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1. 개요
2.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2.1. 대통령의 피선거권
2.2.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2.3.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2.4. 피선거권이 없는 자
3. 위탁선거의 피선거권


1. 개요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선거권은 뽑'''을''' 권리이고, 피선거권은 뽑'''힐''' 권리이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등의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등을 정리한 문서이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피선거권도 없지만, 선거권이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사퇴#s-1하는 것이 피선거권의 반납인 줄로 잘못 아는 사람이 있는데, 국적이탈 등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경우를 논외로 하면, 아래에서 보다시피 피선거권은 애초에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거나 상실될 뿐이다.

2.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후보자등록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후술하듯이, 피선거권 유무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으며(공직선거법 제192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당선인이 이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 제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는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취지는 비슷하지만 별개의 제도이다.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은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그 직도 상실한다(당연 퇴직. 국회법 제136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78조 제2호, 제98조 제2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제2호)

2.1. 대통령의 피선거권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1]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2]

2.2.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참고로, 구 국회의원선거법(1948. 12. 23. 법률 제17호) 이래 줄곧 위와 같이 규정해 오고 있다. 다만, 양원제를 시행할 당시 참의원의 기준연령은 30세였다(구 국회의원선거법(법률 제551호) 제10조 제2항).
여담으로, 제3대 국회의원 선거김영삼이 만 25세로 당선된 바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으로 남아 있다.

2.3.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 전문).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같은 조 제4항),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후문).
다만,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된다(같은 항 전문).
교육감의 경우에도 피선거권 요건은 마찬가지이나, 정당 미가입 요건, 경력 요건 등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추가 요건이 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2.4.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공직선거법 제19조).
  • 선거권이 없는 자 - 만 18세 미만인 사람들을 포함한 선거권이 부여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자격정지 선고를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법상의 피선거권이 정지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호).
  •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즉,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특기할 것은, ☆의 경우에는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위 기간 중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다(공직선거법 제19조 제4호, 제5호).
국가공무원/결격사유, 지방공무원/결격사유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위탁선거의 피선거권


위탁선거에서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탁선거에서도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관할위원회가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1] 참고로, 제5차 개정헌법 때부터 현행 헌법 제67조 제4항처럼 규정하여 오고 있다.[2]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는 제5공화국 헌법 때까지는 아예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