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임리히법

 


Heimlich Maneuver | 기도폐쇄처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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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방법
3. 한계
4. 주변에 하임리히법을 해줄 사람이 없을 경우
5. 기타


1. 개요


음식이나 이물질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 질식할 위험이 있을 때 흉부에 강한 압력을 주어 토해내게 하는 방법이다. 식사나 장난감 놀이 등 일상 생활 도중 무언가가 기도로 들어가 당장 호흡불가능하게 되면 호흡 곤란으로 구급차가 오기 전에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응급조치 중 하나이다.
1974년, 이 방법을 체계화한 의사인 헨리 하임리히의 이름을 따서 하임리히법 또는 하임리히 요법으로 불린다.

2. 방법


기도가 완전히 막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자 스스로 기침을 해서 이물질을 뱉어낼 수 있지만,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경우에는 말을 하지 못하고, 기침을 하지 못하며 목을 감싸쥐는 모습(universal choking sign)을 보이며, 결국 몇 분 이내에 저산소증으로 무의식 후 심정지에 빠지게 된다. 기도완전폐쇄가 되고 초기에 아직 의식이 남아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횡격막을 올려 압박을 주어 가슴내부 압력을 상승시켜 이물질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등쪽에 서서 양 겨드랑이 안쪽으로 시술자의 팔을 넣은 다음 두 손을 환자의 명치배꼽 사이에 놓는다.
이때 시술자는 한 쪽 주먹을 엄지 쪽이 환자의 몸에 닿도록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에 놓은 다음, 다른 손을 주먹 위에 얹어 환자를 양 팔로 감싸듯이 잡고 명치 끝을 주먹으로 세게 밀어올린다. 이 때 주먹에만 힘을 가하고 팔에는 힘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두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무릎은 살짝 굽혀서 단단히 선 안정적인 자세가 되도록 한다[1]. 환자의 상체는 똑바로 세우려 하기보다 어느정도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가 낫다. 그러나 너무 앞으로 숙이면 시술자가 힘을 주기 어렵다.
준비가 다 되었으면 시술자가 낼 수 있는 최대의 강한 힘으로 한순간에 환자의 복부를 압박한다. 힘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다면 즉시 힘을 빼서 느슨하게 한 다음(자세 자체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팔에 들어간 힘만 빼는 것이다) 일순간에 다시 힘을 준다. 이것을 환자가 이물을 뱉어 낼 때까지 반복한다. 119구급대원이 도착하거나 이물질(음식물)이 나올때까지 반복해야한다.
참고로 환자가 아플 것 같다고 약하게 해서는 안 되며, 아파하더라도 강하게 밀어올려야 한다. 약하게 해서 실패할 경우 반복해야 하는데, 횟수가 반복 될 수록 환자 신체 내부의 압력이 떨어져 이물질 배출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복부비만이 심해서 팔로 완전히 감싸안을 수 없는 환자나 임산부의 경우, 가슴 한 가운데에 주먹을 대고 가슴을 뒤로 당기면서 압박한다. 이물질이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한다.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동영상을 참조하자.

다만 환자가 스스로 기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도가 완전히 막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 상황에서 도와준답시고 등을 두들겨주면 오히려 기침하는데 방해가 되니 주의. 체했을때 등 두드려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든가, 폐를 자극해서 기침을 유도하는 것이라든가 같은 생각하면 안 된다. 체했을때와 질식사고의 상황은 비교가 불가능하며 기도가 완전히 막혔을 때는 등 두들겨주는 정도로는 기침이 유도될 턱이 없다. 제대로 된 하임리히법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기도는 식도처럼 연동운동이 불가능하여 이물이 들어오면 폐에 남은 공기를 이용해 기침으로 뱉어내게 되는데, 액체 또는 작은 크기의 음식 (밥알, 음료수, 물 등)일 경우 어느정도 가능해도 음식의 부피가 좀 더 크다면 이것이 힘들게 된다. 등 점성이 있는 음식일 경우 더욱 위험하다. 폐활량이 크다면 살려고 하는 의지로 뱉어낼 수도 있지만, 날숨 상황이라 폐에 남은 공기가 없다면 외부의 자극없이 혼자서 뱉어내는것은 정말 불가능해진다.

3. 한계


다만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 우선 일부 물질의 경우 하임리히법으로도 배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이나 젤리처럼 점성이 높은 음식이나 산낙지 같이 흡착력을 가지고 붙어버린 경우 하임리히법으로도 배출이 잘 안되는 편이며[2], 이런 이유로 만화 의룡에서는 소아에게 하임리히법을 시도하려는 것을 막고 대신 청소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로 청소기를 이용하여 구조된 사례도 있으며, 공식적인 매뉴얼은 아니지만 병원에서도 급하면 실제 사용하는 방법이다. 물론 집에서 쓰는 청소기를 대충 입에 갖다 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기도 쪽에 삽관한 후 그 튜브의 끝에 청소기를 연결하는 식이므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는 힘든 방법.[3] 산낙지 같은 경우는 산낙지의 일부가 보이면 손으로 잡아 빼보거나 소금과 기름을 섞어 목에 넣어 삼투압을 유도하는 응급처치도 알려져 있다.
두 번째 문제는 2차 손상. 잘못된 부위를 압박하거나, 지나치게 강한 힘으로 압박한 경우[4] 내부 장기에 손상을 입거나 뼈가 부러질 수도 있으므로 이물질을 뱉어내는 데 성공했더라도 일단 병원에 가도록 하자. 식당에서 목에 음식이 걸린 아이를 마침 옆자리에 있던 의사가 하임리히법으로 살려냈더니 나중에 부모에게 갈비뼈 부러뜨렸음 너 고소 크리를 먹은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5]

4. 주변에 하임리히법을 해줄 사람이 없을 경우



이물질로 기도가 완전히 막혔는데 주변에 이 방법을 써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경우, 책상 모서리 등에 자신의 명치와 배꼽 사이를 대고 강하게 주저앉아 스스로 하임리히법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매우 아프고 무섭겠지만,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주먹을 하임리히법을 하는 위치에 둔 뒤 앞으로 넘어져 강한 힘을 주는 방법이다. 넘어질때는 무릎을 꿇거나 하면 안되고 막대기가 쓰러지듯이 바로 쓰러지면서 주먹에 힘이 가해지게 해야 한다.
위기탈출 넘버원[6]에서는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떡을 먹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 의자 등받이에 가슴을 부딪쳐 스스로 이것을 해낸 사람의 사연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임리히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이런 경우에도 호흡이 정지된 순간부터 극도의 공포와 저산소증으로 판단력이 저하되어 냉철한 사고가 불가능해지므로 자기 손으로 두드리는 등 잘못된 처치만 하다가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경우에 목이 막혔을 시 의자나 책상등 모서리 부분에 명치와 배꼽사이를 강하게 압박할 것을 유념하도록 하자.

5. 기타


참고로 환자를 눕혀서 압박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빼냈다 해도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기껏 빼낸 이물이 중력 때문에 다시 굴러 들어갈 수도 있고...
2016년 5월 23일, 하임리히법을 만든 본인인 헨리 하임리히 박사가 96세의 나이로 식사 중 햄버거 패티에 기도가 막힌 동료 요양원 거주자를 하임리히 요법으로 살려냈다.[7]#그런데 웃긴 부분은 그 거주자의 이름이 패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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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하임리히 박사는 2016년 12월 17일 9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미국 적십자에서는 2006년부터 기도에 음식물이 막혔을 때의 응급조치법에 대해 하임리히법이라는 이름 대신 abdominal thrust(복부 밀어내기)라는 이름으로 바꾼 후, 대응방안을 기존의 하임리히법에서 2단계의 대응방안으로 바꾸었다. 아래 유튜브 영상에서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으니 영어를 몰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보자.

슈퍼 특공대에서도 배트맨로빈이 설명한 적이 있다.


[1] 힘을 주는 순간 뒤로 같이 넘어지거나, 환자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엎어지는 사고의 위험을 낮추기 위함이다. 자세는 태권도의 기마자세와 비슷한 자세이다.[2] 떡은 공기압에 의해 밀려 나오는 게 아니라 풍선 부풀듯이 안에서 울룩불룩 거리기만 하고 고형으로 뭉쳐 튀어나오지가 않거나, 조금 나오다가 다시 붙어버린다. 꼭 찹쌀로 만든 떡이 아니더라도 잘 씹어서 삼킨 경우 점성이 높아져 비슷한 상태가 된다.[3] 청소기 같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입에 입을 대고 빨아내기도 한다.[4] 특히 소아, 노인이나 임산부 요주의.[5] 물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항에 의해, 일반인이 응급상황에서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다 잘못되더라도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다면 민사상의 책임형사상의 배상완전히 면책된다.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의 경우 직무 수행이 아닐 때에만 보호된다. 또 하임리히법 시행자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상의 책임은 면책되지는 않지만 역시 감면된다. 감면이라는 것은 감해주거나 면해준다는 뜻이다. 면책이나 특수한 상황으로 선의로 한 응급조치가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응급조치로 CPR을 했는데 CPR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 특수한 경우 같은 것에 해당된다.(의사가 사망원인을 CPR에 의한 심장손상이라고 판명할 경우) 아무리 선의였다고는 하지만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을 무조건 면해준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깊기에 면책으로 바꾸려는 개정안들이 발의되곤 한다. [6] 참고로,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수도 없이 계속 다루었던 소재다. 첫 방송이 시작되던 2005년도 10월 1일 12회에 처음 방송되어서 이후 영유아 질식사고 대처법이 소개되고, 이후 방송에서도 수도 없이 재탕되었던 사연.[7] 실제로 해본 건 처음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건 오보로 판명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