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동호인/사건사고 및 일부의 악행

 



1. 개요
2. 원인과 특징
3. 대표적인 악행
4. 번외: "자칭" 정상 철도 동호인의 대표적인 악행
4.1. "자칭" 철도 동호인의 자경단 A2RC
5. 피해
6. 해외 사례
7. 관련 법조문
8. 관련 문서


1. 개요


인성면에서 자질이 부족한 철도 동호인들에 대한 비판을 작성한 문서.
일명 '''철싸대'''로 불리기도 하는데, '''철'''도 '''싸'''이코 '''대'''원의 약자이다. 2001년 다음 철도 동호회에서 탄생한 말로 본래 해당 카페에서 무개념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철도 동호인을 자칭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호기심과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식을 벗어나는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뜻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바퀴벌레와 합쳐서 '철퀴벌레'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몰상식한 행보와 이기적인 만행으로 인해 밀리터리 매니아역사 매니아, 버스 매니아 같은 덕후들과 함께 안좋은 인식을 받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철도 갤러리에서는 철도 동호인과 아스퍼거 증후군의 합성어로 '철스퍼거'로 불리기도 하나, 이는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의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옳다.
이 철싸대들이 철도 동호인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의미에서 정상적인 철도 동호인들은 이들을 철도 동호인으로 치지도 않는다. 디시인사이드 철도 갤러리의 영향으로 철도계의 주류 의견에서 벗어난 의견을 제시하면 철싸대 취급당하는 경우가 많다.

2. 원인과 특징


가장 큰 이유는 정신연령과 사회성의 미숙 그리고 인격의 문제로 볼수있다.
사회성 부족의 연장선상으로 소송드립도 자주 볼수있다. 철도 관련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법적조치"하겠습니다"라는 식의 엄근진스런 글을 꼭 볼수있는데, 정작 이들에게 정확히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하냐고 물어보면 우물쭈물 하거나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치 자신이 '고소만 하면 상대방은 100% 콩밥 먹는다' 식의 근자감을 가지고 있는것이 특징.
또한 문법 실력이 떨어지는 편인지 오탈자띄어쓰기 오류, 부적절한 조사 사용, 과도한 겉치레, 자기중심 서술 등으로 작위적인 글이 자주 보인다.

3. 대표적인 악행


※ 실존 인물 및 사례와 관련된 구체적인 서술을 금지합니다. 작성 시 문서 훼손으로 간주하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볼드체'''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온라인(동호회, 오픈채팅, 위키 등)에서 상습적으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 위키에서 취소선 유머, 편파적 서술 등을 추가하거나 일반인이 잘 사용하지 않는 철도 동호회 은어(동글이, 납작이, 뱀눈이, 주둥이, ㅇㅅ역, 천아역[1] 등)를 사용하여 가독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주로 있으며, 거짓 정보로 위키 등 사이트의 철도 관련 문서를 훼손하는 행위나 온라인 철도 동호인 커뮤니티에서 사진 불펌이나 욕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2]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다.
  • 승무원 및 직원에게 무리하고 황당한 요구를 하는행위
    • 운행중인 도시철도, 기차의 승무원에게 접근하여 기적소리를 들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요구를 일삼는다. 상식적으로 운행중 정차 상황에서 운전실로 다가온다면 승무원은 긴장하고 불편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자랑스럽게 온라인에 업로드 한다. 이런 영상을 보고 또 다를 철싸대원이 '촬영을 요구해도 되는구나'는 생각으로 반복한다.
  • 역이나 열차 내부 등에서 소란 등을 유발하여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 노선도나 차량 외부에 부착하는 행선판 등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절취하는 등의 행위
    • 열차 내의 지하철 노선도, 출입문 스위치, 행선판, 행선안내기, 제작사 명판(패찰) 등을 수집 명목으로 가져가는 행위가 대표적이며, 절도특수절도에 해당되어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단, 이미 운행을 완전히 종료하고, 매각으로 철도회사 자산이 아니게 되어 고철업체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엔 차량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라 부품을 얻거나 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 열차가 올 때 플래시를 터트리면서 촬영하는 행위
    • 얼핏 보면 별거 아니지만 기관사의 시각을 일시적으로 상실시켜 오버런이나 언더런 등의 열차 운행 지장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다. 승객들에게 괜한 불편을 주고 관심을 끌어서 좋을 것 하나 없으므로 자제하도록 하자.
  • 무단으로 선로에 들어가거나 이물질을 투척하는 행위
    •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안전선을 넘는 행위
    • 안전선은 열차가 접근할 때 선로 가까이에 있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딱 여기까지가 안전하다는 것을 바닥에 표시한 것이다. 자칫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선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요즘 전철역, 지하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옛말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3]
  • 차량사업소나 관제센터 등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
    • 보안 문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철도 촬영을 위해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땅, 집, 건물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
    • 주거침입죄 등의 여러 형법들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엘리베이터 동호인들도 한때 이 문제에 시달렸던 적이 있다. 특히 로비폰이 있는 주거시설은 꼭 관리사무소에 허락을 받고 출입해야 한다. 뚫었다가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 무허가 촬영이 금지된 역 내에서 열차 및 시설물을 촬영하는 행위
    • 경부선 수원역, 병점역, 의왕역, 신길역 등과 같이 일부 무개념 철도 동호인들이 역 내에서 고성방가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자 촬영 금지령이 내려진 역들이 여러 곳 있다. 대개 역무실 등의 장소에 촬영 금지 표지판이 있는데, 이럴 때는 역무실에 가서 정중하게 부탁하면 웬만해서는 허가해 준다. 이러한 무허가 촬영 금지령이 내려진 역에서 촬영할 경우 역무원이 제지하거나, 심하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 열차 비상정지 스위치 등을 비상시가 아닐 때 임의로 작동시켜 철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철도안전법에 의해 최대 2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저장하고 배포하는 등 자기 것처럼 하는 행위
    • 철도뿐만 아니라 버스, 항공기, 자동차 등 다른 동호인계에서도 보이는 대표적인 악행 중 하나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민사소송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 운전실등 일반인 출입금지구역 공개를 요구하는 행위
    • 운전실, 기관실, 방송실, 발전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여객출입 금지장소이다. 운전실에 동승하게 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방송실 무단침입, 운전실 가림막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 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강장 앞쪽이나 객실 내 운전실 출입문으로 운전실을 들여다보는 행위도 기관사 입장에선 심적 부담이 제법 크다고 한다.
  • 철도 동호인임을 내세워서 무임승차를 하는 행위
    • 철도 동호인은 벼슬이 아니다. 게다가 일부 악질 철도동호인들은 본인의 정보력을 악용하여 검표 및 운임 시스템의 결함[4]을 파악해 악용하거나 막무가내로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한다.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에 의해 10배 이상[5]의 부가금을 내야 하며, 정도가 심할 경우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발될 수 있다.[6]
  • 철도, 지하철 운영 주체의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비상식적인 민원을 제기하거나, 과도하게 불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행위
    • 세간에서 흔히 블랙컨슈머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것이며,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증가시킨다, 그 밖에 철도 동호회 등에서만 쓰이는 은어(예: 뱀눈이, 주둥이, ㅇㅅ역)를 민원 내용에 사용하여 담당자가 민원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다.또한 고객의 소리에 특정 열차의 폐차, 매각 시기나 매각 업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심한 경우 민원자가 직접 민원 답변방식을 지정하고 이 양식을 지키지 않으면 민원을 계속 올리겠다라는 식으로도 올라온다.
    • 관계자들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제안을 올린 동호인까지 철싸대로 몰아가는 일도 이따금씩 보인다. 예를 들자면 경의중앙선의 경의선 구간 중간 종착 열차 증편 건의 및 민원 같은 문제 없는 민원도 철싸대라고 비난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 개인적으로 알게 된 철도 직원에게 함부로 전화를 하거나, 무작정 본사에 방문하여 불러내는 경우
    • 명백한 업무 방해이다. 명색이 철도고객이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많다.
  • 열차를 운전하고 있는 기관사에게 기적을 울려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기적은 기관사 마음대로 울리는 게 아니라 전호나 위급상황 등 필요시에만 울리는 것이다.
  • 건설화물, 경복호 등의 열번, 행선, 위치, 구체적인 목격시간 등 민감한 정보를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 개인적으로 건설 화물, 경복호의 운행 사진을 찍기만 하는 것까지는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정보를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국가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관련 기관에서 철도 동호인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단, 기존에 언론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보라면 이미 관련 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
  • 군 복무 중이거나 교통 관련 직종에 종사중인 공무원인 경우, 전시 철도운영 계획 같은 사항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동호회원들에게 발설하는 행위.
    • 군사기밀 유출이며, 엄밀히 말하면 작전계획을 누설하는 것이다. 전시 철도운영 계획이라던지 버스노선 조정계획 같은 건 최소 3급 기밀은 하는 것들이다. 이 사항이 누설될 경우, 적이 이걸 보고 전쟁 때 써먹을 수도 있는 것들이다. 대부분의 현역병은 알 리가 없고, 수송 분야의 계원이라면 어렴풋이 들어봤을 것이며[7], 간부들은 전시 동원차량 계획 때문에 비문을 수정하면서 알고 있을 것이다.
  • 내전 등 전쟁 중인 국가이거나 여행금지국가에 있는 철도 시설을 답사하는 행위
    • 여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어있으나, 처벌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납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천운이다.[8]
    • 여행금지국가가 아닌 나라들 중 내전 중인 나라는 우크라이나남수단이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전쟁이 진행중이라 여행자제 ~ 철수권고 발령이 내려진 상태고,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남수단 쪽도 북수단으로 가는 248km짜리 협궤철도밖에 없다. 그쪽에 있는 철도시설을 답사한다고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전쟁 중인 나라라 당신의 목숨이 날아갈 가능성이 크다. [9]
    • 북한에도 철도가 있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제 구실을 못한다. 북한의 경우 허가 없이 방문하면 여권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남북경협 관련 기업이나 통일부 소속이 아닌 이상, 북한 철도를 답사하고 싶으면 먼 훗날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다.

철도는 국가 산업기간망 중 하나다. 게다가 그 중요성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특히 이적단체나 그에 준하는 단체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행위자로 간주되어 누군가에게 절대시계를 선사할 수도 있다. 국정원에서 이적단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시하는 단체는 당연히 일반인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다.
또한, 속칭 메이저라 불리는 '자칭' 철도 동호인들 중에서도 위의 행위, 특히 철도내 물품 절도 및 입장권 관련 문제를 일으켜 놓고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으며, 이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4. 번외: "자칭" 정상 철도 동호인의 대표적인 악행


철싸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정상 동호인으로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2017년 즈음 유튜브 등의 미디어 매체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철싸대를 촬영하여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 영상들이 교통합성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일명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10]
  • 철싸대로 알려지거나, 혹은 잘못을 저지른 철도 동호인의 전화번호나 얼굴이 찍힌 사진, 집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보통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먼저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니 뭐라 할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정당화하곤 하나,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 사적제재에 해당되는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려 처벌받을 수 있다.
  • 장애[11]를 가졌거나 특정 정신질환[12]을 앓는 동호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차별을 저지르는 행위
    • 철도 갤러리와 그 후신 갤러리인 모노레일 마이너 갤러리에서 지겹도록 볼 수 있는 유형이며, 당장 철싸대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인 철스퍼거라는 은어만 봐도 명백히 아스퍼거 증후군을 비하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철도 동호인들은 이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또 다른 멸칭인 "텰도 동호인" 이나, 이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 "뎨가 텰도동호인인데여..." 같은 것들 또한 발달장애 등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발음이 어눌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밈이므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잘못을 저지른 동호인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행위 (신상털이, 패드립 등)
    • 가장 대표적인 정상 철도 동호인들의 악행 유형임과 동시에 가장 근절될 가능성이 낮은 유형으로, 잘못을 저지른 철도 동호인을 카카오톡 채팅방 같은 곳에 초대하여 욕설을 듣게 하는 등의 사이버 폭력도 종종 일어나며, 이 경우 적게는 2~4명, 많게는 무려 40명~50명이 단체로 저지르기도 한다.
    • 상술한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려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모욕죄명예훼손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또한 예시로 너 이새X XX역에서 만나면 죽을때까지 팬다 이럴시 협박죄도 해당된다.[13]
  • 과거에 철싸대였으나, 지금은 정상적으로 동호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난, 조롱 등의 목적으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행위.[14]
    • 이런 사람들은 과거 자신의 잘못과 관련하여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심할 경우 PTSD와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더러, 극단적인 경우 피해자가 자살할 가능성도 있는 등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옳지 못한 행위이니 자제해야 한다.
  •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철싸대라며 누명을 씌우는 행위
    • 철도 동호회에서 철싸대를 배척하는 경향이 심하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 철도 동호인을 철싸대로 몰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주류가 정상이 되어 비주류가 비정상 취급을 당한다면 철도계가 다양한 의견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막는 것이므로 이러한 태도는 보이지 말아야 한다.[15]
    • 정도가 심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최대 5년까지의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다.
  • 실수로 촬영을 방해한 동호인을 폭행하는 행위
    • 합동출사시 드물게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사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하는 동호인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위에 서술된것보다도 형벌이 강하며[16] 만에 하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폭행치사 또는 살인죄로 최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 실수로 촬영을 방해했다는 빌미로 피해에 대한 대가로 재물을 탈취하는 행위
    • 촬영을 방해했다는 빌미로 위의 방법으로 상대의 재물탈취 즉 강도죄를 저지르는 동호인들이 간혹 있는데 주로 뺏는 재물은 현금, 카메라 렌즈등 고가의 물건들을 주로 뺏는 동호인이 간혹있다 당연히 위법행위 이며 이런행위를 해도 가해자들은 강도죄? 웃기고 있네 촬영을 방해한 벌이야 이 X발X아 신고할거면 잘해라 ㅋㅋㅋ 이러면서 잘못회피를 시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다.
    • 상술했듯이 강도죄에 해당되며[17] 최소 3년이상의 징역을 살게된다.
거기다가 일반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철도 동호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은 절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가장 정상적인 활동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는것이 최선이다.

4.1. "자칭" 철도 동호인의 자경단 A2RC


이 분야에서는 특히 2003년 초부터 경부고속철도 개통 전까지 활동했던 일종의 계도 캠페인인 "A2RC[18]"의 사례가 있는데, 결론부터 보자면 "철도 동호인의 자경단"이라는 그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그들이 그렇게도 혐오하는 철싸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얼마 못 가 흑역사가 되었다.
A2RC가 결성된 2003년 초 무렵에는 철싸대의 다양한 횡포에 의해 한 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철도청을 비롯한 철도 운영기관의 철도 동호인에 대한 협조 거부가 거론되던 시기였다. 즉 나름대로 배경 자체는 그럴 듯 했고, 처음에는 일종의 계도 캠페인 형태로 결성된 소규모 단체였던게 하이텔, 다음 등에서 활동하던 일부 철도 동호인들이 모여 독자적으로 카페를 만들어 다른 동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점차 커진 것.
하지만 정작 기존 대형 철도동호회들은 A2RC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제지를 강하게 해봐야 이미지만 나빠지고 딱히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19] # # 게다가 그 좋은 취지와는 달리 그들이 그렇게도 혐오하는 철싸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지금은 완전히 흑역사가 되었다.
또한 A2RC 회원들이 일반 철도동호인들에게 행한 갑질은 활동 중단 20년이 다 되가는 지금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 이야기들 중에는 다소 부풀려진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사실이다.'''
이 중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건 중 하나가 발생했던 2003년 분당선 개통식 때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A2RC측의 학생 참석 자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이던 어느 동호인이 참석하자[20] '''이 사람의 신상을 털어 자신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린 일''' 때문에 다른 동호회들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21][22]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동호인이 다른 동호인과 군자차량기지에 견학을 가기로 했다는 걸 알아내고는 답십리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동호인이 나타나자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학교의 허가를 받았냐고 캐물었다.''' 당시 사건을 언급한 글.[23]
'''즉 블랙리스트 및 신상유포는 명백한 사실이며,''' 기지 견학 부분은 상황이 잘못 알려진 것이다.
'''일반인 신분으로 체포구금 등의 사법행위를 행사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는 A2RC 결성 때부터 주구장창 '''학생의 본분은 학업이므로 우리가 요구할 경우 학교의 허가서류를 제시하라'''는 정신나간 글을 올려댄 것에서 비롯된 것인데,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식을 앞두고 A2RC측이 동호회 이곳저곳에 또 뻘글을 쓴게 결정타가 되어 여러 동호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결국 그 해 여름경 활동 중단. 카페는 현재 비공개로 남아있으나 A2RC 회원들이 이곳저곳에 써놓은 글이 남아있어서 당시의 활약상을 약간이나마 알 수 있다.
위의 그 화려한 이력에서 알 수 있듯 A2RC 회원들의 태도는 철싸대 못지 않게 과격하고 독선적이었다. 무개념 철싸대가 근절되어야 하는 존재인건 명약관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동호인을 전부 철싸대로 단정짓고 허가서류 제시 운운하는게 정상인가?''' 오죽하면 당시 존메트로를 비롯하여 철싸대라면 치를 떠는 여러 동호회에서 A2RC를 비난했을 정도였고, 게다가 앞서 말한 KTX 개통식 관련 글을 올린 사람은 당시 '''고3'''이었다. 가장 학업에 신경써야 할 사람이 정작 자신의 학업은 팽개친 채 저따위 뻘글이나 싸지른 것. KTX 개통식 관련 글에 대한 당시 존메트로 회원의 일침.[24] 후속 글. 참고로 이 회원 또한 당시 고3이었다고 한다.
사실 계도 캠페인 자체는 여러 커뮤니티가 난립하고 전체적으로 문제아가 많은 현 시점의 철도 동호계에 다시 필요하다고 거론될 정도로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A2RC 자체가 철싸대 미러링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의 흑역사를 자랑하는지라 재평가는 영영 불가능할 것이다.[25]
그리고 A2RC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정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경찰에 신고 할 생각도 못했지만, 요즘은 온라인이 훨씬 더 발달해서 그만큼 나이가 어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러 정보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때문에 A2RC가 지금 존재한다면 분명히 경찰서 정모를 실제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5. 피해


철싸대는 철도기관뿐만 아니라, 애궂은 일반 철도 동호인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철싸대에게 피해를 입은 철도기관은 모든 철도동호인이 철싸대 같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철도 동호인과 철도기관의 협력적인 관계 구축이 어려워지게 된다. 때문에 일부 철도 동호인들은 철도직원들이 자신을 철싸대처럼 볼까봐 두려워서 철도직원이나 일반인들 앞에서 자신이 철도 동호인이라는 것을 숨긴다고 한다. 내일로 등을 통한 철도 여행 문화의 발달과 그런 철도 동호인들의 문화를 잘 아는 직원들이 늘어가면서 안 좋은 인식이 좀 사그라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안 좋게 보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한다.
가끔 철도기관이 철싸대에게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철도 동호인들에게 협조를 줄이라는 공문이 회사차원에서 철도직원들에게 내려오기도 한다. 결국 피해는 조용히 활동하고 다니는 철도 동호인들이 억울하게 입게 되는데, 작게는 촬영제지부터 심하게는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10월 중에 몇몇이 세류역에서 갑종회송 중인 전동차를 촬영할 목적으로 선로 무단침입 등 안전을 무시한 행위를 하는 바람에 종사자 내부는 물론 동호인 안팎으로도 상당히 많은 화두에 올랐다. 그로 인해 결국 신길역 부역장급 직원사 촬영 제지 선언[26]을 하기에 이르렀고, 코레일 사내 전반적으로 지역본부급에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은 취미수준의 촬영마저 제지시키라는 지시까지 내려진 상황이라 이에 대한 철싸대 및 비매너 동호인에 대한 비판이 오갔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일본의 철도 회사 JR 동일본트란 스위트 시키시마 운행 첫날에 출발 홈인 우에노역 13번 승강장 맞은편에 E231계 전동차 회송열차를 세워놓는 방식으로 촬영 통제를 하고, 13.5번 승강장을 이용하는 현재도 우에노역 13.5번 승강장의 일반인 출입과 트란 스위트 시키시마 차량의 촬영이 금지된 이유도 일본의 일부 철도 동호인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외부 링크 도쿄메트로에서도 TH 라이너 운행 시 촬영 금지 및 제한 안내 표지판으로 금지 사항에 대해 알리고 있다.
2019년엔 JR 동일본의 도쿄 차량 센터의 기지 공개 행사에 예전부터 해오던 차량 시승, 물품 판매, 차량 전시를 하지 않고, 삼각대 등의 물건도 반입 금지하기로 했다.외부 링크
2019년~2020년 초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2-3인조로 운행중인 열차의 행선 롤지를 절취한 청소년들이 적발 되었다. 피해를 입은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이들을 고발하였고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
2020년 한 철도 동호인 유튜버가 확진자와 접촉하고도 지속적으로 철도를 답사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있다. 현재 중앙선의 일부 구간이 신선으로 이전되는데 시국이 이런데에도 여러 동호인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 동호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결국 일이 터진 것.
하지만 해당 유튜버의 오피셜 검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DC에서는 해당 인물이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고백'''하는 사진을 합성하여 퍼트리는 등의 각종 범법행위가 발생하였고, '''결국 해당 유튜버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는 다른 의미에서 난리가 났다. 윗 문단의 "정상" 철도 동호인의 악행을 그대로 보여준 셈.

6. 해외 사례


철덕의 성지인 일본조차 철싸대로 악명 높다. 당장 유튜브 검색창으로 "鉄ヲタ"[27]를 검색하면 여러가지 민폐짓이 잔뜩 올라온다. JR 도카이 직원이 승차권 수집을 위해서 카시오페이아의 승차권을 부정발권했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고, 사진을 찍기 위해 선로 안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운행에 지장을 주는 건 예사고 플래시 터트리는 일, 철도차량에 다가 역무원의 허가없이 그래피티(낙서)를 하는 행위, 라스트 런 행사[28] 때 출발 역에서 안전상 제지하는 역무원한테 촬영에 방해된다고(자신이 원하는 각도의 사진이 안 나온다고) 비난을 하거나 심지어 잘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고의로 멈추게 해 불편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토리테츠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일반인들에게 고함으로 공포감을 조성시키고 사진촬영을 위해 근처 나무를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벌목하는 등의 민폐를 넘어서는 불법행위들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열차가 물에 비친 장면을 찍는답시고[29] 철로변의 논에 무단으로 물을 가득 채워 주변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도 일어냤다.
미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대체로 위에서 언급된 철싸대들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간혹 볼 수 있다. 뉴욕의 한 철싸대는 MTA 유니폼을 입고 간부처럼 행세하면서 선로에 무단 칩입하고, 그것도 모자라 롱아일랜드 철도 차장이라고 속여서(정확히 가짜 뱃지를 만들었다.) 선로 위를 걷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또한 독일에서는 어느 남성이 이베이에서 구입한 독일연방철도 정비복을 입고 뒤셀도로프에 소재한 차량기지에 침입해서 일부 열차에 장착되어있던 마스콘 키 및 속도계와 계기판 등을 훔쳐서 귀가하던 중 뒤스부르크 인근의 라인하우젠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7. 관련 법조문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30]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31]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32]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33]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34]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35]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36]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3.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4.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6. 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37]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3.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9.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47조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6.1>
'''철도안전법 제79조(형의 가중)''' ① 제78조제1항, 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7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3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8. 제4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9.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10. 제48조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11.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3.3.23>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5·31>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함께 보면 좋은 링크. 코레일의 여객운송약관과 광역철도여객운송약관도 포함

8. 관련 문서



[1] 천안아산역의 약칭이지만 천안역과 비슷한 발음 때문에 천안역으로 혼동하기 쉽다.[2] 불펌의 경우 저작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3] 다만 1호선 지상역 중 급행이 통과하는 구간은 아직 제대로 된 방어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조심해야한다.[4] 가령 여객열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시철도와 다르게 개찰구가 없다는 것을 이용해 표를 끊지 않고 열차에 승차한 뒤 차내 승무원이 열차를 돌며 표 검사를 할 때 화장실 같은 곳으로 숨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다. 또 아산역은 전철 운임구역과 일반열차 운임구역 사이 연결 통로에 개찰구가 없고, 전철 승강장 입구의 개찰구도 양 쪽이 일반열차 승객들을 위해 뚫려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하는 무임승차자들 때문에 단속이 강화되어 실수로 두 구역 사이를 넘어가도 짤없이 무임승차로 처벌받게 되었다.[5] 도시철도는 30배.[6] 실제로 서울도시철도공사(현 서울교통공사)는 상습 부정승차자를 형사고발한 전력이 있으며 형사고발된 사람들은 부가금 외에 수십만원의 벌금 또한 내야 했고 벌금형이었기에 빨간줄 역시 그어졌다.[7] 대부분 비밀취급인가가 없기 때문에 세세하게 알지는 못한다.[8] 그런데 사실 여행금지국가에 있는 철도 시설의 대부분이 이라크시리아처럼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필리핀의 잠보앙가처럼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여행금지국가 중 철도가 있는 나라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가 전부로,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필리핀의 잠보앙가는 철도가 없거나 운영이 중단되어 흔적만 남아 있다.[9] 대표적으로 시리아와 우크라이나가 있다. 시리아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IS가 세워졌고,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전쟁이 터졌다. 이란의 경우 과거 이란-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2019년 12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10] 얼굴이 찍힌 사진의 경우에는 그 얼굴을 열차 전두부 등에 합성해서 짤방으로 쓰거나 육성이 노출된 영상의 경우에는 목소리만 따로 떼어서 음조절을 하는 등...[11] 발달장애[12] 아스퍼거 증후군 등.[13] 거기다 협박죄는 모욕,명예훼손 과는 다르게 공연성도 필요없어서 걸려서 벌받기 더욱 쉽다.[14] 당사자의 허락 없이 목소리나 얼굴을 합성하여 교통합성을 만들어서 조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15] 대표적인 것이 철도 동호회 주류의 의견과 반대되는 주장을 할 때, 예시를 들자면 "서울 지하철 9호선이 그렇게 지옥철이라는데, 막상 타보니까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 같다."라고 주장할 때 "9호선 지옥철인 거 맞으니까 개소리 마셈. 너 철싸대지?" 식으로 매도당한다는 것이다.[16] 당장 폭행만 봐도 최대 징역 2년이다 상해부터는 최대 징역 7년[17]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했을시 특수강도도 가능하다[18] '''A'''ssociation for '''R'''ighteous '''R'''ailway '''C'''ulture (직역 시 "바른 철도 문화 협회") 의 약자다.[19] 사실 동호회 차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동호인들을 통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되는게 사실.[20] 다만 개통식이 다 끝난 뒤에야 나타났다고.[21]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던지라 여러 동호회에서 실명으로 활동하는게 기본이었고, 그 덕분에 A2RC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동호인들의 개인정보를 상당 부분 알아낼 수 있었다. 실제로 현재도 남아있는 A2RC 블랙리스트를 보면 전부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다.[22] 이 사건은 종종 개통식에 참석한 중학생 동호인을 '''폭행했다'''는 와전된 내용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다.[23] 이 역시 위의 사건과 엮여서 "기지 견학을 미끼로 불러내어 '''집단으로 구타했다'''로 와전되기도 했다.[24] 이 글의 댓글들 중 ARIAKE라는 이름이 A2RC의 회장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다.[25] 다만 진짜 '''철싸대'''가 존재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일부 동호인들이 일종의 계도를 하려고 하면 버릇처럼 '''일반인 사법권 행사를 한 A2RC 반대'''를 외치며 철도 동호계의 자정을 방해하고 있다. 이 점은 A2RC의 막장성과는 별개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A2RC는 존재하지 않는다.''' [26] 신길역 구내 어느 장소에서든 촬영시 직원 면전에서 사진을 삭제해야 돌려보내겠다고 발언 한 것이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퍼졌고, 어느 동호인이 코레일에 문의를 한 결과 신길역이 국가중요시설인 이유로 부지내 사진 촬영은 어디서든 엄격히 금지된다고 한다. 2018년 현재는 조용히 찍고 철수하면 제지하지 않는다.그러나 2019년부터 다시 제재를 점차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역에는 촬영금지문을 붙여놓기도 했다. 성균관대역이 대표적이다. [27] 철도 오타쿠의 약자이며, 테츠오타라고 읽는다.[28] Last run, 열차 마지막 운행 행사[29] JR 히가시니혼, 묘호지역 방향[3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전문개정 2012.12.10>[3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전문개정 2012.12.10>[3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2. 철도 역사 3. 철도 교량 4. 철도 터널 <전문개정 2012.12.10>[3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적치금지 폭발물 등) 법 제4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이란 영 제44조 및 영 제45조에 따른 위험물로서 주변의 물건을 손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거나 화재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연기를 발생하여 여객이나 일반대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3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2. 신호·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관제설비 설치장소 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 철도차량 정비시설 <전문개정 2012.12.10>[3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법 제48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36]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3.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편의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 4.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12.10>[37] 본문에서 소개한 사항 이외의 처벌에 대한 조항과 삭제된 조항은 임의로 삭제하였다.[38] 본문에서 소개한 사항 이외의 처벌에 대한 조항과 삭제된 조항은 임의로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