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
'''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
韓國醫師韓醫師複數免許者協會
Korean M.D. and O.M.D. Association
홈페이지
대한민국의 (양)의사 겸 한의사인 복수면허 의료인들이 결성한 사단법인.
2005년 한국 복수면허 의료인 1호인 민병일(閔炳一)[1] 교수를 회장으로 하여 '''대한동서의학회'''(大韓東西醫學會)를 출범, 2010년 '''대한의사한의사 복수면허의사협회'''로 명칭을 바꿨다가 , 2017년 사단법인이 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 현재 협회장은 종합편성채널(주로 MBN)의 각종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이름과 얼굴을 알린 나도균[2] 박사이다.
말 그대로 의사 자격과 한의사 자격을 모두 획득한 의료인들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사이에서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다만 의협·한의협과 달리 법률(의료법 제28조)에 설립 근거가 있는 게 아니므로 복수면허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민간 단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회원 수는 400명 가량이라고 한다.#
한의협에서는 의협과의 대립 구도에서 복수면허자협회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나, 복수면허자협회에서는 사안별로 협력은 하되 한의협의 입장을 전부 옹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양측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관련 기사
의협에서는 이들을 이단(...) 내지 배신자(...)[3] 정도로 취급하는 듯하다. 의협측에서는 이러한 복수면허자들 중 '''복수면허자일지라도 한의원을 표방한 이들은 일반개원의 의사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정체성 때문이란다.''' [4] 링크참조 복수면허 의사에 대해 특징 없는 양다리 의사라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 단체에서는 의학과 한의학을 현대 의학 대 전통의학으로 구분하지 않고 서양의학(양방) 대 동양/한의학(한방)으로 구분한다. 이 점은 한의협의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한의학을 전통의학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현대' 한의학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 단체의 옛 이름인 대한동서의학회의 '동서의학'부터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접목을 의미한다.[5]
이 단체는 의사와 한의사 간 협진을 뛰어넘어 복수면허 의사가 두 '의학'을 내적으로 통합한 상태에서 행하는 '제3의 의학'을 주창하고 있다. 다만 회의론자의 관점에서는 이 '제3의 의학'의 실체가 뭔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가능할 듯하다. 따라서 제3의 의학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게 협회의 장기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단체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 같지는 않으나 언론 매체들을 통해 보면 구성원들이 의료일원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복수면허자협회는 한의학의 효용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의협에서 주장하는 한의학의 점진적 소멸을 전제로 한 형태로 의료일원화를 추진할 경우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한의협에서 선호하는 중국식 의료일원화[6] 보다는 의협에서 선호하는 일본식 의료일원화[7] 를 지지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 기사에서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복수면허 의료인의 경우 협회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의 의견 개진이기는 하지만[8] 분명히 일본식 의료일원화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논란이 많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입장을 내지는 않은 듯하다. 다만 협회장인 나도균 박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한의원 홈페이지에서 "현대의 한의학이니까 당연히 현대화되어야하고, 현대적인 검사기계를 써야합니다. 다만 그 검사의 결과와 한의학적인 진단명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한의계에서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제시되어야할 것입니다"(출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한의사들이 독자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의료기기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떡밥에 있어서는 의협의 입장과 비슷한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현대' 한의학의 존재를 인정하고 현대 한의학 나름의 근거를 갖춰서 기계를 사용할 길을 열어둔 점에는 의협과 큰 차이가 있다. 그밖에 복수면허 의료인들은 이런 의견도 내고 있다.
2020년 협회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과 같은 이름의 과목을 가르친다고 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전문성이 동등하진 않으므로 같은 과목을 배운다고 해서 한의사에게 현대 의학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 현대의료기기 사용 권한과 의사 면허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복수면허 의료인들이 각각 처한 상황이나 성향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의사를 하다가 한의학을 배운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또 진료 스타일이 (양)의사에 가까운데 단지 한방으로 보완하는 정도인 복수면허 의료인도 있고, 그 반대인 의료인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협회가 어떻게 서로 이질적인 배경을 지닌 복수면허 의사들의 입장을 조율해 의협과 한의협 사이에서 고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복수면허 의료인이 의원/병원과 한의원/한방병원을 동시에 개원하는 게 과거에는 금지돼 있었다. 이것은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但書)에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양쪽을 모두 겸하는 의료기관을 개원하고 싶으면 둘 중 한쪽을 개원하고 다른 의료인과 동업해서 다른 한쪽을 개원하는 식으로 했어야 했다. 예를 들면 복수면허 의료인이 본인 명의로 의원을 개원하고 다른 한의사와 동업을 해서 그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원해서 협진하는 식이다. 아니면 그 반대로 본인 명의로 한의원을 개원하고 다른 의사와 동업을 해서 그의 명의로 의원을 개원해서 협진을 하든지...
이에 복수면허 의료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9]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해서 2009년 1월부터 복수면허 의료인이 본인 혼자만의 명의로 양방과 한방 의료기관을 동시에 개원할 수 있게 되었다.
韓國醫師韓醫師複數免許者協會
Korean M.D. and O.M.D. Association
홈페이지
1. 개요
대한민국의 (양)의사 겸 한의사인 복수면허 의료인들이 결성한 사단법인.
2005년 한국 복수면허 의료인 1호인 민병일(閔炳一)[1] 교수를 회장으로 하여 '''대한동서의학회'''(大韓東西醫學會)를 출범, 2010년 '''대한의사한의사 복수면허의사협회'''로 명칭을 바꿨다가 , 2017년 사단법인이 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 현재 협회장은 종합편성채널(주로 MBN)의 각종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이름과 얼굴을 알린 나도균[2] 박사이다.
말 그대로 의사 자격과 한의사 자격을 모두 획득한 의료인들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사이에서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다만 의협·한의협과 달리 법률(의료법 제28조)에 설립 근거가 있는 게 아니므로 복수면허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민간 단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회원 수는 400명 가량이라고 한다.#
2. 타 단체와의 관계
한의협에서는 의협과의 대립 구도에서 복수면허자협회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나, 복수면허자협회에서는 사안별로 협력은 하되 한의협의 입장을 전부 옹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양측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관련 기사
의협에서는 이들을 이단(...) 내지 배신자(...)[3] 정도로 취급하는 듯하다. 의협측에서는 이러한 복수면허자들 중 '''복수면허자일지라도 한의원을 표방한 이들은 일반개원의 의사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정체성 때문이란다.''' [4] 링크참조 복수면허 의사에 대해 특징 없는 양다리 의사라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3. 의학에 대한 관점과 의료 정책에 관한 입장
이 단체에서는 의학과 한의학을 현대 의학 대 전통의학으로 구분하지 않고 서양의학(양방) 대 동양/한의학(한방)으로 구분한다. 이 점은 한의협의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한의학을 전통의학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현대' 한의학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 단체의 옛 이름인 대한동서의학회의 '동서의학'부터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접목을 의미한다.[5]
이 단체는 의사와 한의사 간 협진을 뛰어넘어 복수면허 의사가 두 '의학'을 내적으로 통합한 상태에서 행하는 '제3의 의학'을 주창하고 있다. 다만 회의론자의 관점에서는 이 '제3의 의학'의 실체가 뭔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가능할 듯하다. 따라서 제3의 의학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게 협회의 장기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단체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 같지는 않으나 언론 매체들을 통해 보면 구성원들이 의료일원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복수면허자협회는 한의학의 효용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의협에서 주장하는 한의학의 점진적 소멸을 전제로 한 형태로 의료일원화를 추진할 경우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한의협에서 선호하는 중국식 의료일원화[6] 보다는 의협에서 선호하는 일본식 의료일원화[7] 를 지지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 기사에서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복수면허 의료인의 경우 협회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의 의견 개진이기는 하지만[8] 분명히 일본식 의료일원화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논란이 많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입장을 내지는 않은 듯하다. 다만 협회장인 나도균 박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한의원 홈페이지에서 "현대의 한의학이니까 당연히 현대화되어야하고, 현대적인 검사기계를 써야합니다. 다만 그 검사의 결과와 한의학적인 진단명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한의계에서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제시되어야할 것입니다"(출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한의사들이 독자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의료기기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떡밥에 있어서는 의협의 입장과 비슷한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현대' 한의학의 존재를 인정하고 현대 한의학 나름의 근거를 갖춰서 기계를 사용할 길을 열어둔 점에는 의협과 큰 차이가 있다. 그밖에 복수면허 의료인들은 이런 의견도 내고 있다.
2020년 협회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과 같은 이름의 과목을 가르친다고 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전문성이 동등하진 않으므로 같은 과목을 배운다고 해서 한의사에게 현대 의학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 현대의료기기 사용 권한과 의사 면허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복수면허 의료인들이 각각 처한 상황이나 성향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의사를 하다가 한의학을 배운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또 진료 스타일이 (양)의사에 가까운데 단지 한방으로 보완하는 정도인 복수면허 의료인도 있고, 그 반대인 의료인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협회가 어떻게 서로 이질적인 배경을 지닌 복수면허 의사들의 입장을 조율해 의협과 한의협 사이에서 고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4. 성과
복수면허 의료인이 의원/병원과 한의원/한방병원을 동시에 개원하는 게 과거에는 금지돼 있었다. 이것은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但書)에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양쪽을 모두 겸하는 의료기관을 개원하고 싶으면 둘 중 한쪽을 개원하고 다른 의료인과 동업해서 다른 한쪽을 개원하는 식으로 했어야 했다. 예를 들면 복수면허 의료인이 본인 명의로 의원을 개원하고 다른 한의사와 동업을 해서 그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원해서 협진하는 식이다. 아니면 그 반대로 본인 명의로 한의원을 개원하고 다른 의사와 동업을 해서 그의 명의로 의원을 개원해서 협진을 하든지...
이에 복수면허 의료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9]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해서 2009년 1월부터 복수면허 의료인이 본인 혼자만의 명의로 양방과 한방 의료기관을 동시에 개원할 수 있게 되었다.
5. 같이 보기
[1] 본래 한의사였는데 나중에 의사를 겸하게 된 경우에 속한다.[2] 본래 의사였는데 나중에 한의사를 겸하게 된 경우에 속한다.[3] 특히 원래 의사였다가 나중에 한의학을 배워 한의사를 겸하게 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쪽에 가까운 것 같다.[4] 참고로 의료기기 논쟁에서 의협이 내민 주요 주장은 '''그렇게 의료기기 쓰고 싶으면 의대 졸업하고 국가고시 합격'''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의대 졸업해서 면허 딴 사람들이 한의사라고 표방하면 협회차원에서 내친다'''고 공식 발표한 셈이다.[5] 단 현재 명칭에서는 의료법에 적힌 용어를 존중하여 '의사'와 '한의사'를 단체 이름에 포함시켰다.[6] 중국은 의사 집단 안에 중의(한국으로 따지면 한의사), 서의(한국으로 따지면 의사), 중서결합의(한국으로 따지면 의사-한의사 복수면허 의료인)로 나누고 있다. 즉 한국과 달리 의료 체계가 일원화되어 의료인들이 중의학, 서의학 가릴 것 없이 처방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즉 중의가 양약 처방해도 되고 서의가 한약 처방해도 된다) 중의(한의사)가 서의(의사)와 대등한 지위를 누린다고 보면 된다.[7] 일본의 경우 모든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서양'(또는 '현대') 의학을 반드시 습득하되, 이들 중에 한방에 관심있는 이들이 한방 지식을 추가로 습득하여 한방과 의사를 하는 식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다. 즉 일본식으로 의료일원화를 하게 될 경우 한국의 현행 제도처럼 한의학만 공부한 한의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8] 해당 기사에서 이 협회를 언급하지도 않았다.[9] 다만 헌법소원심판 자체는 대한동서의학회 설립 이전인 2004년에 시작됐다. 그래서 사건번호가 2004헌마102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