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촌

 


친족 촌수 명칭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
1. 개요
2. 특징
3. 금혼 문제
4. 현재


1. 개요


八寸
나와 촌수가 8촌이 되는 친척. 나의 조부모와 그 사람의 조부모가 서로 사촌인 관계. 아저씨뻘의 칠촌의 아들/딸과, 조카뻘의 칠촌의 아들/딸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는 항렬상 동렬이 되는 7촌의 자식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정식 명칭으로는 '''삼종형제''', 일반적으로는 8촌 형제라고 한다. 족형제(族兄弟)라는 용어도 있다. 8촌 형제는 나와 같은 고조부모에서 갈라져 나온 방계 혈족이다. 법적으로도 사회적 인식으로도 8촌까지만 친척이고 9촌부터는 완전히 남이다. 하지만 핵가족화, 개인주의가 강해진 지금은 사실상 완전한 남이다.

2. 특징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이 불가능한 친족 범위의 경계선으로[1], 여길 넘어가면 자유롭게 혼인이 가능하다. 8촌 이상의 친척도 9촌, 10촌 등으로 계속해서 촌수를 세어갈 수는 있으나 8촌을 초과하면 법적으로도, 사회적 인식으로도 남으로 본다. [2]
이때부터 같은 항렬의 친척간 나이차이가 40~50년 정도로 커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막내가 신생아인데 반해, 첫째는 40~50대인 어린이나 청소년의 아빠/엄마인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 차이는 갈수록 커지게 되어 본인의 종고조, 고대고모의 후손중 본인의 현손 항렬과, 진짜 본인의 현손 수준까지 가면 촌수도 멀어지는 만큼 태아인 아기가 80살 호호할머니의 할머니 또는 부모 항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첫째는 이미 죽거나 100살이 넘어가는데, 막내는 아직 출산도 되지 않은 경우도 생긴다.
너무 먼 친척까지 친척으로 포함하면 서로 친구로 지냈는데 알고 보니 한 쪽이 할아버지 항렬이고 한 쪽이 손주 항렬인 경우도 흔하다. 대표적으로 구씨의 구자○[3]. 항렬이 구○모[4] 항렬의 할아버지 항렬이며, 권씨의 권영○ 항렬이 권혁○[5] 항렬의 할아버지 항렬이다. 가끔 친구로 지냈는데 항렬로는 '''고조할아버지보다도 높은''' 경우도 있으며[6] 이 경우는 매우 높은 확률로 파까지 다른 경우로, 촌수로는 '''50촌 이상'''[7] 으로 완전히 남이다. 그쯤 되면 모계쪽으로 촌수가 가까울 확률이 훨씬 높다. 그리고 그사이에 근친혼 즉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간 결혼이 없었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개족보 비스무리하게 꼬이는 경우도 있다.

3. 금혼 문제


왜 8촌이 근친혼[8]의 범위인가 하면, 유교 문화에서 친척이 사망했을때 상복을 입는 복상의 범위가 같은 고조부를 조상으로 두는 친척 집단인 '동고조8촌' 이었기 때문.[9] 이를 유복친(有服親)이라고 해서 가장 좁은 친족집단의 범위로 봤다. 다만 유교에서의 유복친은 부계 중심이라 부계만 쳤지만, 현행 민법상 금혼 범위는 부/모계를 불문하고 8촌이다.
과거 민법에서는 부계 8촌, 모계 4촌이 친족의 범위였으나 이게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여성단체들의 주장으로 부계와 모계 모두 8촌으로 늘어났다. 부계를 모계에 맞춰 4촌으로 줄이지 않고, 모계를 부계에 맞춰 8촌으로 늘려버린 탓에 결국 친족의 범위가 너무나 넓어진 것이다. 이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압도적으로''' 넓게 규정되어 있는 범위이다.[10]
당연히 유교적 관점에 비교해봐도 공연히 넓은 것이, 그냥 부모계 8촌이라고 해버리면, 유교전통상으로 무복친인 재종대고모나 재종고대고모도 따지자면 8촌이며, 아예 산으로 가버리는 경우는 외외증외삼종형제(外外曾外三從兄弟)[11][12], 고외삼종대고모(高外三從大姑母)[13], 선외재종고조부(先外再從高祖父)[14]라는 굉장히 황당한 범위까지 다 친족으로 묶이는데, 유교적으로도 이렇게까지 친족범위를 보지는 않았다­. 유교 전통적으로도 외가를 3번 건너는 건 남으로 취급했다.[15] 참고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26촌 안에 들어가며, 모든 인류가 35촌 안에 들어간다.
2019년 현행 8촌 이내 금혼 조항이 너무 넓다면서 위헌이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다. 기사

4. 현재


현대 대한민국은 가족 문화가 '조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명절 때 친족들이 모여도 같은 조부모를 공유하는 '''딱 사촌까지만''' 자주 보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 세대의 사촌 관계가 돈독할 경우에나 5촌, 6촌[16]을 가끔 보는 정도다.
이렇다보니 8촌쯤 되면 그야말로 남이나 다름없다. 사실 8촌은 과거에도 상당히 먼 개념이었는데 사돈의 팔촌이라는 관용구가 나온 것도 8촌이 먼 친척의 대명사였기 때문. 8촌이면 과거에도 평생 살면서 얼굴 볼 일이 굉장히 드물었다.[17] 게다가 요즘은 현대화가 되고 나서는 집성촌이라는 개념도 거의 희박해졌으니 더더욱 볼 일이 없다. 인구 유동이 드물어 옛 조상들 살던 곳에 그대로 사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6촌도 아닌 8촌간이라면 자주 봐야 명절에, 심하게는 평생에 한두번 볼까말까한 사이다.
촌수가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나와 일치하는 유전자의 비율이 절반씩 내려가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단순 계산으로 따져 보면 나와 8촌은 0.390625%의 유전자가 일치하는데, 이 수치가 2% 이하로 내려가면 남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즉, 유전적으로 따져보면 팔촌은 '''완전히 남남이다.'''
그리고 6촌 이상으로 세대간 연령이 넓어졌기 때문에, 맏아들로만 이어진 가계와 막내아들로만 이어진 가계의 팔촌 형제간은 항렬상으로는 형제간인데, 나이 차이는 할아버지와 손자 정도로 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벌어져서 아예 동시대에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과거 지방 소도시에선 7촌 재종숙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8촌 삼종누나가 담임선생이라든가 9촌 삼종고모뻘 되는 학생을 훈계해야 하는 조카뻘 되는 선생이라든가, 공익 후임으로 12촌 할아버지 뻘 되는 친척이 들어오는 등 황당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였다. 특히 유림들의 본거지였던 예천, 안동, 밀양, 경산 같은 지방들은 현재도 어르신들은 집성촌에 남아있거나 도심으로 이사했더라도 종종 선산 관리한다고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간혹 자식들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고향에 갔는데 아버지가 비슷한 연배/심지어 나이 더 많아 보이는 아저씨를 보고 '네 '''형'''이다' 해서 충공깽에 빠지는 수가 있다. 거기다 부모 세대는 항렬에 깍듯하므로 말은 나이에 따라 놓더라도 진짜로 호칭은 아저씨, 조카라서 지켜보는 현 세대 입장에서는 더더욱 황당하기도. 1980년대 이전에는 상대가 나이가 더 어려도 윗 항렬의 사람에게 "야"라고 부르다 집안 어르신들에게 걸리면 호되게 혼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21세기가 되어서 이런 풍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드물게 있다고 한다.

[1] 8촌까지는 불가능하고, 9촌부터 가능이다.[2] 다만 기사에선 종친, 동향이라고 했지 가족이란 언급은 전혀 없다.[3] 야구선수 구자욱, 축구선수 구자철 등이 있다.[4] 가수 구창모, 야구선수 구창모 등이 있다. 동명이인이다.[5] 대표적으로 배우 권혁수가 있다.[6] 밀양 박씨 같은 경우에는 혁거세 60세손과 80세손이 공존한다.[7] 같은 또래인데 고조-현손뻘의 항렬 차이면 최소 '''조선 중후기에 있던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한다. 다만 파는 일제강점기 시절 족보위조가 잦아, 실제 파와 성씨는 같은데 주민등록상 성씨가 다른 경우도 있다. 항렬이 매우 다양한 밀양 박씨 같은 경우 '''나말여초'''(현재로부터 약 '''1100여 년 전'''이다.)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많다.[8] 단, 예외규정으로 포태, 즉 아이를 가진 근친혼 부부는 민법 제820조에 의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취소가 되는 경우에 한함. 무효인 경우 애초에 혼인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9] 증조가 같으면 6촌이다.[10] 사실 한국 이외의 국가들은 대부분 친족의 범위를 사촌으로 잡고 있다. 금혼 문제의 경우도 사촌까지 불가능하던지, 사촌부터 가능하던지로 갈린다.[11] 누구냐면 외할머니의 어머니의 형제의 증손자다. 공통 조상은 외외증외고조부(外外曾外高祖父)[12] 상대쪽에서는 자신이 진외이내삼종형제(陳外姨內三從兄弟)가 된다.[13] 고조할머니의 남자 형제의 손녀.[14] 고조할아버지의 외사촌.[15] 연산군의 비가 연산군의 외외증외재종고모(外外曾外再從姑母)였으나, 이러한 까닭으로 7촌이었기 때문에 혼인이 인정된 것. 실록에서도 외가로 7촌은 혼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말 엄격하게 본 유교사상으로도 혈족의 범위는 진외가와 외외가까지다. 그나마도 전통적으로 진외가와 외외가는 6촌까지만 혈족으로 봤으며, 그나마도 외외가 6촌은 진외가 6촌보다도 먼 취급을 받았다.[16] 5촌은 부모님의 사촌이고, 6촌은 그 자녀다.[17]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 순서대로 모여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보니, 8촌끼리 교류가 있으려면 자식 숫자가 적어야 했다. 친척 숫자가 매우 적어지는 4대독자 쯤 되면 8촌이 아니라, 12촌과도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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