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1. 개요
차량을 이용해 임시로 만든 벽. 주로 시위[2]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인원이 한 장소에 집결할 때 만들어진다. 시위의 경우 시위대가 사전에 신고한 이동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차벽은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추모 촛불시위[3] 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을 최소화해 부상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한다.
경찰버스가 중심이 된 차벽은 인화성 물질에 매우 취약해 화염병 등의 방화 수단에 의해 경찰버스가 화재로 전소되는 일이 종종 있었으며,[4] 시위대에 의해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버스가 파손되거나 인력에 의해 견인된 뒤 차벽 뒤에 대기 중인 경력과 충돌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1월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경찰의 진압 중 농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06년에 열린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제출한[5]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6] 에서 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형 차단벽을 설치하는 차벽차의 개발이 시작되어 이명박 정부때 도입되었다.[7]
2008년 촛불집회에서 화제가 된 명박산성은 고정된 컨테이너 박스로 도로 한중간을 막아놓은 것이라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차'벽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컨테이너 박스로 도로를 막은 것 역시 이명박 정부 시기가 최초 사례는 아니다. 이전부터 부두나 공장 등지에서 시위가 발생해 경찰력이 출동할 경우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 시위대의 불법점거 농성에 대비한 방어선# 구축[8] 에 쓰여왔으며, 컨테이너 박스를 대로에 옳겨놓고 설치한 것은 2005년 부산 APEC가 최초였다.[9] 이후 진압 중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노조와 경찰간 격렬한 충돌이 일어난 2006년 포항 건설노동자 시위에서도 등장했다.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시위 대응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유용한(?) 방법을 외국이라고 안 쓸 리가. 프랑스 경찰도 잘 써먹는다. 차량으로 적군을 막는 것은 고대 중국에서 수레로 벽을 만들어 적의 접근을 막던 것이 시초다. 자세한 부분은 전투 마차 항목 참조.
시위 현장 외에서도 활용된 사례가 있다. 태풍을 막기 위해 사용된 차벽
2. 효용성
경찰만으로 시위대를 막을 경우 경찰과 시위대와의 직접적인 충돌로 양측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반면, 차벽을 설치하면 양측이 충돌 가능한 지점이 축소되어 부상자가 급격히 줄어든다. 충돌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잉진압 논란이 발생할 확률 또한 낮아지고 차벽 뒤의 경력들은 대기하면서 교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기에 경력 운영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시위가 과격해진 경우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내외부에 실려있는 장비 등을 털어가거나(...) 밧줄을 경찰버스에 연결해서 끌어내고 차벽 뒤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차키가 꽂혀있는 경찰버스에 시위대가 난입한 경우 버스 탈취로 이어지기도 한다.
3. 차벽 설치는 위헌인가?
차벽 설치 조치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없다.
일반적으로 헌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닌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은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지 않는 한 국민의 이동을 방해하는 차벽 등을 설치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는 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경찰이 취하는 기본권 제한의 조치로 실행되는 것이 차벽이다.
즉, 차벽 조치가 위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은 '''개별적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차벽이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해당하면 '''합헌'''이 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위헌'''이 된다.① 침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고('''침해의 최소성''')
② 얻어낸 법익이 침해된 법익보다 더 우월한 경우('''법익의 균형성''')
2011년의 헌법재판소 2009헌마406 판례는 4일 동안 서울광장을 봉쇄한 차벽에 대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라고 판시함으로써 일반통행권 침해 행위까지 가는 정도의 차벽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① 4일 동안의 포괄적인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과도했고(침해의 최소성 부정)
②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위 예방의 공익이 침해된 법익에 비하여 적다(법익의 균형성 부정)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4월 18일의 세월호 집회에서 만들어진 차벽에 대하여
고 지적하여 차벽 설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 기사① 경력과 6천여 명의 시위대가 충돌해 시민들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차벽을 이용해 제지하는 외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침해의 최소성 인정)
②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차벽을 설치했고, 시위대를 제외한 일반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벽을 동서로 평행으로 설치함으로써 교통소통을 확보했고,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끝남에 따라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하여 침해한 법익에 비해 얻은 공익이 크다(법익의 균형성 인정)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만들어진 차벽에 대하여
고 지적하여 차벽 설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 기사① "시위대 행진에 의해 세종대로에 교통불편을 초래할 상황이었음에도 집회 신고를 이틀 전에 해 행진 시간, 장소, 행진로 등에 대해 경찰이 협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장이 언론을 통해 제한적 협력 의사표명을 했음에도 민주노총이 사전 대화와 협력을 거부했다" 경찰로서는 집회 당시 목전에 임박 위험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했다. 시위대 행진을 제재하는 수단으로써 경찰버스와 차벽 등을 이용했다" "(침해의 최소성 인정)
② 경찰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한 후 순차적 차벽을 설치했으며 도로점거행위가 종료되면 차벽을 뺐다. 경찰의 차벽 설치는 검찰관 직무집행법 요건을 만족한다"(법익의 균형성 인정)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반 시민들이 한 10여명 규모로 시위를 벌인다고 그 앞에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0]
4. 차벽이 설치된 대표적 사례들
사실 차벽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시위에서는 항상 등장한다. 시위대가 신고된 집회 지역을 벗어나려고 할 때 경찰은 저지하려 할 것이고 결국 서로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직접적인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 1964년 6.3 항쟁 #
- 2002~2003년 미군 여중생 압사 사건 당시 추모 집회, 한미행정협정 개정 요구 시위
- 2003년 부안사태
-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담
- 2006년 대추리 사태, 포항 건설 노동자 시위
- 2007년 홈에버 사태 - 홈에버 노조가 내부에서 불법점거농성을 하다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되었던 상암경기장 지점의 경우 영업재개 후에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차벽이 지점 주변에 계속 유지되었다.
- 2008년 촛불집회
-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집회 - 이 시점은 모 사건으로 인해 양질의 정보가 서술되지 못했다.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 캐나다 시위대 차벽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중의 교민의 세월호 시위에도 차벽을 설치했다가 현지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 2016~2017년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미, 반트럼프 시위
- 2020년 10.3 개천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