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心肺蘇生術 |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CPR)
심폐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이다. 이름 때문에 심장을 되살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심장의 기능을 따라 하여 심장의 역할인 산소가 녹아있는 혈액의 순환을 유지시킴으로 뇌세포의 손상을 막는 처치법이다. 제대로 실시되었을 경우, 통상 순환의 1/3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고 안하고의 결과는 천지차이며, 이 때문에 CPCR(Cardiopulmonary '''Cerebral''' Resuscitation, 심폐뇌소생술)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한다.
구급법의 핵심으로 심폐 응급상황의 가장 확실한 응급처치는 CPR이다. 근본적으로 혈액을 돌려줘야 환자가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또한, 아예 심장이 정지한 상태에서 환자를 살려볼 유일한 방법은 CPR뿐이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보통 5년마다 업데이트되고, 미국의 AHA (American Heart Association)와 유럽의 ERC (European Resuscitation Council)에서 발표된다. 보통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0년 가이드라인에서 예년에 비해 차이가 좀 큰 편이었다. 국내 일반인이라면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되지만, 만일 의학 지식이 있고 영어가 된다면 Highlits of the 2015 American Heart Association Guideline Update for CPR and ECC나 Summary of the main changes in the Resuscitation Guidelines를 참고하면 최신 업데이트 사항을 알 수 있다.
일단 누군가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번 시작했다면 구급요원에게 인계가 완료될 때까진 절대 멈추면 안 된다'''. 심폐소생술이 멈추는 순간 환자의 뇌는 급속도로 손상되기 시작한다. 심폐소생술이 힘들면 다른사람과 교대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의 틀에서 나왔다시피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정보는 기초적인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야 한다. 정확한 심폐소생술 자료가 필요하다면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하기 요망.
심폐소생술은 심장을 마사지해서 심장이 다시 뛰게하는 것이 아닌 심장을 직접 눌러서 펌프질을 해 주는 과정이다. 심장엔 판막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눌러도 정상 방향으로 혈액이 흐른다.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 심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심실세동이 걸려 있는 상태의 사람은 심장을 손으로 아무리 마사지 해 봐야 자발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 구급대원이 올 때 까지 환자의 심장 역할을 대신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슴압박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것은 심장을 멈춰버리게 하는거랑 비슷한 효과다. 인공호흡 중인 경우와 자동심장충격기 작동 시간을 제외한 모든 가능한 시간은 가슴압박을 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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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 정지되어 순환이 되지 않은 채 4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며[1] 10분부터는 뇌 이외의 다른 장기들도 손상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심정지가 발생하면 늦어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서 제세동과 병원 치료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응급상황 발생 직후부터 4분까지를 골든 타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119 구급대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2013년 기준 52%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2] 구급대가 오는 동안 목격자의 CPR 실시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119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행히도 CPR에 교육이 미비한 탓에 살아날 수 있는 심정지 환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오죽하면 2010년도 국내에서는 병원 외 심정지 환자의 50% 이상이 목격자가 있었지만 CPR을 실시하는 경우는 단 1.4%에 불과하였고, 그 결과 생존율은 2.4%에 그칠정도. # 허나 2015년 이후 생존율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6~7%대로 올라온 곳도 있다. 하지만 이는 아직도 서구 선진국의 20~30%에 비해 한참 낮은 것이다.[3] 때문에 임수혁 선수의 사고 당시 현장의 많은 목격자 중 CPR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팔다리만 주무르고 있었던 것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다.
그나마 요새는 군대같은 경우는 거의 무슨무슨 교육시간만 되면 병적으로 가르치는 데다가 산업현장에서도 많이 가르치지만,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들이나 사무직종, 학교에서는 제대로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
눈 앞에서 누군가가 쓰러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준비하면 된다.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은 기기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 준다.
주변에 자동제세동기마저 없다면, 119에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 실시간으로 코치해주며, 이를 dispatcher assisted CPR이라고 한다. 미국 및 서유럽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시행되었고 한국에서도 실시 중이다.
[4]
과거에는 ABC 암기법이라고 해서, 기도 확보(Airway)를 먼저 하도록 권장하였지만 최근엔 지침이 변경되어 가슴 압박(Compression)을 먼저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단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사람은 원래대로 ABC쪽이 더 좋다.[16]
이론상으로는 0.6~0.5초에 한 번씩 누르면 되긴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다.
Hands only라고 한다. 손만으로 하는 입은 사용하지 않는. 예전에는 입과 손을 다 사용했었기 때문. 지금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임에도 인공호흡을 하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가끔 오히려 배우는 입장 쪽에서 "왜 인공호흡은 안 하나요?"라고 묻는 일도 자주 있다.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이 점을 언급하고 일반인이라면 인공호흡은 생략해도 된다는 설명을 해준다.
미국심장협회의 최신 CPR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오직 가슴압박만 쉬지 않고 분당 100회씩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개정 때마다 인공호흡의 빈도를 점점 줄이더니 2010년판에서는 아예 인공호흡 없는 심폐소생술을 권고할 정도. 2012년에는 영국심장재단도 일반인 대상 지침을 이것으로 수정했다.[19]
인공호흡이 빠지게 된 이유는 굉장히 많다.
요컨대, '''전문적인 CPR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기도확보와 가슴압박만 실시'''하라는 이야기이다. 급박한 상황에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구체적인 인공호흡법까지 떠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며, 상술했듯 구강접촉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질식, 전염병, 중독 환자에게 구강 인공호흡을 한다면 시술자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그라목손''' 문서 참고. 이 가슴압박만으로도 사람을 살려낸 사례가 매우 많으니 안심하고 실시하자.
다만 CPR 교육을 받았으며, 환자가 구강접촉을 해도 괜찮은 상황[20] 임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시술자가 2인 이상이라면 한 명이 가슴압박을 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인공호흡을 하는 것은, 어쨌든 환자의 소생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자. 원래 CPR은 2인 이상 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한 익수자나 어린이[21] 같이 특수한 상황들에서는 여전히 인공호흡을 병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영아', '소아' 의 정의는 만 1세부터 14세까지. 단, '''나이 자체보다 2차 성징을 기준'''으로 한다. 즉 12살이라도 겨드랑이와 성기에 털이 있거나 유방이 발달되어 있는 등 2차 성징의 징후가 나타났다면 성인으로 간주한다.
영아/소아 심폐소생술의 중요한 점은, '''성인에서의 1과 2가 바뀐다는 것이다.''' 즉 일단 신고를 먼저 한 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그러니 근처에서 아이가 쓰러졌다면 일단 119에 신고부터 하자.
가슴압박 시 영아의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딱딱한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겨 가슴을 노출시키고 양 젖꼭지를 잇는 선의 정 중앙, 즉 가슴의 정 중앙을 두 손가락으로 가슴이 '''가슴 두께의 1/2~1/3 정도'''로 (4~5cm) 들어가게 아이의 가슴을 30번 눌러준다.
소아의 경우 딱딱한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겨 가슴을 노출시키고 양 젖꼭지를 잇는 선의 정 중앙, 가슴의 정 중앙을 한 손 또는 깍지 낀 두 손 으로 가슴이 '''가슴 두께의 1/2~1/3 정도'''로 (5~6cm) 들어가게 아이의 가슴을 30번 눌러준다. 나머지 한 쪽 손은 이마에 그대로 두어 기도를 유지한다. 가슴을 누른 후에는 손을 들어올려 누른 가슴이 다시 원상태로 펴지게 한다.
인공호흡을 할 때 소아는 성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슴이 살짝 올라올 정도로 하고, 영아는 코를 손으로 막지 않고, 입으로 코와 입을 한꺼번에 덮어서 가슴이 살짝 올라 오도록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영아와 소아 모두 가슴을 노출시킨 후 가슴에 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뭍어 있으면 수건 등으로 반드시 닦아낸다[22] . 그 후 패드를 꺼내 가슴 중앙 맨살 부위와 등 중앙 부위 맨살에 부착 시키면 된다. 좀 더 자세한 이론적 내용은 대한심폐소생협회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자.
일단 시작한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여덟 가지 뿐이다.
처치 중 갈비뼈, 늑골을 부러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사람 살려내려면 부러트려야 한다.'''[26] 병원과 같이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CPR을 하는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위의 사진처럼 흔들리는 배 위나 병원을 향해 정신없이 달리는 앰뷸런스 안에서 CPR을 할 경우 갈비뼈 부러지기 이전에 자세조차 잡기 힘들기 때문에 갈비뼈 손상 없이 CPR을 하기란 더더욱 불가능해진다. 다만 응급의료행위를 시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행중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CPR을 하고 병원이송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부러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강의할 때 "아예 부러뜨릴 생각으로 세게 해라" 라고 가르치기도 한다.[27] 심장은 늑골에 의해서 철저히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심장에 자극이 갈 정도의 충격이 가려면 늑골이 어느 정도 손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능숙하지 못해 뼈가 많이 손상되더라도 뼈 몇 개를 대가로 목숨을 건진 셈이다.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은 CPR은 효과가 없으니 우드득 소리를 무조건 들어야한다는 마음으로 압박하자. 특히 지상이나 병원에서 하는 CPR의 경우 단단하고 고정된 지반이나 침대위에서 하니 그나마 낫지만 흔들리는 앰뷸런스나 항공기, 여객열차 내에서 CPR 을 했을 경우엔 늑골이 멀쩡할거라는 생각은 버리는게 좋다.
사실 늑골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늑골 골절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며, 회복 역시 금방 되는 부위다. 또한 흉골이 골절되어 골편이 폐나 내부장기를 찌를 정도로 사골절이나 분쇄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이 낮다. 미디어에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니 하며 각혈을 하는 장면이 자주 나와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흉곽을 구성하는 뼈는 유연성 때문에 잘 골절될지라도, 흉곽의 근육들이 치밀하게 연결되어있어 골절되더라도 파편이 이탈하여 내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는 정말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특수한 경우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소생 후 수술을 통해 치유가 가능하다. '''갈비뼈는 부러지더라도 수술을 통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물론 후술되어 있듯 의식을 잃은 이의 연령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데는 정확한 방법에 대한 인지와 시행 중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어설픈 심폐소생술은 당연히 그냥 두면 죽을 사람에게는 안하는것보다야 훨씬 낫지만 그만큼 무의미한 것은 물론, 때에 따라선 죽지 않을 사람을 죽게 할 만큼 위험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응급처치 면책조항은 사망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다만, 장노년층 특히 여성의 경우 노화나 골다공증의 영향으로 골밀도가 낮아서 드물지만, 정말 골절이 나서 폐를 찌를 수도 있으니, 이상징후[28] 가 관찰되면 가슴압박 정도를 줄일 필요는 있다.
참고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CPR을 시행할 경우에도 우드득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를 반드시 늑골 골절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흉골에서 늑골이 빠져나오면서 나는 소리다.
지금까지의 문서를 쭉 보면 알겠지만 CPR은 '''나중에 책잡히기 딱 좋은 구조법'''이다. 늑골을 부러뜨릴정도로 세게 압박해야 효과가 있기에 늑골 골절이 왔다며 나중에 책임을 묻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여성 환자의 경우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과정이 성추행으로 엮이기 딱 좋을 행동이다.
이 때문에 아직도 기껏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죽을뻔한거 살려놨더니 늑골이 부러졌다느니, 브래지어를 풀고 내 가슴을 주물떡거렸으니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며 돈을 내놓으라거나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사람들이 놀랍겠지만 실제로 있다. 소방서나 응급실에서 근무하면 한 번씩 들어올 수 있는 클레임이다. 일반인이라면 클레임 같은 게 아니라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으니 리스크가 더 크다.
"사람 살리라고 했지 누가 뼈 뿌러뜨리래? 각서 받았어?"
쓰러진 여성을 구조했던 구조원이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썼다가 법정까지 갔던 사례. 다행히 무죄를 받았지만 알다시피 평범한 사람들에겐 법정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 모를 판결을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직업을 그만둘 정도의 스트레스다.
이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 참조.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렸는데 상해죄, 성추행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조항이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기침을 해서 극복해야 한다는 문서는 사실무근의 거짓정보(hoax)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침심폐소생술 참고.
진지한 장면에서는 보통 피시술자의 사망 클리셰인 경우가 많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옆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결국 실패하게 되는 상실감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기 때문. 그러나 상술하였듯 실제로는 CPR로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 경우가 허다하니 괜히 겁내지 말자.
중요한 것은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나오는 가슴압박은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직업물의 리얼리티를 중시하는 일본 드라마에서조차 가슴압박 장면은 엉망인 경우가 흔하다. 일단 누르는 강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피부마사지마냥 가볍게 주물주물하는 모습이 흔하다. 또 같은 연장선상에서 누르는 자세도 잘못되어 팔이 구부러져 있는 경우도 많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 하기도 힘들거니와 시술자가 남자고 피시술자가 여자인경우라면...... 모 국내 드라마처럼 가슴 윗부분, 명치에서 약 15cm 떨어진 부분을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롱커트로 수십 초 동안 가슴을 누르는 장면만 보여줄 수는 없다는 연출상의 한계도 있고, 무엇보다 멀쩡한 사람에게 실제로 가슴압박을 실시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한계는 있다. 그러나 CG, 카메라 앵글 등의 기법이나 더미(Dummy)를 활용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영상매체가 지니고 있는 무의식적인 교육효과는 대단히 크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널리 심어주고 있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만화나 기타 오덕매체에선 누군가가 피서 중 물에 빠지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마우스 투 마우스를 한번 해주는 일이 생기는 일이 있다. 다만 시술자든 피시술자든 괜히 호들갑을 떨면서 나서거나, 일부러 물에 빠진 척을 하는 등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실제상황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일이니 이런 상상은 접어두자.
<태양의 후예>에도 자주 등장하는 편이지만 고증은 하나같이 형편없다. 작중 신참 의사인 온유가 구조 현장에서 가망없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절박하게 CPR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슨 마사지 수준으로 힘을 하나도 싣지 않은 상태로 살살 압박을 하는 데다 위치도 틀렸다. 이는 CPR을 당하는 역할인 보조 출연자의 통증을 염려해서 담당 배우가 아예 그 부위자체를 안 누르다시피 하고 표정만으로 표현하려다 생긴 사태라고 한다. 주인공 송중기가 여주인공인 송혜교에게 가슴압박을 할 때는 한 술 더 떠서 아예 목 바로 아래의 쇄골 정중앙을 압박하는 장면이 나왔다. 어른의 사정상 여배우의 가슴을 만지거나 드러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목을 조르는 건(...) 너무 심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다.
<격투기특성화사립고교극지고>의 30화에서는 주인공 강치우가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하자 혼나고, 이수민의 심폐소생권이 등장. 근데 저장면이 의외로 현실고증인 게, CPR 이전에는 저렇게 흉벽고타법으로 재세동을 하기도했다. 다만, 저렇게 찍으면 정말로 죽는다.
<아르피엘>에서도 등장...... 하긴 하는데 공격 기술이다. 애초에 이 처자처럼 도검가위로[29] 로 무식하게 찍어버리면 당연히 사람 잡는다. 더 충공깽스러운 건 저 기술이 공작가 전승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름부터가 공작가의 심폐소생술이다. 그리고 아르피엘 웹툰 2기 5화에선 진짜로 심폐소생술로 써먹었다. 당연히 보고 있던 아이린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제지했다.
<지구를 지켜라>에서도 CPR 비스무리한 것이 등장한다. 주인공 병구(신하균)에게 감금당한 강만식(백윤식)은 탈출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병구는 심장이 정지하게 된다. 하지만 강만식이 '''괜히 화풀이로 병구의 가슴을 마구 짓밟았다가 그걸로 심장이 다시 뛰면서 병구가 소생해버리고 만다.'''
<미션 임파서블 3>에서도 나온다. 이단 헌트의 머릿속 칩을 제거하기위해 칩을 제거할만한 전류를 몸에 흘리는데 이와 동시에 심장도 멈춘다. 이후 적을 물리친뒤 CPR을 시도해도 안되자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내려치고 이제서야 깨어난다.[30]
<추노>에서도 CPR과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대길이가 교수형을 당하던 도중에 풀려나 의식불명이 되자 천지호가 심폐소생술의 일종인 "전흉부타격(precordial thump)"으로 살려내는 장면이 나온다. 지금은 권장되지 않지만 자동제세동기 등을 가져오는데 시간이 약간 걸릴 경우(병원 등) 양쪽 젖꼭지 사이의 흉골을 주먹으로 치게되면 약 10~20J가량의 에너지가 생성되어 제세동기를 사용한 효과가 나타난다.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에서 물에 빠진 장혁을 전지현이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다. 지금 기준(2010 가이드라인)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당시기준으로는 꽤나 리얼리티있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콜 오브 듀티 4: 모던 워페어> 엔딩 장면 중 쓰러진 프라이스 대위에게 러시아 병사가 CPR을 시도한다. 모습을 보아 여기서 언급한 대로 세게 누르는 것 같지만 대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병사는 프라이스 대위의 가슴팍을 한손으로 내려치며[31] 화면이 전환된다. 온갖 두꺼운 장비를 걸친 사람을 아무것도 안 벗기고 그냥 하는 건 게임이니까 그러려니 하자. 덧붙여 가슴압박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는 게 흠?
<크로스 앙쥬 천사와 용의 윤무> 21화에서 모모카 오기노메가 앙쥬에게 실시한다. 그런데 오류 투성이... 인공호흡할 때 가슴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키스를 하고 앉았다. 사실 모모카는 마나로도 회복시킬수 있을텐데 대체 왜 하는건지 원
<House M.D.>는 메디컬 드라마답게 종종 나온다. 물론 대부분의 상황에선 소생 개흉술을 하지만 때때로 직접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시즌 4 15화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복용하고 기억을 되짚어보던 하우스가 약의 부작용으로 심정지 상태가 되자 커디가 인공호흡을, 윌슨이 가슴을 압박하는 식으로 2명이 역할분담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윌슨은 전흉부타격을 하다가 나중엔 일반적인 자세의 가슴압박을 한다.
<죠죠의 기묘한 모험> 제3부 최후반부에서는 피를 모조리 빨려 사망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죠셉 죠스타를 쿠죠 죠타로가 자신의 스탠드 스타 플래티나를 이용해 심장을 주무르면서 DIO의 남은 피를 수혈시켜서 살려냈다. 이건 아예 심장만 직접 움직이게 만드는거니 CPR보다 훨씬 좋긴 하지만 스탠드 유저만 가능한 방법...
<드래곤볼 超> 우주 서바이벌편 에서는 손오공이 초사이어인 블루로 변신해 신의 힘이 담긴 CPR로 무천도사를 살려내는데 성공한다.
<Fate/Grand Order> 클로에 폰 아인츠베른이 마력공급을 위하여 서번트들을 상대로 키스를 하는 엽기행각을 벌이다가 만난 나이팅게일이 클로에의 키스를 심폐소생술이라고 착각하고 나서, 클로에에게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가르쳐주겠다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클로에와 마스터와 마슈를 경악시켰다.
아무튼 각종 매체에서 등장하는 심폐소생술 장면은 '''실제와 매우 다르다'''는 것만 확실히 알아두면 된다.
그나마 현실적인 것은 우리들은 푸르다의 18~21화의 내용. 만화 연재 도중 CPR하는 방법이 개정되자 이를 따로 설명하기도 했다. 작중에서 보건선생님인 지현정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준다. [32]
위기탈출 넘버원 28회(2006년 2월 11일 방송분) 시뮬레이션 3에서 심폐소생술을 방영했다. 물론 시뮬레이션 3는 화재 발생 시 대처법이 주 내용이었지만 중간에 심폐소생술 방법도 나왔다
1. 개요
심폐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이다. 이름 때문에 심장을 되살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심장의 기능을 따라 하여 심장의 역할인 산소가 녹아있는 혈액의 순환을 유지시킴으로 뇌세포의 손상을 막는 처치법이다. 제대로 실시되었을 경우, 통상 순환의 1/3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고 안하고의 결과는 천지차이며, 이 때문에 CPCR(Cardiopulmonary '''Cerebral''' Resuscitation, 심폐뇌소생술)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한다.
구급법의 핵심으로 심폐 응급상황의 가장 확실한 응급처치는 CPR이다. 근본적으로 혈액을 돌려줘야 환자가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또한, 아예 심장이 정지한 상태에서 환자를 살려볼 유일한 방법은 CPR뿐이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보통 5년마다 업데이트되고, 미국의 AHA (American Heart Association)와 유럽의 ERC (European Resuscitation Council)에서 발표된다. 보통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0년 가이드라인에서 예년에 비해 차이가 좀 큰 편이었다. 국내 일반인이라면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되지만, 만일 의학 지식이 있고 영어가 된다면 Highlits of the 2015 American Heart Association Guideline Update for CPR and ECC나 Summary of the main changes in the Resuscitation Guidelines를 참고하면 최신 업데이트 사항을 알 수 있다.
일단 누군가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번 시작했다면 구급요원에게 인계가 완료될 때까진 절대 멈추면 안 된다'''. 심폐소생술이 멈추는 순간 환자의 뇌는 급속도로 손상되기 시작한다. 심폐소생술이 힘들면 다른사람과 교대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의 틀에서 나왔다시피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정보는 기초적인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야 한다. 정확한 심폐소생술 자료가 필요하다면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하기 요망.
2. 설명
심폐소생술은 심장을 마사지해서 심장이 다시 뛰게하는 것이 아닌 심장을 직접 눌러서 펌프질을 해 주는 과정이다. 심장엔 판막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눌러도 정상 방향으로 혈액이 흐른다.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 심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심실세동이 걸려 있는 상태의 사람은 심장을 손으로 아무리 마사지 해 봐야 자발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 구급대원이 올 때 까지 환자의 심장 역할을 대신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슴압박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것은 심장을 멈춰버리게 하는거랑 비슷한 효과다. 인공호흡 중인 경우와 자동심장충격기 작동 시간을 제외한 모든 가능한 시간은 가슴압박을 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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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 정지되어 순환이 되지 않은 채 4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며[1] 10분부터는 뇌 이외의 다른 장기들도 손상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심정지가 발생하면 늦어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서 제세동과 병원 치료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응급상황 발생 직후부터 4분까지를 골든 타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119 구급대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2013년 기준 52%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2] 구급대가 오는 동안 목격자의 CPR 실시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119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행히도 CPR에 교육이 미비한 탓에 살아날 수 있는 심정지 환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오죽하면 2010년도 국내에서는 병원 외 심정지 환자의 50% 이상이 목격자가 있었지만 CPR을 실시하는 경우는 단 1.4%에 불과하였고, 그 결과 생존율은 2.4%에 그칠정도. # 허나 2015년 이후 생존율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6~7%대로 올라온 곳도 있다. 하지만 이는 아직도 서구 선진국의 20~30%에 비해 한참 낮은 것이다.[3] 때문에 임수혁 선수의 사고 당시 현장의 많은 목격자 중 CPR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팔다리만 주무르고 있었던 것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다.
그나마 요새는 군대같은 경우는 거의 무슨무슨 교육시간만 되면 병적으로 가르치는 데다가 산업현장에서도 많이 가르치지만,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들이나 사무직종, 학교에서는 제대로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
3. 방법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물놀이 익수 의식불명자 심폐소생술
- 경기 풍도선착장 익수자 구조
- 연포해수욕장 익수자 구호 영상
- 2010년 3월 5일 스펀지에서는 CPR 교육을 위한 'CPR 노래'를 소개했다.
3.1. 성인의 CPR 방법
눈 앞에서 누군가가 쓰러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준비하면 된다.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은 기기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 준다.
주변에 자동제세동기마저 없다면, 119에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 실시간으로 코치해주며, 이를 dispatcher assisted CPR이라고 한다. 미국 및 서유럽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시행되었고 한국에서도 실시 중이다.
[4]
- 1.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다.
-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다가가서, "괜찮으세요?" 하고 큰 소리로 물어본 뒤 양 어깨[5] 를 손바닥으로 세게 두드리거나 꼬집어서 물론 이 때 외상이 의심된다면 절대로 흔들지 말 것. 경추나 척추를 다쳤을 경우 흔들면 2차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손바닥으로 계속 치는것보다 손끝을 세워 쇄골이나 목 주변을 쳐서 하는게 더 자극적이다.
- 2.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119에 신고할 것을 요청한다.
- 이 때 주변인에게 손가락으로 찌르는 제스처와 함께 눈을 맞추어야 하며 특히 단호한 목소리로 "청바지에 빨간 티 입으신 분!" 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지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중심리와 방관자 효과로 인해 책임감이 분산되어 아무도 신고를 안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외에 자기가 혼자 다 할 수 있다면 상관은 없지만 1초, 2초 다투는 시급함에 자기 혼자 119에 신고하여 지금 위치 특정 건물이나 지표물을 지정하여 이쪽으로 오라고 말하는 틈에 죽어갈 확률이 너무 높다. 그러니 주변에 사람있으면 자신은 CPR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이다. 장소가 규모가 큰 역이나 공항 등인 경우 AED가 비치되어 있을 수 있으니 한 사람에게는 신고를[6] , 다른 사람에게는 AED를 갖고 올 것을 요청한다. 만약 공원이나 동네 놀이터 등 AED를 전혀 구할수 없는 곳이라면 생략한다. (AED라는 용어를 모를 수도 있으니 제세동기 혹은 전기충격기를 가져와 달라고 하는게 더 좋을 수도 있다) [7]
- 3. 맥박과 호흡을 확인한다.
- 본래 여기에서 Health Care Provider[8] 인 경우 맥박을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인인 경우 맥박 확인자체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확인 없이 가슴압박으로 넘어간다. 일반인이 맥박을 짚는다고 해도 심정지면 맥박이 안 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그 위치가 제대로 된 위치인지 알 수 없다. 일반인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짚은 건 아닌가 싶어 계속 시도하면 시간 버리는 거다. 의료제공자의 경우, 10초 내에 맥박과 무호흡(혹은 비정상 호흡) 상태를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맥박은 보통 경동맥, 유아의 경우 상완동맥을 촉지한다. 호흡에 관해선 의료제공자는 맥박과 호흡 상태를 확인 후 적절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응급의료전화상담원(119)의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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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에 환자를 반듯하게 눕혀 목을 뒤로 젖히고 (기도확보) 가슴압박을 실시한다.
- 과거엔 기도확보(A)부터 진행하는게 보통이었지만, 최근 지침에는 가슴압박(C)부터 실시하는것으로 변경 되었다. 참고로 익사 환자의 경우엔 여전히 기도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 엎드린 환자를 눕힐 때 외상이 의심된다면 두 사람 이상의 도움을 받아 환자의 머리와 목과 몸이 통나무처럼 일자가 되도록 동시에 눕혀야 한다. 그리고 머리에 베개를 둔다던지 머리를 위로 받혀서는 안된다.
- 환자의 상의는[9] 벗겨야 한다. 가슴압박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자동 제세동기 사용을 위해서도 벗겨야 한다. 상의를 벗기기 힘들 경우에는 가슴압박 지점 보다 위로 상의을 말아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 한쪽 손등 위에 다른 쪽 손바닥을 얹어 깍지를 끼고 아래쪽 손가락을 위로 젖힌 상태에서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2015년 미국심장학회 심폐소생술 지침 개정내용)[10][11] 을 5~6cm 깊이[12] , 분당 100-120회의 속도[13] 로 30회 눌러준다. 흉골과 늑골은 심장과 폐라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둘을 보호하고 있는 구조이며 당연히 엄청나게 튼튼하다. 이 흉곽을 5~6cm나 눌러야 하니 장난이 아닌 것이다. CPR 강의에서는 5~6cm라고 쓰고 흉골이 척추에 닿을 기세로 라고 읽는다' 라고 가르쳐 준다. 시험이든 가이드라인이든 측정기준은 흉곽의 절반 이상이 함몰될 정도로 잡고 있다. 두 팔을 굽히지 않게 곧게 펴서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여, 갈비뼈를 부러뜨릴 각오로 팔 힘이 아닌 모든 체중을 실어 박력 있게 누른다. 사람을 압축 내지는 눌러 죽일 기세로 눌러야 한다. 가슴을 누른 후에는 가슴이 이전 모양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압박한 팔을 충분히 위로 들어올려 주어야 한다. 이 때 손을 가슴에서 떼지 않도록 한다. 이완을 시켜야 효율이 좀 더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초심자가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여의치 않다면 세게 빨리 눌러야 한다. 중복인 것 같아도 그만큼 중요하니 아무리 반복적으로 강조되어도 모자라다.
- CPR이 뭔지, 그 방법이 뭔지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면 그냥 있는 대로 세게/빠르게 압박하는 것만 기억하자. 영어로는 hands only CPR 이라고 하고, Push HARD, Push Fast 라고 읽는다. 문서 밑에도 나오지만, CPR가지고 끙끙거리다가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하도 많은 탓에, 2010년 AHA와 ILCOR 연합으로 일반사람들에게는 세게, 빠르게, 압박 이것만 기억해 달라고 아주 간략하게 줄인 것이다.
- 이게 엄청 힘들다. 시술자는 몸과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게 좋다. 영어로 strong이 아니고 hard인 것에 주목하자. 물론, 열심히 하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문자 그대로 세게 압박하라는 것이다. 그냥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드립 좀 넣어서, 트리플 베리 하드하게 해야 한다. 땀이 뻘뻘 나는 것으로도 모자라다. 주위 눈치보지 말고 그냥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서 최대한 세게, 빠르게 압박해야한다. 그래야 산다. 이상적으로는 늑골을 안 부러뜨리는 선에서 최대한 세게 해야하지만, 현실은 그런 거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힘을 다 쏟아부어서 압박한다. 그 하드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진짜 근육이 우락부락한 마초가 해도 하다가 나가 떨어질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 CPR을 시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2분마다 교대되어야 한다. 이 때 가슴압박을 중단하는 시간은 10초를 넘기면 안 된다! 처음 하는 사람은 1분만 해도 숨 넘어가는데, 옆에 같이 해줄 사람이 몇 명 없다면 이 짓을 구급차 올 때까지[14] 해야 된다. CPR의 중단가능 사유(후술) 중에 '시술자가 지쳐 나가떨어진 경우'가 있는 것은 절대 농담이 아니다.[15] 자동제세동기를 부착한 상태라면 제세동기가 친절하게 교대할 때라고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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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2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일반인 생략가능)
- 산에 가 야호하고 소리지를 때처럼 목을 뒤로 젖히고 입속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해 기도를 확보해 환자 스스로 호흡이 가능토록 해야한다. 다만,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인은 일반적인 기도 확보 방법이 아니라 턱 들어올리기 방법(하악견인법)을 사용하여 기도확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은 머리를 뒤로 젖히는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경추 손상 유무 판단이 어려우므로 환자의 머리나 목 주변의 상처가 있고 의식이 없는 경우, 낙상이나 추락, 교통사고 같은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인공호흡 실시 중에는 맥박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명했던 이마를 눌러 젖히고 턱을 손가락으로 받쳐드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1초에 걸쳐서 숨을 들여넣어야 하면 숨을 넣어주면서 가슴이 올라가는지 확인해야 된다. 입은 동그랗게 오므리고 불어넣어야 된다. 이때 너무 세게 불어넣으면 기흉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 2015년 개정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인공호흡을 할 줄 모르고, 하기도 꺼려지는 일반인은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바로 가슴압박을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질병이 인공호흡을하는 과정에서 전염될 가능성과 환자가 감염된 질병과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구급대원나 의사는 가방에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도구나 비닐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슴압박 만이라도 제대로 할 줄 알면 환자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였으니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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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후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 환자의 자발적인 호흡이 돌아오거나,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환자를 인수받을 때까지 실시한다. 절대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가 아니다! 30회+2회를 한 세트로 봤을 때, 5세트가 되면 보통 교대한다. 만약 대신 해줄사람이 없는데 정말로 휴식이 필요하다면 10초 이내에 다시 시작해야한다.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도 엄청 쉽다. 최신형은 스위치만 켜면 안내 방송이나 글이 나온다. 시키는 대로 하자. 스위치를 켜고 심장 아래 위로, 혹은 앞뒤로 - 더 쉽게 말하면 왼쪽 가슴 위, 아래, 혹은 왼쪽 가슴 앞, 뒤로 패드를 붙이면 (가슴 압박은 정확한 위치에서 해야 한다. 가슴 한 가운데, 그러나 자동제세동은 심장을 전기가 통과하기만 하면 되므로 대충 위치를 잡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엄청나게 낫다.) 신형이면 자동 제세동기가 알아서 한다. 구형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야 스위치 한번 더 누르는 정도이다.
3.2. CAB 암기법
과거에는 ABC 암기법이라고 해서, 기도 확보(Airway)를 먼저 하도록 권장하였지만 최근엔 지침이 변경되어 가슴 압박(Compression)을 먼저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단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사람은 원래대로 ABC쪽이 더 좋다.[16]
- C: Compression - 가슴 압박
양 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정 중앙을 5~6cm 깊이,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눌러준다.
과거에는 기도 확보부터 해야된다고 교육했지만, 최근엔 가슴압박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다. 대부분의 심정지 환자들의 폐속에는 공기를 갖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폐 속의 산소부터 빠르게 활성화하는게 골든타임을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기존 ABC순서로 하게 되는 경우 기도확보를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주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가슴부터 누르도록 하는게 거부감이 덜하다고 한다.
과거에는 기도 확보부터 해야된다고 교육했지만, 최근엔 가슴압박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다. 대부분의 심정지 환자들의 폐속에는 공기를 갖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폐 속의 산소부터 빠르게 활성화하는게 골든타임을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기존 ABC순서로 하게 되는 경우 기도확보를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주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가슴부터 누르도록 하는게 거부감이 덜하다고 한다.
- A: Airway - 기도 확보
이마를 젖히고 턱을 들어서 기도를 확보한다.
단순히 호흡만 정지된 환자의 경우 기도 확보만 해 줘도 자발적인 호흡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기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다음의 B, 즉 인공호흡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단순히 호흡만 정지된 환자의 경우 기도 확보만 해 줘도 자발적인 호흡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기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다음의 B, 즉 인공호흡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 (삭제됨)
기도를 확보해도 호흡이 돌아오지 않으면 코를 막고 입으로 숨을 불어넣어 산소를 공급한다.
숨을 너무 많이 불어넣을 경우 폐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분의 공기가 위로 들어가 구토를 유발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괜히 심호흡을 한다거나 하지 말고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만 가볍게 불어주면 된다. 다만 인공 호흡의 경우 비숙련자가 시행할 때 여러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되도록이면 가슴 압박만 할 것으로 수정되어가는 추세이다.
숨을 너무 많이 불어넣을 경우 폐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분의 공기가 위로 들어가 구토를 유발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괜히 심호흡을 한다거나 하지 말고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만 가볍게 불어주면 된다. 다만 인공 호흡의 경우 비숙련자가 시행할 때 여러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되도록이면 가슴 압박만 할 것으로 수정되어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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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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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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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6
3.3. 분당 100회를 맞추는 팁
이론상으로는 0.6~0.5초에 한 번씩 누르면 되긴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다.
- 스마트폰 메트로놈 어플 혹은 메트로놈: CPR을 위해 만들어진 CPR 메트로놈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며 또는 그냥 100 BPM 메트로놈을 들려주는 영상을 틀면 된다.
- 열중쉬어 하고 착하는 동작하는 스피드 소리: 전투병 생존 교육에서 여기에 맞추라고 그렇게 교육한다.
- BPM 100[18] 짜리 곡: 평소에 본인에게 잘 맞는 곡 일단 하나 정해서, CPR을 할 때에 떠오르게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 재생하고 매 박자마다 누르면 된다. 빠른 곡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200 BPM의 곡을 떠올리며 1번째/3번째 박에 누르면 된다. 머릿속으로 재생하면서 적당히 쿵짝쿵짝 누르면 분당 100회에 가깝게 나온다. 다음은 그 중 예시
- CPR송: 우리나라에서도 충청소방관경찰장이 작곡해서 선보인 바 있다. 이 곡은 2010년 KBS 스펀지 324회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 비 지스의 Stayin' Alive: 미국 AHA가 공식적으로 심폐소생술의 박자를 맞출 때 좋은 곡으로 지정했고, 영국심장재단에서는 이를 이용한 CPR 가이드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하였다.
(영국심장재단의 이곡을 사용한 CPR가이드)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다, 후렴구에 반복되는 "Stayin' alive"라는 가사가 상황에 매우 적절하므로 잘 생각날 것이다. 또한 이 노래 특유의 경쾌한 멜로디도 침착함을 찾게 하는데 적잖이 도움이 될 수 있고. - ABBA의 Dancing Queen: 이곡의 박자도 적절하다.
- Queen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 비트는 Another One Bites The Dust가 가장 뚜렷하게 들린다. 노래를 들으면 바로 감이 올 정도. 그래서 CPR에 적합하다보니 이 노래의 리듬이 Stayin' Alive보다 낫다는 의견을 종종 찾아볼 수 있으나, 제목과 가사가 다소 부적절하다.[17] 실제로 영어 웹을 찾아보면 추천곡까지 올라갔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역시 내용이 너무 재수가 없어서 선정되지 못한 모양. 대체재로 쓸 수 있는 노래로는 도입부의 멜로디가 비슷한 "Rapper's Delight"와 뮤즈의 "Panic Station"이 있다.
- Chic의 Good Times: Another One Bites the Dust의 대안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 이태원 프리덤: 전주 구간. 출처는 의대 술기교육 중 교수님의 팁.
- 싸이의 챔피언: 서울아산병원 CPR교육에서도 싸이의 챔피언을 틀어놓고 교육한다.
- 리쌍의 으라챠챠
- 애국가: 의외로 잘 맞는다. 다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 노래를 부를 때 "동" 은 한박자 넘기고 "해물과 백두산이~"부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에에" 로 끝내면 30회 1세트가 딱 맞는데 위에 써놓은 것 처럼 "길이 보전하세" 부분의 "세"는 3박자로 늘려 부르는 것이 핵심이다.
- 아이유의 하루 끝: 쿵 짝 쿵 짝 하는 비트를 생각하자. 110BPM의 곡이므로 따라하면 분당 110회가 된다. 단 실제 상황에서 마음이 급해지면 120회를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
- 일어나:
와 비슷하게 후렴구에 반복되는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거야 ♬라는 가사가 심폐소생술 상황에 꽤나 적절하다. BPM은 98 정도인데, BPM 103인 에 비하면 살짝 느린 편이다. -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 초반의 일렉 2중주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박자를 타면 꽤나 적절하다.
- The Takeover: 언더 시즈의 OST. 진품 명품의 https://youtu.be/YWuFSkTKYIc
-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 유명한 동요. 유튜브 등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CPR교육에도 사용되었다. https://youtu.be/exyjo_szc_E
- 마카레나: 103BPM이라 잘 맞는다. 후렴 부분인 Dale a tu cuerpo alegria Macarena Que tu cuerpo es pa` darle alegria y cosa buena Dale a tu cuerpo alegria, Macarena Ehhhh, Macarena의 비트를 생각하고 하면 된다.
3.4. 인공호흡의 미실시(Compression only)
Hands only라고 한다. 손만으로 하는 입은 사용하지 않는. 예전에는 입과 손을 다 사용했었기 때문. 지금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임에도 인공호흡을 하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가끔 오히려 배우는 입장 쪽에서 "왜 인공호흡은 안 하나요?"라고 묻는 일도 자주 있다.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이 점을 언급하고 일반인이라면 인공호흡은 생략해도 된다는 설명을 해준다.
미국심장협회의 최신 CPR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오직 가슴압박만 쉬지 않고 분당 100회씩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개정 때마다 인공호흡의 빈도를 점점 줄이더니 2010년판에서는 아예 인공호흡 없는 심폐소생술을 권고할 정도. 2012년에는 영국심장재단도 일반인 대상 지침을 이것으로 수정했다.[19]
인공호흡이 빠지게 된 이유는 굉장히 많다.
- 혈액순환의 중요성
사람의 신체기전을 생각해보면 호흡보다 중요한 것이 혈액순환이다. 신체를 한바퀴 돌고 온 혈액이라도 여전히 산소를 일정량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호흡이 없어 추가로 산소를 보충받지 못하더라도, 혈액을 계속 순환시키면 남아있는 산소로 얼마간 더 신체에 산소를 보충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인공호흡하느라 가슴압박을 멈추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혈액순환을 멈추지 않게 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
- 시술자의 지구력 보전
의식을 잃은 사람 입장에서는 호흡을 안 해서 생기는 피해보다 혈류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되며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누군가 계속 하고 있어야 한다. 방재 훈련 등에는 보통 30초 내외의 매우 짧은 시간만 연습하지만 실제 현장은 시술 시간이 훨씬 길어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시술자는 가슴을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력을 소모하는데, 인공호흡과 병행하게 되면 지구력이 바닥나 시술자가 중단에 심폐소생술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언제나 옆에 소생을 대신해 줄 사람이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 가슴 압박으로 호흡 효과 대체
가슴 압박에 의해 부수적으로 약간의 호흡 효과가 발생한다. 사람이 호흡하는 원리를 안다면 이해하기 쉽다. 사람이 숨을 쉴 때 횡경막 또는 갈비뼈의 이완-수축으로 폐의 부피를 조절하면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이니, 가슴을 눌러주는 것을 통해 이를 물리적으로 이행해도 조금이나마 효과를 볼 수 있다.
- 일반인이 인식・기억하기 쉬움
일반인이 숙지하고 실행하는데 가이드라인은 단순할수록 효과적이다. 인공호흡은 숙련되지 않은 시술자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시도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
- 감염이나 중독으로부터 시술자를 보호
에이즈 같은 질병이나 청산가리 등 독극물 중독이 예상될 경우 시술자가 섣불리 인공호흡을 시도했다간 매우 위험하므로 안심하고 인공호흡을 하려면 인공호흡용 여과지가 필요한데, 이를 상시 휴대하는 일반인은 사실상 없다.
- 추가적인 질식 사고 등 예방
의식을 잃은 사람이 식사중이었거나 기관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호흡을 불어넣을 때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겉으로 봐서는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 시술자의 심리적 부담 경감
인공호흡을 실시하려면 시술자의 입과 환자의 입을 맞추어야 하는데, 가족이면 몰라도 생판 남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몇 없을 것이다. 이것을 생략함으로서 CPR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가슴 압박만 하는데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심장소생술"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는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가슴만 압박하면 완전한 심폐소생술의 80% 정도 효과가 있다.
- 가슴만 압박하는 것보다 더 여유가 있다면 - 즉 2명이라면 인공호흡도 할 수 있으므로
- 가슴만 압박해도 흉곽의 압력 가압-이완으로 호흡이 수동적으로 어느 정도 되므로
- 심장이 살아나면 아마도 폐도 다시 살아날 것이므로
요컨대, '''전문적인 CPR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기도확보와 가슴압박만 실시'''하라는 이야기이다. 급박한 상황에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구체적인 인공호흡법까지 떠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며, 상술했듯 구강접촉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질식, 전염병, 중독 환자에게 구강 인공호흡을 한다면 시술자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그라목손''' 문서 참고. 이 가슴압박만으로도 사람을 살려낸 사례가 매우 많으니 안심하고 실시하자.
다만 CPR 교육을 받았으며, 환자가 구강접촉을 해도 괜찮은 상황[20] 임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시술자가 2인 이상이라면 한 명이 가슴압박을 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인공호흡을 하는 것은, 어쨌든 환자의 소생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자. 원래 CPR은 2인 이상 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한 익수자나 어린이[21] 같이 특수한 상황들에서는 여전히 인공호흡을 병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3.5. 영아/소아의 CPR 방법
'영아', '소아' 의 정의는 만 1세부터 14세까지. 단, '''나이 자체보다 2차 성징을 기준'''으로 한다. 즉 12살이라도 겨드랑이와 성기에 털이 있거나 유방이 발달되어 있는 등 2차 성징의 징후가 나타났다면 성인으로 간주한다.
영아/소아 심폐소생술의 중요한 점은, '''성인에서의 1과 2가 바뀐다는 것이다.''' 즉 일단 신고를 먼저 한 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그러니 근처에서 아이가 쓰러졌다면 일단 119에 신고부터 하자.
가슴압박 시 영아의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딱딱한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겨 가슴을 노출시키고 양 젖꼭지를 잇는 선의 정 중앙, 즉 가슴의 정 중앙을 두 손가락으로 가슴이 '''가슴 두께의 1/2~1/3 정도'''로 (4~5cm) 들어가게 아이의 가슴을 30번 눌러준다.
소아의 경우 딱딱한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겨 가슴을 노출시키고 양 젖꼭지를 잇는 선의 정 중앙, 가슴의 정 중앙을 한 손 또는 깍지 낀 두 손 으로 가슴이 '''가슴 두께의 1/2~1/3 정도'''로 (5~6cm) 들어가게 아이의 가슴을 30번 눌러준다. 나머지 한 쪽 손은 이마에 그대로 두어 기도를 유지한다. 가슴을 누른 후에는 손을 들어올려 누른 가슴이 다시 원상태로 펴지게 한다.
인공호흡을 할 때 소아는 성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슴이 살짝 올라올 정도로 하고, 영아는 코를 손으로 막지 않고, 입으로 코와 입을 한꺼번에 덮어서 가슴이 살짝 올라 오도록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영아와 소아 모두 가슴을 노출시킨 후 가슴에 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뭍어 있으면 수건 등으로 반드시 닦아낸다[22] . 그 후 패드를 꺼내 가슴 중앙 맨살 부위와 등 중앙 부위 맨살에 부착 시키면 된다. 좀 더 자세한 이론적 내용은 대한심폐소생협회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자.
3.6. 종료
일단 시작한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여덟 가지 뿐이다.
- 의료진 혹은 구조 구급대원이 인계받은 경우. 도착이 아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은 계속되어야 하고 구급대원이 인계받을 준비가 되어(자동 제세동기 부착 등) 인계한 후에 중단하는 것이다.
-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경우 또는 명백한 사망의 징후를 보이는 경우(두부(頭部)절단 등)[23][24]
- 심폐소생술의 시행자가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하다가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경우.[25]
- 응급처치원에게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이 뒤따르는 상황(천재지변, 도로 위, 화재 등)
- 차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자신이 위협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AED가 도착하여 심장리듬을 분석하거나, 전기충격을 가할 때
- 환자에게서 DNR 표식이 발견된 경우.
- 환자가 소생의 징후를 보일 경우 - 여기서 말하는 소생의 징후란 환자가 숨을 쉬는 모습(헐떡거리는 모습 등)을 보인다거나, 움직인다거나, 의식을 되찾은 경우를 말한다.
3.7. 부작용
처치 중 갈비뼈, 늑골을 부러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사람 살려내려면 부러트려야 한다.'''[26] 병원과 같이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CPR을 하는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위의 사진처럼 흔들리는 배 위나 병원을 향해 정신없이 달리는 앰뷸런스 안에서 CPR을 할 경우 갈비뼈 부러지기 이전에 자세조차 잡기 힘들기 때문에 갈비뼈 손상 없이 CPR을 하기란 더더욱 불가능해진다. 다만 응급의료행위를 시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행중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CPR을 하고 병원이송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부러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강의할 때 "아예 부러뜨릴 생각으로 세게 해라" 라고 가르치기도 한다.[27] 심장은 늑골에 의해서 철저히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심장에 자극이 갈 정도의 충격이 가려면 늑골이 어느 정도 손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능숙하지 못해 뼈가 많이 손상되더라도 뼈 몇 개를 대가로 목숨을 건진 셈이다.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은 CPR은 효과가 없으니 우드득 소리를 무조건 들어야한다는 마음으로 압박하자. 특히 지상이나 병원에서 하는 CPR의 경우 단단하고 고정된 지반이나 침대위에서 하니 그나마 낫지만 흔들리는 앰뷸런스나 항공기, 여객열차 내에서 CPR 을 했을 경우엔 늑골이 멀쩡할거라는 생각은 버리는게 좋다.
사실 늑골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늑골 골절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며, 회복 역시 금방 되는 부위다. 또한 흉골이 골절되어 골편이 폐나 내부장기를 찌를 정도로 사골절이나 분쇄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이 낮다. 미디어에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니 하며 각혈을 하는 장면이 자주 나와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흉곽을 구성하는 뼈는 유연성 때문에 잘 골절될지라도, 흉곽의 근육들이 치밀하게 연결되어있어 골절되더라도 파편이 이탈하여 내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는 정말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특수한 경우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소생 후 수술을 통해 치유가 가능하다. '''갈비뼈는 부러지더라도 수술을 통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물론 후술되어 있듯 의식을 잃은 이의 연령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데는 정확한 방법에 대한 인지와 시행 중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어설픈 심폐소생술은 당연히 그냥 두면 죽을 사람에게는 안하는것보다야 훨씬 낫지만 그만큼 무의미한 것은 물론, 때에 따라선 죽지 않을 사람을 죽게 할 만큼 위험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응급처치 면책조항은 사망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다만, 장노년층 특히 여성의 경우 노화나 골다공증의 영향으로 골밀도가 낮아서 드물지만, 정말 골절이 나서 폐를 찌를 수도 있으니, 이상징후[28] 가 관찰되면 가슴압박 정도를 줄일 필요는 있다.
참고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CPR을 시행할 경우에도 우드득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를 반드시 늑골 골절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흉골에서 늑골이 빠져나오면서 나는 소리다.
4. 기타
4.1. 선한 사마리아인 법
지금까지의 문서를 쭉 보면 알겠지만 CPR은 '''나중에 책잡히기 딱 좋은 구조법'''이다. 늑골을 부러뜨릴정도로 세게 압박해야 효과가 있기에 늑골 골절이 왔다며 나중에 책임을 묻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여성 환자의 경우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과정이 성추행으로 엮이기 딱 좋을 행동이다.
이 때문에 아직도 기껏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죽을뻔한거 살려놨더니 늑골이 부러졌다느니, 브래지어를 풀고 내 가슴을 주물떡거렸으니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며 돈을 내놓으라거나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사람들이 놀랍겠지만 실제로 있다. 소방서나 응급실에서 근무하면 한 번씩 들어올 수 있는 클레임이다. 일반인이라면 클레임 같은 게 아니라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으니 리스크가 더 크다.
"사람 살리라고 했지 누가 뼈 뿌러뜨리래? 각서 받았어?"
쓰러진 여성을 구조했던 구조원이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썼다가 법정까지 갔던 사례. 다행히 무죄를 받았지만 알다시피 평범한 사람들에겐 법정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 모를 판결을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직업을 그만둘 정도의 스트레스다.
이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 참조.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렸는데 상해죄, 성추행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조항이다.
4.2. 기침CPR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기침을 해서 극복해야 한다는 문서는 사실무근의 거짓정보(hoax)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침심폐소생술 참고.
4.3. 미디어와 CPR
진지한 장면에서는 보통 피시술자의 사망 클리셰인 경우가 많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옆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결국 실패하게 되는 상실감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기 때문. 그러나 상술하였듯 실제로는 CPR로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 경우가 허다하니 괜히 겁내지 말자.
중요한 것은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나오는 가슴압박은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직업물의 리얼리티를 중시하는 일본 드라마에서조차 가슴압박 장면은 엉망인 경우가 흔하다. 일단 누르는 강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피부마사지마냥 가볍게 주물주물하는 모습이 흔하다. 또 같은 연장선상에서 누르는 자세도 잘못되어 팔이 구부러져 있는 경우도 많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 하기도 힘들거니와 시술자가 남자고 피시술자가 여자인경우라면...... 모 국내 드라마처럼 가슴 윗부분, 명치에서 약 15cm 떨어진 부분을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롱커트로 수십 초 동안 가슴을 누르는 장면만 보여줄 수는 없다는 연출상의 한계도 있고, 무엇보다 멀쩡한 사람에게 실제로 가슴압박을 실시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한계는 있다. 그러나 CG, 카메라 앵글 등의 기법이나 더미(Dummy)를 활용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영상매체가 지니고 있는 무의식적인 교육효과는 대단히 크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널리 심어주고 있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만화나 기타 오덕매체에선 누군가가 피서 중 물에 빠지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마우스 투 마우스를 한번 해주는 일이 생기는 일이 있다. 다만 시술자든 피시술자든 괜히 호들갑을 떨면서 나서거나, 일부러 물에 빠진 척을 하는 등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실제상황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일이니 이런 상상은 접어두자.
<태양의 후예>에도 자주 등장하는 편이지만 고증은 하나같이 형편없다. 작중 신참 의사인 온유가 구조 현장에서 가망없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절박하게 CPR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슨 마사지 수준으로 힘을 하나도 싣지 않은 상태로 살살 압박을 하는 데다 위치도 틀렸다. 이는 CPR을 당하는 역할인 보조 출연자의 통증을 염려해서 담당 배우가 아예 그 부위자체를 안 누르다시피 하고 표정만으로 표현하려다 생긴 사태라고 한다. 주인공 송중기가 여주인공인 송혜교에게 가슴압박을 할 때는 한 술 더 떠서 아예 목 바로 아래의 쇄골 정중앙을 압박하는 장면이 나왔다. 어른의 사정상 여배우의 가슴을 만지거나 드러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목을 조르는 건(...) 너무 심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다.
<격투기특성화사립고교극지고>의 30화에서는 주인공 강치우가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하자 혼나고, 이수민의 심폐소생권이 등장. 근데 저장면이 의외로 현실고증인 게, CPR 이전에는 저렇게 흉벽고타법으로 재세동을 하기도했다. 다만, 저렇게 찍으면 정말로 죽는다.
<아르피엘>에서도 등장...... 하긴 하는데 공격 기술이다. 애초에 이 처자처럼 도검가위로[29] 로 무식하게 찍어버리면 당연히 사람 잡는다. 더 충공깽스러운 건 저 기술이 공작가 전승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름부터가 공작가의 심폐소생술이다. 그리고 아르피엘 웹툰 2기 5화에선 진짜로 심폐소생술로 써먹었다. 당연히 보고 있던 아이린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제지했다.
<지구를 지켜라>에서도 CPR 비스무리한 것이 등장한다. 주인공 병구(신하균)에게 감금당한 강만식(백윤식)은 탈출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병구는 심장이 정지하게 된다. 하지만 강만식이 '''괜히 화풀이로 병구의 가슴을 마구 짓밟았다가 그걸로 심장이 다시 뛰면서 병구가 소생해버리고 만다.'''
<미션 임파서블 3>에서도 나온다. 이단 헌트의 머릿속 칩을 제거하기위해 칩을 제거할만한 전류를 몸에 흘리는데 이와 동시에 심장도 멈춘다. 이후 적을 물리친뒤 CPR을 시도해도 안되자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내려치고 이제서야 깨어난다.[30]
<추노>에서도 CPR과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대길이가 교수형을 당하던 도중에 풀려나 의식불명이 되자 천지호가 심폐소생술의 일종인 "전흉부타격(precordial thump)"으로 살려내는 장면이 나온다. 지금은 권장되지 않지만 자동제세동기 등을 가져오는데 시간이 약간 걸릴 경우(병원 등) 양쪽 젖꼭지 사이의 흉골을 주먹으로 치게되면 약 10~20J가량의 에너지가 생성되어 제세동기를 사용한 효과가 나타난다.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에서 물에 빠진 장혁을 전지현이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다. 지금 기준(2010 가이드라인)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당시기준으로는 꽤나 리얼리티있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콜 오브 듀티 4: 모던 워페어> 엔딩 장면 중 쓰러진 프라이스 대위에게 러시아 병사가 CPR을 시도한다. 모습을 보아 여기서 언급한 대로 세게 누르는 것 같지만 대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병사는 프라이스 대위의 가슴팍을 한손으로 내려치며[31] 화면이 전환된다. 온갖 두꺼운 장비를 걸친 사람을 아무것도 안 벗기고 그냥 하는 건 게임이니까 그러려니 하자. 덧붙여 가슴압박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는 게 흠?
<크로스 앙쥬 천사와 용의 윤무> 21화에서 모모카 오기노메가 앙쥬에게 실시한다. 그런데 오류 투성이... 인공호흡할 때 가슴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키스를 하고 앉았다. 사실 모모카는 마나로도 회복시킬수 있을텐데 대체 왜 하는건지 원
<House M.D.>는 메디컬 드라마답게 종종 나온다. 물론 대부분의 상황에선 소생 개흉술을 하지만 때때로 직접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시즌 4 15화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복용하고 기억을 되짚어보던 하우스가 약의 부작용으로 심정지 상태가 되자 커디가 인공호흡을, 윌슨이 가슴을 압박하는 식으로 2명이 역할분담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윌슨은 전흉부타격을 하다가 나중엔 일반적인 자세의 가슴압박을 한다.
<죠죠의 기묘한 모험> 제3부 최후반부에서는 피를 모조리 빨려 사망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죠셉 죠스타를 쿠죠 죠타로가 자신의 스탠드 스타 플래티나를 이용해 심장을 주무르면서 DIO의 남은 피를 수혈시켜서 살려냈다. 이건 아예 심장만 직접 움직이게 만드는거니 CPR보다 훨씬 좋긴 하지만 스탠드 유저만 가능한 방법...
<드래곤볼 超> 우주 서바이벌편 에서는 손오공이 초사이어인 블루로 변신해 신의 힘이 담긴 CPR로 무천도사를 살려내는데 성공한다.
<Fate/Grand Order> 클로에 폰 아인츠베른이 마력공급을 위하여 서번트들을 상대로 키스를 하는 엽기행각을 벌이다가 만난 나이팅게일이 클로에의 키스를 심폐소생술이라고 착각하고 나서, 클로에에게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가르쳐주겠다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클로에와 마스터와 마슈를 경악시켰다.
아무튼 각종 매체에서 등장하는 심폐소생술 장면은 '''실제와 매우 다르다'''는 것만 확실히 알아두면 된다.
그나마 현실적인 것은 우리들은 푸르다의 18~21화의 내용. 만화 연재 도중 CPR하는 방법이 개정되자 이를 따로 설명하기도 했다. 작중에서 보건선생님인 지현정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준다. [32]
4.4. 여담
위기탈출 넘버원 28회(2006년 2월 11일 방송분) 시뮬레이션 3에서 심폐소생술을 방영했다. 물론 시뮬레이션 3는 화재 발생 시 대처법이 주 내용이었지만 중간에 심폐소생술 방법도 나왔다
[1] 뇌는 다른 장기들 비해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뇌가 제일 먼저 손상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2] #[3] 예를 들어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생존퇴원율 40% 찍는 곳도 있을 정도. 선진국에서 원외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높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잘못된 설명이다.[4] 제일 먼저 시행할 것은 주변 상황의 안전 확인이다. 환자를 안전하고, 딱딱한 바닥에 두어야 한다.[5] 인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젖꼭지 다음으로 쇄골이라 한다. 젖꼭지는 여러모로 곤란하니 쇄골을 두드리는게 좋다. 병원에서 의식상태 평가할 때 의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면 꼭 하는 것이긴 한데, 여성의 젖꼭지를 꼬집어서 고소를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걸 한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데다가 알고 한 거라 무죄를 받았다만,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확인하자. 괜히 건드렸다가 미투나 고소 당해서 인생 망치는 수가 있다.[6] 다른 나라라면 그 나라의 긴급신고전화로 신고한다. 천조국은 뭐든지 911.[7]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스피커폰을 켜고 바닥에 내려놓은 뒤, CPR를 실시하면서 신고하도록 하자.[8] 의사, 응급구조사 같이 의료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들로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9]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는 종류일 경우(단추나 브래지어 등) 안전을 위해서 벗기는 것이 좋다. 물론 그럴 여유가 없다면 생략할 수 있겠지만 찰과상 등의 외상을 입힐 가능성은 있다.[10] 양 젖꼭지 사이의 중앙부분 이라고 많이 나와있는데, 이럴 경우 가슴이 큰 여성이나 유두가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은 압박부위가 불분명해 위험할 수 있다. 양쪽 가슴의 중앙지점이라고 외워두자.[11] 과거에는 심장이 약간 왼쪽에 있으니 왼쪽을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이렇게 하면 압박의 효과를 얻기 힘들 뿐더러 오히려 갈비뼈 골절 등의 2차손상을 일으킬 위험만 높아진다. 실제로 잘못 배우거나 명언에 의해서 왼쪽 갈비뼈 있는곳을 압박하면 되지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장은 신체의 정중앙에서 왼쪽에 살짝 치우친 것일 뿐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12] 6cm 이상에서 안 좋다는 연구가 있으나, 실제로 일반 성인이 6cm 이상 지속적으로 누르기는 매우 어렵다.[13] 이 이상 빠르게 할 경우 부적절한 세기의 압박 비율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4] 구급차 오는 순간에 그만두라는게 아니라, 구급차에는 당연히 구급대원이 있을 테니까. 구급차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8분.[15] 그리고 CPR을 한 번 시작하면 몇 십 분 동안 계속 하기도 한다. 병원에서 원내 CPR 방송이 나오면(누군가가 심장이 멈출 거 같으면) 병실이나 의사실에서 쉬던 인턴들이 전부 뛰쳐나와 병실 앞에 줄을 선다. 돌아가면서 CPR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말이 필요 없고 교육 가서 직접 해 보면 안다.[16] 물에 빠진 사람의 경우 심정지가 일어나기 이전에 저산소증에 빠져있을 확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심정지 이후 물에 빠질 확률보다 물에 빠진 이후 호흡곤란등으로 심정지가 올 확률이 더 높다) 산소의 빠른 공급이 자발순환회복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17] "Bites the Dust"는 "죽다"의 속된 표현이다. 대략 "뒈진다" 정도의 어감. '눈에 흙이 들어가다'를 생각하면 된다. 가사 내용도 온통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야기.[18] 4박 기준.[19] 기사[20] 최소한 중독 증세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 기화성 독극물에 인한 중독의 경우 여과지가 소용 없다.[21] 보통 호흡과 맥박이 없는 경우에, 성인과 달리 어린이들은 심장이 아니라 호흡기 쪽 문제일 확률이 높다.[22] 패드는 맨 살에 붙여야 한다[23] 이게 CPR 시술자를 좀 괴롭힐 수 있는 요건이다. 법적으로 인간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뿐이다. 즉 의사가 오기 전까지는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완전히 멈춰도, 체온이 떨어져도, 일반인은 CPR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일반인의 경우 시반이나, 사후강직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후강직 등이 있어도 CPR은 지속해야하지만... 명백히 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즉 머리가 몸통에서 떨어졌다거나, 몸이 두쪽났다거나 하면 일반인은 보는 것도 힘들텐데 심폐소생술은 어렵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대개 3번째에 걸려 끝난다(…). 다만 진짜 머리가 분리되었거나 내장이 다 튀어나왔거나 육편이 된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완벽하게 소생불가한것이 명백하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경우에 대해 규제하는(적극적인 형태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는) 나라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최초발견자가 구호 조치를 시작하지 않아도 면책된다.[24] 본인이 의사라면 2로 넘어갈까 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인계받을 당시 심정지 추정시각이 30분을 넘었다거나 시반, 사후강직등 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등 명백하게 소생불가 소견이 보여야 2번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다.[25] 2인 이상의 인원이 시도할 것이 권장된다. 1명 혼자서 분당 100회를 감당하기엔 상당히 힘들다.[26] 의료 현장에서는 사실상 부러지는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27]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슴을 가볍게 눌러주는 정도면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해온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말해주는 게 교육상 효율적이긴 하다.[28] CPR 도중 말 그대로 흉골이 심하게 내려앉는 감각이들거나, 뾰족한 물체가 피부 밑으로 보일 경우.[29] 엄밀히 말하면 날이 아닌 등으로 찍는다. 그래봤자 충격파가 생기거나 땅이 갈라질 정도의 힘으로, 그것도 4~5번 연속으로 후려패는데 뼈고 내장이고 멀쩡할 리가 없다는 것 은 변함 없지만.[30] 현실에선 늑골 골절의 위험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따라하진 말자.[31] 위에서 언급한 전흉부타격이거나 그냥 상황의 전달을 위해 넣은 모션일 수 있다.[32] 교보재가 필요하다고 전기충격기로 이진혁을 '''심장마비 상태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