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1. 설명
2. 사건 상세
3. 추가 조사 결과
4. 재판
5. 둘러보기


1. 설명


2013년 8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아홉살 소원이의 이상한 죽음'이라는 제목 아래 방영되었다. 그리고 2014년 5월 그 이후를 다룬 '새엄마를 풀어주세요'가 방영되었다. 또한 1223회에서 피해 아동이었던 여성을 위주로 다시 방영되었다. 당시 울산 계모 살인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다.

장기간 동안 매우 심한 폭력을 받아와 사망했다는 점에서는 실비아 리킨스 살인 사건이나 도쿄 여고생 살인사건 등과도 유사하다.

2. 사건 상세


8월 16일 칠곡군의 한 가정집에서 8세(2005 년생)의 A양(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지어진 가명은 ‘소원’.)이 복통을 호소하고 쓰러졌다며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응급실에 실려온 A양은 이미 맥박이 멎어 있었다.
A양의 계모인 임 씨는 A양이 평소 상담을 받던 지역아동센터에 "아이가 그만 병으로 숨졌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평소 임 씨의 언행을 이상하게 여겨온 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고, 부검을 통해 A 양이 내부 장기 파열로 숨진 사실이 밝혀졌다. 아이의 몸에서는 수십 군데의 멍과 상처가 발견 되었을 뿐만 아니라 턱과 머리에서는 심한 상처로 인해 봉합 수술을 한 흔적까지 발견되었고, 팔은 관절이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심한 기형이 된 상태였다.
경찰의 초기 조사에서 당시 11세인 B양(A양의 친언니)(그알 1223회가 방영되는 2020 년기준 고3인 점을 봐서 2002 년생으로 추정할 수 있다.)이, 동생에게 인형을 빼앗기기 싫어 주먹으로 다섯 번 치고 발로 한 번 찼더니 동생이 죽었다고 자백했다. 이 내용에 대해 친아버지와 계모 임씨도 맞다고 주장했으나 상태가 고작 12살 아이 주먹질 몇번으로 나올 수준이 아닐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B양이 협박 내지 입막음을 당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 자매의 고모가 위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자매는 부모가 이혼한 후 친아버지가 재혼하기 전의 6년간 고모 부부 밑에서 자랐는데, 친아버지가 재혼 후 아이들을 데려간 후로부터 자매가 학대를 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주변 이웃들도 임씨가 자매를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에서는 여러 차례의 학대 신고 및 관련 증거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이 임씨를 추궁하자 임씨는 언니인 B양과 싸웠다는 이유로 A양을 한 번 쳤다는 사실만을 인정했고, 임씨는 상해 및 학대, 방임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친아버지는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B양은 폭행 혐의로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A양을 직접적으로 살해한 사람은 B양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3. 추가 조사 결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후 B양의 법정 비공개 증인신문을 통해 임씨가 A양을 수차례 발로 밟아 살해하였으며, B양에게 '인형을 빼앗기기 싫어 동생을 죽였다'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간 B양은 함께 학대에 가담한 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다가 대학병원 심리치료 과정에서 털어놓게 되었다고 한다.
B양의 진술을 통해 계모 임씨의 그간의 모든 악행이 드러났다. 임씨는 그간 자매에게 상습적으로 매질을 하고, 청양고추를 억지로 먹이거나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이틀을 굶기는가 하면, 말을 듣지 않으면 밤새 잠을 재우지 않거나 실신할 정도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집에서 생리 현상을 해결하면 배설물을 묻힌 휴지를 먹이기도 했으며 심지어 물고문을 하기까지 했다. 학대는 '''454일 동안 상습적으로 이어졌다.'''
그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아이의 신분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과거 B양이 아동보호센터에 동생이 고종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일이 있었는데, A양의 신체검사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센터에서 임씨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임씨가 이를 거부하자 의심쩍게 생각했다고 한다.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임씨는 '''돈이 필요하니까 성폭행당한 것처럼 연기를 하라고 애들에게 지시'''했으며, 이웃 주민에게 집 한 채 값은 받아야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임씨는 이 계획이 실패하자 교회와 학교 등에, '고모가 자매를 맡아 키우던 동안 학대를 일삼았으며 고모의 아들이 아이들을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기도 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임씨의 전남편과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임씨는 입만 열면 거짓말에 돈씀씀이가 헤퍼서 "더이상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그냥 죽어라"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였다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고 그 와중에도 딸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우겨서 데려갔는데, 알고 보니 이후 양육비 명목으로 남편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친모에게도 자주 전화를 걸어 학용품비 등등의 명목으로 돈을 타갔고, 대학 교수였던 고모부부가 잘 키우고 있던 아이들을 양육능력도 모자라면서 굳이 키우겠다고 데려간 것도 결국 아이들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였다고 한다.
자신의 학대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끔 이전부터 아이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센터에서 B양의 몸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멍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을 때, B양이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에서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며 임씨를 처벌할 수 없었다고.
친아버지라는 인간도 말종인 게 임씨의 폭행으로 실신한 A양을 이틀간 방치했고, A양이 죽어 가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B양에게 보여 주었다고 한다.[1] 심지어 A양 사망 후 B양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것도 그였다. [2]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인 김상중 또한 "충격적이고 불편할 수 있다."라고 직접 언급할 정도로 사건의 참상이 심각한 편이다.
이 와중에 기레기들까지 몰려와 엄청난 행패를 부렸다. 중앙일보는 대학병원 상담 기록을 입수해 피해자 측과의 상의 없이 보도 했고, 조선일보 기자는 소리를 따라 아동보호센터 화장실에 들어간 뒤 문을 닫아 퇴로를 끊고 인터뷰를 시도했다.[3] 심지어 다른 기자는 ‘고모가 보냈다’는 거짓말로 접촉을 시도 하기도 했다. 결국 아이는 거처를 옮겨야 했다. 새엄마가 낳은 이복자매의 학교에도 기자들이 찾아 갔다고 한다. 보다 못한 친엄마가 취재를 자제 해달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을 정도.

4. 재판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검찰은 2014년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B양의 변호인 측은 지속적인 학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임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4]
B양이 판사에게 쓴 편지가 변호사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판사님 (계모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울분 가득한 메시지가 적혀 있다.[5] 그 와중에 계모가 구속된 직후 아이에게 쓴 편지도 공개되었는데, 이 인간의 행적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 재판부 제출 자료에 끼워넣으려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인간의 추악함이 엿보인다.
11일 대구지방법원은 1심 선고를 내렸는데, 계모 임씨에 징역 10년, 친아버지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서는, 부검감정서를 봤을 때 한 차례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나 무차별 폭행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2심에서는 검찰이 언니 B양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혐의 등을 추가기소했다.
2014년 11월 17일에 2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계모 임씨에게는 징역 9년이,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이 '''추가로''' 선고되었다. # 동생 살인사건과는 별개의 판결이므로, 합치면 계모 19년과 친부 6년이 되는 셈이다.
2015년 9월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계모 임씨에게는 징역 15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죄명은 상해치사죄. 검찰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넣었어야 했는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면서 상해치사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판결도 상해치사죄로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 공판이 있었던 울산 계모 살인 사건과 더불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결국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주변인들의 신고 의무를 강화한[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과에 영향을 주었다.
2019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어린 의뢰인이 개봉하였다. 관객수 20만명으로 흥행에는 실패했다.

5. 둘러보기




[1] 이 때문에 B양은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2] 자신의 친누나인 A, B양의 고모가 이를 추궁하자 임씨도 불쌍하다는 개소리를 하며 끝까지 감싸려고 한다.[3] 아이 입장에서는 '감금'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자신보다 훨씬 덩치 큰 어른이 취재 한답시고 이것저것 추궁하고 상처를 들쑤셔 대는 질문을 했을 때 아이가 느꼈을 공포가 어땠을지...[4] 이 사건과 비슷한 울산 계모 살인 사건의 경우 처음에 일반적 학대치사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살인죄로 기소했다.[5] 기사의 사진 참조. #[6] 특히 교사나 아동보호관련 업무를 보는 경우 인지하고도 신고를 안할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