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규칙

 


1. 규칙의 제정
2. 경기 방식 (Rule)
3. 경기 시간 (Time)
4. 득점 (Goal)
4.1. 연장전
4.2. 연장전에서도 동점이면?
5. 선수 교체(Substitute)
6. 프리킥 (Free kick)
7. 페널티 킥 (Penalty Kick)
8. 코너킥 (Corner kick)
9. 골킥 (Goal kick)
10. 스로인 (Throw-in)
11. 반칙 (Foul)


1. 규칙의 제정


축구의 규칙은 국제축구평의회(IFAB)에서 결정한다. 국제축구평의회는 잉글랜드 축구 협회·스코틀랜드 축구 협회·웨일스 축구 협회·북아일랜드 축구 협회에서 각 1명씩, FIFA의 4명을 합해 총 8인으로 구성되며, 8명 중 6명이 안건에 찬성하면 통과된다.
https://www.theifab.com/laws/other여기서 축구 규정에 대해 볼 수 있다. 한국어 번역본도 있으니 참고해보자.

2. 경기 방식 (Rule)


경기를 치르는 양쪽 팀은 필드에 각각 11명을 출전시킨다.[1]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은 드로잉 상황을 제외하면 손을 사용할 수 없고, 골키퍼만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한적으로 손을 쓸 수 있다.[2]
슛은 골대나 골키퍼에 막히거나, 아웃되었을 때에는 인정되지만 수비수에 막혔을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이론적으로 슈팅 갯수 0개도 가능하다.
양 팀의 선수들은 상대 선수를 잡는 동작(홀딩), 손을 이용해 공을 건드리는 행위(핸드볼), 상대선수를 미는 동작(푸싱), 오프사이드 등 규정에서 금하고 있는 반칙 행위 없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손과 팔을 제외한 모든 신체부위를 이용하여[3] 공을 상대방의 골대에 그어진 골 라인[4] 안으로 '''100%''' 집어넣어서 득점을 해야 하며, 양팀이 성공한 득점의 개수를 비교해 승패를 결정한다.

3. 경기 시간 (Time)


정규 시간은 90분이며 전, 후반으로 나눠 각각 45분으로 진행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은 계속 흐른다. 그러나 전, 후반의 45분이 각각 끝나면 경기 도중의 반칙, 선수들의 부상이나 교체 등으로 인해 소모된 시간을 계산하여 몇 분 간의 추가시간이 주어진다. 예전에는 주심이 마음대로 추가시간을 결정했으나, 최근에는 기록원이 이를 결정하며 다만 추가시간 도중 경기에서 추가시간을 부여할 여지가 생기면 주심에게 약간의 재량이 주어진다.[5][6] 최근 도입된 VAR 판독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3분이 추가된다. 일반적으로는 5분 내외로 주어지는 편. 전후반 사이의 휴식 시간은 15분이다.
혹서기에는 주심의 재량에 의해 전후반 각 25분에서 30분경에 선수들에게 3분 동안 몸을 식히고 물을 마시는 쿨링 브레이크가 선언되기도 한다.

4. 득점 (Goal)


팔과 손을 제외한 신체 부위로 공을 차서 골대 안으로 공을 넣으면 득점으로 1점을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 스로인 상황에서 손으로 던진 공은 골대 안으로 들어가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7] 다만 스로인한 공이 다른 선수에 맞고 들어가면 득점으로, 스로인은 도움으로 인정된다. 골키퍼가 공을 잡는 상황은 인플레이라서 손으로 던져 상대편 골에 넣으면 득점 인정 대상었지만 지금은 인정되지 않도록 바뀌었다.[8]
이전에는 고의성이 없었다면 손이나 팔에 맞고 골대로 들어갔어도 득점이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공격 전개 과정 중 선수의 손이나 팔에 공이 닿으면 무조건 득점이 취소된다. 다만 이것은 득점에 성공한 팀의 선수일 경우이고, 수비 측 선수의 손이나 팔에 닿았다면 파울 당한 팀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적용되어 득점이 인정된다. 같은 맥락으로 자책골은 스로인이 아닌 이상 팔이나 손에 의해 들어가도 인정된다.[9]
공 전체가 골 라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득점으로 인정된다. 종이 1장 차이로 노골 즉, 거의 공이 들어간 것 같아 보여도 라인에 일부라도 닿아 있으면 골이 아니다. 이 규칙은 당연히 맨눈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2014년부터 골라인 판독기가 도입되었고, 덕분에 많은 논란이 줄어들었다.
득점 인정 시 심판의 수신호는 휘슬을 불며 센터 서클을 손으로 가리키는 동작.

4.1. 연장전


결선 토너먼트 경기의 경우는 정규시간에 승부가 나지 않을 시 전·후반 15분씩 총 30분의 연장전을 주고 이후에도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승부차기에 돌입해 최종승부를 가르게 된다. 단 대회 규정에 따라 연장전 없이 바로 승부차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
  • 골든 골: 전·후반 경기 종료 시 까지 승부가 나지 않았을 경우 연장전 중에 먼저 득점한 팀을 승자로 하는 서든데스 방식의 규칙. 연장전에서 선수들의 과도한 체력 소모를 줄인다는 취지로 1995년 국제경기 규칙에 정식 도입하여 1998 프랑스 월드컵2002 한일 월드컵에 적용되었으나, 실제 도입 이후 연장전을 어떻게든 넘기고 승부차기로 가기 위해 경기가 수비적인 흐름으로 가게 되며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었고 실점과 동시에 패배로 이어지는 것인지라 너무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어 2004년 2월 28일에 폐지되었다.
  • 실버 골: 골든 골의 문제점과 기존 연장 방식에서 선수에게 가해지는 체력적 부담을 개선하고자 UEFA에서 제안한 방식. 연장전 전반 종료 시점에서 승패가 갈리면 그 시점에서 경기를 종료하고 점수가 앞선 팀을 승자를 한다. 연장전 전반 종료 시점에서 동점이라면 연장전 후반 까지 계속한다. 2003 UEFA 컵 결승전 대회에서 시험 적용되고 유로 2004 대회에 정식 도입 되었으나,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규칙이라 별 호응을 얻지 못해 결국 그 대회에서만 쓰이고 폐지되었다. 2004년 2월 28일에 국제축구평의회(IFAB-Internationale Football Association Board)에서 연장전 규칙을 기존의 전·후반 모두 뛰는 방식으로 부활시키는 것에 합의했다.

4.2. 연장전에서도 동점이면?


앞서 말했듯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승부차기를 실시하지만, 승부차기 룰이 도입되기 전에는 재경기를 하거나 동전 던지기로 승부를 정했다.[10]
특이하게도, 1956년 콩고 브라자빌에서 열린 아프리칸 게임 축구에서는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했는데도 0:0 무승부가 나오자 코너킥 횟수로 승부를 정했다. 그 결과 코너킥 7개를 얻은 콩고가 금메달리스트로, 코너킥 2개를 얻은 말리가 은메달리스트로 결정되었다.

5. 선수 교체(Substitute)


FIFA 주관의 모든 공식 대회에서 선수교체는 '''3명'''까지 할 수 있다. 벤치로 들어간 선수는 다시 재투입할 수 없다.
2016년 6월 1일부터는 '''연장전에 들어가면 1명을 더 교체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교체인원을 더 늘리는 말도 있지만 FIFA가 규칙개정에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서 그럴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친선경기에서는 양 팀 합의 하에 교체 가능 인원을 추가할 수 있으나, 한 팀이 7명 이상을 교체하면 FIFA에서 '''공식경기로 인정하지 않는다'''.[11]
경기 중에 골키퍼가 퇴장당하거나 부상당하면 골키퍼가 아닌 다른 포지션의 선수가 골키퍼를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 물론, 교체 인원이 남으면 해당 골키퍼를 빼고 후보 골키퍼를 넣는 방법도 있다. 과거 교체선수 제도가 없던 시절에는 뛰다가 심한 부상을 당하면 당장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골키퍼가 부상을 당하면 수비수 한 명이 골키퍼의 자리를 메워야 했던 일도 종종 있었다. 후술할 룰 개정 이후 이 상태로 어찌어찌 연장전까지 동점으로 버텼다면 십중팔구 필드 플레이어 1명을 골키퍼로 교체한다. 이 뒤에도 골키퍼가 퇴장당하면 어쩔 수 없다.
또한, 2019 규칙 개정으로 교체되는 선수는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골라인으로 빠져야 한다. 원래는 부상 선수만 해당되었으나 교체에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모든 선수로 확대된 것.

6. 프리킥 (Free kick)


한 선수가 태클 등의 반칙을 하였을때 그 반칙을 한 장소에서 상대편 선수가 방해받지 않고 말 그대로 자유롭게 공을 차는 규칙. 단, 선수가 공에 발을 대는 순간 상대편 또는 다른 선수가 찬 공을 건드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7. 페널티 킥 (Penalty Kick)


공격 상황에서 상대편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직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파울[12]을 하게 되면 11m 정방향에서 자유롭게 공을 찰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페널티 킥 문서에도 자세하게 나와있다.

8. 코너킥 (Corner kick)


수비로 인해 공이 골라인 밖으로 나간 경우, 또는 골키퍼를 맞고 나간 경우 상대편이 모서리 방향에서 공을 차는 코너킥이 주어진다.

9. 골킥 (Goal kick)


공격으로 인해 공이 골라인 밖으로 나간 경우는 상대편에게 골킥으로 공격기회를 넘긴다. 골 에어리어 안에 공을 놓고 차며, 직접 킥이므로 볼이 다른 선수의 신체에 닿지 않고 직접 상대팀 골대로 들어가면 득점으로 인정된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골킥이 자기팀 골대로 들어가면 상대팀의 득점이 아니라 코너킥이 되며, 상대 골키퍼 골킥 시 상대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는 건 안 된다.
과거에는 골킥이 선언되었을 때 선수 모두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나간 뒤, 공이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나가야 다른 선수들이 공에 손(?)을 댈 수 있었지만 2019년 개정부터 같은 편 선수들은 미리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공을 차는 순간 상황이 해제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대체로 많은 골키퍼들이 골킥을 직접 처리하기에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골킥을 골키퍼가 차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실제로 02년 월드컵 당시 브라질의 골키퍼였던 마르쿠스가 킥이 안 좋아 센터백이었던 루시우가 골킥을 차기도 했고, 2018년 월드컵 때 크로아티아 골키퍼 수바시치가 부상당해서 다른 수비수가 찬 경우도 있었다.

10. 스로인 (Throw-in)


공이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간 경우 공을 마지막으로 터치한 팀의 상대팀에게 손으로 공을 던져 경기를 재개하는 스로인을 준다. 경기 중 골키퍼 외의 선수가 공을 손으로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다. 던진 공이 골대로 바로 들어가면 골 킥, 심판을 제외한 누군가에 닿고 골대로 들어가면 득점이다(공을 '찬' 게 아니기 때문인지 오프사이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던진 사람이 바로 다시 건드리면 상대편에게 간접 프리킥을 준다. 가끔 스로인을 할때 영문도 모르고 파울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로인할때도 룰이 있다. 던질때는 훼이크를 주면 안되고 던질때 한발이라도 떨어지면 안된다. 그리고 던질 때 머리 위에서 손을 놓아 포물선을 그리듯이 던져야 한다.

11. 반칙 (Foul)


밀거나(푸싱) 잡거나(홀딩) 손과 팔을 쓰거나(핸드볼[13]), 공이 아닌 상대 다리를 노리거나 발바닥을 들고 들어가는 거친 태클, 시뮬레이티드 파울, 일부러 공으로 상대 선수를 맞추는 행위 등은 파울이 주어지며 경우에 따라선 경고가 주어지기도 한다. 단, 핸드볼의 경우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이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공격자의 경우에는 의도성과 관계 없이 핸드볼은 무조건 파울이다. [14]
경고를 나타낼 때에는 심판이 반칙을 범한 선수 앞에 서서 가슴 주머니에서 옐로 카드를 꺼내 들어올린 다음 카드에 반칙을 한 선수의 번호와 팀명을 적는다. 경고가 2회 누적되면 퇴장이 되며 이 때는 옐로 카드를 보여준 뒤 뒷주머니에서 레드 카드를 꺼낸다. 퇴장을 당한 선수는 팀 벤치에도 앉을 수 없고 경기장을 나가야한다. 또한 퇴장을 당한 선수만큼 이후 경기장에 남아있는 선수가 줄게 된다. 그리고 퇴장은 4명까지 허용하며, 5번째 선수가 퇴장하여 한 팀의 선수가 6명이 되면 경기를 중단하고 몰수패가 선언되어 2-0으로 기록한다. 경우에 따라 주심은 '''감독이나 코칭스태프, 몸을 풀던 벤치 선수에게도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15]
옐로 카드를 주지 않고, 곧바로 퇴장이 되는 경우는 고의성이 짙은 비신사적인 반칙의 경우와 골과 연결될 수 있는 찬스에서의 파울, 스톰핑, 백태클, 폭행 등이 있다.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주심의 재량이 좀 심하게 반영되는 부분인데, 플레이와 관계없이 골 셀레브레이션이나 경기 도중 언어폭력, 시간끌기 같은 간접적인 상황에서도 주심의 성향에 따라 경고부터 퇴장까지 선언할 수 있다.
사실 축구에서 가장 말이 많은 부분중 하나로, 파울 선언에 있어서 주심의 재량권이 어떤 스포츠보다도 강력한 점이 있다. 위에 나열한 거의 모든 파울 선언의 경우에서 주심은 '''아예 파울을 선언하지 않을수도, 아니어도 선언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판단이 명백히 틀렸더라도 대개 중단없이 진행한다.''' 아주 가끔 경기가 끝난 후에도 주관하는 협회에 따라 후속처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경기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후속 징계(누적 경고 추가 등등) 같은 경기 외적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더해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다 보니 주심에 대한 신변위협이 가장 많은 스포츠다. 실제로 남미나 아프리카 자국 리그, 국가대항전 등에서 경기후 주심 피습 사건이나 살해협박 사건 등이 생각보다 자주 있는 편이다. 가장 큰 문제로는 이런 활동반경이 넓고 지속성도 높은 종목에 파울을 판단할 눈이 딱 셋 뿐이며[16], 그것도 주심의 재량에서 부심의 판단을 받아들일수도, 무시할 수도 있다. 또한 경기가 중단되지 않고 속행하는 것을 최대 주요점으로 삼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심의 의견을 듣거나 판독영상을 보는 시간도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대부분의 경우엔 아예 참고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문제로 인해 각국의 축구협회들은 2주심 제도, 4부심 제도, 또는 로봇을 부심으로 써보는 등등 실험적인 시도를 해보고 있지만, 어느 하나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로인해 VAR이 도입되었지만, 이것도 실행판단은 주심의 몫이며 해당 장비가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국가대항전, 최상위리그 정도 까지만 사용하고 있다.
여담으로, EPL는 심판의 재량으로 선언하는 파울의 범위가 가장 널널한 리그로 꼽힌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축구관련 도서인 피버피치에 따르면, 잉글랜드의 축구 문화의 기저에는 '축구는 전쟁이다' 라는 인식이 깔려있고, 이 때문에 더 거친 몸싸움이 용인되는 리그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심판이나 축구협회 또한 상대적으로 거친 몸싸움이 용인되고, 심판들이 부는 파울의 기준도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편이다. 또한 이는 타리그에서 이적해오는 선수들이 EPL 적응에 애를 먹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다만 어디까지나 FIFA의 파울 규정 내에서 파울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리그와 견주어도 동일하다.

11.1. 오프사이드(Offside)


비교적 간단하고 알기 쉽다는 축구 규칙 중 가장 난해한 것 중 하나다. 룰 자체는 짤막하게 명문화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팀 동료가 상대편 최후방 수비수보다 앞서 있는 상황에서 공을 받는 상황'''을 말한다. 이 룰을 이용한 오프사이드 트랩은 현대축구에선 기본적인 수비전술이다.[17]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선수들이 이리저리 뒤섞여 벌어지는 온갖 상황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로 인해 이래저래 오심 논란이 많이 생기는 규칙이다. 게다가 오프사이드 성립조건과 비성립조건이 꽤나 복잡한 것도 한 몫한다.
이 오프사이드를 판단하는 것은 부심의 가장 막중한 임무이기도 한데, 의학 논문에 따르면 오프사이드 순간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부심 한 사람이 공과 공격수, 최종 수비수 2명, 가장 전방에 있는 공격수 등 최소 5가지 대상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덕분에 축구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이면 10, 100이면 100이 오프사이드 반칙 때문이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래서인지 유소년축구에선 오프사이드가 없다. 성인들도 어려워하는데 애들 축구에 적용하게되면 경기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11.2. 몰수패


11명에서 5명이 퇴장하고 한 팀의 인원이 6명 이하가 될 경우, 그 팀에게 선수 부족으로 몰수패를 선언한다. 이 때 스코어는 2:0으로 기록한다. 이는 전반전과 후반전의 스코어를 더해 2:0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 선수를 참가시켰다가 적발되는 경우[18]에도 몰수패가 내려지게 되고 갑자기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한 팀에게도 몰수패로 처리한다. 이 때 스코어는 3:0으로 기록한다.[19]
대체적으로 스코어는 클럽간 경기나 지역간 축구협회 룰에 따라 달라진다. AFC에서는 대체적으로 2:0을 주는 편이며, A매치인 경우는 3:0을 준다.
참고로, KBS 스펀지 75회에서 이 사례와 관련된 명제가 등장했다.

12. VAR




[1] 후보는 7명[2] 즉,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는 골키퍼라도 손을 사용하여 공을 다루면 핸드볼 반칙이 적용된다.[3] 그래서 손과 팔은 오프사이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용하여 득점이 불가능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이다.[4] 골 포스트바 바로 아래에 있는 땅에 그어져 있다.[5] 반면 농구에서는 소모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이 시간이 정확히 끝나면 경기를 끝낸다. 이쪽은 위 경우가 일어나면 시간이 멈추기 때문.[6] 98년 프랑스 월드컵의 경우 실제 플레이 시간은 66분 정도였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일반적인 경기 양상에서는 정규시간 4분에서 6분이 추가시간 1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물론 난투극이나 선수들의 단체 부상, 큰 부상 등 흔치 않은 경기 지연 사유에는 추가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난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 독일에서는 추가시간이 9분 추가되었다.[7] 만화가 김철호 작 "빵야 빵야"에서 이 오류를 싣고 있다. 거구의 러시아(당시는 소련) 선수가 드로인으로 골을 넣어서 득점으로 인정되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는 골 킥으로 넘어간다.[8] 영화 소림축구에서 소림축구단의 골키퍼가 던지기로 1득점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9] 손이나 팔을 맞고 노골이 되면 파울을 범한 선수는 다이렉트 레드카드이고, 파울을 범한 위치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 기회를 준다. 반칙을 범한 위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이면 당연히 페널티 킥이 주어진다. 공식 명칭은 골텐딩 파울인데, 2010 FIFA 월드컵 당시 있었던 루이스 수아레스신의 손 사건 이후, 국제축구평의회에서는 골텐딩 제재 강화를 위해 골텐딩으로 인한 노골 여부와 무관하게 반칙을 범한 선수를 퇴장시키고 슈팅을 한 선수의 득점을 인정하도록 룰을 개정하자는 안건이 있었다.[10] FIFA 규정에서는 원정 다득점,연장전,승부차기를 혼용해서 승부를 결정할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니 흔히 쓰이는 원정 다득점도 같으면 연장전 이후 승부차기나 혹은 원정 다득점을 따진뒤 동점이면 바로 승부차기에 들어갈수도 있고, 연장전 이후 원정 다득점을 따지고 승부차기에 들어갈수 있다는말. 다만 승부차기는 특정상 무조건 마지막에 오게되어있다.[11] 대표적인 예시가 2011년 한국과 폴란드의 평가전.[12] 그러니까 간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반칙을 하면 그 위치에서 그대로 '''간접 프리킥'''이 주어져서 꽤나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다.[13] 공교롭게도 경기 종목과 이름이 같다.[14] 파울 같지만 아닌경우 레스터vs첼시, AT마드리드vs리버풀[15] 주로 심판 판정에 항의하거나, 상대팀 벤치와 언쟁이 붙거나, 라인을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공에 간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16] 주심, 사이드라인 부심 두명.[17] 물론 위험성도 있다. 제대로 트랩 걸지 못하면 바로 골키퍼와 1:1 상황을 헌납 할 수 있다.[18] K리그의 경우 부정 선수 출전이 '''경기 도중''' 발견됐을 때 경기를 몰수패처리한다.[19] 대표적인 예로 15/16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코파 델 레이 32강 1차전에서 출장 징계를 받고 있던 데니스 체리셰프를 출장시켰다가 몰수패를 당했는데 3:0으로 기록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