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1. 개요
3. 운전면허의 종류
3.2. 2종
3.2.1. 보통
3.2.1.1. 보통
3.2.1.2. 자동
3.2.2. 소형
3.2.3. 원동기장치자전거
3.2.3.1. 일반
3.2.3.2. 다륜
3.3. 기타
3.4. 면허의 종류에 따른 운전 가능 차량
3.5. 연령제한 여부
4. 어떤 면허를 취득할 것인가
4.1. 2종 보통 일반
4.2. 과거
7. 운전면허 정지 / 취소
7.1. 벌점누적
7.4. 불복절차
8. 기타
8.1. 면허가 필요한 이유
8.2. 합격 난이도
8.2.1. 노년의 경우
8.3. 면허 취득 후 첫 주행
8.4. 취득 후 면허 상향
8.5. 외국의 경우
8.6. 현행 면허 시험제도의 문제점
8.7. 학원 취득과 공단 직접 취득
8.8. 그 외
8.9. 운전병과 운전면허
8.11. 세계 각국의 운전면허
8.12. 노인 운전자의 면허 갱신 논란
8.13. 운전면허 취득 연령 개편 논란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외국어 표기
영국식 영어
Driving licence
미국식 영어
Driver's license
한문
運轉免許

1. 개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자동차, 선박, 철도, 항공기 등을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 따라서, 자동차를 적법하게 운전하기 위한 국가가 발행하는 자격은 정확히 '''자동차운전면허'''라고 적는 게 맞으나, 사회통념상 운전면허는 자동차운전면허를 가리킨다. 나머지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해기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철도차량 운전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참조.
운전면허와 운전면허증은 개념이 다르다. 그저 물건인 운전면허증은 위조할 수 있겠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는 위조할 수 없다. 고로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집에 놓고 와도 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재수없게 단속이나 검문에 걸리면 귀찮아져서 그렇지. 그마저도 20년 전 옛날 이야기이고, 이제는 전산으로 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물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소지 의무는 폐지된 게 아니라 아직 법적으로는 남아있다.'''[1] 주민등록증도 없어도 걸어다니는데는 전혀 문제없다. 같은 논리로 도서관 갈거 아니면 학생증도 전혀 필요 없는거다.
행정법상에서는 허가의 일종으로 분류한다. 사실 행정법학에서 면허라는 개념은 없다.
현재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대형, 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2종 소형면허 4개를 취득하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면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한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는 이렇고,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1종 대형이나 1종 특수를 따기 위해서는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을 먼저 따도록 되어 있다.[예외]

2. 운전면허증


문서 참조.

3. 운전면허의 종류



3.1. 1종




3.2. 2종



3.2.1. 보통



3.2.1.1. 보통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아래와 같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7년을 무사고로 운전하면 시력검사를 받은 후 1종 보통 일반면허로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래의 2종 보통 자동한정 먼허를 취득한 사람은 기능시험만 합격하면 2종 보통으로 갱신할 수 있다.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하여 귀국한 후에 변경하면 이 면허를 부여해 준다.

3.2.1.2. 자동

자동변속기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1996년 2월 1일에 신설되었다. 신설 당시 주로 자동변속기의 승용차만 운전할 여성 운전자들이 많이 늘어 이 면허를 많이 취득하였다. 당시에는 아줌마 면허라고 불렸다. 2종 보통 자동한정 면허증에는 자동변속기 한정면허를 의미하는 A 글자가 들어간다. 듀얼 클러치 변속기자동화 수동변속기수동변속기를 기반으로 한 변속기이나 클러치 페달을 밟아 단수를 변경하는 변속기가 아니기 때문에 2종 보통 자동한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3.2.2. 소형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다.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1~2종 보통[3]으로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형 바이크를 타다가 대형 바이크를 운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얻는 관문 역할을 하는 면허이다. 2종 소형면허는 1종 보통은 물론 2종 보통과도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원동기를 제외한 다른 어떤 면허와도 호환되지 않는 배타형 면허이므로 합격률이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렵다.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2종 소형보다 1종 대형이 체감상 더 쉽다고 증언한다. 심지어 검지선을 1번만 밟거나 제한 시간을 초과하면 바로 불합격될 정도로 어려운 대형견인 면허보다 더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은 독학으로 공부할때 이야기이고 학원에서 원포인트 레슨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다.[4]

3.2.3. 원동기장치자전거



3.2.3.1. 일반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이다.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고 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은 물론 경찰서에서도 취득할 수 있는 면허이다. 중국집, 치킨, 피자 배달용 오토바이로 유명한 대림 씨티 시리즈혼다 커브는 125cc 미만이므로 원동기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2종 소형 면허와는 달리 1~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운전할 수 있는 하위 면허이기 때문에 굳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적다. 게다가 시험 코스도 2종 소형과 완전 동일. 그저 사용하는 오토바이 기종만 다르다.[5] 응시자의 상당수는 1~2종 보통을 딸 수 있는 나이인 만 18세가 아직 되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배달 알바를 할려고 오토바이를 합법적으로 운전하려는 고등학생이거나 면허시험장이 멀리 떨어진 농어촌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농가 노인들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전동 킥보드나 외발휠 등을 운전하려면 일반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3.2.3.2. 다륜

ATV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다. 일반 원동기 면허와 달리 일반적인 2륜 오토바이에 비하면 조작이 쉽고 고속이 아니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짐도 적당히 실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노인들과 여성들이 많이 취득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정면허 J 글자가 들어간다.

3.3. 기타


운전면허의 종류는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의 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으며, 당연히 그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리된다.
위 면허들 중 면허 미소지자가 응시할 수 있는 면허시험은 1종 보통, 2종 보통(일반/자동), 2종 소형, 그리고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일반/4륜) 면허이다. 1종 대형 및 특수는 1종/2종 보통면허를 딴 후 1년 이상이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긴다.
2종 보통 이상의 면허를 가졌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6]를 추가로 면허를 받을 필요 없이 운전할 수 있다.[7] 그런데 간혹 일부 운전 면허 학원들이 ''''2010년 지나면 이륜차 아예 못 타게 되니까 2종 소형 따세요''''[8] 라며 구라를 치는 경우도 있었다. 125cc초과 오토바이를 몰려면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며 원동기면허와 1, 2종면허만 있어도 125cc 미만 오토바이 운전 가능하다. 이보다 더 큰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외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별도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3.4. 면허의 종류에 따른 운전 가능 차량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9]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삭제]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10],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단, 트레일러 및 렉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1]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삭제]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단, 위험물 운반차량은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에 한정)
⑤ 건설기계(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단, 트레일러 및 렉커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3륜]
[3륜]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대형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舊 트레일러)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특수면허(소형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신설)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특수면허(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舊 렉커)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단, 위험물 운반차량은 제외)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단, 트레일러 및 렉커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자동변속기조건) 소지자는 자동변속기 조건의 원동기만 운전 가능
(주)
1.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
가. 차종 변경/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증가: 변경승인 후 기준 적용
나. 차종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감소: 변경승인 전 기준 적용
다.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 변경: 변경승인 전 기준 적용

2. 위험물 운반차량(별표 9 (주) 제6호 각 목)
가.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 화물자동차: 제1종 보통면허
나.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 화물자동차: 제1종 대형면허

3. 가. 피견인자동차: 1종대형, 1종보통, 2종보통 소지자가 해당면허로 운전가능한 자동차로 견인
나.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 피견인자동차: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소형견인 또는 대형견인차 면허 필요
다. 총중량 3톤 초과 피견인자동차: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대형견인차 면허 필요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음
표의 출처
차급 문서에 있는 통행료 구분 기준을 준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렉커, 트레일러처럼 차 뒤에 무언가 붙는 차량이라든가, 카운티 리무진형 등 소인원 승합차, 위험물적재차량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 옵션 차량으로만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
2종보통: 통행료 기준 1종(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화물차), 2종(화물차에 한함), 6종 운전 가능.
1종보통: 2종보통 운전가능 차량 + 통행료 기준 1종(10인승 이상 승합차), 3종(화물차에 한함), 4종 차량 운전 가능.
1종대형: 1종보통 운전가능 차량 + 통행료 기준 5종 일부(트레일러, 건설기계 등)를 제외한 모든 차량 운전 가능. (12톤 단순 트럭은 가능)
운전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종 보통은 승용차와 포터, 봉고차를 운전할 수 있고 2종 보통은 오직 승용차만 운전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대개 1종과 2종 면허의 분류 기준을 '차종' 이나 '크기' 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이다. 과거 1종과 2종 면허의 가장 중요한 분류기준은 '''사업용''' 차량[12] 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13] 보통 사업용 차량이 대형인 경우가 많고 개인용 차량이 소형인 경우가 많기에 자연스럽게 크기가 분리되는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2종 보통면허만으로도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가 있는데 이는 소형버스(25인승)만큼 큰 트럭이다. 그러므로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면 4톤 이하의 화물차에 속하는 1종보통 시험 차량과 같은 트럭[14]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오토미션이 달린 4톤 이하의 화물차라면 2종 보통 자동(A) 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니 1톤 트럭을 몰 일이 생겼다고해서 무조건 1종 보통을 새로 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10인승을 초과하는 일부[15]를 제외한 대부분의 SUV를 운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2종 보통 자동의 경우 조심해야 하는데, 1종 보통 자동 면허나 2종 보통 자동 면허로 수동변속기 차량[16]을 운전하게 되면 면허조건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된다. 단, 무면허 운전은 아니므로 무면허 운전보다는 처벌이 가볍다. 물론 1종 대형이나 1종 보통 수동, 2종 보통 수동은 오토도 운전할 수 있고 스틱도 운전할 수 있다.
노란 번호판이 달린 사업용차량은 1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필요했던 적이 있었다. 다만 2008년 6월부터는 택시회사의 심한 구인난[17]을 감안하여 같은 사업용 차량임에도 택시에 한해서 2종 보통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1종면허 취득 의무가 폐지되고 2010년 7월부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1종면허 취득 의무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2종면허로도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경우 응시 조건에 1종보통(수동), 1종대형면허 소지자로 못박아놓고 있다.
1종 보통의 경우도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어 포터 정도가 아니라 11.5톤 트럭(8톤만 되어도 일반적인 대형 시내버스 크기[18]이며 9.5톤 이상이면 가장 큰 대형버스[19]보다도 더 길다.)까지도 운전할 수 있다. 11.5톤 트럭의 탄생 배경 자체가 이 점에서 기인한다.
반면 승합차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다. 1종 보통면허로는 15인승까지만 운전할 수 있어 25인승 소형버스(현대 카운티, 자일대우 레스타(12인승 리무진, 15인승 렌터카 옵션 제외[20]))부터는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뉴 카운티와 3.5톤 뉴 마이티의 엔진이 같고(2016년 기준 F170엔진) 차량 크기도 비슷한데 하나는 '''2종''' 보통, 하나는 1종 '''대형'''…인 일이 생긴다. 앞서 말했듯이 승합차는 크기가 아닌 승차인원으로 1종 보통, 1종 대형으로 나누어지기에 그렇다. 이는 교통사고 시 인명피해 등의 이유로 승차인원이 더 많은 차를 운전하는 데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한다는 개념이다.[21]
해당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로 간주된다.[22] 일례로 원더걸스를 태우고 스케줄을 위해 이동하던 승합차가 경부고속도로 칠곡 부근에서 갓길에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 받아 택시에 타고 있던 택시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진 사고를 냈는데, 당시 운전을 했던 매니저는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는 2종면허 소지자여서 법정에서 '''무면허 사망사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일이 있었다.
장애인이나 2종 보통, 원동기 면허의 경우, 자동차에 다음과 같은 특정 설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조건 부과 미준수시에는 대놓고 무면허로 취급하지는 않지만, 한정 조건 위반이 되어 무면허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2종 보통의 자동변속기 한정(A 한정)이나 시골에서 노인들이 많이 취득하는 ATV 한정(J 한정)을 제외하면 전부 장애인 한정이다.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소개를 확인할 수 있다.
'''면허증 표기'''
'''조건 부과기준'''
'''A'''
자동변속기
'''B'''
의수
'''C'''
의족
'''D'''
보청기
'''E'''
청각장애인표지+볼록거울
'''F'''
수동제동기 가속기
'''G'''
특수제작·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 액셀러레이터
'''J'''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3.5. 연령제한 여부


※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다.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19세 이상[단]
보통면허
18세 이상


특수면허
19세 이상[단]
제2종
보통면허
18세 이상
소형면허
원동기면허
16세 이상

4. 어떤 면허를 취득할 것인가


기존에 운전면허가 없던 사람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경우, ①1종 보통, ②2종 보통, ③2종 보통(A, 자동변속기 한정), ④2종 소형, ⑤원동기, ⑥원동기(J, ATV 한정) 면허에 응시할 수 있다.(1종 대형·특수는 위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2000년 이후, 처음 운전에 입문하는 사람이라면 대개 1종 보통이나[23] 2종 보통(A)을 선택한다.
건설기계 같은 특수한 기계[24]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합법적으로 운전하려면 5종이면 된다.(1종 대형,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 1종 대형견인, 1종 구난, 2종 소형) 더 정확히 말하면 저 중 보통면허를 제외한 4종인데 1종 대형이나 견인, 구난 등을 따기 위해 1종 혹은 2종 보통면허가 있는 상태의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어차피 따야 해서 5종이 되는 것.
1종 보통(수동), 1종보통(A)를 딸 것인가 2종보통(수동), 2종 보통(A)을 딸 것인가가 보통 사람들의 고민이 된다. 예전에는 '남자라면 1종 수동이지'라는 분위기가 많아서 남자는 거의 대부분이 1종 수동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직도 남성은 1종 보통 수동을 더 많이 딴다. 이는 혹시라도 사정이 생겨 수동 차를 몰아야 할 때[25][26] 대처하기 위해서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럴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요즘은 20대 젊은 남자들도 굳이 1종보통 수동이 필요없다고 여기게 되어 2종 보통(A) 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예전보다는 늘었다.
하지만 남자들의 다수는 여전히 1종 보통(수동)면허를 취득하며 운전면허가 남녀 할거없이 필수나 다름없어진 현재도 1종 면허 취득자 및 수동운전 가능자 만큼은 남성비율이 훨씬 높다. 실제로도 1종 보통(수동)면허를 취득하는 편이 더 많은 이점을 가진다.[27]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의 편의성이나 적응 속도, 난이도는 1종 보통(A), 2종 보통(A), 속칭 1종 자동이나 2종 자동이 우월하다. 그러나 1종 보통(수동)의 운전가능 차종이 더 많고, (해외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수동차량이 더 많은 국가도 상당수 있어 국제면허 취득이나 해외 체류시 이득을 볼 수 있으며, 1종 보통(수동), 2종 보통(수동)의 조작난이도가 1종 보통(A), 2종 보통(A) 조작난이도보다 훨씬 어려워 1종 보통(수동), 2종 보통(수동)소지자가 자동변속기 탑재차량에 적응하기가 더 쉽다.
1종 보통(수동), 2종 보통(수동)은 시동을 걸고 꺼지지 않게 하는 부분부터[28] 난관에 봉착하는 만큼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어렵게 배워 더 잘 써먹을 수 있는 1종 보통(수동), 2종 보통(수동)을 할지, 쉽게 배워 빠르게 써먹을 수 있는 1종 보통(A), 2종 보통(A)를 할지는 본인의 결정이 중요하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20대 남성의 경우에겐 아래의 서술처럼 1종 면허 소지자중에서 상대적 땡보직이라 평받는 운전병을 많이 뽑고 홈쇼핑 계열의 채용등에서 가산점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기에 이런 직종들을 노리고 있고 돈과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1종 보통을, 딱히 그렇지 않은 경우엔 2종 보통을 취득하는게 낫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위에 서술한 대로 10인승/4톤까지는 해당 차량이 자동변속기·흰색 번호판일 경우 2종 보통(A)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다.[30] 1종 보통이 혹시나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운전병: 간혹 가다 2종 면허 소지자나 면허가 없는 사람들을 뽑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종 보통 소지자에서 뽑는다.
  • 경찰공무원: 채용 자격요건에 1종 보통 필수.
  • 11~15인승 승합차: 의외로 크게 망했을 때 직업이 되어줄 수 있다. 알바왕으로 알려진 이종룡 씨가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으로 수입을 올린 케이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 놀러갔을 때 렌트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다마스, 라보, 타우너 등의 경상용차: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용달차로 쓰인다. 2종 보통 일반은 운전이 가능하나 수동 문제가 걸린다. 대개의 경상용차는 수동이라서 1종 보통(A)나 2종 보통(A)로는 안 된다. 1종 보통(수동)이면 무리없이 운전 가능하다.
  • 건설기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시 반드시 1종 보통 이상 수준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허증 (갱신 포함) 발급 시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1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쳐준다. 어차피 1종 보통도 10년 갱신 때마다 적성검사를 다시 받기 때문.
  • : 자동 면허로 운전 가능.[31]

특정 장애인일 경우 2종 보통(A)면허를 따고 7년 무사고로 지낸 후 1종 보통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1종 보통(A)면허로 갱신해준다. 1종 대형 자동면허도 취득 가능하다. 하지만 비장애인은 따로 2종 보통 수동변속기 장내시험을 보지 않는 한 20년이 지나도 2종 보통(A) 자동변속기 한정 조건 그대로다. 이르면 2019년 12월에 비장애인의 1종 보통(A)면허 취득을 허용해 줌에 따라 7년 무사고 갱신도 가능할 모양.[32] 일단 7년 무사고 1종 승급제도와 함께 시행 여부를 재검토 중이다.# 20/9/10 현재에도 시행 계획이 없다고 한다.

4.1. 2종 보통 일반


2종 보통 일반 면허는 과거와 달리 시각장애인, 면허 취득하는 취미 등 특수한 경우에만 취득한다. 외국에서 딴 운전면허를 국내면허로 바꾸는 경우에도 2종 보통으로 발급한다. 그래서 2종 보통면허용 시험차량은 학원은 물론 시험장에서조차 몇 대 없는 곳도 꽤 있다. 심지어 기능시험만 볼 수 있고 도로주행을 못 보는 곳도 있긴 하다.[33] 다만 조금 오해가 있는게 몇몇 시험장은 시험차량을 충분하다 못해 많이 갖추고 있다. 용인이나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처럼 한 곳에 도로주행용만 10대 넘게 구비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런 곳은 한 시험시간에 2종 보통 기능 동시 응시가능인원이 20명이 넘고 30명인 시간도 있다. 물론 막상 기능시험 응시생은 그에 부족한데, 대신 도로주행의 경우는 달라서 인기가 높아 1일 응시 정원 90명이 꽉차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 시험일일 정도로 엄청나다. 아무래도 2종 보통은 도로주행에 떨어지는 사람도 많고 그 곳을 찾는 주변인구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듯.
2종 보통(수동/자동)을 딸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 (시각장애 6급 이상)은 1종 보통 (수동/자동)을 딸 수 있지만 시야각 등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딸 수가 없다. 즉, 이런 사람이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고 싶다면 2종 (수동/자동)을 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취미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2종 보통(수동/자동)응시자가 눈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1종 면허의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2종 보통으로 강등되는 경우도 있다.
면허증에 1종, 2종 등 각 면허명이 다 써 있는 통합 면허를 만들고 싶다면 2종 오토를 먼저 따고 1종 보통을 도로주행으로 따는 게 가장 빠르다. 2종(A)에서 A를 빼려면 장내기능만 통과하면 되니까. 아무튼 그걸 보통 8종 통합이라느니 7종 통합이라느니 한다. 하지만 역으로 1종 보통 (수동/자동)을 따고 나서 2종 보통(수동/자동)을 따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안전교육 하나만 면제되고, 신체검사부터 전부 다시 봐야 한다.
90년대까지만 해도 2종 보통 일반 (수동) 면허 (자동변속기 한정이 아닌) 응시인원이 많았다.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①1종 시험차량은 파워스티어링이 아닌데 2종 시험차량만 파워스티어링이었던 때였고, ②필기시험에 차량정비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1종 난이도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재는 2종 보통 일반 (수동) 면허는 응시자가 사실상 없다. 첫째로 요즘은 1종 면허 시험 차량도 파워 스티어링이다. 둘째로 필기시험 경향이 바뀌었다. 셋째로 디젤엔진이 가솔린엔진보다 시동 꺼트리는 일이 적다는 기술적인 특징 때문에 괜히 가솔린차량인 2종 보통면허 응시해 민감한 클러치때문에 시험 떨어질 일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2종 보통 일반보다는 디젤 차량으로 시험치는 1종 보통 수동 면허를 응시한다. 반대로, 수동변속기 차량이 거의 사라졌으므로 트럭 몰 일 없으면 2종 보통(A) 따도 충분하다. [34]
2종 보통(수동)을 획득하고 7년 이상 무사고를 달성했을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직접 가서(인터넷 접수 불가) 1종 보통 수동으로 갱신받을 수 있다. 단, 2종 보통(자동)에서 1종 보통 수동 갱신시에는 그런 거 없고 무조건 도로주행시험을 합격해서 갱신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르면 2019년 12월 2일부터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를 일반인에게도 개방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게 되면 2종 보통 자동을 가진 사람도 7년 무사고 조건만 채우면 1종 보통 자동변속기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35] 일단 7년 무사고 1종 승급제도와 함께 시행 여부를 재검토 중이다.# 하지만 20/9/10 현재에도 시행 계획이 없다고 한다.
면허 갱신은 10년마다 해야 한다.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서 할 수 있다.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갱신 신청을 하고 국가 공단 면허시험장이나 경찰본서에서 수령만 할 수도 있다. 참고로 파출소나 지구대, 치안센터에서 수령할 수는 없다. #

4.2. 과거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수동 차량이 많았다. 그래서 직장생활에서 운전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2종 보통(A)보다는 변속기 제약이 없는 1종 보통(수동)을 선호했다. 취직했는데 직장에서 수동차를 주고 운전하라고 할 가능성도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직장생활을 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은 운전 역시 업무용이 아닌 자가용을 고려했기 때문에 차종은 트럭보다는 세단, 변속기는 조작이 쉬운 오토를 선호했다. 요즘은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 역시 대부분 오토이므로 이 차이가 사라졌다.
90년대 오토 차량이 대중화되기 전까지 운전=수동이었고 오토 면허라는 것 자체가 없을 때니 과거의 2종 보통 시험장의 차량도 당연히 수동이었고, 파워 스티어링도 아니었다. 장내 기능 시험만 있고 도로주행 시험이 없을 때인데, 그래도 합격률이 매우 낮았다. 이유는 몇 가지인데, 코스 기능 시험이 T자, S자가 있었고, 돌발, 경사로 정지 후 재출발이 있는데 전부 다 어려웠고 특히 경사로 정지-재출발에서 많은 사람이 떨어졌다. 당시의 휘발유 1.3~1.4엔진을 단 소형차(대우 맵시나, 대우 르망, 현대 엑셀 등)는 엔진 힘이 약한 데다, 시험용 차량은 클러치도 닳아 유격이 커져 있는 게 많아서 경사로에서 재출발할 때 시동을 꺼먹거나 뒤로 밀려 버리는 것을 막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 게다가 당시에는 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36] 무조건 면허시험장에 가야 했다. 즉 평소 운전 연습할 때와 다른 차량으로, (규격은 같지만) 낯선 다른 장소에서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필기부터 기능까지 시험에 단번에 붙는 사람이 열에 두 세명일 정도로 어려웠었다.[37] 그래서 매우 어려운 S자 후진 코스가 더 있더라도 1종 보통을 따는 사람도 있었다. 그건 디젤 1톤 트럭이라 엔진 토크가 세서 클러치 조작이 미숙해도 시동이 덜 꺼지고, 특히 경사로에서 밀릴 일은 훨씬 적었기 때문. 다만 사업용 차량을 몰 일이 없다면 굳이 1종을 따지는 않았다. 그게 신체검사도 자세히 했고 면허 갱신 기한(신체검사)이 2종보다 짧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택시 기사가 되려면 1종 보통 면허 이상을 가져야 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상용차(즉, 노란 표지판을 달고 있는 화물차나 택시)는 무조건 1종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었지만, 법 제정 당시 1종과 2종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상용차 운전의 가능 여부였다.[38] 그래서 불의의 사건으로 실직 등을 하게 된 경우에 택시트럭이든 차를 몰면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무조건 1종 계열의 면허를 따야 했다. 장애인이 아니라면 1종에는 자동 조건의 면허가 없으므로 결국 스틱차를 몰아서 면허를 땄어야 했던 것이다.

5. 운용 차량




6. 취득 절차




7. 운전면허 정지 / 취소


운전면허도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된다.

7.1. 벌점누적


  • 40점 이상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면허 정지. 정지기간 중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이수하면 20일이 감경된다. 또한 교통참여교육을 8시간 이수하면 연 1회한정으로 30일 추가감경이 가능하다.
  • 면허 취소: 아래 셋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면허가 즉시 취소된다.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하며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최근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 최근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 최근 3년간 벌점 271점 이상

7.2. 음주운전 적발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100일, 벌금형 500만원 이하.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벌금형 - 기본 벌금 500만원에서 출발한다. 0.2%를 넘어가면 벌금 2,000만원까지 나온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면허취소, 징역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쉽게 말해서 만취상태이다. 근데 0.3%정도면 부축없이는 걷기 힘든 정도이며 신체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치사량 수준에 근접하다. 사실 0.3%라는 수치는 소주만 서너병씩 마시지 않고서야 저런 수치를 만들기도 힘들다. 그런데 매년 대법원경찰청에서 발간하는 음주운전 판례집을 보면 0.3% 이상 음주운전이 꼭 한 두 건씩 있어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 케이스가 나온다. 혈중 알코올 농도 0.3% 이상의 극단적인 음주운전은 연말이나 휴가철에 집중된다. 0.3% 이상 징역형의 경우 집행유예가 거의 안 나오고 법정구속 후에 바로 실형을 살게 된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징역형 선고 기준도 0.3%에서 0.2%로 내려갔다.
기존에는 0.05% 이상 면허정지 100일, 0.1% 이상이 면허취소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일 보도되면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7.3.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1인당 90점씩 누적된다.

7.4. 불복절차


당연히 자신이 받게 된 면허취소처분 등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39] 불복절차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취소에 대한 사안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을 경유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그래도 불복할 경우 법원소송을 내는 행정소송에 돌입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치주의를 적용받는 몇 안되는 사례이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8. 기타



8.1. 면허가 필요한 이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자살/살인행위이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크므로 강하게 처벌받는다. 설령 무면허 운전자 잘못이 0%이고, 면허소지자 잘못이 100%라도 잘못이 없는 무면허 운전자가 다 뒤집어쓸 정도다.

8.2. 합격 난이도


기본적인 센스가 있고 '''학원에서 도로주행 시험을 본다면''' 코스 그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무난하게 딸 수 있다.
전문학원과 국가공단시험장에서의 합격 난이도는 한마디로 천양지차다. 운전면허 그까이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문학원에서 딴 케이스. 국가시험장에서는 시험자가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이유로 일부러 몇 번씩 떨어뜨리는 감독관이 태반이다. 특히 수도권이나 광역시 번화가처럼 주행 코스가 통행량이 많은 난코스면 얄짤없다. 물론 도로라는 환경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쪽은 국가공단시험장이다. 전문학원의 경우 합격률이 수강생을 모으는 요인이고 탈락시 무료 수강을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많은지라 실력이 떨어져도 붙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로는 위 이야기와 많이 달라졌다.
이제 운전전문학원은 기존 방식대로 쉬운 합격률로 수강생을 모으는 학원, 그리고 수입 보전을 위해 국가시험장보다 더 엄격하게 몇 번씩 떨어뜨리는 학원, 크게 2가지 분류로 나뉜다. 그래서 운전전문학원 도로주행의 합격률을 낮으면 30%에서 높으면 90%까지 난이도 격차가 심하다. 반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도로주행 합격률은 50~60% 수준으로 균일하다. # 간소화 이전에는 80여만원의 수강료를 받았지만 간소화 이후 수강료를 30~50만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하자, 추가 도로연수와 도로주행 시험 응시료에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런 학원들이 생겨 난 것이다.
합격률이 30%대인 학원에서 볼 바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보는 게 낫다. 합격률이 낮은 학원의 경우 시프트 다운 중 차 진동까지 캐치하여(!) 기어 조작 미숙으로 감점하는 등 감점사항을 이 잡듯 잡아낸다. 또 도로주행 영상을 공개하지 않으며, 심지어 도로주행 연수 영상 촬영을 금하는 경우도 있다. 도로주행 영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게 합격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 물론 이런 부류의 학원에서 합격한다면 실전에서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어렵게 딴다고 해도 바로 차를 사거나 렌트해서 꾸준히 운전할 거 아니면 별 차이 없어 도움도 안 된다. 안쓰는 장롱면허가 되면 (10년 이상 운전한 사람 같은 경우가 아니기에) 어렵게 땄건 쉽게 땄건 1~2년만 운전 안 하게 되는 순간 대략적인 것 이외의 자세한 운전감은 잃어버리게 된다. 방송에서 3년 이상 장롱면허인 사람 운전 가르치는 프로그램 같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제 운전면허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보다 장롱면허인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도 더 모르고 기억도 못하며 어설픈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간소화 이전에 운전면허 딴 장롱면허인들이 간소화 시기 운전면허 딴 사람보다 더 못한다. 사실상 어렵게 땄다고 좋은게 없으니 쉬운데서 따는게 백배 낫다. 부족한 부분은 따고 나서 도로연수받으면 된다.
추가 도로연수는 시간당 3~4만원 선이고, 추가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는 5만원대이다. 다만 이런 가격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또 시간이 갈수록 오른다. 돈이 많은 게 아니라면 요령껏 합격률이 높은 학원을 찾아다니든, 일반 학원이나 개인 교습 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보든지 하자.
학원에서 시험을 치면 쉽게 딸 수 있다는 점 덕택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덜컥덜컥 내준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 때문에 한 때 기준이 좀 엄격해지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 그나마 한 때는 제도가 미비해 완전 날림이었다. 이후로 전산화 덕에 최소한의 연습은 하지만 지금도 미숙한 운전자들을 양산하는 중이다.
사실 운전이라는 게 주변 차량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동차라는 기계를 내 몸처럼 조작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므로 스티어링, 기어, 클러치, 액셀을 조화롭게 사용해야 하는 '감'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차라리 과거처럼 기능시험이 어렵고, 도로주행이 없을 적에는 기능시험에서 워낙 어려운 코스가 많았고, 이는 실제 일반 도로에서 자주 경험하기 힘들 정도로 운전하기 어려운 코스에서도 충분히 자동차를 움직일 능력이 있어야 합격을 시켰기 때문이다. 스티어링과 클러치, 브레이크, 액셀 조작감에 있어서 웬만한 경험은 다 해보고 면허를 받는 거라 오히려 면허증 취득 후 도로에 나가면 주변 자동차 흐름에 적응하는 부분만 약간 부족할 뿐 잠깐의 적응기만 지나면 돌발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조작하는 감을 잡는 것은 사실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숙련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기능시험이 너무 간단하고, 도로주행 역시 정해진 평범한 코스와 그 코스에 발생할만한 상황을 외우면 되기 때문에 딱 자기 면허시험장 코스에서의 차량 움직임만 알게 되고, 제일 중요한 차량 조작의 '감'이 숙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 도로주행 경험은 과거 면허 취득한 사람들보다 있다고는 해도 그 경험차가 크지 않게 되는데, 차량 조작의 균형감 같은 건 비교도 안 되게 훨씬 약하게 되는 것이다.
운전이라는 건 사람의 걸음마와 같은 것이다.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할 때는 한발 한발 걷는 것에 대해 감을 제대로 잡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감을 잡으려고 수도 없이 실패를 거듭하여 노력하여 걸음마를 적응해 간다.[40] 다리와 몸통, 머리, 팔의 균형이 다 맞았을 때만 걸음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많은 시행착오 끝에 확실히 걷게 된 이후에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팔다리를 움직이는지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걷게 된다. 또한 낯선 곳에서 장애물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지나다니는 길을 만나더라도 크게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고 적절한 속도로 큰 문제 없이 걷게 된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은 상황은 이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운전에서 연습시간의 중요성은 이와 같고, 또한 사고의 위험성도 이와 상당히 밀접하다. 걸음마를 시작은 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아기도 뒤뚱뒤뚱 걸으면서 (별로 복잡하지 않은) 일반적인 길을 걸어갈 수는 있지만, 허나 이는 보행의 완성이라 볼 수는 없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나 방해물이 많은 길 등을 걷게 하면 그 아기는 대부분 멈춰서 스스로 주저앉은 뒤 기어가거나 혹은 걷다가 '''넘어지거나 어딘가 부딪혀 다칠''' 것이다.
그렇기에 아이의 보호자는 아이가 완전히 걸음마를 완성하기 전에는 안전한 길과 장소에서만 걸음마 연습을 시키지, 다칠 위험이 큰 복잡한 곳에서 연습을 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감을 잡게 되어, 간단하지 않은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걸음마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복잡한 길을 문제 없이 걷는다는 건 그 길을 외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걷는 행위에 대한 신체의 '감'을 그 사람이 완전히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 상황들에 맞춰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과거 운전면허에서는 그 움직이는 '감'들을 익숙하게 만드는데 면허시험의 중점을 두었던 것인데, 현재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경우에만 움직일 수 있어도 합법적으로 운전을 하게 만들었으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자동차를 다루는 익숙함이 약한 운전자들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
도로상황에 안 익숙할 때는 그저 모든 게 위험할 따름이고, 대체로 익숙해진 뒤라 해도 돌발상황이 닥칠 수 있는데, 이때 믿을 수 있는 건 자신이 자동차를 다루는 균형감뿐이기에 이것이 약하면 역시 위험한 사고가 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의 현행 상황은 그냥 평범한 길을 걸어본 것밖에 없는, 걸음마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아이에게 어디든 걸어다녀도 좋다고 허락하는 꼴이다. 사실 미친 듯이 뛰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면, 사람이 걷다가 부딪히고 넘어지는 건 작은 상처가 나는 정도고, 큰 부상은 안 당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다르다. 자동차는 어디 살짝만 부딪혀도 인명이나 기물이 크게 다치고 파괴되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걸음마보다 오히려 더 자기 몸처럼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분야가 운전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에 현재 면허 시험 체계가 비난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도로주행연습의 경우 운전에 대한 공포가 있다거나 반사신경이 둔하면 취득이 쉽지만은 않다. 이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훈련은 움직이는 물체들의 속도를 분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 조수석에 타고 경험 있는 운전자에게 질답을 하며, 차들이 얼마나 빠른지 가늠하는 연습을 하면 적응이 상당히 편해진다. 북미 운전시험장은 이렇게 초반 교육을 시작한다.

8.2.1. 노년의 경우


우선 노인들은 의외로 필기에서 떨어져서 못 따는 경우가 많다. 시험장에서 응시할 때마다 인지를 붙이는데 인지가 10장이 넘어가는 사람도 존재. 안습. 현재 최고 필기시험 낙방 기록은 '''960번'''만에 필기 합격하신 68세 할머니. 필기시험만을 위해 천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하며 시험 보는 이유는 멀리 사는 자식들에게 직접 찾아가기 위해서. 외국 기사로도 실리고 일본에서는 TV 방송으로 적극적으로 시험 합격을 위해 도움을 줬다. 그리고 마침내 정확히 60점을 받아 붙으셨다. 셀 수 없이 불합격하다 결국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를 손에 쥔 이 할머니께 현대자동차그룹에서 기아 쏘울을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케팅을 통해 지급했다. 실제로 일반 세단형 승용차에 비해 시야가 높고 차량 후방이 평평해서 할머니께서 운전하시는데 세단형 승용차에 비해 좋다고… 했었는데 현실은 반파. 다음 목표는 1종 보통이란다...

8.3. 면허 취득 후 첫 주행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도로에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다. 가족 또는 지인이나 유료 서비스를 통한 운전 교습을 충분히 거친 다음 거리로 나가는 게 좋다. '''애초에 차후 교습이 필요하다는 자체가 운전면허 제도가 미비하다는 증거'''다. '''운전면허 따자마자 도로에 나가도 무리가 없어야 정상이지만 그게 당연한지 모르고 개나소나 면허를 내주는''' 대다수의 한국의 전문학원 취득제도는 문제가 많다.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의 성미가 급하고 도로사정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차선 변경 및 신호 배치가 비효율적이고 친절치 못하다. 대도시일수록 심각)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부 초보들은 기존 운전자와 도로에 이 책임을 모두 떠넘기지만 자동차 천국 미국조차도 드라이빙 스쿨을 유료 무료 할 것 없이 적극 권장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운전을 연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전엔 초보운전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나가는 걸 초보자에게 추천했고 때로는 센스와 애교가 넘치는 초보운전 딱지들이 베테랑들을 웃음짓게 만들기도 했다. 허나 요즘은 그런 초보운전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차만을 노리고 사기 치는 말종들도 있다고 하니 붙이지 말자. 심지어 어떤 운전학원에서는 "면허를 따고 나서 차 뒤에 초보운전 딱지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얘네들이 며칠간 관찰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초보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에 손을 탁 치고 드러눕는다."고 가르치며, "이 딱지를 붙이고 다니려거든 무조건 블랙박스를 달고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덤터기 쓰는 거야."고 경고하기도 했다. 숙련 운전자들이 ''''초보운전 써붙이면 무조건 클랙슨 울리니까 붙이지 마라'''' 라고 할 정도.[41] 그렇다고 초보운전이라고 남들에게 양보를 바라고 운전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니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차소형차를 보면 '''초보딱지가 붙어있는 차량들이 매우 많다.''' 운전의 기본 원칙이 방어운전이라는 건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8.4. 취득 후 면허 상향


2종 보통면허(수동) 취득 후 7년 무사고 운전시 1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다.[42] 여기서 "사고" 란 경찰에 신고되고 인명피해가 있는 큰 사고를 뜻하며 간단한 접촉사고로 보험사간 처리/쌍방 합의 등으로 끝난 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43][44] 단, 애초에 1종 면허를 딸 수 없는 일부 지체부자유자는[45]제외. 2종 보통 수동면허만 이것에 해당한다는 것에 주의. 2종 보통면허 중 자동변속기 한정면허는 클러치의 사용법을 모르니 7년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도 승급이 되지 않는다. 2015년 1월부터 제도가 바뀌어 2종 오토가 기능시험을 새로 치러 2종 수동으로 자격을 올렸다면 올린 시점부터 다시 7년 카운트다.[46]

8.5. 외국의 경우


타국의 경우는 운전면허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교육을 수료했다는 증명' 으로써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유럽국가 등을 중심으로 초보운전면허 제도 등을 도입하여 10대 내지는 20대들의 교통사고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운전면허는 갑작스레 단순해진 구조라 쉽게 발급해주는 관계로 중국 운전면허와 더불어 찬밥대우를 많이 받는 편. 이명박 정부에서는 더욱더 간소화시켰다. 2010년 2월부터 교통안전교육, 장내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시간이 모두 축소되었다. 그만큼 학원 수강료도 싸지겠지만 2월 이후 도로로 나온 초보 운전자들의 절대적인 운전 실력은? 지금도 안전하게 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교육 기간도 너무 짧아지고 기능시험 난도도 지나치게 내려간지라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8.6. 현행 면허 시험제도의 문제점


이런 경향은 결국 시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장내기능시험은 합격률이 올라갔지만 도로주행시험의 합격률은 곤두박질 쳤다고 한다.''' 이는 운전에 충분히 익숙해질 새도 없이 도로에 나서서 시험을 보려 하니 당연한 결과다. 필기시험과 장내기능시험까지 본 연습면허소지자들이 '이대로 도로주행도 적당히 무난하게 붙겠는걸?' 하면서 제대로 연습도 않고 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실제로 도로주행 시험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연습을 한 뒤에 보러 가자.
1,2종 보통면허 기준 학과교육 3시간 이수하거나, 바로 시험장에서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시험 전에 1시간짜리 영상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내기능교육 4시간, 도로주행교육 6시간으로 의무 교육 10시간을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거기다가 기초 정비에 대한 부분은 전무하다시피 하여 2007년 6월 모터트렌드 한국어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녀운전자 각각 58명 총 116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닛을 거의 열지 않는 운전자가 남자 21명 여자 45명 총 66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데 반해 한달에 세번 이상 열어보는 운전자는 남자 16명 여자 1명 총 17명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는 국내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뻔하다.
고 하지만 근거 없는 카더라 통계이다. 게다가 간소화 이전 통계는 사고율의 통계 집계 자체가 달랐다.

8.7. 학원 취득과 공단 직접 취득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내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운전학원 출신이 비전문학원 출신보다 교통 사고를 낼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14년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2005년 면허를 취득한 이들의 운전 이력을 추적한 결과, 비전문학원 출신자가 0.53%, 학원 출신자가 0.27%로 나타났다. 이는 시험의 수월도를 떠나서 전문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강습이 아주 쓸모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기능시험 및 주행시험은 정규 교육과정을 따르는 교육 기관에서 강습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참고로, 운전 교육을 행하는 교육기관에는 운전'''전문'''학원과 운전학원이 있는데, 여러 면허 시험장 인근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곳들 대부분[47]은 불법 개인교습이거나 인증받지 않은 그냥 운전학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물론 진짜 법적으로 인증된 일반 운전학원도 있지만, 극소수(서울조차도 강서시험장 근처에 딱 1개 존재한다)이고 대부분 개인교습 이거나 스크린 운전을 가르치는 곳이다. 요즘 저렴한 가격으로 스크린 운전 학원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스크린 교육이 꼭 나쁘단 건 아니지만 실제 주행하는 차와는 여러 방면에서 다르므로 시험을 준비한다면, 그리고 이후에 진짜 차를 운전할 마음이 있다면 추후 실제 자동차로도 꼭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이런 학원들은 국가에 '운전'학원으로 등록된 곳이 아니다. 물론, 그냥 운전학원들이 전문학원에 비해 수강료가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의 체계성이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전문학원에 가는 것이 좋고, 이런 운전학원들은 어디까지나 도로교통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인가 교육 시설이다. 전문학원에서 운용하는 모든 연습용, 검정용 차량에는 보조 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 되어있어 기능ㆍ주행 강습 중 위험한 상황에서 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운전학원은 그런 거 없다. 또한, 전문학원은 반드시 강사 자격[48]을 갖춘 사람만을 강사로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체계성 역시 다르다.
정식으로 인증받은 일반운전학원은 보조 제동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그냥 학원 내에 시험장이 없어 시험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교육 후 공단면허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도록 할 뿐이다. 순전히 전문학원에 비해 학원수 자체가 극소수라서 의미가 적을 뿐이다. 그리고 인증받은 일반 운전학원의 강사 역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다만 시험을 볼때 개인적으로 직접 면허시험장에 신청해야 하고, 코스 그대로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학원료가 저렴하다. 참고로 인증받은 일반운전학원에서의 기능교육은 좁은 공간에 오르막, t자주차, 가속구간을 때려박아 계속 뺑뺑 돌면서 가르치고,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학원에서 배운 것 보다 넓은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느껴진다고 한다. 단 교육이 충분히 되어 기능 코스가 몸에 익었을 경우 한정. 그리고 주행교육은 시험장 코스를 그대로 가지 못하므로 근방 다른 도로에서 교육한다. 즉 주행교육은 거진 반 운전연수. 따라서 시험장 코스는 개인이 직접 외워 가는것이 합격에 유리하다.

8.8. 그 외


대형이나 특수면허라면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직종에 한해 이력서에 적는 게 좋다.
2013년부터 중국 정부가 운전면허 취득 기준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쉬운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오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1년의 시간과 4000위안(약 68만원)의 교습비가 드는 데 반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 중 운전시험을 보고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중국에 가서 중국 면허증으로 바꾸면 중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비용의 반밖에 들지 않기 때문.#
2018년 9월 정부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49]

8.9. 운전병과 운전면허


정확히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없이 군 운전면허만 가지고도 군용차를 도로에서 운전할수는 있다. 그러나 1종 대형이나 보통, 2종 보통(수동) 면허를 소지한 경우만 차량운전 특기로 지원이 가능하다. 운전병이 되는 루트는 크게 2가지인데 우선 운전병 특기를 지원해서 들어가는 방법,[50] 훈련소에 입소한 후 자기 기수에 운전병 TO가 생길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임을 밝히고 수송교육연대로 가서 교육을 받은 후 자대에 가는 방법이 있다. 물론 운전면허가 있어도 운전병을 하기 싫어하는 면허 소지 장병들도 많고, 싫다는 장병에게 운전을 맡긴다면 사고 가능성이 오르기 때문에 굳이 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군대에서 가장 힘든 보직은 일반 보병이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힘든 자리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운전병을 희망하는 예비 장병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특기병 모집을 통해서 운전병으로 들어가지 훈련소 차출 찬스는 노리지 않는다.[51] 운전병이 보병보다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속설이 널리 퍼지면서 제대 후 빠른 시일 내 복학이 가능한 군번에는 운전 특기의 지원자 수가 급격히 올라간다. 이러한 속설과는 달리 운전병은 수많은 보직 중에서도 부대에 따라서 복무 환경이 다르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단정지어 좋다거나 나쁘다고 정의할 수 없다.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특혜는 대형 면허를 취득하고 자대에서 특수차량의 운전을 담당하거나 K-511, K-711를 운전하며 18~20명의 병력들을 수송한 장병은 전역 후 1년 내에 적성검사만 거치면 사회로 나가서 1종 대형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 이는 대형 특기에 국한되는 장점으로 소형 특기나 중형 특기는 전역 후에 보험료 할인 이외에는 혜택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리고 운전병은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십중팔구 군기교육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하다.
1종 대형 갱신은 아무나 가능한 절차가 아니다. 군 규정에 따르면 군 대형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K-511, K-711을 운전한 병사는 수송관의 판단 하에 A급으로 기량을 평가받은 후, 국방수송정보체계 상으로 3,000km 이상의 병력수송을 마치고 6개월 이상의 운전 경력이 인정되어야 사회에서 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 전역하기 전에도 갱신은 가능하기 때문에 전역을 앞둔 장병들은 수송관이나 수송계원에게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전역하자마자 바로 시험장에서 대형면허를 받을 수 있다. 군대에서 견인포 운전병이나 트레일러 운전병으로 복무한 사람은 전역한 후 면허시험장으로 가서 군 운전경력증명서와 전역증을 제출하면 1종 특수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
군 운전면허 소지자가 보유한 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동시에 군 면허에도 제약이 적용된다. 예시로 운전병이 휴가 도중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게 적발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데 이는 기록에 모두 남기 때문에 군기교육대 입소와 동시에 휴가를 박탈하고, 관심병사로 등재한 후 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해당 운전병은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보직으로 발령된다.
의무경찰은 복무 도중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경찰버스를 운전하는 대원을 뽑는 과정에서 지원할 때부터 대형면허를 보유하고 의경으로 입대하는 대원을 제외하고 대형면허가 없는 대원들 일부를 중앙경찰학교나 기동본부 산하 운전교육대에서 교육시키고 버스 운전을 맡겼다. 하지만 교육 규정이 변경되어 복무 중 대형면허 취득 제도는 사라지면서 버스 운전을 희망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장에서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 입대해야 한다.
경찰서에서 발급한 일반 면허를 가지고 있을 경우 군 운전면허 시험을 따로 볼 필요 없이 바로 군 면허가 발급된다.

8.10. 국제운전면허증




8.11. 세계 각국의 운전면허


외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기능시험 없이 학과+도로주행으로만 이루어진다. 기후 특성상 눈이 많이 오는 핀란드 등 북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 면허시험에서 눈길 및 빙판길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도 한다. 캐나다 같은 국가의 경우 정식 면허를 따는데 3년이 걸린다. 러시아는 아예 대놓고 드리프트가 국민교양이다. '''겨울나라는 정치적인것을 떠나서 다같이 운전이 빡세기로 이름높다. 이는 아랍의 사막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전세계 어느나라나 운전면허는 엄격하게 테스트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데, 유달리 한국만 운전면허 취득이 아주 매우 쉽다. 심지어 운전이 엉망진창인 중국보다도 더 쉬워서 중국인이 면허 따러 한국을 올 정도이다. (이게 나라냐?)

8.11.1. 미국




8.11.2. 독일




8.11.3. 스웨덴


우리나라 운전면허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의 운전면허만이 스웨덴에서 인정된다. 링크
이에 대해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1988 서울 올림픽 때 난폭 운전을 본 스웨덴 사람들이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사실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 운전면허는 인정해 주지 않았다. 이는 눈이 많이 오는 스웨덴의 특성상 운전면허 발급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며, 일본의 경우 홋카이도 지방의 경우를 봐서 인정해 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8.11.4. 핀란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눈길 드리프트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8.11.5. 중국


중국은 국제운전면허증 협정 가입국이 아니므로(대만이 협정에 알박기하고 있다.) 국제운전면허를 인정받지 못한다. 상호인정 대상 국가/지역도 홍콩, 아랍 에미리트, 벨기에, 프랑스 등 극소수이다. 상호인정 대상 국가/지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운전면허 신청서만 제출하면 필기시험 없이 전환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의 국가/지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C(소형자동차), D(삼륜차), E(이륜차) 클래스에 한해 필기시험만 보고 운전면허 전환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90일 이상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만 취득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시험은 총 네 과목이 있다. 1과목은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1차 필기시험, 2과목은 장내기능시험, 3과목은 도로주행시험, 4과목은 운전 지식과 관련된 2차 필기시험을 치며, 이 모두를 통과해야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다.

8.11.6. 캐나다


운전 면허의 급이 차량 종류 이외에도 숙련도로 나뉜다. 또한 주별로 면허 명칭이 다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온타리오주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 면허인 G 시리즈의 경우, 입문 단계인 G1 면허의 경우는 필기 시험만 통과하면 만 16세에 취득 가능하며 한국의 연습면허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그야말로 미성년자나 초보들이 G등급의 4년 이상 무사고, 무결점으로 검증된 운전자와 동승하여 다닐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밤에는 운전 불가능하다. 제대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은 G1 취득 후 1년 뒤[52]에 실기 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는 G2[53], G2 취득 1년 후 고속도로 주행을 포함한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받는 G다.[54] 이 면허라면 2륜차(한국처럼 면허를 따로 따야 함)와, 버스, 대형 트럭을 제외[55]하면 수동이건 자동이건 거진 모든 차량[56]을 다 몰 수 있다. 다만, 자동만 몰던 사람이 수동 몰다가 삽질해 사고 내면 다 물어내야 하므로 성급한 생각은 금물. 캐나다 면허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게 되면 10일 내에 차량(차량은 20일 한정이지만 그냥 같이 하는 게 보통이다.)과 함께 신고하고 별다른 테스트 없이 교체받을 수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이며 다른 주들도 대부분 비슷하다. 만일 여행 목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한다면 따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그냥 운전 가능하다. 참고로 한국 면허는 간단한 시력검사와 서류 제출, 사진촬영만 하면 G 등급 면허로 바꿀수 있다. G 등급 면허는 빠르면 만 18세에 취득 가능하다.
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가용이 필수화되어있는 생활이라 대부분 고등학생때부터 운전면허를 따고 있다.

8.11.7. 호주




8.11.8. 뉴질랜드


16세 이상이면 면허를 신청 할 수 있으며, 호주대부분 비슷하다. 다만 이 때 받을 수 있는 면허는 견습면허(Learner)로, 2년 이상 완전(Full) 면허를 소지한 자가 감독관으로 동승하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으며, 또 다른 동승자가 탑승시엔 감독관인 탑승자가 동의해야 한다. 운전시에는 차량의 앞뒤에 연습면허를 나타내는 노란색 L자 사인을 붙여야한다.
연습면허를 소지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제한면허(Restricted) 시험을 볼 수 있으며 합격하는 경우 감독관 없이 혼자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한면허의 경우에도 오후 10시 ~ 오전 5시 사이에는 운전을 할 수 없으며 승객을 태울 경우는 2년 이상 경력의 완전 면허 소지자가 감독관으로 동승해야 한다.
제한면허를 소지하고 18개월이 지나면 완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차량종류 제한등을 제외하고는 제약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25세 이후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제한면허의 기간을 6개월로 줄일 수 있다.
덧붙이자면 빠르게는 16세 반, 이후로는 혼자 차량을 몰고 다니는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뉴질랜드의 땅덩어리는 넓고 대중교통은 덜 발달되어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57] 학생이 등하교를 위해서 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빠르면 18세에 완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국 면허와 상호 면허 전환 협정이 되어있는데[58] 이를 통해 국내에서 면허를 딴 지 2년 이상이 지났을 경우 1종 보통/대형/특수 및 2종 보통 면허로 Class 1 면허, 2종 소형 면허로 이륜차 면허인 Class 6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각각 유효기간 10년)[59]. 뉴질랜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Class 1~5까지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의 2종 보통 면허를 발급 가능하다(Class 6은 2종 소형으로 전환 발급 불가).

8.11.9. 러시아


쇼리쌤 러시아 운전면허 기능시험 시뮬레이터
이 동영상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매우 어렵다. 도로사정이 개판이고, 겨울에는 빙판길이 일상이니 당연.

8.11.10. 대만




8.11.11. 일본




8.11.12. 이집트


한때는 운전면허를 따기 가장 쉬운 나라로 알려졌었다. 전진 6m, 후진 6m만 할 줄 알면 운전면허를 내주었다(...) 물론 지금은 바뀌었다.

8.11.13.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자들의 운전을 금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외에도 그곳에 있는 외국인 여성들도 운전이 금지되어 있다. 이 규정은 교통법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적용하는 종교법 규정으로 금지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운전면허증을 딴 여자 중 한국 여자이든 아무 나라 여자이든 상관없이 여행 목적이나 사업 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을 할 수 없다. 또 여자는 운전면허를 딸 수 없다는 규정을 통해 여자들의 운전을 금지한다고 한다. 이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보수적인 무슬림들인데, 이들은 여자가 운전하면 여성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임신에 문제가 생긴다고 인식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보수적인 성향의 영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인권 침해가 많은 나라인데 그 지역에서는 여자가 운전한다면 여자가 바람 피울 수 있다는 인식까지도 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초등학생도 제한적이나마 운전을 허가해주는데, 이 때문에 엄마가 장보러 갈 때 초등학생이 대신 운전해서 시장까지 데려다주는 타 국가에선 어이없는 광경이 나온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에게 운전을 금지했던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디어 2017년 여성에게도 운전을 허용하겠다는 기사를 발표했다.

8.11.14. 북한




8.11.15. 말레이시아




8.12. 노인 운전자의 면허 갱신 논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인 운전자의 면허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이 되면 운전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 검사를 통과한 사람만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 그래서 노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권장 홍보하는 캠페인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 '면허 반납하겠다' 이와 함께 지자체 단위에서 면허를 자진 반납한 노인 운전자들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 65세 이상에 버스 및 택시비 지원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중 노인의 사고 비율 차체는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노인의 교통사고보다 훨씬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 등에 대한 규제를 높이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노인의 교통사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많이 제시되는 것이 우리나라 노인 운전자의 고통사고율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높다는 자료다. 하지만 실은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율 자체가 OECD 평균보다 매우 높다. 때문에 이는 그냥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자료에 가깝다.

8.13. 운전면허 취득 연령 개편 논란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 능력은 과거에 비해 발달속도가 빨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충족시키는 연령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들의 신체능력과 더불어 정신능력의 발달 속도도 빨라 선거 연령 하향 등이 지속적인 사회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자율주행 성능이 많은 차량에 도입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운전 기술이 부족해도 충분한 안전운행이 가능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운전면허 취득 연령 개편 방안』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 비해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 최소연령 기준은 과거에 묶여 있는 상태로 많은 청소년들의 이동권이 제약되고 있다. 운전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동 능력이란 측면에서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구직 등 사회 활동의 기회가 커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운전면허 취득 연령 개편 방안』
많은 서양국가들은 16세에도 여러 제한 조건 하에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사고나, 이 사고, 이 사고등 사고 사례를 볼때, 국민 여론은 미성년자의 운전면허 발급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룰 것이다. 당장 사회 분위기가 20대 초반(21세 미만) 사회 초년생에게도 렌터카를 잘 렌트해주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만연하며, 보험 업계에서도 자동차 보험의 경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비싸진다'''. 거기에다 '''대인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라도 발생할 경우에는...[60]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적당한 소득이 있는 성인들의 경우에도 사고 한 번 잘못 나면 경제적, 정신적 타격이 심각한데, 하물며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는 사고 수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61] 재수 없어서 소송전까지 간다면, 빨간줄 생길 각오까지 해야 하며, 청소년기에 전과는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62] '''자동차 운전은 무슨 GTA 게임 하듯이 하는게 아니다.''' 운전면허가 왜 '''면허'''인지를 생각해보자. 자격증이 아닌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앞서 서술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청소년의 운전면허 취득 보다는, 지하철버스대중교통수단을 늘려서 청소년의 이동을 더 원활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같은 서양 국가들은 영토도 넓은데다가 대중교통이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으로 있어서[63] 도저히 자가용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되는 동네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다 이른 나이에 면허 취득을 가능하게 해주는 점도 있다. 어지간한 지역은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한 한국이랑은 조건 자체가 다르다. 운전면허/미국 문서를 참고하는것도 좋다.
그리고 정 필요하다면 우리나라도 만 16세 이상에 한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50cc 스쿠터나 시티 100같은 것을 타고 다니는 건 가능하다. 많진 않지만 정말 대중교통 그딴 거 없는 시골 깡촌의 경우에는 매번 부모님이 데려다 줄 수 없다면 그렇게 하기도 한다. 농담이 아니라 그런 동네들은 택시도 더럽게 안 잡히고 버스도 없거나 1일 3회 이하인 경우라 오토바이라도 안 쓰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9.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시험장



[1] 정확히는 운전면허증 소지 의무를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은 남아있지만, 2010년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처벌 규정이 없어진 것이다.[2] 요새는 간부화가 된 편이라 드물다.[예외] 1. 진짜 극소수로 드물게 징집되었다가 운전병이 너무너무너무나도 모자라서 반강제 차출로 군에서 면허를 따게 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1종 대형을 갖는 게 가능은 하다.
2. 1년 이상 1종, 2종 보통 면허를 소유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시 취소 전 경력이 인정되어 바로 1종 대형 응시가 가능하다.
3. 외국에서 해당하는 면허를 취득해 온 것을 교환하거나, 또는 전차(탱크) 조종수에 자원하거나 징집되어[2] 전차 조종면허를 따고 사회에 나와서 자동차 운전면허로 바꾸게 되면 1종 대형이 나온다고 한다.
[3] 단, 2종 보통(자동) 면허는 오토바이/스쿠터의 변속기가 자동이어야만 운전 가능하다.[4] 거기에 학원에서 시험칠 때 사용하는 바이크는 시험장보다 길이가 짧다.[5] 다만 125cc이하라도 2종 보통(오토)는 슈퍼커브같이 매뉴얼 바이크는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원동기나 2종 소형, 혹은 1종 보통을 따야 운전 가능하다.[6] 배기량 '''125'''cc 미만의 바이크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100~125cc로 빅스쿠터 같은 125cc미만은 2종 보통이상 또는 1종 보통 면허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다.[7] 2종 보통 자동 한정 면허자의 경우 클러치가 없는 스쿠터 운전만 가능하다.[8] 실제로 2010년에 그렇게 법규가 바뀔 뻔했다가 각계각층의 반대로 무산되었다.[9] 제1종 보통면허의 모든 차량 운전 가능.[삭제] A B 2018.04.25. 삭제, 각 해당종별 운전가능자동차 범위에 해당하는 긴급자동차라면 종별제한없이 운전가능토록 규정완화[10] 건설기계용 덤프트럭은 적재중량이 최소 12톤 이상으로,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의 운전범위를 초과한다.[11] 제2종 보통면허(자동변속기 조건자 제외)의 모든 차량 운전 가능.[3륜] A B 3륜차는 70년대 이후 없다.[12] 차량번호판이 노란색이고 용도기호가 '아,바,사,자,배' 인것.[13] 2010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1종 면허만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2010년 7월 2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참고[14] 당연히 같은 종류의 차를 운전한다는 것이지, 시험장에 있는 그 차량 자체를 맘대로 운전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시험보는 사람과 시험장 관계자만이 운전할 수 있는 거니까..[15] 예를 들어 카니발이나 로디우스 같은 차는 9인승도 있고 11인승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랜드 스타렉스는 왜건이 11/12인승이고 어반이 9인승이다.[16] 기계과 공돌이차덕후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달리 클러치 페달의 유무로 자동/수동 여부를 판가름하므로 자동화 수동변속기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운전은 자동면허로도 가능하다.[17] 사실 택시운전에는 운전면허증 이외의 다른 스펙이 필요없기 때문에 택시회사에 취업하기는 매우 쉽다. 그렇다면 반대로 구직난이 심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되겠지만, 실제로는 택시회사에 취업한 사람의 상당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에 얼마 못 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구인난이 심한 편이다.[18] 현대 뉴 슈퍼 에어로 시티 기준.[19] 현재 생산 중인 최장길이의 대형버스인 자일대우버스 BX212M 로얄플러스가 12.56m이다.[20] 카운티, 레스타도 15인승 이하의 옵션은 당연히 1종 보통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21] 현대 쏠라티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15인승 모델은 1종 보통으로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16인승 모델은 1종 대형으로만 운전이 가능하다.[22] 다만 이것도 순수 무면허보다는 처벌이 가볍다.[단] A B 1종 보통면허 혹은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취득 가능.[23] 포터봉고트럭 등의 1톤 트럭은 토크가 높은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여 2단 출발을 하고자 반클러치로 클러치 디스크 일명 삼발이를 아무리 조져대도 정말로 클러치 페달링 자체가 상당히 미숙한 응시자가 아닌 이상은 시동꺼뜨려 먹을일이 상당히 적어서 난이도가 2종 자동 다음으로 쉽게 느껴진다 [24] 이쪽은 운전면허가 아닌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필요하다.[25] 보통 예시로 많이 드는 상황은 실직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트럭이나 어디 학원버스 같은 경상용차라도 몰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것 아닌가. 후술하듯 1종 자동 면허와 2종 자동 면허도 오토 트럭을 구하면 상관없지만, 보통 이런 차들은 연비 문제나 정비 문제로 죄다 스틱이다. 여유가 있어서 본인이 직접 차를 구매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면 자동변속기 차를 사서 하면 되니 상관 없겠지만, 절대다수의 경우 급히 일거리를 구하면 사업장에 구비된 차를 모는 일을 하게 되는데 사업자가 구비한 차들은 전술한 이유로 죄다 수동이다.[26] 그런데 근래에는 사정이 많이 바뀌어 1톤 트럭과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에선 자동변속기 차량도 많이 나온다. 자동변속기가 수동변속기에 비해 정비성은 떨어지는 대신 내구성이 좋아지면서 정비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래에는 수동 운전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40대 미만 연령대로 가면 드물어지기도 하고. 게다가 택배 기사들의 차량은 최근까지는 수동변속기가 많았으나, 현재는 자동변속기 차량도 많이 보인다. 참고로 이 차량은 대부분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27] 사실 이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을 취득하려고 하거나 취득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28] 시험장 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가다서다 반복하는 구간이 많거나 상습 정체구간이라 꼬리물기 하는 경우에 생각보다 시동이 자주 꺼질 수 있다.[29] 현대 스타렉스 11, 12인승, 기아 카니발 11인승,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11인승. 9인승은 2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30] 11인승 이상이면[29] 해당 차량이 자동변속기라도 1종 면허가 필요하다.[31] 엄밀히 말하면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자동화된 수동변속기이기 때문에 2종 보통(A) 면허로는 운전을 못한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으나, 자동화된 수동변속기이기 때문에 2종 보통(A) 면허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32] 신체검사(구 적성검사) 시 색각이나 청력없이 시력만 봄.[33] 강남, 인천, 마산, 전북, 충주 시험장이 그렇다. 대신 저 중에도 기능시험용 차량은 그런대로 많은 시험장의 경우도 있다.[34] 요새는 봉고3, 포터트럭에 자동변속기 옵션이 있어서 2종 보통(A)로도 가능하다.[35] 신체검사(구 적성검사) 시 색각이나 청력없이 시력만 봄.[36] 당시 면허 시험장이 없었던 곳은 경찰이 학원으로 파견와서 시험감독 하였다.[37] 게다가 당시에는 이론 시험 문제에 자동차 구조학까지 많이 들어 있었기에 이론 시험에서부터 불합격자가 양산되었다. 심지어 OMR 카드에 싸인펜으로 체크하는 방식이라, 답안지 작성을 잘못 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꽤 되었다.[38] 일본은 지금도 상용차 운전의 가능 여부로 1종과 2종을 구분한다. 심지어 일본은 대리운전마저도 2종만 가능하다.(한국과는 반대로 자가용이 1종, 상용차가 2종)[39] 행정쟁송은 처분청이 아닌 다른 기관 특히 법원이나 준사법적행정기관에 의해 개인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의제기는 처분청 스스로의 자기시정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쟁송과는 구별된다.[40] 사실 걷는다는 것은 과학이나 공학적으로 봤을 때 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가지는 행위이다. 자동차는 무게 중심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걷는다는 행위는 무게 중심의 변화도 심하고 균형을 잡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든지 수백년 된 인류는 아직도 만화에 나오는 자유로운 이족보행 로봇을 계속 연구만 할 뿐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다. [41] 심지어 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에서 도로주행볼 때조차… 신호 바뀌고 2초 넘기는 순간 클랙슨을 울린다… 그래서 부산의 모 운전전문학원에서는 검정원이 응시자에게 자기들 시험차 방해한 차 옆에 잠시 멈추게 하고는 그 운전자에게 "시험 중 표시 안 보이쇼? 양보해주면 어디 덧나나?!" 하고 소리를 지르는 일도 있었다.[42] 신체검사(구 적성검사) 시 색각이나 청력없이 시력만 봄.[43] 보통 그렇게 큰 사고라면 대체로 면허가 취소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사실상 면허가 계속 있다면 1종으로 바뀌는 것이다.[44] https://www.efine.go.kr/login/loginUser.do?reurl=/licen/sevenAccFree/sevenAccFree.do?subMenuLv=010700& 여기서 무사고 을 확인할수있다.공인인증서 필요[45] 시력 양쪽 0.8 미만, 한쪽 0.5 미만을 말함.[46] 그전까지 2종 오토를 딴 시점부터 7년이었다. 그래서 뒤늦게 그걸 알고 7년 이상된 2종 오토 면허 보유자가 간소화된 2종 수동 기능을 봐서 1종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2011년 12월 이전에는 2종 자동 면허 보유자가 1종 보통 기능 시험만으로 1종을 주는 제도도 있었다가 12월에 바뀌었다. 당시도 간소화가 되었던 시기 초반이 포함되어 있어 간소화된 기능시험으로 1종을 받는 2종 자동 면허 보유자가 꽤 있었다. 그러니 그 간소화 몇개월 동안, 1종에 자신없는 사람들은 아예 간소화된 시험으로 2종 자동을 따고 1종 보통 기능시험으로 1종을 취득했던 사례도 많다. 알려졌다시피 당시 기능시험은 직진 혹은 좌회전만 하면 바로 끝나는 시험이라 대충 동영상으로만 공부하고 가서 침착히 잠깐만 운전해도 되는 거의 프리패스였으니, 실질적으로 2종 자동 시험이 1종 보통 수준이 되었던 것. 여성들 중 2종 오토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경찰, 소방 등을 준비한다고 가산점 받기 위해 1종대형을 딴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합격 후 운전 보직을 받지 않는 한 1종 보통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2종 오토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1종 보통 딸 바에야 아예 1종 대형을 따서 득을 보는 것.[47] 사실 원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은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원생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험장 인근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무등록 업체라고 봐도 무방하다.[48] 학과, 기능 강사 자격 시험 역시 도로교통공단 산하 각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실시.[49] 다만, 이러한 법률이 입법된다고 하여도 부당결부금지 원칙(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 즉 여기서는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은 철저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도가 될 수 있겠다.)에 위배되어 위헌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장 이 문장과 해당 기사를 읽자마자 '음주운전처럼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도 아닌데, 양육비 미지급과 운전면허 박탈이 무슨 관련이 있지?'라고 직관적으로 의아하게 여긴 위키러들이 많을 것이다. 기사에 제시된 미국과 캐나다 등 사례에서도 '양육비 안 주면 국가에서 돈을 강제로 뜯어내거나 현상수배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운전면허의 운 자도 들어가있지 않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근거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50] 공군은 처음부터 이렇게 가야 한다. 하지만 화생방병처럼 제독차를 운전하느라 운전 교육이 필수인 특기는 입대한 후 특기학교에서 운전을 가르치고 면허도 발급해준다.[51] 군대에도 면허 소지자가 넘치기 때문에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들만 운전병으로 선발하기 때문이다.[52] 공인된 학원에서 짧은 기간 동안 수업을 듣고 증서를 수료하면 8개월로 줄어든다.[53] 이 경우 역시 야간 운전시 제한이 붙는다. 다만 앞의 경우처럼 베테랑 운전자가 합승하면 문제가 없다.[54] 캐나다의 경우 어지간하면 좀 눈을 잘 치우는 왕복 2차선 지방도로도 Highway를 붙이기에 아무 도로나 다 고속도로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앞에 4가 붙은 광역 고속도로(401, 404, 400 등..)나 한국의 고속도로와 비교 가능한 수준이다. 그리고 G2와 21살 이하 운전자들에게 붙는 알코올 혈중 농도 제한은 걸렸을 때 일정 이상이 아니면 차감이 가능한 수치일 뿐 어떤 경우에서건 알코올이 관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대로 보험사한테 바가지 쓰는거다. [55] 이 동네에서 대형 트럭이라 하면 바퀴 18개가 달린 트레일러 트럭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1종 특수 면허를 따야 운전할 수 있는 것들.[56] 보통 Van 정도 크기까지인데, 실제 보면 알겠지만 꽤 크다. 여기 비하면 포터나 봉고는 티코로 보인다…[57] 뉴질랜드의 인구밀도는 18명/km2에 불과하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많이 분포되있어 대중교통 발전이 안될 수밖에 없다.[58] 체류 기간 제한은 없으나 비자 및 뉴질랜드 내 주소증명서류(전화/가스/전기 청구서 등등)가 필요해 무비자로 입국한 단기 체류자는 취득이 불가능하다.[59] 면허 발급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론 시험만 면제된다.[60] 대물은 갚을 수라도 있지만, 사람의 신체, 목숨은 갚을 길이 없다.[61] 물론 일부 예외도 있다.[62] 공무원 시험공기업 시험 일정 기간 응시 불가능하다. 기업에서 채용 요건으로 내세우는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전과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63] 오죽했으면 Transit이 아닌 Transhit이라는 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