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
1. 개요
한문에서의 갑을의 의미는 '''십간의 첫 번째인 갑, 두 번째인 을을 붙인 것'''이다. 상당한 역사를 가진 단어로 갑골문에서도 발견되는 글자인데, 상나라 왕의 칭호인 상갑(上甲)으로도 찾을 수 있다.'''1. '갑'은 '을'에게 OOO을 XXX하도록 한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한 유명한 예문이다.
유래는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관계에서 주도권을 지닌 쪽을 갑, 그 반대의 사람을 을이라고 적음이다.[1] 쉽게 말해서, 보수를 주며 재화나 노동력을 제공받는 쪽이 갑이고 보수를 받아 재화나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쪽이 을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기업간 거래에서 고객사와 영업사/수행사의 관계, 본청과 하청업체(납품업체)의 관계, 업소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 임대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등이 해당된다. 이 관계로부터 '갑질'이란 말도 만들어졌는데, 계약상의 상위관계에 위치한 사람(갑)이 하위에 위치한 사람(을)에게 계약관계를 볼모로 부당한 요구를 행하는 것을 의미'''했'''다.[2][3] 하지만, 갑질이라는 말이 사회전반으로 퍼진 2010년대부터는 한문적인 의미보다 '동일 조직 내에서 권력에 의한 상하관계'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이런 의미로 쓰일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를 갑(甲),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자'''를 을(乙)이라 한다.
한국의 갑을관계 문화는 보통 위아래를 철저히 구분짓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함부로 해도 된다는 무례함, 아랫사람이 벌벌 기면서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기대, 자신은 원하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서 아랫사람이 마음을 읽어 눈치껏 자신의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는 독심술 세 가지가 핵심적이다. 이 서열은 직급(신분, 직무 포함), 연공서열(나이 포함), 소속 (회사, 공무원 등)을 계량화해 정해지므로 개개인의 의사나 능력은 반영되지 않는다. 특히 586세대,n86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주로 갑질을 일삼는다.
사회통념을 벗어난 지나친 갑질을 하다가 언론에 보도되면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 후술하듯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교수 등도 예외 없고 징역이라도 받으면 다른 기술 배운 게 없고 변호사 등록이 막히는 등 필드 복귀도 불가능해진다.
다만, 최근에는 검찰 나름대로 이미지 쇄신을 시도하는지, 소위 '''"갑질"을 일삼는 조작범들에게 가차없이 철퇴를 내리고 있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스터 피자를 시작으로 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검찰이 털어버린 바 있으며, 이중 최근에 큰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가 파리바게뜨. 더욱이 이쪽은 파견직 잘못 썼다가 제대로 크리티컬 데미지를 입었다.[4]
원래 갑과 을은 십간의 일부이기에 정확하게는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까지 사용하여 십간관계라고도 불리지만 하나의 계약서 내에서는 대부분 갑을만 사용하기에 갑을관계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하청이 다시 하도급 계약을 맺더라도 각자를 갑과 을로 하는 계약서를 독립적으로 작성하지 원청과 1차 하청의 계약서에 하청의 하청의 하청같은 병정무경신까지 등장하지는 않으므로.[5]
1.1. 어원
법학을 배울 때 쓰는 불특정한 주체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십간을 순서대로 사용하면서 생겨났다.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A(이하 '''을'''이라 칭함)는 B(이하 '''갑'''이라 칭함)에게..."로 시작하는 문장이 그것이다. 계약서 내용 전체를 사람 이름 또는 회사 이름으로 작성해도 상관 없지만, 그럴 경우 서로 다른 사람들과 계약을 할 때마다 새로이 작성해야 하는 게 귀찮아지므로, 계약서 전체는 '갑'과 '을'로 지칭되는 대명사로 모두 작성해 놓고, 최상단에만 '갑이 누구인지', '을이 누구인지'만 써 넣도록 만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갑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또는 회사)'이고, '을은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또는 회사)'가 되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런데, '돈을 가진 사람'의 수는 적고, '돈을 받고 일해줄 사람'은 많기에 당연하게 불공평한 상황이 만들어 진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갑이 되고, 납품업체는 을이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갑이 어떤 이유로 납품업체를 바꿔버리면 을의 매출에 타격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눈치를 보며, 갑이 불공정한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줘야 하는 관계가 만들어 진다. 단순히 거래처-납품업체의 관계가 아니라 사장-직원, 회사-프리랜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권력에 의한 상하관계와 종속관계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2.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갑을 관계
그 동안 갑을문제는 민주화와 [경제 문제 등 다른 요소에 밀려 그리 부각되지 않았다가 2010년대 들어 속칭 라면 상무라 불리는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을 계기로 문제제기가 되기 시작했다. 이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인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인들[6] 에게 엄청난 컬쳐 쇼크로 다가왔는데, 민주주의가 수립되고 나서 아예 없어질 줄만 알았던 신분제도가 갑과 을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활되었기 때문이다.
사물존칭도 갑을관계에서 갑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한국어의 높임법이 극대화된 케이스라 보기도 한다.
이 단락을 읽기 전에 아래 문서를 참고하면 좋다.
2.1. 발주처-납품업체 (B2B)
2.2. 대기업-소상공인
대기업-중소기업 못지 않게 갑질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갑과의 관계가 끊기면 일을 접어야 할 정도라 어지간한 횡포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이동통신사-대리점: 대표적인 갑질 형태이며 아직까지도 매년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
- 배달중개업체-영세자영업자(점주), 배달노동자(라이더): 중개업체 특성상 양쪽으로부터 갑질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
2.3. VIP 손놈들의 횡포
이런 사람들은 '소비자'의 입장이지만, 사회적으로 권력과 위세가 있는 사람이라 손놈질의 강도와 그에 대한 대처가 더 심해진다. 가령, 일반인이 손놈 짓을 하면 보안요원이 끌고 갈 상황이라도, 이런 사람이 손놈질을 하면 VIP이기에 엎드려 빌어야 하는 식이다. 이 상황에서 무례한 VIP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면 계약을 끊김당하거나 회사의 상사에게 쫓겨나는 등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7]
- 유명 사건
-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 소위 땅콩회항 사건은 별도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재벌들이 갑질 심리에 빠지는 원인을 분석한 글 조현아 조현민으로 바라본 갑질의 심리학
- 갑을관계 이슈화의 발단이 된 것은 소위 라면 상무로 불리는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이다. 이 사건은 포스코에서 재빨리 상무를 보직해임하면서 마무리 지었지만... 이 사건에서 만일 폭행이라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갑을관계로 인해 이 사건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뻔했다.
- 모 제과회사 회장이 롯데호텔에서 도어맨을 장지갑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8] 갑의 횡포가 회자되기 시작했다.[9]
- IBK은행 (다른기사)에서 미모가 뛰어난 3년차 이하 여직원들을 VIP 자녀/VIP 친인척 자녀와의 소개팅, 맞선에 나가도록 높으신 분들이 권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성이고 거부권도 없기 때문에 큰 불쾌감을 느낀 여직원들 역시 적지 않았다고 한다.
- 예천군의원 여행가이드 폭행 사건 2018년 12월 중 예천군 의원들이 캐나다 여행중 현지 여행가이드를 폭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며 폭행을 한 가해자 의원은 초기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버스 CCTV에 찍혀진 폭행영상이 선명하게 나와서 예천군민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이 나라망신이라고 비판하는 사건이다...더 기막힌건 다른 의원은 노래방 도우미이나 보도방을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등 술에 취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예천군의회 폭행 및 성접대 요구 사건 문서로....
2.4. vs. 언론
거대 언론사의 기자, 특히 어떤 보도를 넣고 뺄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고위직은 갑 오브 갑이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개인적인 원한(위에서 말한 VIP 손놈짓도 포함된다.)을 사면 기존의 직무는 내려놓아야 한다. 설령 그 사람이 국회의원, 판사, 검사, 교수 등이라고 해도 만만하게 대하기 어렵다.[11] 언론의 제1역할이 이것이다. 때문에 거대언론과 직접적으로 싸울 수 있는 조직은 청와대와 대형재벌밖에 없다.
거대 언론사의 사회부, 정치부의 책임자 이상이고 본인의 범죄가 아니라면, 검사장급도 건드릴 수 없는 진정한 권력의 핵심이 된다. 다만 겉으로 보이지 않고 숨어있을 뿐이다. 물론 정치/사회/경제/총무부서 한정으로, 권력의 격차가 매우 큰 기자 특성상 연예부 등 비권력직일 경우 '''연예인이나 소속사에 갑질이나 하는 소인배라고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접대를 받는다든지, '언론 위기 관리'를 받는다든지 등의 관행이 있다.
나향욱 前 교육부 정책기획관(2급)[12] 의 경향신문 기자들 앞에서 한 실언이 문제가 되어 '''파면'''당할 뻔한 사례가 있다. 기자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물론 합법적 방법으로 & 타당한 동기로) 고위 관료를 순식간에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언론에 자신의 갑질스러운 생각을 보이며 밉보였다가, 그의 인생이 제대로 끝난 것이다. 경향신문도 조중동보다야 작지만 역사도 길고 충분히 큰 신문사다. 경향이 선수친 그 와중에 언론의 정점인 조중동+지상파까지 합세해서 털어주면... 기자가 작심하면 동업자 정신까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무서워진다. 조중동 입장에서도, 경향신문 기자가 비상식적으로 털렸으니 같이 복수하자는 심정에 협공하는 것.
그러나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언론이 갑 오브 갑'''이라는 말도 된다. 기자를 비꼬는 말로 "무관(無冠)의 제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왕관만 안썼지 제왕적 지위를 누리는 자'라는 뜻이다. 실제로 기관(특히 공기업이나 각군 본부)에서 기자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기자들의 온갖 갑질에 시달려야 하며,[13] 특히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 같은 경우 대단히 무례한 경우가 많아서[14] 공보 담당자들이 엄청 싫어한다.
2.5. 혈연 관계
부모 자식 및 친인척 관계와 같은 혈연관계에서도 갑을 관계는 나타난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되었다.
2.6. 공무원
모든 공무원이 정부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해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무부처, 실권을 가진 부처, 예산 분배권을 가진 부처, 권력기관 등이어야 갑의 위치에 설 수 있으며 자신과 얽힐 일 없는 부처의 공무원은 계급이 더 높다 해도 갑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5급 공무원의 경우 공공기관의 부장~차장급이 카운터파트로 나간다. 5급 공무원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의 20대 후반이고, 공공기관의 차장이 40대라도 '''동급'''으로 취급해버린다.[15][16]
그리고 그 어떤 기관에 있든 직속상관[17] 은 인사고과 문제에서 절대갑이다.
공무원이 부서 내 에서 자기 밑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에게 갑질을 하거나 괴롭힘, 따돌림을 비롯하여 심지어 폭행까지 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이에 대해 폭로하고 도움을 요청하긴 쉽지 않은데 설령 폭로하고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 해서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어 가해자가 징계를 받기는 커녕 감사를 맡은 부서에서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가해자를 직간접적으로 싸고 도는 행태를 보이거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역으로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를 당하는 등 보복을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 이천 공무원 갑질사건 등 문서 참고바람.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직위와 승진 희망 여부에 따라 갑을관계가 차이가 난다.
승진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민원 하나에도 벌벌 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 놓여있다. 특히 8~9급의 하위직 공무원은 민원의 타당성 이전에 민원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로도[18] 승진에 애로사항이 꽃피는 경우가 상당해서 민원 하나하나에 쩔쩔 맬 수밖에 없다. 뇌물 같은 수준이면 민원이 아니라 고소 레벨의 범죄 이야기고 그런 게 아닌 일반 민원 수준에선 증거 없이도 수사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다.
2.6.1. 권력기관
정부 부처끼리 갑은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검찰청이다. 그리고 어느 형태의 정부이든 국회 앞에선 전부 을이다. '''대통령비서실은 말할 것도 없고'''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권한[19] 을 지니고 있어 절대 갑이다. 대통령은 당연히 절대 갑이다.
감사원은 감사 권한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갑이다. 다만, 법적으로 감사를 못한다고 못박은 검찰, 돈줄 쥐고 있는 기재부[20] 와 감사원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를 상대로는 갑이 아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며, 간접적인 인사권을 가지는 사람은 비서실장 또는 민정수석비서관이다. 그래서 민정수석비서관이 될 수 있을 만한 검사를 상대로도 갑질을 하면 안 된다. 대체로 검찰 출신이기 때문이다.[21] 이것 때문에 감사원을 대통령직속이 아니라 국회 소속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다. 저 정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감사원은 타 부처나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로 유명하다. 감사원 감사 기간이 되면 대상 기관에서는 아예 감사관에게 말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 가다 감사관과 마주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을 공지사항으로 만들어서 띄울 정도이다.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별 시덥잖은 걸로 실무자들을 괴롭히거나 지적사항을 내기 때문.[22]
이는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정확히는 국회의원을 말한다. 국감 기간이 되면 각 기관에 온갖 자료들을 요구하는데, 실무자들 선에 들어오는 자료요청을 보면 '''정말 쓸데없는 자료나 의원 본인이 이해하지도 못할 자료를 엄청나게 요구한다.'''[23] 예를들면 국회의원이 오후 3시에 xx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 하면 xx자료 담당공무원이 5~6시쯤 실무를 보는 xx공사, 공단에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공공기관 본사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회사에서 날밤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관에서 국회 관련 업무를 하는 인원은 기자를 상대하는 것 이상으로 갑질에 시달린다. 한마디로 검찰과 더불어 '''대한민국 최고 양아치 집단'''이다. 의원실 직원들이 한참 높은 연배의 기관 직원에게 반말하는건 기본이고, 시도때도 없이 피자 사와라 커피 사와라 요구한다거나 저녁때 자기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다음 불러내(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 실제 식대의 몇배의 금액을 결제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6.2. 승진을 포기하고 막나가는 경우
6급 이상의 지방직 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하면 '''갑 오브 갑'''이 된다. 국민만 손을 못 대는 것이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업무 떠넘기기 + 서열 확인을 위한 내리갈굼에 시달리며, 부서장조차도 손을 못 댄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인맥뿐인데, 검사, 감사원 고위직, 해당 기관 고위직, 지방의회의원 등에게 상대 공무원을 밟아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입장 또는 미리 녹음해 두고 동영상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한 뒤 고소 고발에 돈을 들일 수 있는 입장이라면 모를까, 승진 포기한 공무원 대상의 슈퍼 을은 요원하기만 하다. 장포대도 군대라는 점만 빼면 완벽한 CCCV다.
징계 문서나 감사 문서를 보면 이런저런 비위 행위가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이 명백하거나 심지어 기업을 상대로 뇌물을 요구하더라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함부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갑으로 대할 수밖에 없으며, 관의 횡포를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민원을 넣어봤자 증거도 없고 빽도 없다면 감사부서에서는 조사 자체를 거부한다. 그리고 그 증거라는 것은 그 기관 내의 고위직이나 가까스로 모을 수 있고 일반 국민이 모으려면 도청이나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24] 거기다 뇌물은 갑을관계로 얽혀있지 않는 뜨내기에게는 신고당할까봐 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뇌물을 주고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국민이 신고를 하는 등 공무원에게 대항했다가는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회사 전체를 배척하는 등 철저히 보복해버린다. 사업 말아먹고 회사 말아먹을 생각이 없다면 증거조차 모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승진 포기하고 막나가는데다 서열의식이 강한 공무원 앞에서 비정규직, 용역업체, 사회복무요원 등은 '''나의 편리함을 위한 노예''' 정도로 간주하고, 아무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서열을 확인하기 위해 똥군기를 부리며 괴롭힌다. 물론 이런 짓을 많이 하고 다니면 승진에 방해를 받기 쉬우므로 승진 포기한 사람들 이외에는 이런 식으로 살기 쉽지 않고, 설사 승진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평범한 윤리의식을 가진 공무원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둘 사이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이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 뉴스 : 사회복무요원이 비리를 내부고발하자, 신고서를 빼앗아들고 몸싸움을 벌였다. 얻어맞은 사회복무요원이 인근 병원에 입원하자, 병원에 '사촌동생'이라는 건장한 남성과 함께 나타나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퇴원할 것을 협박했다. "나는 이제 (다닐 날이) 1년 반 남았으니 때려치우고 애들 시켜서 그만큼 보복하면 된다. (사촌동생이) 병원 응급실을 야구방망이로 다 때려 부숴서 3개월 (감옥에) 산 놈"이라며 이씨를 겁박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술을 마신 것과 A 주무관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폭언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그의 폭언은 이씨가 평소 복무 태도가 좋지 않아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한 결과가 이 정도다. 명백한 폭력과 협박을 했음에도 전혀 처벌조차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어차피 고소해 봤자 녹음해놓은 것이 있거나 누가 발벗고 나서서 증언을 해주지 않는 이상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 건물 내에서 녹음하다 발각되면 아무 잘못 안 해도 개인정보 유출/판매의 누명을 쓰고 신고자가 중징계~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것도 합의가 되고 피해자측이 고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이고 합의 안 되어서 피해자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고소하면 짤없이 처벌이다.
2.7. 직장생활에서의 수직적인 서열
2.7.1. 직급과 연공서열에 따른 직장생활
군대는 웬만해서는 짤리지 않기 때문에 내리갈굼을 하지만 회사는 자르면 그만이라 내리갈굼보다 더한 갑과 을 관계가 된다.
사원(A), 과장(B), 팀장(C)이 있다고 하자. 사원은 과장의 눈치를 봐야 조직 내에서 욕을 적게 먹고 오래 살아남는다. 사원에게 갑질을 하는 과장 역시 그 자신은 또 다른 을로서 팀장을 떠받들고 모셔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아, 물론 팀장 역시 임원(D)을 떠받들고 모시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임원은 또 오너(E)에게...[26]
이 직급은 연공서열(짬순)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 경쟁률이 미달일 때 운 좋게 입사했다 해도, 성추행범, 성희롱범, 절도범이라고 해도 잘리기 전까지는 상사에게 굽신거리지 않으면 갈굼을 당한다.
물론 경험이라는 무형적인 가치를 평가하긴 힘들고, 정말 무능하고 일처리 못하는 상사의 짬밥이 빛날 때도 있긴 한데, 아래쪽에서 무시당할 정도면 이미 그런 거 없다. 말도 안 되는 갈굼에 지능을 의심하게 할 만한 언행을 하는 상사는 많은 직장인들의 골칫거리다.
제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입사 3년만에 지점장, 본부장 등 높은 직책을 받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공기업일 경우 정말 '''작정하고 합심해서 모든 상사들이 키워줘야''' 차장까지 16년, 부장까지 20년 이상 걸린다. 같은 직급이라도 연공서열이 있기 때문에, 상사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려면 자기가 그 상사보다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야만 가능하다.
해외에도 인간말종 급의 상사가 있다고 한다.[27]
<韓, 소통 외치며 왜 '갑''을'이 있나요?>
2.7.2. 낙하산 인사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치로 구축된 강력한 라인의 높은 사람이나 높으신 분 혈연들 인척들이다.
사회에서는 자기 위치만 믿고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28]
-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 (땅콩 회항)
- 재벌 2세 야구방망이 구타사건 (SK그룹 회장의 조카 최철원 대표)
- LG 3세 사건 #
물론 사회에서는 어느 시대에서나 있을 이런 혈연에 의한 사례들 보다는 정치 또는 이와 연관되거나 유사한 것과의 연계에 의해 생기는 갑질이 더 많다. 이런 저런 일로 통해 갑질을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 물론 이 것 역시 어느 시대에서나 있긴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결과만 보더라도) 시민단체 등의 이익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또 그들만&과의 네트워크가 사회에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것을 믿고 저지르는 것.
사실 이게 더 문제인 것이 저 혈연에 의한 것은 그 수의 한계가 있고 이들에게 적대&비판&비난적인 사람들이 공격하기 쉬운 구조로 현대사회가 짜여져 있어서 견제장치 마련하기가 쉽다. 하지만 이 경우는 오히려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엮여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들에게 대항할 사람이나 세력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작정하지 않는 이상 안 건드리는 게 나을 정도로 상성상으로 안좋거나 그럴 만한 힘이 없으며 그들 간에는 연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옹호를 하는 것도 쉽고 자신들을 정의로,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는 언론플레이나 프로파간다에 정통하여 상대방은 여론전에서 페널티를 안고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범법을 저질러도 확실히 꼬리를 잡기도 힘들며 잡더라도 법의 망을 피하거나 새로 만들다시피 하며 피하는 등 재제를 가하기가 매우 힘들다.
2.7.3. 비숙련 비정규직
박사, 기술사, 전문직 자격 등을 갖고 있는 전문적 비정규직은 이런 문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비정규직 중에서는 고숙련 일자리가 아니라 청소부, 청원경찰, 운전기사, 안전요원, 진행요원 등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비숙련 일자리도 있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여러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라버리거나 해고시켜도 다른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거나 눈치를 보기 십상이다.
- 비정규직
- 열정페이
- 도제식 교육 - 도제식 교육의 어둠이 바로 이러한 갑질들이다.
- 일러스트 계에서의 팝픽 착취현황 폭로 사건
- 일본 A-1 Pictures
- 블랙기업
2.7.4. 실제 사례
- 대한항공 -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
- 포스코 - 라면 상무 사건
- 종근당 - 이장한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패드립을 날린걸로 인해서 종근당의 회사 이미지를 종친것
- 양진호
- 재벌 2세 야구방망이 구타사건
- 김승연 - "무려 한국의 10대 재벌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집단 폭행을 지시하여 충공깽을 안겨줬다." 대기업에 우호적인 언론들/기레기들에 의해 친아들이 맞은 것에 대한 아버지의 부성애라는 감성팔이등으로 심각성이 가려졌지만 당시 집단 폭행에서 한화 직원들이 대거 개입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도한 사건이다.
-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한모 교수 갑질 폭행 사건
2.8. 그냥 소시민
재벌의 갑질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의도로도 더 큰 갑질이 되기 때문이다. 즉, 갑질하려는 의도 자체는 재벌이나 소시민이나 같다.
정당한 규칙, 정당한 지시와 갑질은 다른 것이다. 상당수의 갑질은 ''사규, 규칙, 관행, 전통, 역사, 원래 그런 것, 도덕, 윤리, 예절, 사회상식' 등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그 포장을 벗겨보면 "내 기분 나쁜 건 안 되고 너 기분 나쁜 건 괜찮다"가 되고, 이런 것은 하루 빨리 없애 버려야 할 인습에 불과하다. "너도 기분 나쁘면 안 되고 나도 기분 나쁘면 안 된다"라는 생각 하에 행해져야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된다.
- 나일리지 :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 막말, 욕설을 하면서도 '예절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친다. 이는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 권위의 남용 : 조직 목적과 상관 없는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따라 주지 않으면 조직에서 쫓아내는 등 보복한다.
- 장애인들의 입주를 막기 위해 영세민 아파트에서 자동차로 입구를 막아버린 사건.
- 손놈
- 온라인 게임에서의 통제. 이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사냥을 못 하게 막아버림으로써 돈벌이를 하려고 생겨났다.
- 아파트 주민들이 단체로 갑질을 시전하는 경우도 있다.,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
- 루리웹 탐욕의 과일선물세트 사건[29]
2.8.1. 손놈과 감정노동 (B2C)
기업들 내에서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SNS상에 자기 기업에 대한 포스팅을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 2014년 12월 27일 일어난 일로 부천 현대백화점에서 일어난 사건도 있다. 백화점 주차장에서 주차를 잘못한 어느 모녀 고객이 주차장에서 일하던 알바생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모녀의 어머니는 딸이 오지 않았으니 이따가 차를 빼겠다고 했다. 곧 알바생은 자리를 떠났고 그 알바생은 일을 하면서 몸을 풀기 위해 뛰어가면서 복싱 자세를 취하며 주먹을 몇 차례 휘둘렀다. 이것을 목격한 모녀가 알바생이 자신들을 위협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알바생을 주차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리고 호통을 치고 상황을 보고 달려온 다른 알바생들까지 무릎을 꿇리는 일이 일어났고, 이후 알바생 누나에 의해 SNS에 이슈화되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땅콩 리턴 사건과 함께 꽤 자세히 다루었으며, 이후 해당 중년 여성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 #
- 2015년 1월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주문한 철판볶음밥을 가져와 먹을 수 있도록 비닐장갑을 끼고 비벼준 종업원에게 그 조리과정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상을 뒤엎고 난동을 부린 이들이 뉴스에 나오게 되었다. 게다가 이들은 떨어진 음식을 종업원에게 억지로 먹이려 드는가 하면, 쌈장을 종업원 머리에 쏟는 비인간적인 행위도 일삼았다.
- 2015년 10월. 신세계백화점에서 7년 전에 구매한 장신구[30] 의 무상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며 갑질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촬영자의 자료에 의하면 점원들이 무릎 꿇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백화점이 순발력을 발휘해 점원들을 병가를 보내 인터뷰를 못 하게 막아버리고, 당연하지만 갑질한 여성은 잠수 타고, 백화점은 갑질이 아니라 점원이 사건이 빨리 끝나길 원해서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게다가 사건을 촬영한 제보자와의 추가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신빙성이 의심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당연하지만 백화점의 발언을 믿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을 욕하는 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옹호 발언으로 부하 직원인 점원들을 지켜주고 아껴줘야 할 백화점이 피해자인 점원들을 위해 화를 내기는 커녕 가해자인 고객을 옹호하자, 점원들을 지켜줘야 할 백화점이 오히려 점원들이 무릎을 꿇도록 강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 해석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볼 때 매출을 올려줄 고객을 무조건 편들어주는 건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약자 입장인 점원들을 금전적 이득을 위해 간단하게 잘라버리는 백화점의 행태를 좋게 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18년 10월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어 이 이후부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측(사업주 포함)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빌미로 위 사례와 같이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해당 사업주가 처벌받는다. 또한 이 이후부터 고객센터 등에 전화할 경우 해당 시행령에 대한 안내멘트가 나오고 있다.
- 관련 문서
2.8.2. 시집살이 - 며느리
이쪽은 시어머니, 갈굼, 시집살이 문서에 분산되어 있다.
2.9. 학교
2.9.1. 초중고
초중고등학교도 갑질의 예외가 아니다. 평소 성적이 낮고 학습이 부진한 아이에게 가혹한 체벌을 가하거나,[31] 운동회 매스게임 연습때 동작 안되는 아이한테 쪼인트를 까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러한 갑질의 일종이라 볼수 있다.
2.9.2. 대학교
주로 지도교수와 학생 간 관계. 학부과정의 경우 교수와 학생 간 갑을관계가 그닥 부각되지는 않지만, 대학원으로 가면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 학부 시절과는 다르게 대학원 과정의 경우 지도교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32] 특히 대학원 박사 과정의 경우 교수와 학생 간의 갑을관계가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교수 자신의 연구활동에 대학원생을 조금이라도 더 써먹기 위해 일부러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지 않거나 각종 이유를 들어 졸업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일례로 한 교수가 자신에게 밉보인 박사과정생을 아무 이유없이 7년 동안 졸업을 안 시켜줘서 들고 일어난 사례도 있다.
3. 원인
3.1. 의학적 원인
'권력으로 인한 뇌의 동조화 현상의 저하'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뇌의 타인(특히 자신보다 지위가 낮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거울신경의 작용이 약해진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정하는 권력의 쾌감을 느끼게 되어 도파민 수치가 증가하며 권력 중독에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하며, 공격성을 담당하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공감을 담당하는 안와 전두엽의 활동이 저하되어[33] '을'을 같은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사용하기 쉬운 일종의 '도구'처럼 보는 관점이 강해지는 것이다.[34]
도파민에 취한 뇌... '갑질'도 병이다, '권력중독' 진단기준·치료전략 마련해야
그래서 보통 수많은 갑질이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갑질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이 '갑질을 했는지'에 대해 자각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설령 '갑질을 했다고' 스스로 뒤늦게 인식했을지라도
-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 그 상황에서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할 것"
-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볼 수 있다"
- "법규 규칙 등을 통해 그렇게 행동하여도 된다고 알고 있었다"(메뉴얼이나 교육 등으로써 '특정 행동이 갑질에 해당한다'라는 인식을 체계적으로 무디게 만드는 것이다.)
- "내가 그보다 더 높은 지위인데 그렇게 행동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꼬우면 그 사람이 나처럼 지위가 높든가"
갑자기 욱해서 "사장 불러!"… 을의 숨은 얼굴 '갑질'더 큰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잡코리아가 직장인 604명을 상대로 설문한 '직장인 갑질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8.6%는 직장생활을 하며 갑질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내일 출근하면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퀄리티는 높게, 비용은 싸게 해달라 등 요구가 주류를 이뤘다.
||<-2><:><table align=center>갑질 피해는 민감, 가해는 둔감||
||직장생활 중 갑질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88.6%||
||직장생활 중 본인이 갑질을 해본 적이 있다||33.3%||
반면 '본인이 갑질을 해봤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세 명 중 한 명인 33.3%만 '그렇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맞은 사람'은 있지만 '때린 사람'은 없는 형국이다. 피해자 입장에 처했을 때 당한 갑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가해자 상황에서는 둔감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설문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최민식 이화여대 교수는 "갑질을 당했지만 나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직장인 설문 결과는 현재 한국인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생활 속 갑질이 사회 저변에서 넓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부지불식 간에 갑질을 무수히 저지르고 있지만 이를 인지조차 할 수 없어 해법을 찾기는 더욱 요원하다는 얘기다. 특히 대기업 직원들은 조직 논리에 충실한 나머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자신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독자 조성현 씨(울산 북구)는 "(갑질 논리로 무장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한 방울 남은 피까지 착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3.2. 대한민국에서 발생된 원인
사실 어떤 나라를 가도 서열 및 그에 대한 차별대우는 '''존재하지 않을수는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 국가들은 이러한 양상이 다소 더 두드러진다고 평가되기도 하는데, 대략적인 원인을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 계급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잔재
- 기수 서열과 직급(지위) 서열, 그리고 연령서열 문화 등으로 강한 서열 문화 등을 자주 겪으면서 심리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서열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진다. 서양권은 연령서열 문화가 상대적으로 약하나, 한국은 연령서열 문화까지 강한 상태여서 이로 인해 서열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꽤 있다. 대표적으로 빠른 년생 갈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선후배(경력) 문화나 직급 문화도 강해서 그로 인해 갑질이 벌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갑질이라는 것이 서열 문화의 버프를 타고 강해지다 보니, 그로 인한 반작용으로 갑질에 대한 대항의식이 커져 가는 것이다.
-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특유의 서열문화의 영향. 잘 알다시피 일본군은 똥군기가 매우 강했고 이것이 식민지 조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바로 위의 연령서열 문화 또한 일본군이 하루 빨리 온 것만으로도 선임으로 군림하려 든것에서 유래되었다.
- 대한민국 교육제도 및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36] 과 징병제의 싱크로
- 과도한 재량권과 명확한 사회적 제재 장치가 없는 것
-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가볍게 처벌한다.
4. 외국의 갑을 관계 문제 사례
4.1. 미국
미국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겨 동아시아식 갑질 문화를 그렇게까진 찾아볼 수 없다는 인식도 있지만, 미국 사회도 찾아보면 갑과 을의 관계는 심상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백인 주인'과 '흑인 노예'가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착됐기 때문에 동아시아적 갑질과 다르게 표출될지언정 갑질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넷스케이프를 조지기 위해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함부로 갑질하다가 반독과점 등으로 연방법원에 제소되어 홍역을 치른 것만 봐도 대기업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발생하는 갑과 을은 상대적으로 적은 걸 알 수 있다. 즉 '미국은 함부로 (산업적으로) 갑질하면 법적으로도 큰일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노동자 보호 법안이 한국에 비해 잘 갖춰져 있으며 거기다 미국은 개인의 권리보장에 철저한 나라고 우리나라처럼 인신공격 같이 인신공격과 인권침해 행위하면 운 좋으면 천문학적 배상금을 내거나 심하면 감옥간다. 빡친 을이 갑을 쏴 죽이는 심각한 사례도 있다.
다만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이 미국판 땅콩항공사건을 일으키거나 국회의원의 하위 직원 갑질사건등을 보면 아예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정도의 차이.
미국에서 2019년부터 유명해진 밈인 '''Karen'''이 미국판 갑과 을 관계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손님 신분으로 종업원과 가게 직원들에게 무례하고, 떠세를 부리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 Karen이라고 부른다. 주로 Karen들이 본인들은 돈을 내는 손님이니 종업원과 직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것이 가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무리한 요구랄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종업원과 직원들이 본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성질을 부리며 욕을 하면서 매니저를 찾는다. 이는 Karen 현상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시이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만약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 갑질을 하면 'Karen in making'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2019년 1월 2일, 공화당 출신 의원 톰 가렛(Tom Garret)이 본인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미국 연방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직원들을 이용해 본인 가족의 이사를 돕게 만들거나, 아기를 돌보도록 만들었고, 심지어 장을 보는 동안 밖에서 애완견을 지켜보도록 시켰다. 이 사실이 2018년 5월 미국 언론사 폴리티코를 통해서 밝혀지자, 톰 가렛은 재선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임기로 하원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하원 윤리위원회도 톰 가렛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2019년에 개회하는 새로운 하원 구성원들에게 하원 직원들은 공적인 일만 시킬 수 있음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4.2. 중국
위의 사례들을 보면 중국의 갑질은 한중일 3국에서도 꽤 심한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급격한 발전속에서 탄생한 수많은 벼락부자들의 2세들이 주축이 되어서 발생되는 문제이다.[37]
4.3. 일본
- 키코 비 - 일본 아키히토 상황의 작은며느리. 강제로 황실에 끌려오다시피 한 시어머니 미치코 황후와 형님 마사코 황태자비와 달리, 본인이 원해서 일본 황실로 시집왔다고 한다. 시부모 및 황실 가족들에게 사근사근하게 굴며 잘 지내고, 황족으로서의 공무도 부지런히 하고, 특히 오랫동안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후계자 문제로 고민하던 황실에 늦둥이 아들(히사히토)까지 낳아주어, 겉으로 보기에 키코 비는 황실 생활에 잘 적응하여 사는 듯 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시집살이 및 남편 후미히토 친왕의 홀대[38] 로 스트레스가 심한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공식 석상에서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상냥하게 말하지만, 집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요리사 등 집안에서 일하는 시종들을 아주 가혹하게 대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며, 국내외 공무에서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게 뒤편에서) 동행하는 시종이나 공무원에게 화를 내며 신경질을 부린다고. 자세한 것은 키코 비, 키코 비/결혼 전, 키코 비/결혼 후 문서로.
- 파와하라
- '이 대머리야' 사건 - 도요타 마유코(豊田真由子) 자민당 중의원이 비서에게 "이 대머리야!!!!"(このハゲー) 등 온갖 막말을 퍼붓고 손찌검을 한 사건.[39] 결국 참다 못한 피해자가 비서를 그만두면서 녹취록을 폭로했고, 구설수를 견디지 못한 도요타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사건 이후 '이 대머리야' 라는 말이 일본에서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 블랙기업
4.4. 기타
- 페라리 - 명품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조직. 해당 문서 참조.
5. 갑과 을이 아니어야 하는 것들
어느 한쪽이 유리하니 그쪽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의견을 들어주는 사이다.
- 부모- 자식 관계: 갑을이 아니어야 하는데 막장 부모 문제나 패륜 문제도 있고, 꼭 막장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돈 쓰는 문제에서 부모와 자식이 평등하지 않다. 자식이 어릴 때 자식은 부모의 돈을 사용하는 입장이다보니 많은 돈을 원하면 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곧 문제로 이어진다.
- 형제(남매, 자매 포함)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마찬가지로, 갑을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통은 부모의 편애를 받는 쪽에서 그렇지 않는(소외되는) 쪽으로의 갑질이 주류이다. 형이라는 이유로 군기잡기가 묵인되어 형이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생의 신체 혹은 학력적 스펙이 좋을 경우 형은 '동생만도 못한 놈' 취급받아 갑질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사제(스승-제자)관계: 갑을이 아니어야 하는데 대개 갑과 을이 된다. 대학교 이상의 경우 보통 교수가 갑이 된다. 보통은 교수에 종속된 관계인 대학원생 및 조교가 주로 교수가 벌이는 갑질의 대상이 되나, 학부생도 갑질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교수들이 학과 내규를 멋대로 바꾸거나, 특정 학생을 편애한다거나 하는 일은 대학교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교수 문서에 나타난 교수의 범죄가 대표적.
반대로 학생(학부모)이 지독한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 교사는 공무원 5급(교장)~7급(평교사) 수준인 만큼, 그 이상의 스펙을 가진 학부모에게는 깨갱할 수 밖에 없고, 공무원에게 치명적인 민원 및 소송 공격이 들어오기도 한다. 교사가 학적부로 갑질해봐야 학부모가 비싼 변호사 사서 소송을 연달아 걸거나, 온갖 인맥 동원해서 밟아대면 평교사는 물론, 교장도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굳이 학부모가 때려잡을 것도 없이, 고급 공무원, 잘나가는 기업인 학부모다 싶으면 알아서 관리한다.
교육계에서는 교사는 서로 지위가 동일하며, 교사는 각자 독립성을 가진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당연히 교사와 교사 사이에는 서열이 있으며 갑질도 있다. 교사가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나이가 적거나 직급이 낮은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학생지도 문제로 갈구면서 내리갈굼을 유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나이가 많은 교사의 주도로 교사들끼리 뭉쳐서 부당하게 교내수상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이 갑이 되는 경우, 교사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에 알려진 사건으로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이 있다.[41]
- 친구 사이: 가끔씩 집안을 보고 사귄다든지, 폭행을 행사하며 돈을 갈취하는 주제에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절대 친구가 아니다.
- 연인 관계: 갑을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달리는 상대방을 호구 대하듯 착취하는 커플을 종종 볼 수 있다. 애초부터 이런 관계는 연인이 아니다.
- 선-후배 관계: 선배라는 이유로 군기를 잡는다고 얼차려와 같은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소속 단체에서 입지가 강하다 싶으면 달라붙으면서 자신보다 좀 만만하게 보인다 싶으면 내리까는 얌체 같은 짓을 하는 후배가 있다.
- 작가-독자간의 관계: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으로 해당 문제가 웹툰계로 크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재조명 되고 있는 사안인데, 독자와 작가간의 관계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갑질해서는 안될 관계이다. 독자가 있기에 작가가 있는 것이며, 작가가 있기에 독자 또한 있는 것이다. 작가는 독자들에 의해 직접적/간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독자들도 각각 자신의 맘에 드는 작품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어찌보면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 그런데 한쪽이 다른 쪽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일이 커진다. 그렇다고 독자가 갑이니 작가에게 뭐든지 해도 된다는 생각 또한 옳지 않다. 작품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비판이 아닌, 단순한 악플이라면 차라리 다른 맘에 드는 작품을 찾아서 보는게 서로에게 더 나을 것이다.
6. 기타
- 김유정의 동백꽃 소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시골 로맨스만으로 단정지어 버리지만, 사실 점순이가 주인공에게 했던 행위는 갑의 횡포가 분명하다. 이 소설을 '나'의 입장만 생각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점순이가 마름네 딸, 즉 주인공에게 있어 갑이 아니면 그동안 자행된 닭싸움을 그냥 좌시할 이유가 없었으며, 점순이네 닭을 죽인 것도 정당방위인데 점순이에게 순순히 호감을 가져줄 이유가 없었다. 특히 김유정이 이 소설을 썼던 시대가 일제강점기였고 지주나 마름이 소작농을 탈탈 터는 게 사회적으로 당연할 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믹스나인
- 웹툰 당신만 몰라: 작중에서 미미가 시한에게 일주일간 본인의 라임 바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갑의 횡포로 해석 가능하다. 왜냐면 미미가 갑이고 시한이 을이기 때문이다. 이걸 이해하는 길은 미미 말고 을에 해당하는 시한에게 감정이입하면 된다. 물론 미미는 깊은 뜻이 있었겠지만, 시한의 입장에서는 안했다간 본인 밥줄이 끊기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다. 또한 지금도 당하고 있는데, 단합회에 라임 바가 참가할 때 짐꾼이 되었다고 한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시한이 미미 몰래 사라진 것 때문에 죄송드립 치면서 그런 거지만... 사실 미미가 '정 그러시면'만 안했어도 시한이 이 짓을 안했을 거다.
-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
- 내일도 맑음
- 범 한진가 - 갑질 집안의 끝판왕.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한진 오너 일가의 무수한 갑질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 TV조선 - 조선일보 손녀 갑질 논란 미성년자도 갑질을 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갑질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 당시 갑질을 한 가해자의 나이는 10살이였다.
- '학습된 무기력'(학습된 무력감)이 을로 하여금 갑의 횡포에 둔감해지고 현실에 순응하는 데 일조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도구적 조건형성 문서로.
- 악어 열정페이 사건
- 악어 공식팀 해체 사건
- 웃어라 동해야 특히 김도진(웃어라 동해야)
- 프로듀스 101: 여기 참조.
- 아프리카TV 갑질 논란
- 학교 2017: 양도진
- 대부분의 마을버스: 시내버스로 취직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 경력이 필요한데 마을버스 회사 에서는 경력이 필요한 초보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것이며 특히 시내버스로 계열을 둔 마을버스 업체는 시내버스로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임금체불이나 야근 강요, 첫막차 강제배차, 강제해고 등이 심하고 마을버스 갑질 끝판왕은 신운운수[42] 이다.마을버스 회사의 갑질
6.1. 갑질의 내리갈굼
비단 이것은 위에 기술한 ''''사회의 강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런 상류층이 아닌 일반 서민들조차도 자본주의 국가 특유의 황금만능주의와 과열 경쟁, 부정부패, 수직적이고 경직된 사회 분위기, 그리고 감정노동으로 대표되는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방출할 수도 없는 막장 상황과 맞물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한다는 식으로 갑질을 하고 또 그것을 당한 사람은 다른 곳에 갑질을 하는 갑질의 뫼비우스의 띠가 형성되고 있다.[43] 개인은 기업에게는 을일지 몰라도 말단 직원에게는 또 갑이므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혹은 단순한 분풀이 목적으로 고객센터나 각종 서비스직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 피해자는 인사고과나 인센티브 등에 영향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받아주기만 할 뿐이다. 이렇게 당한 사람은 또 자신보다 약한 누군가를 찾아 진상을 떠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그야말로 내리갈굼이다. 물론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것이 결국 돌고 돌아 자신에게로 온다는 것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내리갈굼을 하는 손놈들은 기득권이나 정치인이 나쁘고 사회 구조가 엉망이라 자기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우기지만, 개인들의 윤리 문제,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내버려 둔 시민 자신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6.2. 을질
'''사정 있어서 일 그만두니까, 여태까지 일한 거 빠짐없이 다 부쳐요. 알겠어요?'''
갑질의 반대말로, 자신의 약자 지위를 역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는 것. 역갑질이란 말로도 종종 쓰인다.'''어른이 돼 가지고 그 정도도 못 봐줘요? 쪼잔해서 진짜.'''
계약관계에서 갑(계약주체자)이 을(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횡포를 부리는 이른바 갑질과는 정반대로 상대적 약자 위치에 있는 을이 갑에게 갑질이라는 프레임을 이용하여 갑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를 방해하고 갑을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을질이라고 부른다.
갑질이란 단어가 널리 사용된 이후 을질이란 말도 일각에서 사용하긴 했지만 널리 사용되진 않았는데 리쌍 곱창집 사건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퍼지게 되었다.
한편 '갑질'의 변형으로 약자인 계약주체자인 '을'이 다른 더 약자인 계약 상대자인 '병', '정'에게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을질이라고 부르는 사례가 있다. 갑-을-병-정의 단계에서 나온 표현. 일종의 수평 폭력이다. 가령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는 가맹점 주인이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대기업에게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이 자신들의 하청을 받는 재하청업체 및 업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예가 이 것.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절대 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단어 및 행동이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고려의 요-송 경쟁기 태도
- 유지보수 이행 시, 갑은 유지보수 계약 내용에 따라 합당한 범위와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지보수 이행 요청 시, 을은 종종 유지보수 계약 자체를 부정하거나 계약 내용상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을 끈다. 이런 경우 갑이 계약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범위와 수준을 증명할 때까지 을을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으며 그 기간동안 갑은 금전적, 시간적인 손해를 겪는다. 이 경우 대부분의 갑은 협력업체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을의 태만함을 용인해주지만, 간혹 이러한 계약 불이행에 대해 갑이 법률적 대응을 하려는 스탠스를 취하면 을이 되려 갑질이냐며 반발하고 업계에 알리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고객이 손해를 보게 된다.
- 프로젝트 및 물품 검수 시, 을은 갑에게 계약한 내용 대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검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물품과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도 않고 검수가 입박해서 갑에게 사정하며 업체 사정이 어려워 망하게 생겼으니 제발 검수를 해달라고 땡깡을 부린다. 이때 갑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선의로 검수를 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보완해달라고 부탁하면, 검수를 받은 을은 언제 그랬냐는듯 문서상으로 검수가 끝났으니 추가적인 서비스는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 반대로 원칙과 절차대로 검수를 안 해주면 을은 업계와 언론, 감사기관에 갑을 중소업체 망하게 만드는 악덕기업으로 소문을 낸다.
- 을 입장에 있는 사업자들은 본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태가 불량한 케이스가 많다. 9시 출근 6시 퇴근도 안 지킬 때가 많으며, 근무시간 중에도 갑의 눈을 피해서 식사를 하거나 PC방, 당구장에 간다. 심지어는 대리 업무수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통지도 없이 휴가를 가버릴 때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산을 이용한 근태 점검(출입 기록, PC 로그인 기록 등)을 하려고 하면 되려 인권 유린과 갑질이냐며, 하청업체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해야하냐며 인권위에 고발하겠다고 반발한다. 이 때문에 사업자와 계약할 때는 무조건 싸다고 계약하지 말고 인맥을 통해 평판을 확인해서 고용하는 게 좋다.
- 다수결 - 2. 한계 문단으로.
6.3. 을의 복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사회구조가 복잡하게 되면서, 한 번 갑을관계가 영원한 갑을관계가 아니고 항상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는 을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은 제 무덤을 파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복수까지는 아니지만 잃을 게 없는 상황까지 온 사람에게도 갑질이 통하지 않는다. 사채업자들이나 조폭들조차도 답이 없다고 여기는 상대가 자포자기해서 빚을 변제할 생각조차도 안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니 말 다한 셈.
- 변호사, 법무사에게 갑질을 하고 싶으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 비알코리아 사건처럼 역으로 밟히는 수가 있다. 물론 당신이 변호사를 부하 직원으로 두고 있을 정도인 대기업의 임원이라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당신이 역으로 밟힐 확률이 높다. 사람들이 법대로 하지 못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판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고 재판에 출석할 시간도 없으며 법률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말썽이 많고 분란이 많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릴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인데, 변호사&법무사는 법률 소송을 했을 때 이기면 오히려 실력에 대한 평가가 더 올라간다. 거기다 자기가 직접 변론하면 되니까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시간도 충분하다. 비알코리아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했으면 300만원 정도의 수임료가 들었을 것이다.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 정도였으므로 일반인은 재판을 하면 오히려 손해였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변호사 자신이 재판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 변호사는 슈퍼 을에 속하기도 한다.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려 하면, 다른 변호사들은 밉보일까봐 수임을 피하려고 한다. 1992년.
- 2015 대종상 시상식 논란: '참석 안 하면 상을 주지 않겠다'는 집행위원의 일갈에 남녀주연상 후보 및 제작진들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아 역대 최악의 시상식이 된 사건. 관련 문서로.
-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반장에게 무시당했다며 살해.
- 미국 콜로라도에서 시멘트 업체와 시 당국이 팀을 먹고 한 정비사와 그의 정비업소를 상대로 갑질을 벌였다. 이에 극도로 분노한 정비사는 그의 기계공학 지식을 이용해 불도저를 장갑차(!)로 개조해 해당 시멘트 공장과 시청을 밀어버렸다. 자세한 내용은 킬도저 문서로.
- LG25가 GS25로 바뀔 때 일부 점포주가 소송을 걸어 위약금을 받아냈다고 한다.
- 군대 특히 대한민국 국군 병이 전역하는 다음날 자정부터 [44] 신분이 완전히 전환되면서 갑을관계가 확 역전된다. 아무리 장교나 부사관, 그것도 자신을 직접 휘하에 뒀던 이들이라도 전역자는 그냥 민간인이기 때문에, 만나거나 응대할 일 있으면 절대 예전처럼 반말하거나 막 대할 수 없으며, 이랬다간 민원 폭탄만 맞는다. 되려 민원인이 반말로 질책해도 굽실거려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며, 가혹행위나 비리 등을 저지른 간부를 눈치 안 보고 찔러버릴 수 있기에 이거 걸리면 군생활이 한방에 끝장나는 건 일도 아니다.
7. 어록
'''"진정으로 그 사람의 본래 인격을 시험해 보려거든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줘 보라"'''
If you want to test a man's character, give him power.
'''봉건 영주처럼 행동하는 임원들이 아랫사람들과 하도급인들을 괴롭히는 것'''
"gapjil" - the abuse of underlings and subcontractors by executives who behave like feudal lords.
8. 외부 링크
9. 관련 문서
- 탐관오리
- 꼰대
- 블랙기업
- 복수
- 대학원, 대학원생
- 문벌귀족(은하영웅전설)
- 어학원 하원지도강사 배달원 비하 사건
- 직장 내 괴롭힘
- 천룡인
-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
- 닐 드럭만
- 캐슬린 케네디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45]
- 한국가스공사
- 안성 간부공무원 갑질 사건
-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 보배드림 골뱅이웨딩 기자 갑질사건
- 아나키즘[46]
- 대기업
- 마을버스[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