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인도교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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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당시 상황
2.1. 폭파 전날의 방송
3. 논란
3.1. 서울에 고립된 민간인의 '부역자' 처벌 논란
3.2. 폭파의 적절한 시기 논란
3.3. 병력 상실 논란
3.4. 폭파 명령의 배후
4. 이후의 이야기
5. 창작물
6. 관련 문서


1. 개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6월 28일 국군이 한강 인도교철교를 폭파한 사건.
당시 육군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북한군전차가 시내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한강교폭파를 명령한 후에 시흥으로 향하였다. 그 전날인 27일 오후부터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던 육군공병학교의 작업조는 공병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3개의 철교와 1개의 인도교를 폭파하였다.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3일 뒤인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에 한강 인도교 철교에 하늘을 훤하게 밝히는 거대한 섬광이 일어나고 동시에 다리의 일부 상판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강으로 추락하였다. 대교 구간의 2, 3, 5번째 경간이 폭파되어 사용불능 상태가 되었다.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장의 2014년 저 '국민은 적이 아니다'를 근거로 하여 종로서 경찰 77명을 포함 민간인 최소 500, 최대 800명으로 추산되는 인원이 폭사 및 익사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동일 인물의 2016년 연구발표로 '''폭파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없었다고 정정'''되었다.[1] 요약하면 ≪한국전쟁사≫, ≪한국전쟁비화≫에서 민간인 피해를 언급하고 있기에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 한 언론사 특파원이 '어느 군사고문단 군인의 증언'이라고 소개한 내용 외에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 군경 77명의 피해를 제외하면 민간인 피해가 존재했는지조차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유인즉, 당시 피난민들은 인도교 근처에 설치된 부교를 이용하여 이동중이었으며 또한 한강 인도교는 헌병에 의한 통제상태로, 폭파 중지명령을 하달하려던 장창국 대령조차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이 인도교 위에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다.[2] 그렇기 때문에 현재엔 민간인의 피해는 없고, 군경 77명의 피해가 있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로서 전쟁 중 수도를 버리고 후퇴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며, 도하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 다리를 폭파하는 것을 감안하면 폭파를 결정한 것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그 시기가 지나치게 빨랐던 것이 문제였다.
참고로 흔히 한강 인도교 폭파라고 알려진 이 사진은 사실 대동강의 다리이다. 1950년 12월 4일 맥스 데스포라는 기자가 촬영한 것이다. 폭격으로 인해 끊어진 다리이다.

2. 당시 상황


그 당시 대통령 이승만, 국방부 장관 신성모를 비롯한 대부분의 각료들은 이미 서울을 떠나 피난간 뒤였다. 27일 저녁에 대전 충청남도지사 관저[3]에서 제작된 이승만의 육성이 녹음된 방송이 KBS 제1라디오로 방송됐던 것은 밤 10시였다. 서울시민들은 이승만이 서울에 남아서 직접 방송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이승만과 정부는 전일 이미 피신한 뒤였으며 피난을 떠나지 않은 서울 시민들은 다음날 한강 교량들이 폭파되어 발이 묶이고, 서울시가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한강 이북에는 국군 병력들도 많이 남아있었는데 이로써 국군 전력에도 상당한 타격이 되었다.
당시의 전황에 대해서는 남과 북의 기록 모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다리가 폭파되던 당시에 북한군 주력은 아직 서울 외곽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제7사단처럼 초전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부대들이 많아 서울의 함락이 예견될 정도로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반면 개성-문산의 경의선축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던 제1사단처럼 서울 방어를 위해 투입된 많은 아군부대들이 한강 북쪽에서 고군분투 중이었다. 또한 동부전선의 제6, 8사단과 옹진반도에서 퇴각한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7연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부대들이 이곳에 투입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다만 북한 측 자료에서도 28일 새벽을 기점으로 총공세가 펼쳐져 6시 경에는 전차 부대 주력의 서울 진입과 주요 시설 접수가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었고, 소련 군사고문단 라주바예프의 기록에서도 자정을 전후로 일부 전차들이 단차단위로 서울 시내에 진입하였음을 명시하고, 아측 기록에서도 창동 방면에서 북한군 전차 2대가 목격되었던 점은 교차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다. 한편 새벽 2시 경 미아리의 방어선을 뚫고 우회로를 통해 정찰 목적으로 진입한 북한군 전차의 목격보고를 접한 국군 지휘부가 서울 방어선이 돌파되었다고 판단, 패닉에 빠져 교량 폭파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이외에, 한강대교 폭파 이전까지 임진강 철교 등 국군의 주요 교량 폭파 시도가 여러 이유로 모두 실패하여 공세 둔화에 실패하였던 이력과 한강 도하를 허용한다는 것의 상징성 때문에 지나치게 조급증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해석도 있다.
결국 새벽 2시 30분 경, 한강 인도교와 한강철교, 경인철교가 폭파된다. 인도교는 끊어졌지만 한강철교의 하행선과 경인철교의 상행선은 건재했다.[4] 한강다리를 폭파함으로써 한강 이북에 있던 부대들은 사실상 고립된 꼴이 되었고, 서울 함락 과정에서 부대건제가 와해된 상태로 대량의 장비를 망실한 채 소화기 정도만을 가지고 후퇴하게 된다. 폭파되기 직전 간신히 한강을 건넜던 한 장교는 이 폭파가 북한군이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 작전이라고 오인하고 '적군이 벌써 여기까지 손을 썼구나!'라고 탄식했을 지경.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지원 나온 미 군사고문단의 처치(John H. Church) 준장은 미 증원부대가 올 때까지 서울에서 적극 시가전을 펼칠 것을 권고했지만 육군본부는 다리를 성급히[5] 폭파함으로써 서울을 사수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증명하였다. 외국군이 오히려 동맹국의 영토를 더 지키려 애쓴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난 셈. 다만 일부 증언에서는 오히려 육군참모총장 고문관이었던 하우스만 대령이 폭파 결정의 배후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2.1. 폭파 전날의 방송



흔히 이승만이 "서울은 안전하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식으로 전날 방송하고는 튀면서 다리를 폭파했다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승만이 직접 저런 내용의 말을 한 것은 아니다. 당시의 이승만의 육성 녹음본 방송은 다른 내용이었으며 한강 인도교 폭파도 이승만이 지시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직전의 국방부의 왜곡된 방송과 맥락을 연결해서 들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승만이 폭파 전날인 6월 27일 오후 9시에 했던 방송은 "적이 서울에 다가오고 있으나 우리는 싸울 것이 전무하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과 미군이 참전하기로 했고 빠른 시일내에 도착할 것이며 이 좋은 소식을 국민들에게 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방송에서 국군이 진격하는 적군을 막지 못했고 적군이 서울 교외 가까이까지 진출한 상황인 건 밝혔으며 흔히 알려진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고 서울을 사수하라"등의 내용은 아니었다.
문제는 몇 시간 전에 국방부 보도과와 공보처가 이전 방송에서 행한 의정부 전투 승패 왜곡, 맥아더 사령부에서 전투사령부를 서울에 설치한다는 내용, 현 전선 고수, 서울 사수 내용을 철회하지 않았다.[6] 그러니 이전 방송이 왜곡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맥락을 연결해서 들으면 서울사수로 해석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정부 전선이 무너지고 서울 함락이 임박하였음을 충분히 알았던 상태였는데도 '의정부를 탈환했다.', '서울을 사수했다', '국민들은 안심하라'는 방송을 연달아 하더니 대통령이 직접 '열심히 싸워라, 미군이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후 맥락을 연결하면, 북한군에게 밀려서 피난 가야 한다는 내용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방송이다. 이 탓에 북한군의 침략에 공포에 빠졌던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불신하게 만든 것이다.[7]

3. 논란



'''"한강 인도교 폭파.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북한군이 미아리 저지선을 제치고 서울로 입성한 지 두 시간 만에 한강철교는 엄청난 섬광과 천지를 뒤엎는 듯한 폭음과 함께, 그렇게 두 동강이 났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성급하고도 무계획적인 결정이었다. 비록 적군이 가까이 온다고 해도 한강다리 앞에서 서울역까지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한강 인도교 폭파는 당시 수백만 서울시민을 아무 대책 없이 적 치하에 묶어놓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무려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적에게 피살되거나 북으로 납치 당해 갔던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참담한 비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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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레이션 - 야인시대 82화 中에서. 2분 58초부터 보면 된다.


3.1. 서울에 고립된 민간인의 '부역자' 처벌 논란


서울 수복 이후, 서울에 고립되어서 북한군의 노역에 동원된 시민들을 '부역자' 혐의로 처벌하면서 이 사건과 맞물려 큰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에 남아 있던 시민들의 상당수는 국방부의 허위 방송을 믿고 서울에 남아 있다가 한강대교의 폭파로 도망가지 못하고 서울에 고립(당시 서울시 인구는 약 180만 명이었고, 피난간 사람들은 극소수였을 뿐.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은 피난가지 못한 채 '잔류파'가 되었다)되었는데, 서울 수복 후 이승만 정권은 서울에 잔류한 모든 시민들이 '빨갱이'라서 서울에 남아 북한군을 환영하고 친북 활동을 벌였다며 처벌하였기 때문이다.[8] 참고로 이 당시 북한군에게 협조한 사람 중 남한 경찰이나 군대, 정부에 연줄이 있던 사람은 후일 서울이 탈환되었을 때 당연히 부역자 혐의에서 쏙 빠졌다. 웃기는 건 이렇게 연줄 덕분에 처벌을 면한 사람들의 증언이 당시 부역자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무고함과 불가항력을 반증하는 꼴이 됐다. 6.25가 가까워지면 방송 언론에서 서울 점령기간을 겪은 유명 인사를 초빙해서 증언을 듣는데 하나같이 "협조를 거부하면 인민재판을 당할" 상황이라서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기 때문.

3.2. 폭파의 적절한 시기 논란


일단 폭파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한강교를 탈취당한다면 서울 북방에서 싸우던 국군 병력의 퇴로가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군 주력부대가 한강 이남으로 쏟아져 내려올 양호한 통로가 그대로 개방되는 상황이었다. 한강대교 폭파 자체는 전략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는 행위였으며, 소련 고문단의 사후 평가에서도 105전차여단의 한강교 조기확보 실패를 개전 직후의 주요 실책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한강철교의 폭파가 불완전했고 북한군이 서울 점령 후 공세 재개까지 3일여의 휴지기를 가짐으로써 이 효과가 반감된 것은 사실이나, 공자의 변덕 혹은 정치적 결정으로 인한 공세중단[9]을 바라고 방어에 나설수는 없는 노릇이고, 한강 대안측에 방어선을 구축함에 있어서도 적의 기동로가 한강철교 한 곳으로 제한되는 것은 승수효과를 통해 방자측에서 일시적/국지적 비교우위를 달성하기 용이해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인도교 폭파가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은 당시에도 지적된 바였다. 폭파 당시에도 서울 이북에서 여전히 전투중인 국군 부대가 건너오지도 못한 상황에서의 한강 인도교 폭파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육본 내부에 엄연히 존재하였고, 이러한 뜻이 받아들여져 장창국 작전국장이 파견되어 폭파 중지명령 하달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만 여기에도 반론은 있는데, 이미 북한군 전차가 창경원, 중앙청, 동대문 등 서울 곳곳에서 목격된 상황이었고 이들이 지체없이 한강교로 돌진해온다면 순식간에 교량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3.3. 병력 상실 논란


한강 인도교 폭파 자체가 당시 서울 방어의 성패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방어부대의 전투의지 상실에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대부분의 방어선에서 최초 접촉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폭파 이전부터 부대간 연락상태가 불량해 일관성 있는 전황인식이 곤란한 지경이었음을 감안하면 폭파 소식이 그렇게 신속히 전파되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실제 당시 참전 병력들의 수기를 보아도 패주 당시까지도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후퇴 여정에서 철교 폭파 이야기를 듣고 우회로를 찾아갔다는 식의 이야기가 다수 확인된다.
일부는 반론으로서 28일 낮 이후에도 경의선 축선 등 한강 이북에서 일부 부대가 선전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어차피 배후지가 돌파당한 이후에는 내선의 이점을 상실한 포켓에 불과해진다는 점에서 큰 변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28일 북한군이 이미 김포 평야에 도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결국 한강대교 폭파라는 단일 사건 때문에 서울 수비가 실패하거나 조기 함락되었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고, 폭파 결정이 불러온 주된 피해는 상실된 중장비와 병력 피해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폭파 직후 몇 만 단위의 국군이 증발하였다는 이야기는 당시 지휘체계 내에서 통제 가능한 병력의 규모를 근거로 하는 이야기로, 당연하게도 단순 퇴각 중 명령체계 붕괴로 상실된 전력들은 이후 수 일에 걸쳐 한강 방어선 및 여타 패잔병 수집소에서 대다수 복귀하게 된다. 참고로 다리 폭파직전에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전개한 부대는 육군본부와 김포반도에 긴급 배치된 일부 부대들 정도에 불과했다.
단, 여기에 대해 병력이 복귀했다는 이야기도 결과론적 주장일 뿐이라는 재반론도 있다. 애초에 명령 체계를 유지한 채 조직적으로 후퇴한 것과 완전히 부대가 와해된 뒤 개별 병사들을 주워담듯이 수습한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도하가 어려운 한강의 특성상 자칫하면 개별 병사들이 아예 탈출조차 하지 못하고 모조리 한강 북단에 그대로 고립된 채 북한군에게 섬멸되거나 포로로 잡힐 위험도 있었다.
실제로 6.25 전쟁 초반에 청단-개성-문산을 방어하던 1사단은 6월27일까지 방어하였으나, 우측의 7사단이 북한군 9전차여단에 의해 괴멸되어 서울이 점령됨에 따라 한강 이남으로 철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신성모 국방장관과 채병덕 참모총장의 오판으로 1사단도 전투력의 60% 이상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1사단 사단장인 백선엽이 부대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후퇴해서 한강 이남에서 다시 살아 만나자"고 이야기했을 정도였다. 그나마 한강 이남에서 김홍일 장군이 재수습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재수습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오로라의 공상 블로그) 링크기사에서도 언급되며 나무위키에서도 김홍일#s-2.2.1, 시흥지구전투사령부 문서에서 언급한다. 아래의 내용은 기사에서 인용했다.

“…김홍일 소장이 자기 책임 아래 부서진 군대를 재편성하고 있었다. 내가 만난 가장 멋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김 장군은 미소로 그어지는 잔주름과 반백의 머리칼로 인해 어디서나 눈에 띄었다. …김 장군은 그때 패전 시기에 만난 모든 군인들, 바로 그 불길한 수요일 보병학교 연병장으로 끌려온 군인들을 일일이 만나보고 격려했다. …바로 그 우울한 날 김 장군이 보여준 것같이 군사적 패주 속에서 즉각 재편성하는 역량과 지도력을 보여준 장군들이 군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 박사와 미국 대사관(Embassy at War)> 중, 해롤드 노블, 1982, 정호출판사'''


3.4. 폭파 명령의 배후


폭파명령의 주체자도 마찬가지 현재까지 논란인데 기본적으로 채병덕 총참모장의 명령으로 시행되었다는게 정설로 알려져있었으나 그 설이 계속 그동안 반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위 사건경과 서술처럼 한강교 폭파 문제는 채병덕 총참모장이 아니라 신성모 국방장관의 명령이나 혹은 장경근 국방차관의 명령이라는 설에 더 강하게 힘을 얻고 있다. 출처 1 출처2 출처3 관련 링크이다. 당시 이 문제 관련해서 최창식 대령의 군사재판때 에는 채 총장의 명령을 받아서라고 했다지만 군사재판이나 당시 최 대령은 지프에 타고 있었던 채 총장의 동승자들에 대한 증언을 구하지 못했다. 더욱이 채병덕 총장은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다. 게다가 노골적으로 신성모 국방장관은 이 재판을 빨리 종결하라는 압박을 해왔던 전례를 감안해보면 더욱 의심을 가지 않을수 없는 대목인 점이다. 이것은 훗날 국민방위군 사건때 노골적인 개입을 했던 전례를 봐도 알수 있다.
미 군사고문단의 기록에서는 오히려 육군본부의 김백일 대령이 당시 장경근 국방차관의 명령으로 폭파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 최소한 당시 김백일 대령이 잘못알고 있는게 아니라면 국방차관은 자신의 월권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당시 차관이 그런 명령권한이 없다는걸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즉 한강교 폭파명령 자체는 총참모장인 채병덕이 내려놓은 상황이었지만 미 군사고문단이나 지휘부의 합의로 폭파명령은 우선 준비상태였다고 볼수 있다고 할수 있으나 명령의 주체자는 국방부였다는 이야기가 계속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통설이었던 채병덕 총참모장의 명령하에서 이루어진게 아니라는 것이 나오고 있기에 명령을 내린 명령권자는 현재 논란 중인 사항이다. 위의 군사고문단 연루설과 관련, 당시 전황 가운데 하우스만 대령[10] 의 직권으로 발동된 조치라는 증언도 존재한다.
유력한 인물은 결국 신성모 당시 국방장관과 장경근 당시 국방차관 둘중 하나라는 이야기. 동시에 둘중 하나가 독단으로 저질렀거나 혹은 두사람의 상호 묵인하에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인도교 폭파의 직접적 책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승만은 당시 군 통수권자로서, 인도교 폭파를 지시한 자의 총책임자로서 간접적 책임은 질 수 있어도 폭파 지시를 직접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이후의 이야기


이 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군당국은 국군의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반격 당시 지뢰 매설지를 표시하지 않아 체포된 공병감 최창식 대령(당시 30세)을 책임자로 지목, 적전비행죄로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사형에 처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그는 채병덕 총참모장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며, 총살형을 당하는 순간까지 희생자들에 대한 아무런 유감이나 사죄도 하지 않았다. 당시 정황 상 공병감의 독단으로 한강교를 폭파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았으니 결국 희생양이 된 것이다.[11]그로부터 12년 후인 1962년에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최창식 대령은 비로소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고 2013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되었다.
그러나 이미 억울하게 사형이 집행된 사람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 이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과오 중 하나로 회자되는 사례이다. 또한 1962년의 시대적 배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승만이 대통령을 물러난 이후였다. 따라서 최창식 대령의 사면 복권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최창식의 동문인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후 무죄 판결이 가능했던 것이다. 똑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정권에 의해 판결이 달라지는 게 국법의 현실'''이며 이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경우도 찰스 로버트 젱킨스가 월북한 사건이 정권에 따라 총살도 가능했으나 실제로는 30일 금고형에 처해졌을 뿐이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이 때의 학습효과 때문에, 50년 말에 들어 중공군의 반격으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12월 8일에 '부녀자의 소개는 자유로움'을 공표하였고, 12월 24일에는 서울시민에 대해 피난 명령을 내린다. 중공군의 본격적 공세가 11월 25일에 시작되었으며 혜산진까지 진출해있던 연합군의 후퇴 명령이 12월 1일에 내려졌음을 생각할 때 대단히 신속한 결정이었다. 이를 1.4 후퇴라고 부른다.
당시 집은 대문을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문짝을 뜯어서 보트로 사용해서 피난갈 사람들은 피난갔다. 다만 한강의 수량은 지구 전체를 기준으로 해도 상위권이기에, 제대로 된 배가 아니라 급조 선박을 이용한 사람 상당수는...

5. 창작물


  • 야인시대: 한강 다리 위에 사람들이 피난을 가느라고 올라가 있는 틈에 폭파시켜 피난민들까지 싸그리 날려버리는 허구의 장면도 같이 나왔다. 또한 김두한(김영철 분) 역시 폭파로 인해 피난을 못갈 뻔 했다.[12] 이승만(권성덕 분)이 "서울에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나!"[13] 라고 시민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드라마 상에서는 신성모(김영 분)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나왔다. 실제와 다르게 드라마 상에서는 이승만이 거짓방송을 틀어놓고 서울을 빠져나가는 걸로 나오는데 이후 최동열 기자(정동환 분)가 텅 빈 방송국에서 혼자 돌아가고 있는 테이프를 발견하고 분노하여 때려 부수는 장면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야인시대 합성물에서도 이어져 폭8 장면을 만들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촬영은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금강교에서 했다.
  • 서울 1945: 주인공 중 한 명인 이동우(김호진 분)가 김해경(한다감 분)과 최운혁(류수영 분)을 뒤로한 채 차량을 타고 건너다가 다리폭파로 인해 떨어지고 만다. 이후 살아서 강을 건너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피난민들이 다리를 건너다가 폭파로 인해 죽는 허구의 장면이 나오는데 야인시대와 달리 직접적으로 여과없이 보여준다. 《야인시대》와 마찬가지로 금강교에서 촬영했다.
  • 인천상륙작전(웹툰): 주인공 철구의 가족이 피난하다가 폭파에 철구의 아버지 안상근이 말려들어 팔 한쪽, 두 다리를 잃는 불구가 되어 북한군의 선전물이 된다.

6. 관련 문서


[1] (신기철(2016) 기록과 기억, 그리고 진실[2] 그 큰 대교를 폭파하려면 비용은 둘째치고 폭파를 준비하는데만 최소 몇 시간이 걸린다. 민간인 진입을 통제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3] 2013년홍성군으로 이전하였다.[4] 한강철교와 경인철교는 며칠 후 미 공군이 파괴한다.[5] 국군 측은 당초 북한군의 서울 진입 2시간 이전 폭파를 예정하고 있었다. 다만 접적상황에서 방어선을 유지하며, 그것도 피란민의 행렬 가운데 철수작전을 진행하기에 2시간은 역부족일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현실적인 계획은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6] 장영민,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 특별방송 관련 자료,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12, 982;985-986쪽[7] 장영민,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 특별방송 관련 자료,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12, 985-986쪽[8] 이때 잔류파는 곧 부역자로 간주되었는데, 한국 정부는 군대와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조사를 벌여 10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555,915명을 부역자로 검거하였다. 그들 중 867명이 사형을 당했고, 나머지는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너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고, 결국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1951년 3월 무렵에 석방되었다. (출처: 한국 현대사 산책 1권/ 강준만 지음/ 인물과사상사/ 2004년 발간/ 117쪽) 심지어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있다가 그것 때문에 잔류파로 몰린 검사 정희택은 이렇게 울분을 토로했다. “1개 사단 규모의 전향자들을 책임지고 있는 정보 검사에게까지도, 그것도 최후의 순간에 전화 문의까지 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저희들만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배신과 기만으로 애국시민들을 내버리고 도망친 자들인데 무슨 염치로 잔류파를 재판한다고 하는 겁니까?”(출처: 한국 현대사 산책 1권/ 강준만 지음/ 인물과사상사/ 2004년 발간/ 117~118쪽)[9] 북한군이 서울 점령후 공세를 중단했던 3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하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국군 6사단의 춘천-홍천 전투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6.25 전쟁 문서 참조.[10] 국군 창설과 전후 국방력 재건에 깊이 관여한 미 고문단 핵심 인사.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4.3 사건에도 관련된 바 있다. 일설에는 그를 가리켜 한국군의 실질적인 창건자라면서 '한국군의 아버지'라고 불렸다고도 한다.[11] 여담으로 최창식 대령 본인의 아내와 돌을 갓 지난 아들을 한강 이북에 남겨놓고 있었다.[12] 다행히 나루터에서 배를 준비해온 이화룡(안승훈 분)을 만나서 강을 건널 수 있었다.[13] 이 대사를 어림도 없다 암과 합성하여 "서울에 있는 시민들은 어림도 없다!! 암!!"으로 만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