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國債 / Government Bond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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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대한민국의 국채
3.1. 종류
4. 외국의 국채
5. 관련 문서


1. 개요


발행자가 국가채권.

2. 상세


발행목적은 정부의 사업 집행이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에 따라 채권의 종류 및 이자 추산방식, 만기가 다르게 발행된다. 일반적으로 국채는 중앙은행공개시장조작의 대상이 되며,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국채의 수익률이 직/간접적으로 통제된다. 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발행의 한도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국가에서 제일 안전한 재산 취급을 받으며, 국채수익률을 무위험이자율이라 부르기도 한다.
다만 국채비율에 따라서 경제상황이 무조건 좋냐 나쁘냐가 결정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단적인 예로 아프가니스탄과 솔로몬 제도는 GDP 대비 채무비율은 10% 미만을 기록하고있으며 국가채무비율만 본다면 경제상황이 엄청나게 좋은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고, 중남미 최빈국으로 손꼽히는 아이티 역시 마찬가지로 GDP 대비 채무비율은 30%대로 국가채무 비율로 본다면 건실한 상황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하루벌어 하루사는 수준으로 경제력이 좋지 않다.
반대로 일본과 미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200%, 100%를 돌파하는 나라로, 일본은 다른나라였으면 경제가 파탄나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채무액을 지니고 있지만 어쨌든 경제는 돌아가기는 돌아간다.[2] 즉, 국채비율이 높아도 이를 커버할 무언가가 있으면 언제든지 버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버틸 수단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3] 이외에도 기축통화를 쓰고 있는 나라이거나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이면 국채비율이 높더라도 얼마든지 버티는것이 가능하다. 단적인 예로 2001년 당시 아르헨티나의 국채비율은 64%였지만 디폴트를 선언한데 반해서 2010년대 영국과 프랑스의 국채비율이 2001년 당시의 아르헨티나 국채비율을 훨씬 뛰어넘음에도 얼마든지 버티고 있는것을 생각하면 되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국가채무비율은 무려 110%대에 달하는데에도 얼마든지 버티는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다.
물론 경제수준이 낮을때에는 국채액수가 일정수준 이상되면 상황이 영 좋지는 못하며 특히 경제안정성이 떨어지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주로 외화가 갑자기 많이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세수기반이 열악하거나 해서 경제위기가 닥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도 1997년 IMF 사태당시에는 외채비율이 썩 높은것은 아니었지만 당했다는것을 생각하면 된다.[4] 다만 선진국이라고 해서 국채문제를 아예 겪지않는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에는 2000년대 부동산붐이 불 무렵에 국채비율이 30%대로 매우 건실한 상태였지만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속빈강정에 가까워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자 수많은 가정들과 기업, 그리고 은행이 파산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은행구제를 위해 대량의 재정을 소모하면서 채무비율이 훌쩍 뛰어올랐는데 이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게 되었던 것이 있다.

3. 대한민국의 국채


대한민국에서 "국채"란 정부가 국채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말한다(국채법 제2조 제1호).

3.1. 종류


국채법 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대한민국의 국채로는 국고채(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국채는 국고채(재정증권)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평채가 그 다음, 국민주택채권이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다. 원래는 철도채권 등 여러가지가 더 있었으나 국고채에 통합되었다.
그 밖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상채권도 있다.

4. 외국의 국채


  • 미국 재무부채권(미국 국채) : 무위험자산으로 취급된다.
    • 전쟁채권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이 팔았던 채권. 미국은 전쟁이 발발해도 생산시설같은 사유재산을 국유화하기 힘들고 국민과 기업들에게서 자금과 물자를 뜯어내기도 힘든 민주주의 국가다.[5] 따라서 무기나 보급품을 다 제값을 주고 사야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쟁채권을 발행했다. 처음에는 국민들이 채권을 사줬지만 나중에는 잘 안팔렸는데 채권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쟁영웅 도 동원하는 등 채권을 팔려고 오만가지 홍보수단을 다썼다.[6] 말이 전쟁채권이지 그냥 5년짜리 미국 국채(T-Notes)이다.
  • 북한의 국채 : 남북통일 후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갚아줄 거라는 기대때문에 팔리긴 한다.(...)
  • 일본국채 : 무위험자산으로 취급된다.
  • 청나라 국채 : 말 그대로 청나라에서 발행한 채권. 1912년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이를 승계했지만 중국 대륙이 혼란에 빠져서 갚지 못했고, 중화민국중일전쟁을 치르면서 1938년에 디폴트가 선언됐다. 그리고 국공내전이 끝나고 세워진 중화인민공화국은 다른 중화민국의 채권과 함께 이를 무시했다. 그래서 다들 떼어먹힌 돈이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홍콩 반환 과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영국과 협상을 위해 영국 정부가 들고 있던 청나라 국채를 일부 상환하는 바람에 다른 채권자들도 모조리 들고 일어나 화장실 휴지 만큼의 가치도 없던 1세기 전 망한 나라 채권의 효력이 예토전생을 했다는 법적 주장의 근거가 되어버렸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가진 약점 중 하나가 1조달러 정도의 미국 재무부채권을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그에 대한 카운터로 미국이 가진 청나라 채권의 상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숟가락을 올려대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화를 돋우고 있는 중.(...) 한편 이 얘기가 나오자 중화민국 정부가 있는 대만에서는 채권을 상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 관련 문서



[1]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영문법령으로 번역한 단어는 'State Bonds' 이다.[2] 일본의 경우, 국채의 상당부분을 일본은행을 비롯해서 일본 예금자가 인수했기 때문이다. 일본국채의 9할 가량이 일본 내부에 있다.[3] 다만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해도 다 해당되는것은 아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 나라임에도 과거에 여러차례 외환위기에 시달린바가 있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경제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금융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쉽게 휘둘릴수 있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산업기반 자체는 꽤 건실하다 평할수는 있지만 인구대비해서 경제규모가 작으며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경제규모가 작은것을 넘어 산업기반마저 취약한 상태이다보니 외부의 입김에 쉽게 휘둘린다.[4] 대표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악명높은 베네수엘라는 경제위기가 닥치기 이전에는 국가 채무비율은 30%대로 몹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세수기반이 너무 석유에만 몰려있는데다가 외환보유고도 4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보니 유가폭락에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는 경제난이 되어버린 것이다.[5] 소련은 공산국가라 생산시설과 원자재가 국가소유니 돈주고 살 필요가 없었고 일본은 자국민 및 식민지인에게서 물자를 뜯어냈다. 물론 일본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동아전쟁국고채권"과 그 외 일본권업은행을 통해 전쟁복권을 발행하기는 했지만 패전으로 끝나며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여하튼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일본같은 막장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순 없다.[6] 존 바실론이 잠시 홍보 업무를 맡았다. 영화 아버지의 깃발이나 퍼스트 어벤져에서 전쟁영웅들을 동원해서 국채를 홍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세태를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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