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1. 설명
치과 관련 보철물을 만드는 직업. 줄여서 치기공사라고도 흔히 말한다.
처음에는 금니나 틀니 같은 보철물을 만들 때 치과의사들이 전부 제작했었다 [1] . 하지만 그러다 보니 진료, 의료적 처치, 보철물 제작 등의 모든 과정을 치과의사가 해야 했기에 부담이 너무 컸고 [2] , 결국 보철물을 만드는 부분만 따로 떨어져 치과기공사라는 별개의 직업으로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치기공사는 보통 치과기공소라는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는 의료기사 중에서 유일하게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 치과의사에게서 의뢰를 받아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 치과의사에게서 직접 의뢰를 받는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없어 간판을 달지 않거나 출입구에 작은 간판을 달아놓는 경우가 많다. 보통 사업체처럼 제대로 간판을 달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치과 내에서 작은 규모로 기공실을 운영하고 거기에 몇 명의 치기공사가 취직하는 경우도 흔하다. 아니면 대학병원 치과 내지는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의 원내 치과기공소로 취업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지도치과의사제도가 있어 치과기공소 개업을 위해서는 지도치과의사를 하나 두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 지도치과의사제도는 폐지되었다.
2. 치과기공사가 되는법
치과기공사라는 직업은 면허제로 운영되며, 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활동이 불가능하다.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매년 말에 시행되는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하며, 국가고시 응시 자격은 치과기공과 졸업자에게 주어진다. 졸업하기 전에 국가고시를 먼저 치를 수도 있지만, 학점이 부족하거나 그 외의 여러가지 사유로 졸업이 불가능해지면 '''국가고시에 합격하더라도 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국가고시 합격 또한 취소된다.'''
치과기공과는 보통 여러 보건계열 전문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으며, 3~4년제로 운영된다.
- 치과기공학 기초(구강해부학, 치아형태학, 공중구강보건학개론, 치과재료학)
- 치과기공학 (관교의치기공학, 치과도재기공학, 총의치기공학, 국소의치기공학, 치과충전기공학, 치과교정기공학)
-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실기 (치과기공에 관한 것)
3. 제작하는 보철물
- 관교의치: 영문명을 따라 크라운-브릿지라고도 한다. 보통 '금니를 씌운다'고 할 경우에 사용하는 보철물이다. 일반적으로 크라운은 충치 등으로 손상된 부분을 깎아낸 다음에 거기에 맞춰 치아 상부와 측면을 빙 둘러서 깎아낸 뒤, 금 합금이나 세라믹, 지르코니아 등으로 기존의 치아와 동일하게 보철물을 제작하여 접착시킨다. 브릿지는 치아가 빠진 자리의 양 옆에 있는 치아에 크라운을 씌우고 가운데에 치아형태를 하나 더 만들어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제작한다.[3]
- 국소의치: 흔히 말하는 부분틀니다. 아직 치아가 여럿 남아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치아가 연속적으로 빠진경우, 빠진 치아들을 부분적인 틀니로 복구해주면서 부분적인 틀니가 잘 고정되도록 금속구조물로 다른 치아들을 붙잡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금속구조물 없이 휘어지는 레진을 이용한 플렉시블 덴쳐가 사용되곤 한다.
- 총의치: 완전의치라고도 한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들이 흔히 사용하는 틀니다.
- 교정용 장치: 치아 교정을 위한 장치 제작도 많이 한다.
4. 치과의사와의 관계
치과의사가 바이어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갑과 을이 성립한다. 국내 3년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전부 합쳐서 매년 1700명 정도 배출되는 치과기공사와, 국내 치대+치전원을 전부 합쳐 매년 약 730명 배출되는 치과의사 중 어느 쪽이 많나? 더불어 치과의사는 개원 말고도 대학병원 치과 및 치과대학병원 (이런 경우 아예 병원/치과병원 내에 자체 기공실을 둔다)으로도 갈 수 있고, , 하다못해 면허증만 있으면 치과의사가 직접 보철물을 제작해도 된다. 반면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 작업 외에 다른 길로 빠지기 '''훨씬 어렵다.''' 이처럼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에 비해 수적으로 두 배 이상 많은데다가 선택의 여지 면에서도 훨씬 불리하기에 바이어의 입장인 치과전문의들은 입맛대로 치기공업체를 선별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치과 의사 대비 치과기공사의 숫자는 2:1 정도여도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인데 졸업생 숫자는 1:3 정도라서 현장에서는 치과기공사들 초년생들 상대로 열정페이가 어마무시하다. 치과기공업계의 마인드도 '여름 되기 전에 1년차들 할 놈만 남고 걸러진다.' 이런 마인드라서 좋아질 기미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예전에는 기공학과 출신으로 기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페이를 좀 줄여서 치과의료기기영업 같은 관련 직종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계속 치과기공학과가 신설되어 신입 치기공사의 수가 포화상태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대부분 졸업 후 취직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적고 10명 중에 1~2명 정도가 남기때문에 배출되는 졸업생 대비 기공사는 항상 부족하다.
모든 치과기공사는 보철을 전문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치과의사가 보철을 전문하지는 않는다. 교정을 전공으로 한 치과의사는 어차피 교정파트의 치과기공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4] , Crown&Bridge와 porcelain파트에서 종종 마찰이 일어나는 편. 크라운과 브릿지는 일반치과에서도 자주 담당하는 영역이고, 치과업계에서는 기본으로 여겨지는 만큼 연차가 적은 치과의사가 담당할 가능성이 좀 있다. 애초에 치과에서 치아를 깎아서 보철물을 붙이는 작업이 철저하게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치아를 깎고 본을 떠서 보내는 과정과 그것을 석고 모델로 만들어 보철물을 제작하는 작업 모두가 뛰어난 집중력과 정교한 손놀림, 그리고 정성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 실력이 좋지 않은 치과에서 치아를 깎고 본을 떠 보내게 되면 그걸 가지고 보철물 제작을 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건 경륜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치과의사가 환자에 대한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이다.[5]
가끔 가다 지대치 두 개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삽입로를 형성해서 보내는 기적도 종종 일으키시는 모양. 이 경우 치과기공사가 말 그대로 기적이라도 일으키지 않는 이상 보철물을 제작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델에 추가적으로 삭제할 부분을 표시해서 돌려 보내야 하는데, 치과의사가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거 댁이 환자 치아를 조져놔서 보철물 제작 못하니 다시 해서 보내주슈'하면 거래처가 끊길 게 자명하기 때문에, 치과기공사는 정중하게, 필요하다면 장문의 편지와 함께 모델을 돌려보내기도 한다.
도재 파트의 경우 애초에 심미치과보철학을 전공한 치과의사의 수 자체가 적고, 도재의 색조는 조명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기공실에서 본 색조와 진료실에서 본 색조가 다르다고 리메이크를 때리는 경우가 많은 편. 강도가 약한 라미네이트를 치과의사 혹은 위생사가 옮기는 도중 깨먹고 빡세게 만든 라미네이트가 환자 입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재수주가 오는 경우가 있다. 라미네이트는 도재 파트 중 '''기공난이도가 드럽게 높다.'''
임플란트는 어떻게 해도 바르게 인공치아를 배열할 수 없는 지경으로 심어서 보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특히 이런 경우는 치과의사의 실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못하는 곳은 계속 못하다보니 특정 치과의 의뢰물만 난이도가 급상승하게 된다. 최근에는 임플란트를 심을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구도 있기는 한데,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 상황이라 답이 없다.
5. 미제 살인사건도 해결한다?
치과기공사들이 미제 살인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잡아내는 사례가 종종 있다. 야산에 2~3년전 유기된 시체가 발견되었을때, 신원을 파악할 길이 전혀 없을 경우 치아상태로 신원을 확인한다. 이때 치아 내에 금니나 임플란트, 틀니 같은 보철물이 장착되어 있다면 전국 치과기공소로 공개수배(?) 명단이 뿌려지는 경우가 있다. 치과기공사들은 각각 개인별로 보철물을 제작하는 노하우나 스킬이 상이하게 다르므로 본인이 직접 제작한 보철물일 경우 수 년이 지나더라도 한 번에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적으로 치과기공물 의뢰서는 몇 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기공물 의뢰서에 인적된 환자의 신상명세를 역추적할 수 있다. 그래서 신원파악을 못해 미제사건이 될 뻔한 사건을 치과기공사가 보철물 하나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해서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드물긴 하지만 있다.'''
6.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등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기공사가 이를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21조 제3호의2), 이를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한 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5호).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조의3 제2항).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법 제11조의3 제3항).
치과기공소 제도로 인하여 치과기공사는 고유의 자격 정지 사유가 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기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2호의5).
-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한 경우
-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등록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가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관련항목
[1] 지금 제도상으로도 치과의사는 보철물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2] 전통적인 방법으로 보철물을 만들 때, 하나를 제작하는데 길게는 이틀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3] 이 때 멀쩡한 치아를 깎아내버리기에, 최근에는 임플란트로 빠진 치아만 복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4] 라고는 해도 교정치료의 방식에서 간혹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편. 아예 없다는 건 아니다.[5] 치과 기공사들은 치위생사와 더불어 치과의사의 솜씨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치과를 가 볼 일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추천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