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생적 시민

 

natural-born citizen(s)
1. 개요
2. 비판


1. 개요


시민권의 한 종류로, 태어나자마자 특정 국가의 시민이었던 사람들을 "태생적 시민"이라고 부른다. 반대말은 귀화자.
"태생적", 즉 출생에 의한 시민(국민)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특정 국가에서 태어나자마자 국민(시민)이었던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당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한국의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 혹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이 사람은 "태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1]
해외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하나라도 특정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 또한 태생적 시민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비판


많은 나라들이 이 조건을 정/부통령 또는 정/부총리 피선거권 조건에 은근슬쩍 넣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논쟁이 있다.
  • 적용국가
    • 미국
가장 유명한 사례로 미국은 태생적 시민에게만 정/부통령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태생적 시민의 의미는 "미국 50개 주에서 출생한 사람"이다.
이 때문에 오스트리아 출신 귀화자인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한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었다. 반대로 버락 오바마는 어릴 때 인도네시아 등 해외 거주했던 기간도 길어 의혹도 있었지만 출생이 미국 하와이라 미국 대통령 출마 자격을 갖추었다.
  • 그 외 국가
미국뿐 아니라 멕시코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을 비롯한 미주대륙 국가들은 거의 이를 적용하며 캐나다 정도만 귀화자와 태생적 시민을 구분않는다.[2] 동남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이 조건을 적용한다. 이러한 조항이 악법이냐 아니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그래도 21세기의 보편적인 기준으로는 썩 옳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태어난 곳이 어디인가는 본인이 정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기 때문이다.
  • 법률(조항)이 만들어진 이유
이 조항은 대개 18세기 후반 또는 19세기 초반에 삽입된 것으로, 미주대륙 국가들은 당시 서구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 이러한 조항이 삽입된 데에는 "외부인의 집권이 재식민지화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공포가 한 몫을 했으며, 결국 이 조항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하나 이제는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이 때문에 해외에서 태어난 태생적인 시민들은 귀화자 논란을 받는다거나 하는 등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다. 존 매케인은 아버지가 파나마로 파견나간 미군으로, 파나마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런 사정으로 인해 미국 태생적 시민으로 간주되는데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다.
  • 미적용 국가
    • 한국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 출생이지만 대통령 출마에 문제가 없었다.
  • 그 외 국가
프랑스러시아를 비롯한 웬만한 유럽 국가들도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유럽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는 나라는 알바니아뿐이다. 일본도 출생지 상관없이 부모중 한명이라도 일본국적이면 자녀에게는 일본국적이 주어진다.

[1] 복수국적은 둘째치자.[2] 캐나다는 국적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총리가 되려면 하원의원이 되어야 하고(아니어도 될 수 있지만 총선 근처에만 가능하고 반드시 총선에서 하원의원이 되어야 한다) 하원의원 출마 자격은 당연히 캐나다 시민만이 가지지만 태생적 시민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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