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식

 

1. 대한민국의 군인


1. 대한민국의 군인


1921년 ~ 1950년 9월 21일
경성부 (현 서울특별시) 출생. 1942년에 일본 육사를 졸업하였고 일본군 공병 소위로 임관하였다. 일본군 경력으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최종 계급은 대령으로 육군 공병감을 지냈다. 1948년 국군 창군기에 특임 5기로 육군 공병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1949년에 육군 공병감(대령)으로 고속 진급한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3일 후, 1950년 6월 28일 새벽에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어 8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다. 한강 인도교 폭파 당시 여유 시간이 6-8시간 정도 있음에도 조기에 폭발한 것이 민간인 학살에 군수물자 이동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책임론이 대두되었고, 최창식은 1950년 8월 28일에 체포되었고 적전비행죄로 9월 21일에 총살이 집행되었다.[1] 12년 뒤인 1962년에 재심이 이뤄져 무죄가 되었다. 2013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부부위패봉안당에 위패가 봉안되었다.
최창식 대령은 이승만 정권의 명령을 이행한 것밖에 한 게 없었다. 그야말로 '''너무나도 억울하게 총살당한 것'''이다. 괜히 재심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서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일단 피난민들이 다리를 건너가는 도중 다리를 폭파했으므로 그들을 살해한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며, 당시 죽은 사람의 수가 수백명이니 이것만으로도 총살 당할 만 하다는 의견이 있다.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애매한 점도 있다. 과연 폭파 스위치를 격발한 일개 병사부사관이나 말단 간부까지 처형당해야 되는 걸까?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하지만 전쟁 중이라 이들을 다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니, 대표로 현장에서 명령을 내린 자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이 자가 처형됨으로서 그의 명령을 따른 , 이 자보다 별로 나을 것도 없는 영혼없는 부하들이 이렇다 한 처벌을 받지 않은 면도 있었다.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최창식이 무죄이냐 유죄이냐 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피의 역사가, 정당화될수 있는가, 없는가를 논하는 일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고. 특히, 정작 최창식에게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라고 시킨 이승만 내지 신성모, 채병덕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자세한 것은 한강 인도교 폭파를 참고하자.
결론적으로 최창식의 사형재판은 그의 운명보다는 그 과정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최창식 대령은 분명히 잘못이 있고 부당한 명령을 이행한 것에 책임은 있지만 정작 그 명령을 내린 이들은 아무런 재판을 받지 않고 부하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이다. 설사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할말이 없지만 최창식 혼자서 뒤집어 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야인시대에서 한강 폭파 장면에서 등장한다. 이름은 나오지않지만 등장인물 철모에 대령 계급장이 붙어있고 공병대장으로 나오는걸 봐서 최창식 대령인듯 하다.
인천상륙작전(웹툰)에서는 이 한강 폭파로 인해 주인공 형제 중 형인 안상근이 전신불수가 되고 몸의 절반에 화상을 입는 목숨만 간신히 붙어있을 정도의 큰 중상을 입는다.
최창식 대령의 아들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자 동기들의 도움으로 나름 편안한 생활을 했고 경찰간부로 퇴임했다고 한다. 2020년 한강 인도교 폭발 70년을 맞아 위령비가 제막되었다. 공교롭게도 그 운동을 한 사람이 최창식 대령의 아들과 고등학교 동기여서 그 자리에 초대했는데, 한강 인도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거절했다고 전해진다.

2. 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3. 용의 아들 최창식의 주인공




[1] 여담으로 폭파당시 한강 이북에 부인과 돌을 갓지낸 아들을 남겨놓고 폭파를 시행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