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1. 개요
2. 정부 표창
3. 개인, 단체 자격으로 주는 표창


1. 개요


表彰
정부표창규정
국가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 일반적으로, 표창이라고 하면 어떤 일에 좋은 성과를 내었거나 훌륭한 행실을 한 데 대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 칭찬하는 것을 지칭하지만, 개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정부표창규정(1962년 제정)에 의한 표창이다.[1]

2. 정부 표창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정부표창규정 제2조 제1항).[2]
종래에는, 표창은 공적상(功績賞)ㆍ창안상(創案賞)ㆍ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고(구 규정 제3조 전단), 공적상과 창안상은 표창장을, 우등상은 상장을, 협조상은 감사장을 수여하였다(구 규정 제4조 제1항).
공적상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및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하였고(구 규정 제6조), 창안상은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하였으며(구 규정 제7조), 우등상은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각종 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하였고(구 규정 제8조), 협조상은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하였다(구 규정 제9조).
그러나, 2016년 11월 22일부터는 표창의 종류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현행 규정 제3조 내지 제5호).
종류
의의
훈격(勳格)
비고
포상(褒賞)
공적에 대한 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기존의 공적상, 창안상, 협조상에 해당
시상(施賞)
성적에 대한 표창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기존의 우등상에 해당
대통령표창(President's Commendation)이나 국무총리표창(Prime Minister's Commendation)을 수여할 때에는 수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표창 수장(綬章)을,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표창 수치(綬幟)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규정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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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개인표창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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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
수장은 표창을 받은 사람 본인만 패용하며, 오른쪽 가슴에 단다.[3] 이 경우 둘 이상의 수장을 함께 달 때에는 다른 종류의 수장은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장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수장은 수여받은 순서에 따라 안쪽부터 단다(규정 제14조 제1항).
수장의 패용 및 시기는 훈장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같은 조 제3항).
개인표창수장은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 특히 장성들의 정복 차림에서 많이 볼 수 있다. 前 국방부장관김관진 장관이나 前 1야전군사령관박정이 예비역 대장의 항목에 나온 사진을 참조.
수치는 단체기의 깃봉과 깃면 사이에 단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수치를 함께 달 때에는 다른 종류의 수치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치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수치는 받은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단다(규정 제14조 제2항).
훈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6년 11월 22일부터는, 표창을 받은 자는 명함·인쇄물 등에 본인 또는 해당 단체가 표창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규정 제15조).

3. 개인, 단체 자격으로 주는 표창


국가 표창 외에도 개인 혹은 단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 그 보상 차원에서 표창장을 주는 경우도 있다.
표창장에서 명기한 상훈이 부적절하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는 민사 혹은 형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된 사람이 생기기도 했다.
[1] 그 밖에, 군에 관해서는 군표창규정이 따로 있다.[2] 구 규정(2016. 11. 22. 대통령령 제27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 또는 교육·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3] 훈장이나 포장을 왼쪽 가슴에 다는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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