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 '''K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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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한국광물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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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韓國鑛物資原公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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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Ko'''rea '''Res'''ources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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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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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67년 6월 5일[1] ‘한국광물자원공사’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8년 12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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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국내ㆍ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물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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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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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대한광업진흥공사''' (1967년 6월 5일 ~ 2008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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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남윤환(사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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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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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대한민국 정부: 99.86%''' 한국산업은행: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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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류'''
| 시장형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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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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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466명(2020년 4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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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연결: 1조 9,999억 7,020만 0,000원(2019년 기준) 별도: 1조 9,999억 7,020만 0,000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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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연결: 5,140억 3,803만 2,508원(2019년 기준) 별도: 4,029억 3,375만 2,855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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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연결: -5,051억 124만 6,172원(2019년 기준) 별도: -1,626억 2,480만 2,842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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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연결: -5,637억 6,497만 145원(2019년 기준) 별도: -2,711억 44만 1,814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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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연결: 3조 9,341억 6,697만 9,964원(2019년 기준) 별도: 3조 5,986억 5,819만 7,096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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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연결: 6조 4,133억 3,465만 997원(2019년 기준) 별도: 5조 1,086억 5,927만 2,189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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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 Kores Australia Pty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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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자회사 목록 보기
KORES CANADA Corp. SARISBURY LIMITED Prime Asia Resources Ermani Ltd. Kores Lux S.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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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산업원료 및 에너지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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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자원개발 선도기업 STAND UP K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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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본사'''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반곡동) '''마이닝센터'''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낭로 572 (남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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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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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홈페이지''' '''한국광물자원공사 마이닝센터 홈페이지''' '''한국광물자원공사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KOMIS 홈페이지''' '''KMRGI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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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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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블로그'''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트위터'''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페이스북'''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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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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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마스코트 '광물이', '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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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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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33-736-5000''' 마이닝센터: '''063-860-3500''' 전자도서관: '''033-736-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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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
반곡동)에 위치한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 사옥.
자원개발 선도기업
'''STAND UP KORES'''
한국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 인사말 中
'''자원으로 편해지는 세상, KORES'''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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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설립하여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需給)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이를 위반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20조 제1항).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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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 개발사업 등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근거하여
1967년 6월 5일 설립되었다. 근거법률의 제명이 2008년 12월 '한국광물자원공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역대 임원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신설되었으나, 1997년에 폐지됨.
- 조문환 (1984~1987)
- 김용금 (1987~1989)
- 정진권 (1989~1993)
- 최창락 (1993~1996)
- 성무용 (1996~1997)
- 황기룡 (1967~1970)
- 박영석 (1970~1976)
- 정진환 (1976~1980)
- 이규광 (1980~1982)
- 김복동 (1982~1988)
- 윤승식 (1988~1990)
- 최세창 (1990~1991)
- 정만길 (1991~1993)
- 조종익 (1993~1998)
- 서생현 (1998~2000)
- 박문수 (2000~2001)
- 박춘택 (2001~2004)
- 박양수 (2004~2006)
- 이연식 직무대행 (2006)
- 이한호 (2006~2008)
- 김신종 (2008~2012)
- 고정식 (2012~2015)
- 박성하 직무대행 (2015)
- 김영민 (2015~2018)
- 남윤환 직무대행 (2018~ )
3. 사업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제1항).
- 광물자원[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深海底鑛物資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재(石材)·골재자원(骨材資源)의 탐사·개발과 이를 위한 조사, 연구, 기술지도, 사업성 평가 및 광물시험
- 광업자금, 석재·골재산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및 광산물비축자금[3]
"광산물비축자금"이란 주요 에너지광물 및 중화학공업 원료광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고, 지역적·계절적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 에너지광물 및 중화학공업 원료광물을 구매·저장·조작(操作) 또는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제2항).
의 융자(어음할인 및 채무보증 포함) - 광산물의 비축(備蓄)
이러한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광산물 및 광물·석재·골재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계·기구·시설·장비의 매매·알선·수출입 및 대여(貸與)
- 광산 보안(保安)을 위한 교육훈련·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 광산의 경영
- 광물·석재·골재자원의 탐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 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용역·연구 및 부대사업
- 그 밖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광업 관련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통폐합 계획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4] 2007년에 부채가 103%였는데 2015년에는 무려 '''6900%를 넘었다.'''
결국 2016년에는 자본잠식 상태까지 이르렀으며,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정계와 관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17년에 1조원 추가 지원 법안이 부결되면서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파산할 경우 공기업으로서는 두 번째 파산 사례가 될 것이었다.
#결국,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합병하는 구조조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한국광업공단(가칭)이 설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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