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

[image]
'''정식 명칭'''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자 명칭'''
韓國海外基礎設施城市開發支援公社
'''영문 명칭'''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2018년 4월 25일
'''설립목적'''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 2항
'''업종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대표자'''
허경구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주요 주주'''
'''대한민국 정부: 19.26%'''
한국토지주택공사: 13.43%
건설공제조합: 12.84%
한국수출입은행: 11.99%
한국철도공사: 9.65%
한국도로공사: 8.89%
한국수자원공사: 8.89%
인천국제공항공사: 7.90%
한국공항공사: 4.35%
국가철도공단: 2.80%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56명(2020년 3분기 기준)
'''자본금'''
2,336억 1,3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28억 6,113만 1,380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22억 229만 4,462원(2019년 기준)
'''순이익'''
24억 7,374만 1,399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2,449억 1,527만 1,425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99억 3,441만 4,206원(2019년 기준)
'''미션'''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지원으로 살기좋은 지구촌 건설'''
'''비전'''
'''세계 인프라 시장을 선도하는 KIND, Team Korea'''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50층 (여의도동, Three IFC)
'''관련 웹사이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식 유튜브'''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6746-7408~9'''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식 홍보영상'''
[imag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50층 (여의도동, Three IFC)에 위치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본사 사옥.

'''해외투자개발사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회사소개말 中

1. 개요
2. 연혁
3. 역대 사장
4.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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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해외건설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외투자 및 도시개발사업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50층 (여의도동, Three IFC)에 위치해 있다.

2. 연혁



3. 역대 사장


  • 초대 허경구[1] (2018~ )

4. 업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 16).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 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 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개발처장, 해외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