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참사 1주기 시위 과격화 사태
1. 개요
2015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세월호 유가족 및 각종 진보단체,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등이 참여한 참사 1주기 관련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이 집회는 기존의 추모와 더불어 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의 성격까지 갖게 되었다.
2. 경과
경찰측은 대규모의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이에 맞섰으며, 시위는 갈수록 격화되어서 시위대와 경찰 양쪽에서 상당한 인적피해 및 재산피해를 냈다. 이로 인해 교통정체 및 문화재 훼손, 사회적 갈등의 심화 등 다양한 종류의 부수적 사회적 비용들이 더 지출되어야 했다.
2.1. 2015년
2.1.1. 4월 16일
저녁 7시, 유가족 모임인 4·16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4·16연대가 개최한 추모제 '4·16 약속의 밤'이 열렸다. 행사에는 안치환과 자유, 이승환 밴드, 노래패 우리나라 등이 무대에 올라 고인들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으며, 시인 진은영과 유용주의 시 낭송도 이어졌다.기사 1
집회를 마친 유가족·참가자 주최 측 추산 5만 명(경찰 추산 9천 명)은 오후 9시 15분께 세월호 유가족을 앞세우고 '세월호를 인양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박근혜는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청 앞에서 동아일보 본사 앞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광화문사거리에서 종로-충정로 방면 차로만 남기고 동아일보 앞과 교보생명 앞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쳐 이들을 막고, 해산명령을 내렸다.기사 2(연합뉴스)
2.1.2. 4월 20일
다수의 경찰 버스가 파손되고 지갑, 태블릿 PC[2] 등의 귀중품이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3] 로이터 통신의 제임스 피어슨이라는 특파원이 이를 리트윗한 뒤 런던에서 박살난 경찰 버스 사진을 인용하며 "외국이었으면 버스 자체가 박살이 났을 것" 이라고 언급해 트위터리안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민일보)[4] 그러나, 영국 경찰이 진압을 시작하면 한국 경찰보다 몇 배나 더 과격하게 시위자들을 제압한다는 이야기는 쏙 빼놓았다.
같은 날 한국일보에서 18일 시위 참가자 중 미상의 남성이 종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국기국장모독죄[5] 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해당 장면은 통신사 뉴스1이 촬영하고 채널A가 보도하면서 비로소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국기국장모독죄를 적용할 방침" 이라고 확인했다.(상기 표 내부의 한국일보 출처) 한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공보비서 권모 씨가 경찰 버스에 펜으로 남성의 성기 그림을 그리고 촬영해서 트위터에 올렸다가 사표를 내기도 했다. (스포츠경향)
2.1.3. 4월 21일
태극기를 훼손했다고 자칭한 인물이 슬로우뉴스 측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평범한 20대 대한민국 남성으로, 18일 오후 9시에 태극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권력의 남용자들은 순국선열이 피로 지킨 태극기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라이터가 잘 켜지지 않아 망설였는데 옆에 있던 기자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포츠경향) 그는 또한 해당 태극기가 경찰측이 인쇄한 듯한 A4용지 종이 태극기[6] 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불을 붙이자마자 기자들이 마구 사진을 찍어대서 언론에 놀아난 것 같다고도 말했다. 더불어 그는 "뜨거워서 태극기를 떨어뜨리자 다른 시위 참가자가 달려와서 물을 부었다" 고 했다.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그때 자신이 경솔했으며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고 밝혔고, 일베 회원의 자작극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일베를 존중하지만, 일베 회원은 아니다" 고 답했다. (세계일보)
2.1.4. 4월 23일
실종자 조○○ 양의 양친 및 허○○ 양의 양친, 총 4명의 유가족은 23일 오후 오후 안산의 한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관련하여 과격 시위를 자제하고, 인양에 적극 협조해 달라, 가족들이 시위 현장에서 다치기보다는 보호받을 수 있게 해 달라" 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대해 4.16 가족협의회 측은 "사전 합의된 내용이 아니며 협의회의 입장이 아니다" 라며 선을 그었다.(MK뉴스), (TV조선)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장여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일반인 79명 가운데 휴대전화 압수수색 피해를 본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며 "이날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압수수색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경 민원실을 찾아 휴대전화의 내용에 관해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머니투데이)
2.1.5. 4월 25일
오후 6시경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추모집회가 열렸다. 규모는 20~25%로 줄어서 주최 측 추산 5,000여 명, 경찰 추산 2,300여 명이었다. 이때의 시위는 매우 정돈되고 차분한 가운데 1시간 40분 가량 이루어졌으며, 경찰 역시 차벽/캡사이신/물대포 대응을 하지 않았고 불심검문이나 확성기 방송을 쓰지도 않았다. 집회 후에도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뒷정리를 하고 조용히 해산했다. 이에 대해 김형기 세월호대책위 전 수석부위원장은 "18일 이후 자제해야 한다는 내부적 기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또한 일부 참가자들은 홍대앞, 용산, 성신여대앞, 청량리 등에서 분산하여 각자 침묵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운전자들 역시 최초 신고와는 다른 도로 점거에도 불구하고 우회로를 택하여 교통체증이 크지 않았다. (조선일보)
2.1.6. 4월 28일
경찰이 외부 송출을 막으면서까지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지난 18일 광화문의 교통용 CCTV 화면이 이날 JTBC 뉴스룸에 나갔다. 집회 참가자들을 찍은 화면에 깃발을 든 채 경찰에 둘러싸인 참가자들의 모습,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나왔다. 일부 참가자들의 경우 확대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 지휘부에게 실시간 전송되었고,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보면서 집회 진압을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JTBC)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집회 촬영과 차벽 설치 등 경찰의 행위를 놓고 집단 성토가 쏟아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을 피했다.(뉴스1),(팩트TV)
2.1.7.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범국민 철야행동" 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1박2일로 집회가 열렸다. (JTBC) 민주노총측 참여자들과[9] 일반 시민 참여자들, 시민단체 회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는 노동절 행사가 끝난 후 안국역 사거리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뉴시스) 이 과정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해당 구간은 미신고 구간으로, 이곳으로의 진입을 막으려는 경찰과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다. 그 과정에서 시위대들은 사복경찰을 향애 집단 린치를 하기도 하였으며(채널A), 시위에 반대하는 성향의 한 아프리카 BJ가 현장에서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 감금과 집단폭행, 절도 등을 하여 각종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해당트윗). 또한 루리웹에서는 단순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시위대들이 자신을 붙잡고 강제로 휴대폰을 조사하였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링크소실) 1일 22시 기준, 경찰측은 차벽을 세우고 4회 경고방송 및 14회 캡사이신, 4회 물대포 등으로 대응했으며, 시위대에 의한 경찰버스 견인 및 파손 등이 제보되기도 했다.(뉴스1) 한편 뉴시스는 현장에 인권단체연석회의 및 민변으로 구성된 "인권침해감시단"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분위기는 좀체 진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상기 뉴시스 출처) 한편 이날 집회에서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함께 고통을 나눈 민주노총에 감사하다, 시행령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겠다" 고 밝혔다.(상기 머니투데이 출처)
2.1.8. 5월 2일
새벽 1시경, 참가자들은 1인 자유발언 시간을 갖고 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뉴시스) 한편 동아일보는 이날 새벽, 전날의 집회로 인해 도심에 극심한 마비가 발생했다고 전했다.(동아일보) 오전 3시경 경찰은 시위대를 인사동 방면 인도로 몰아낸 다음 풍문여고 앞 도로를 순차적으로 개통했다.(뉴스1)
낮 12시경, 4.16 국민연대 측 잔류인원 3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 폐기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걸어서 청와대로 가려 했다" 면서 "밤새워 대답을 기다렸지만 대통령의 대답은 차벽과 물대포, 캡사이신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광화문광장으로 가게 해 달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경유하는 우회로로 굳이 진입하려 했다"고 밝혔다.(상기 뉴스1 출처) 국민연대 측은 시행령 강행처리 시에는 "중대결단" 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뉴시스) 한편 비슷한 시각에 국제앰네스티는 "시위대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으려 했던 과도한 공권력의 사용"이라면서 "공공의 안전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은 평화로운 시위대에게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았다" 고 항의했다. 더불어 이들은 "시위대에게는 청와대 앞에서 시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고도 밝혔다.(뉴시스)
2.1.9. 5월 4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버스를 부수며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집회 참가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세월호 유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며 과거 화염병 투척 등 불법 시위전력이 있거나 각종 집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전문 시위꾼’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는 성폭력 전과까지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체포된 39명에 대해서는 훈방했다. 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한 10명은 채증자료를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 한다.(조선일보)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지난 4월 16일, 4월 18일, 5월 1일에 있었던 세월호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유엔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재발방지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보도자료(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2.1.10. 5월 6일
416 가족협의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일 특별법 시행령 폐기 1박2일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물대포가 법률유보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8일 세월호 집회 때 광화문 인근 교통용 CCTV 9대로 집회를 감시·촬영하고 집회 관리 지시를 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연합뉴스),기자회견문 전문(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채널A가 시사프로그램 <김부장의 뉴스통>에서 ‘단독입수’ 자막을 내보내고 세월호 추모집회 관련 시위대의 경찰폭행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방송에 등장한 세월호 시위대의 경찰 폭행사진은 다른 사진이었다. 2008년 6월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에게 전경이 폭행당한 장면을 찍은 조선일보 사진과 2003년 한국‧칠레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열린 농민집회에서 오마이뉴스가 찍은 경찰과 시위대의 몸싸움 장면이었다. 방송 출연자들은 이 사진들을 보며 “폭력이 난무한 세월호 시위를 합리화 할 수 있나”라며 토론을 이어갔다.(미디어오늘)
2.1.11. 5월 7일
채널A가 전날 방송에서 2003년 농민시위 사진과 2008년 광우병시위 사진을 2015년 세월호참사 시위 사진으로 둔갑시켰다는 미디어오늘 보도와 관련,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채널A 시사프로그램 <김부장의 뉴스통> 진행자인 김광현 동아일보 기자는 이날 방송에서 “6일 방송에 등장한 경찰 폭행 사진 2장은 2003년 6월 농민시위, 2008년 6월 광우병시위 사진이었다”며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제작진의 잘못이다. 관련자와 시청자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 숙였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단순한 실수라 보기에는 고의성이나 악의성이 강하다”라며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유가족과 집회참가자를 모욕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고의적인 비방과 ‘조작방송’에 대해 채널A의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미디어오늘),성명 전문(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2.1.12. 7월 14일
경찰은 4월 16일, 18일, 5월 1일 등의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고 여겨지는 인물인 박래군 4.16연대 상임위원 외 1명에 대해서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 당시 집회로 인한 피해액을 9천만원으로 산정하고, 집회 주도단체 및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1.13. 8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4월 16∼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폴리스라인을 뚫으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47)씨를 유죄 판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2015고합373#
"당시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차단하려는 경찰병력과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6천여 명의 시위대 및 유가족들이 충돌해 그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생명·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경찰이 차벽을 이용해 그 진행을 제지하는 외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경찰 경고를 무시하자 비로소 차벽을 설치했고, 이른바 숨구멍을 만들어 놓아 시위대를 제외한 일반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벽을 동서로 평행으로 설치함으로써 교통소통을 확보했으며,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끝남에 따라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경찰의 차벽 설치는 시위대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경찰이 당시 캡사이신을 사용했을 뿐 물대포나 최루액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캡사이신 사용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2.1.14. 9월 10일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비정규직 노동자 권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범죄공모는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라도 결합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면서 “피고인이 경찰병력과 대치‧충돌한 경위, 피고인의 집회 당시 위치 및 행동 등을 종합했을 때 다른 시위대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해 (공무집행방해행위를) 공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권 씨 등 참가자와 경찰의 대치는) 경찰병력에 의해 차단된 지역에서 벌어져 차벽설치의 적법성이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차벽설치의 목적과 설치당시 상황, 운영방법과 물대포 운영시기, 사용정도에 비춰보면 (차벽설치와 물대포 사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2. 2016년
2.2.1.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전 11시, 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1주기 시위를 주도한 416연대 집행부인 박래군 위원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혜진 위원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을 내렸다.#
집시법과 교통방해 부분
“일반인들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공의 이익은 상충할 수 있으므로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 신고된 범위에서 현저히 일탈하지 않으면 (도로에서의) 시위 허용이 가능하다” “4월 11일, 16일, 18일 집회에서 피고들은 육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해 모두 유죄”
“헌법 21조 내용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위 집회 개최, 일반교통방해 등을 일으켜 시민들이 많은 피해 입게 되었고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소통에도 현저한 장애 초래했다”
1주기 시위참사 100일을 맞아 지난 2014년 7월 24일 열린 도보행진에 대해서는 미신고 집회였고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판결했다.
명예훼손 부분“집회 시위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는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세월호 참사 직후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은 유족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유사 참사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을 한 점을 참작했다”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시술을 받은 것은 아닌지 국민들 사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발언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인 건 사실”
“정책 결정과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개인에 대한 경솔한 공격이나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관련) 언론 보도가 곧바로 공직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게 판례” “공직자도 사인 지위에서는 명예훼손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헌재 결정과 대법 판결”
"마약과 같은 범죄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표현으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소문 수준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소한의 진위 확인도 하지 않았다. (박래군 위원의 발언은)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이며 그런 표현은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2.2.2.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7일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를 손상한 혐의만 유죄'국기모독' 혐의는 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광화문 광장 앞이 모두 경찰버스에 막히고 경찰이 물대포 등을 쏘자 격분해 인근의 경찰버스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후 자신의 행동이 뉴스에 보도되자 발각되지 않으려 친구에게 당시 입은 옷을 버려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회에 걸쳐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해 차량 교통을 방해하고 일부 참가자가 차벽용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자 이를 수차례 잡아당겼으며 해산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행위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으로 공용물건손상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
2.2.3. 9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지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경찰이 참가자에게 불법 해산명령을 했다며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