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醫療一元化
medical unification, unification of medical care systems
별도로 분리돼 있던 의료 직역과 교육 과정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대한민국의 경우 주로 (서양 또는 현대) 의학과 한의학의 제도적 통합 문제로 이 용어가 거론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학과 한의학으로 대별되는 이원적 의료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생기는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동일한 사람 몸을 두고 두 가지 의학을 구분해 각각 치료를 하려 하니 양자 간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의학과 한의학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법정 공방은 의료계의 필수요소처럼 돼 버렸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탕약 형태의 한약을 건조 분말로 가공하여 캡슐에 담으면 이게 양약인지 한약인지 의사와 한의사 간 다툼이 생긴다. 그리고 근육 내 자극 치료(IMS)처럼 이것이 (현대/서양) 의학인지 한의학인지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또 최근 유명해진 갈등으로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런 것들 외에도 사례가 많다. 애초에 해외에서는 일원화 체제라 대체의학이든 뭐든 연구해서 가져가는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기원을 주장하는 쪽과 과학적 의료 환경을 주장하는 쪽에서 누구 것인지를 두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 소모적일수밖에 없기 때문.
중국의 경우, 의료가 일원화되어 있되 의료계 산하에 중의(한국으로 치면 한의사), 서의(한국으로 치면 의사), 중서결합의(한국으로 치면 의사-한의사 복수면허 의료인)으로 나뉘어 각기 대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일원화가 돼 있어도 뭔가 이원적이라고 평가 받는다. 일원화가 돼 있다는 것은 중의가 양약 처방을 한다든지 서의가 한약 처방을 한다든지 하여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이원적이라는 건 중의와 서의라는 존재를 대등하게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한의사들 중에 의료일원화에 찬성하는 측은 중국식을 선호한다. 한의학이 (서양 또는 현대) 의학과 동등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 2018년 최혁용[1] 대한한의사협회장도 2020년내에 중국식을 내세워 의료일원화를 성사시킬 것임을 공언했다.#
일본의 경우, 모든 의사가 서양식의 현대 의학에 의거한 교육 과정을 모두 받고, 그 중에 한방[2] 에 관심있는 이들이 한방을 추가로 공부해 한방 전문의가 된다. 즉 한방이 내과, 외과 등처럼 한방이 하나의 전문과목이 됨에 따라 한의사가 '한방과 전문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의료일원화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한의학만 배운 한의사는 제도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한의학계는 당연히 이 방식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의학의 일부만 '서양' 의학에서 나머지는 폐기 처분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
그리고 일본식으로 의료일원화를 하게 되면, 새로 배출되는 '한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의사'이기 때문에 자연히 양·한방을 겸비하게 된다. 즉, 기존의 복수면허 의료인처럼 된다. 따라서 제도 전환의 과도기에서 한방만 공부한 기존 한의사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한의사들을 위한 양방(또는 현대 의학) 교육 과정을 따로 만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3] 이건 또 의협이 원치 않는 듯하다.
또 일본식으로 의료일원화를 하게 될 경우 기존 한국 한의계의 한의사 전문의 제도(1999년 도입)와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생긴다. 일본식 의료일원화는 현대 의학을 기본으로 깔고, 추가로 한방을 하나의 전문 과목으로 만드는 게 골자인데,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한의계 내부에 복수의 전문과목들을 나눠 놓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가 호환되지 않는다. 물론 내과 전문의가 소화기나 호흡기 내과 등의 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듯, 한방을 의학의 한 전문과목으로 만들고, 그 안에 다시 세부과목을 나누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의사와 한의사 모두의 자격을 취득한 복수면허 의료인이 2013년 기준 2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두 가지 의학을 모두 익혔고 양측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이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양방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다. 처방은 의사가 하고 약을 조제하는 일은 약사가 한다. 의료일원화 시 한방도 비슷하게 의약분업을 해야 할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장은 한약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거론되지 않을 듯하지만 의료일원화가 이뤄질 경우 이 문제도 언젠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의사들의 수입에서 한약 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관철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의료일원화와 유사한 맥락에서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하자는 주장도 떠오를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대한약사회에서 "한약학과를 폐지하고 기존 한약사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약대 또는 한의대 편입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한 적도 있다.#
현재로서는 의료계와 한의계만 주로 거론되고 있지만 드물게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문제도 거론된다. 예를 들어 2016년 치과의사가 안면 부위 미용을 위해 보톡스 시술과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는 전통적인 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개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2020년 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과 같은 이름의 과목을 가르친다고 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전문성이 동등하진 않으므로 같은 과목을 배운다고 해서 한의사에게 현대 의학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 현대의료기기 사용 권한과 의사 면허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한의사에게 의사에 준하는 자격을 달라고 주장하는 한의협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낸 셈. 사실 한의협의 논리대로라면 의대와 이름이 비슷한 과목들을 이수하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에게도 의사면허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할 수 있다고 비판할 여지가 있다.
한편 현재 제도권 의학(의학, 한의학, 치의학 중 특히 의학, 한의학) 위주로만 의료일원화가 논의 중이나 향후엔 카이로프랙틱, 정골의학 등 대체의학이나 각종 도수치료 방법 등을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 양방 간호사/간호조무사, 한방 간호사/간호조무사, 치과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나눠놓지 않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는 일원화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의사의 경우 양방과 한방을 나눠 놓지 않고 양자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골라서 동물의 진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학계에서는 애초부터 일원화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의료일원화가 이뤄져 있다.
대한민국의 현행 의료제도와 비슷하게 중의와 서의가 이원화돼 있지만 한국보다는 덜 배타적이고 유연하다고 한다. 중의사와 서의사의 업무 범위는 분리돼 있으며 상대방의 의료행위 시행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일정 조건 하에서 서의사의 침구시술 및 중의사의 진단기기 처방권이 인정된다. 중·서의 복수면허자가 양측의 의료행위를 병행하는 데에도 제약이 없다.#
정골의사와 의사로 이원화 되어있었으나 의사들의 수용으로 수련도 공유하고, 2020년 기준으로 완전일원화가 될 예정이다. 이원화시절에도 서로 배타적이지도 않았다.
medical unification, unification of medical care systems
1. 개요
별도로 분리돼 있던 의료 직역과 교육 과정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대한민국의 경우 주로 (서양 또는 현대) 의학과 한의학의 제도적 통합 문제로 이 용어가 거론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학과 한의학으로 대별되는 이원적 의료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생기는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2. 이원화된 의료 체계의 폐단
동일한 사람 몸을 두고 두 가지 의학을 구분해 각각 치료를 하려 하니 양자 간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의학과 한의학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법정 공방은 의료계의 필수요소처럼 돼 버렸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탕약 형태의 한약을 건조 분말로 가공하여 캡슐에 담으면 이게 양약인지 한약인지 의사와 한의사 간 다툼이 생긴다. 그리고 근육 내 자극 치료(IMS)처럼 이것이 (현대/서양) 의학인지 한의학인지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또 최근 유명해진 갈등으로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런 것들 외에도 사례가 많다. 애초에 해외에서는 일원화 체제라 대체의학이든 뭐든 연구해서 가져가는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기원을 주장하는 쪽과 과학적 의료 환경을 주장하는 쪽에서 누구 것인지를 두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 소모적일수밖에 없기 때문.
3. 대한민국의 의학·한의학 통합 방법
3.1. 중국식으로 통합
중국의 경우, 의료가 일원화되어 있되 의료계 산하에 중의(한국으로 치면 한의사), 서의(한국으로 치면 의사), 중서결합의(한국으로 치면 의사-한의사 복수면허 의료인)으로 나뉘어 각기 대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일원화가 돼 있어도 뭔가 이원적이라고 평가 받는다. 일원화가 돼 있다는 것은 중의가 양약 처방을 한다든지 서의가 한약 처방을 한다든지 하여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이원적이라는 건 중의와 서의라는 존재를 대등하게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한의사들 중에 의료일원화에 찬성하는 측은 중국식을 선호한다. 한의학이 (서양 또는 현대) 의학과 동등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 2018년 최혁용[1] 대한한의사협회장도 2020년내에 중국식을 내세워 의료일원화를 성사시킬 것임을 공언했다.#
3.2. 일본식으로 통합
일본의 경우, 모든 의사가 서양식의 현대 의학에 의거한 교육 과정을 모두 받고, 그 중에 한방[2] 에 관심있는 이들이 한방을 추가로 공부해 한방 전문의가 된다. 즉 한방이 내과, 외과 등처럼 한방이 하나의 전문과목이 됨에 따라 한의사가 '한방과 전문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의료일원화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한의학만 배운 한의사는 제도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한의학계는 당연히 이 방식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의학의 일부만 '서양' 의학에서 나머지는 폐기 처분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
그리고 일본식으로 의료일원화를 하게 되면, 새로 배출되는 '한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의사'이기 때문에 자연히 양·한방을 겸비하게 된다. 즉, 기존의 복수면허 의료인처럼 된다. 따라서 제도 전환의 과도기에서 한방만 공부한 기존 한의사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한의사들을 위한 양방(또는 현대 의학) 교육 과정을 따로 만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3] 이건 또 의협이 원치 않는 듯하다.
또 일본식으로 의료일원화를 하게 될 경우 기존 한국 한의계의 한의사 전문의 제도(1999년 도입)와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생긴다. 일본식 의료일원화는 현대 의학을 기본으로 깔고, 추가로 한방을 하나의 전문 과목으로 만드는 게 골자인데,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한의계 내부에 복수의 전문과목들을 나눠 놓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가 호환되지 않는다. 물론 내과 전문의가 소화기나 호흡기 내과 등의 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듯, 한방을 의학의 한 전문과목으로 만들고, 그 안에 다시 세부과목을 나누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3.3. 기타 고려 사항
의사와 한의사 모두의 자격을 취득한 복수면허 의료인이 2013년 기준 2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두 가지 의학을 모두 익혔고 양측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이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양방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다. 처방은 의사가 하고 약을 조제하는 일은 약사가 한다. 의료일원화 시 한방도 비슷하게 의약분업을 해야 할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장은 한약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거론되지 않을 듯하지만 의료일원화가 이뤄질 경우 이 문제도 언젠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의사들의 수입에서 한약 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관철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의료일원화와 유사한 맥락에서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하자는 주장도 떠오를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대한약사회에서 "한약학과를 폐지하고 기존 한약사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약대 또는 한의대 편입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한 적도 있다.#
현재로서는 의료계와 한의계만 주로 거론되고 있지만 드물게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문제도 거론된다. 예를 들어 2016년 치과의사가 안면 부위 미용을 위해 보톡스 시술과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는 전통적인 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개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2020년 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과 같은 이름의 과목을 가르친다고 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전문성이 동등하진 않으므로 같은 과목을 배운다고 해서 한의사에게 현대 의학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 현대의료기기 사용 권한과 의사 면허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한의사에게 의사에 준하는 자격을 달라고 주장하는 한의협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낸 셈. 사실 한의협의 논리대로라면 의대와 이름이 비슷한 과목들을 이수하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에게도 의사면허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할 수 있다고 비판할 여지가 있다.
한편 현재 제도권 의학(의학, 한의학, 치의학 중 특히 의학, 한의학) 위주로만 의료일원화가 논의 중이나 향후엔 카이로프랙틱, 정골의학 등 대체의학이나 각종 도수치료 방법 등을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3.4. 여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 양방 간호사/간호조무사, 한방 간호사/간호조무사, 치과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나눠놓지 않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는 일원화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의사의 경우 양방과 한방을 나눠 놓지 않고 양자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골라서 동물의 진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학계에서는 애초부터 일원화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4. 외국의 상황
4.1. 중국·일본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의료일원화가 이뤄져 있다.
4.2. 중화민국(대만)
대한민국의 현행 의료제도와 비슷하게 중의와 서의가 이원화돼 있지만 한국보다는 덜 배타적이고 유연하다고 한다. 중의사와 서의사의 업무 범위는 분리돼 있으며 상대방의 의료행위 시행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일정 조건 하에서 서의사의 침구시술 및 중의사의 진단기기 처방권이 인정된다. 중·서의 복수면허자가 양측의 의료행위를 병행하는 데에도 제약이 없다.#
4.3. 미국
정골의사와 의사로 이원화 되어있었으나 의사들의 수용으로 수련도 공유하고, 2020년 기준으로 완전일원화가 될 예정이다. 이원화시절에도 서로 배타적이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