요
이슬람권에서 피지배대상인 타종교인에게 부과한 일종의 재산세. 뜻은 딤미[1] 들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2. 배경
사실 타 종교인들은 동시에 병역의 의무 및 무슬림들이 지켜야 하는 몇가지 의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2] 일종의 '''보호비'''인 면이 더 강했다. 이슬람 학자들에 따르면, 이슬람 세력에게 보호받는 이교도들이 해야 할 의무로 쿠란과 하디스에 명시되었다고 한다. 지즈야를 납부하는 비무슬림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생업에 있어 무슬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며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즈야를 납부하지 못하는 비무슬림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널럴했던 오스만 제국시절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수입액이 기준량에 못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면제받거나, 만약 그가 영주에 속한 농노인경우 영주가 대신 내주도록 되어있었다.
이슬람은 발흥 당시에는 소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절대 다수인 이교도들을 포용해야만 했다.[3] 그와 동시에 점차적으로 그 이교도들은 무슬림으로 개종시켜 나갔다. 처음에는 어차피 지즈야가 동로마 제국 등이 부과하던 세금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으므로, 별 차질 없이 받아들여졌다. 심지어 이집트가 순순히 이슬람에 넘어간 이유는 칼케돈 공의회 이후로 이단시돼 축출된 탓도 있지만, 동로마가 이집트를 경제적으로 착취했기 때문이다.[4]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나 오스만 제국 등 여러 이슬람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는걸 꺼려했다고 한다. 개종하면 세금 덜내니까(...)
하지만 서서히 중동 지방에 무슬림 비율이 늘어나고, 개종을 촉진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즈야를 급격히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 외 지역에서는 이슬람으로의 개종이 급격히 늘어나 기독교인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다만 도시에 거주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모든 이슬람 국가가 이교도의 개종을 목표(아마도)하고 부과한 세금이었지만, 19세기 무렵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서방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는데, 이 중에서는 종교에 상관없이 평등을 실천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탄지마트와 하티 후마윤 칙령 등을 통해 법적으로는 지즈야가 사라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서방의 지배로 점차 사라졌다. 현재 대다수 무슬림의 지즈야에 대한 인식은 과거의 유물 정도이다. 지금 공식적으로 지즈야를 거두는 이슬람 국가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은 서방의 압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와중에 이들이 갈구는 주 대상은 애꿎은 중동의 토착 기독교인들이다. 상이집트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콥트 정교회 집안을 약탈하고 지즈야를 징수 한다고 설치고 있다.[5] 그리고 ISIS는 아예 지즈야를 부활시켰는데, 택도 없이 높아서 개종 아니면 죽으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6] 과거 지즈야는 오히려 무슬림이 내는 세율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다.[7]
3. 납세대상
무슬림이 아닌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책정한다. 오스만 제국의 사례를 들면, 지즈야는 오로지 '''노동인구'''에 해당하는 비무슬림 자유인 남성에게만 부과될 수 있으며, 노예, 어린이, 여성, 비노동인구, 1년에 6개월 이상 병이 들어 활동이 불가능한 남성, 장애인, 60세 이상의 노인은 지즈야 납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8] 또한 지즈야를 내고 나면, 해당 남성의 재산권과 사업권은 무슬림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야 하며 이를 차별할시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했다. 오스만 제국 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지즈야는 무슬림에게 부과되는 자카트(연수입의 최소 1/40을 납부하는 종교세)및 병역의무와 동일하며, 지즈야를 내는 비무슬림은 병역면제권이 부여되어 징집되지 않았다.
시대에 따라 지즈야의 비율은 일정하지 않지만, 오스만 제국의 사례를 보면 빈민자는 매월 1디르헴(약 40g)의 은이나 0.5g의 금, 중산층은 2디르헴의 은이나 1g의 금, 부유층은 4디르헴의 은이나 2g의 금에 해당하는 돈이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매달 말일 지즈예다르(Cizyedar)에게 납부했다. [9]
여기서 빈민층과 중산층, 부유층의 기준은 연간수입에 따르며, 부유층의 기준은 가정 전체가 연간 1만 디르헴 이상의 은을 버는 가정, 중산층의 기준은 가정 전체가 연간 200 디르헴 이상 1만 디르헴 이하의 은을 버는 가정을 의미한다. 과세기준은 사람이지만 각 계층의 분류기준은 가구 단위임을 주의할 것. 예를 들면 10인 가족중 노동인구가 3명이고, 이 셋이서 버는 연간수입이 350 디르헴의 은에 상응한다면, 이 가정이 납부할 지즈야는 매달 6디르헴의 은 혹은 3g의 금에 상응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72디르헴의 은 혹은 36g의 금에 해당된다.
무슬림으로 개종한다해도 무조건적인 혜택을 받는것은 아니다. 일단 개종하면 빈민층에게는 큰 세금혜택이 주어지지만, '''부유층에게는 오히려 손해다.''' 일단 무슬림에게 해당되는 수입세인 자카트는 비율이 연수입의 1/40으로 고정되어 있다. 위 가정을 예로 들자면, 이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할 경우 연간 8.50 디르헴의 은만 납부하면 그만이다. [10] 하지만 부유층의 경우 부유층의 최소기준인 연수입 1만 디르헴을 기준으로, 노동인구가 10명이나 된다 치더라도 매달 40 디르헴, 연간 480 디르헴을 지즈야로 납부한다. 이 가정의 연간수입에 비하면 10%가 채 안되는 금액인 셈이다. 결국 오스만 제국시기 딤미들은 하층민들은 대거 이슬람으로 개종했지만, 중산층 부유층의 개종률이 낮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빈민층에나 중산층에게도 그리 좋은 정책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일단 '''자신의 종교때문에 세금을 매긴다는것부터 불만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이슬람 문화권에선 상인의 비율도 높긴 했지만, 대부분은 납세자들은 농부들이었다. 거기에다 농부들은 어느 동네든, 머릿수가 많으면 농사가 좀더 편해지기 때문에 자식들의 수도 많았다. 빈민층, 중산층에게는 다르게 부여되었다는것은 사실 함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결국 농부들은 세금 하나 내겠다고 도심까지 가서 수확물을 금으로 바꿔 손해를 보면서까지 세금을 지불할바에야 개종하는게 낫다고 여기게 되었고, 결국 오스만 제국의 후반부쯤 되면 아예 지즈야를 납세할 농부들이 대부분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는바람에 사실상 지즈야가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오스만 제국의 경우 1855년의 세금제도 개혁과 동시에 사라졌으며 1690-1691년 오늘날의 디야르바크르와 그 근방 지역의 지즈야 납세기록을 보면 납세자의 대부분은 농부가 아닌 도시민들이었으며 이들의 직업은 약 25%가 재봉사, 23%가 소작농, 8%가 머슴, 4%는 금융업자, 3%는 제화(신발)사, 2%는 자가농 및 부농, 1%가 목공업자였으며 나머지 34%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전체 납세자중 27%가 빈민층, 60%가 중산층, 13%가 부유층으로 분류되어 빈민층으로부터 972 쿠루쉬, 중산층으로부터 3604쿠루쉬 20파라, 부유층으로부터 1824쿠루쉬 30파라를 거두어 합계 6401쿠루쉬 10파라를 거두었다.[11]
[1] 이슬람권에서 공존이 허락되었던 이교도들. 원래는 코란에서 이른바 '성서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교도와 기독교도들만이 해당되었지만, 추후에 페르시아, 인도,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이슬람이 전파되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불교도 등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성서의 백성들'보다는 더 낮은 대우를 받았다.[2] 하지만 십자군 시기 이집트의 콥트교도들은 지즈야뿐 아니라 무슬림 군인을 위한 무기를 살 돈도 따로 납부해야 했다.[3] 이집트의 경우 이슬람의 이집트 정복에서 500년 가까이 지난 십자군 시대에 와서야 기독교도와 무슬림의 비율이 역전되기 시작한다.[4] 실제로 동로마는 제국 전역의 식량 공급을 담당하던 이집트와 시리아를 영구상실한 이후에는 식량 배급이 끊겨서 한동안 사경을 헤맸다. 이를 해결한 시점은 아나톨리아에서 이슬람 세력을 저지하고 식량수급지를 우크라이나로 돌린 이후이다.[5] 물론 이런 경우는 교리 운운하는것은 개소리이고 실상은 조폭이 보호비를 삥뜯는짓과 비슷한 짓거리이다.[6] 그나마 이들은 다행인 편인게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지즈야를 내면 종교의 자유는 있었고 또 못내겠으면 개종할 자유라도 있었지 야지디들은 종교 자유니 개종이니 그런거 없고 남자는 학살의 대상이 여자는 강간의 대상이 되었다.[7] 다만 대부분 연 수입의 40%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8] 특이하게도 오스만 제국의 경우 교회의 헌금과 십일조의 일부로 생활하는 정교회, 가톨릭,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성직자들 또한 지즈야가 면제되었다. 자기 땅과 소득수단이 없으니 세금도 없다는 논리였다. 그리고 그 때문에 성직 외에 다른 일도 종사하는 유대교 랍비들에게는 지즈야가 부여되었다.[9] 지즈예다르는 고대 로마나 중근대 유럽에서도 볼 수 있던 세리들을 말하는데, 정부로부터 미리 파악된 비무슬림 시민들의 목록을 받고 정부 대신 지즈야를 수납받도록 고용된 사람이었다. 이들의 월급 또한 거둬들인 지즈야 세금에서 정부에 바치고 남은 돈으로 받았다.[10] 다만 군대에 간다는게 오스만 제국의 확장기 동안에는 손해라고 보긴 힘들었다. 일단 제국이 땅을 정복하면 최소한 휘하 병졸들에게 보너스 급료가 주어지거나 상급을 받거나, 하다못해 정복지를 약탈해 전리품을 얻을 기회도 있었으므로 신분상승의 기회가 다른 직업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이 쇠퇴기로 들어간 이후에는 이러한 메리트가 떨어졌으며 국경과 멀리 떨어진 시골의 경우 병역이라는게 그냥 마을 민병대나 향토방위대 수준으로 널널하기도 했다.[11] 위의 출처는 터키 사학자 쥘피예 코착(Zülfiye Koçak) 교수의 "H. 1102 (M. 1690-1691) TARİHLİ DİYARBEKİR EYALETİ CİZYE DEFTERİNİN TANITIMI VE TAHLİLİ" (히즈리력 1102년 디야르바크르 에얄레트 지즈야 기록의 소개 및 분석)" 논문에서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