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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蔡利植
1949년~
1. 개요
2. 생애
3. 저서
4. 여담


1. 개요


대한민국의 대표적 해상법학자.[1] 고대법대 교수. 한국인 최초의 영국변호사. 이른바 '고법이 낳은 3대 천재'[2] 중 한 사람.

2. 생애


1949년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났다.[3] 1968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에 입학하였다.
1970년, 제11회 사법시험에 차석으로 합격하였다. 당시 최연소 합격의 영광도 함께 안았다. 고려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80년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런던 정치경제 대학교에서 해상법을 공부하였다.
그 후 영국 Middle Temple을 졸업하고[4] 1983년 한국인 최초의 영국변호사가 되었다. 참고로 영국변호사는 solicitor(사무변호사)와 barrister(법정변호사)로 2원화되어 있는데, 채이식은 그 중에 barrister가 된 것이다.
그 후 1984년 영국 Holman Fenwick &Willan이라는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를 열었으며,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변호사활동을 하였다.
1985년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그 후 부교수, 교수를 거쳐 고대법대 학장 및 고대 로스쿨 원장을 역임하였다. 1995년 ~ 1998년에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대표를 맡았고, 2005년 ~ 2009년에는 국제해사기구(IMO)[5] 법률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고대법대 명예교수이다.

3. 저서


- 商法講義[上] : 總則·商行爲·會社法, 博英社, 1996(개정판)
- 商法講義[下] : 어음·手票·保險·海商, 博英社, 2003(개정판)
- 商法[Ⅳ] : 保險法·海商法. 博英社. 2001
- Introduction to Korean Maritime Law,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 프랑스 해사칙령과 나폴레옹상법전 해상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4. 여담


  • 세계적인 해상법 전문가이자 중재인으로서 여러 경력과 부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과시를 하지 않고, 언제나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한다. 국제회의에서 너무 조용조용히 발언하여 속기사들이 받아 적느라 애를 먹을 정도였다. 그가 화를 내거나 짜증 내는 걸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이 있다.
  • 제자들을 사랑하여, 업무로 항상 바쁜 와중에도 제자들이 주례 부탁을 하면 거절하는 법이 거의 없었다. 소문에 따르면 거의 오백번도 넘게 제자들 결혼식 주례를 서줬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자기 조교에게 “이젠 시집이나 가야지?”라고 말했다가, “선생님이 제 결혼식 주례를 서주셨잖아요?”라는 대답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하는 에피소드가 있다.
  • 젊었을 적 외모는 존 트라볼타를 닮은, 대단한 꽃미남이었다. 수업시간에 간혹 성차별 발언을 하곤 했으나,[6] 워낙 잘 생긴 데다 학생들의 사랑을 받는 교수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갖고 까지 않았다. 그러나 50대 이후 약간 후덕해지면서 왕년의 미모를 잃었다.

[1] 채이식과 함께 국제 해운 관련 분쟁에서 매우 뛰어난 활약을 벌인 사람으로서는 서울법대 교수였던 송상현을 들 수 있다.[2] 고법이 낳은 3대 천재로 흔히 꼽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초 고시3관왕인 장덕진, 이미 학부 시절부터 법학전공 시험답안을 독일어로 완벽하게 작성했다고 하는 기초법학자 이상돈, 그리고 세계적인 해법학자 채이식, 이렇게 3인이라고 한다.[3] 나중에 회고하길, 산골 오지 촌놈으로 자라 바다도 못 본 채 썩은 생선이나 먹고 컸으며, 20세 넘어서야 겨우 놀잇배를 타본 게 전부였던 사람이 장성하여 해상법학자가 된 게 꿈만 같다고 하였다.[4] 영국에서는 barrister가 되려면 영국판 사법연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법조연수원(Inns of Court)을 나와야 하는데, 영국 법조학원으로 Lincoln's Inn, Inner Temple, Middle Temple, Gray's Inn, 이렇게 네 곳이 있다.[5] IMO는 1959년에 설립된 유엔 산하 특별 전문기구로서 16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있으며, 해상안전과 해양환경 분야에 관해 강제력을 지닌 국제규범을 제정,개정하고 있는, 매우 힘 있는 기구이다.[6] 여자가 법조인이 되는 것은 그닥 바람직하지 않으며, 여자는 그저 결혼을 해서 현모양처가 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을 가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