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KAC'''

[image]
'''정식 명칭'''
한국공항공사
'''한자 명칭'''
韓國空港公社
'''영문 명칭'''
'''K'''orea '''A'''irports '''C'''orporation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2002년 3월 2일[1]
'''설립목적'''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항공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한국공항공사법
'''업종명'''
공항 운영업
'''전신'''
'''국제공항관리공단'''
(1980년 5월 30일 ~ 1990년 4월 6일)
'''한국공항관리공단'''
(1990년 4월 7일 ~ 1991년 12월 13일)
'''한국공항공단'''
(1991년 12월 14일 ~ 2002년 3월 1일)
'''대표자'''
손창완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주요 주주'''
'''기획재정부: 51.7%'''
국토교통부: 48.3%
'''기업 분류'''
시장형 공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478명(2020년 4분기 기준)
'''자본금'''
연결: 2조 3,577억 6,610만 5,000원(2019년 기준)
별도: 2조 3,577억 6,610만 5,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연결: 9,709억 4,860만 5,894원(2019년 기준)
별도: 9,710억 6,740만 6,402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연결: 1,279억 6,690만 4,923원(2019년 기준)
별도: 1,279억 5,240만 1,582원(2019년 기준)
'''순이익'''
연결: 1,008억 5,732만 122원(2019년 기준)
별도: 1,010억 971만 5,529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연결: 4조 7,343억 4,278만 6,481원(2019년 기준)
별도: 4조 7,339억 4,237만 3,729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연결: 4,089억 2,848만 6,100원(2019년 기준)
별도: 4,071억 6,309만 2,870원(2019년 기준)
'''운영'''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광주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포항공항, 사천공항, 군산공항, 원주공항
'''자회사'''
KAC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
항공보안파트너스
'''미션'''
'''편안한 공항, 하늘을 여는 사람들'''
'''비전'''
'''초융합 글로컬 공항그룹
(고객에는 새로운 경험을, 지역은 세계 속으로)'''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과해동)
'''항로시설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1길 50-12 (상매동)
'''항공기술훈련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길 22-55 (남계리)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과해동)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42번길 54 (대저2동)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용담2동)

지역지사 소재지 보기

'''관련 웹사이트'''
'''한국공항공사 공식 홈페이지'''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공식 홈페이지'''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공식 홈페이지'''
'''한국공항공사 공항안전예보 공식 홈페이지'''
'''항우회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한국공항공사 웹진 (에어포트 포커스)'''
'''한국공항공사 공식 블로그'''
'''한국공항공사 공식 유튜브'''
'''한국공항공사 공식 인스타그램'''
'''한국공항공사 공식 페이스북'''
'''공식 캐릭터'''
[image]
마스코트 '포티(Porty)'[2]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1661-2626'''
항로시설본부: '''053-668-0309'''
항공기술훈련원: '''043-290-2333'''

'''▲ 한국공항공사 공식 홍보영상'''
[image]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과해동)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 본사 사옥.
1. 개요
2. 사업
3. 연혁
3.1. 국제공항관리공단, 한국공항공단
3.2. 한국공항공사
4. 역대 사장
5. 관리하는 공항
5.1. 국제공항
5.2. 국내공항
6. 노동조합 현황
7. 해외 유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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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공항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3][4]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 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5] 모든 민간공항과 항행안전시설(VOR 등)을 관리·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
시작은 1979년 12월 28일에 "국제공항관리공단법"의 제정, 공포에 따라 항공기 안전 운항 확보와 여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공항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항공 수송의 원활화와 민, 항공의 총 합적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0년 5월 30일에 현재의 한국공항공사의 전신인 국제공항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이 후 1990년 4월에 지방 국내선 공항을 인수, 운영하면서 한국공항관리공단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1992년 1월에는 영종도 신 공항 건설을 맡게 되면서 관리가 빠진 "한국공항공단"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한국공항공사법이 재정되면서 2002년 3월 2일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1990년대 한국공항공단 시절에는 엄청난 알짜 기관으로 손꼽혔다. 해외여행 수요와 비즈니스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공항공사의 전신인 공항공단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KTX가 잘 깔렸던 시절도 아니었고, 고속도로는 아직 전국 방방곡곡을 이어주기에는 좀 부족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주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선 노선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지방 공항의 수익이 대폭 감소하는 악재를 맞았다. 그래도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부지를 임대를 내 주면서 어느 정도 메꿀 수는 있었고, 김포공항 국제선 재 취항과 지방 주요 공항에서의 국제선 노선 증가로 다시금 수익을 내는 공기업으로 전환되었고, 매년 흑자액은 수천 억 원 정도에 달한다. 그래도 아직은 운영하는 공항 중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을 제외하면 다 적자이다. 예전에 광주공항도 흑자공항이었던 적이 있었지만 국제선을 무안국제공항에게 내준 후로는 옛날 얘기. 그나마 이 네 공항에서 나는 흑자는 나머지 공항의 적자를 다 메우고도 남기는 하다. 사실 단순히 경영을 못한다고 보기에는 상당수 공항들의 경우에는 배후 인구는 충분한데 국제선 취항 불가나 저조로 수익을 충분하게 낼 노선이 부족해서 적자인 경우도 허다하다.[6] 이 회사가 운영하는 공항 중에서 청주국제공항만 24시간 운영한다. 자세한 것은 청주국제공항 문서 참고.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주식회사'''와는 다르다. 해당 회사는 지상 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 회사로 코스피 상장 기업(005430)이다. 구별을 위해 보통 해당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단어를 끝에 붙여 쓰거나 영문 명칭인 KA'''S'''로 쓴다. 공항공사는 KA'''C'''. 구분에 주의하자.

2.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1항), 이러한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 및 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로 표시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
  •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관리·운영사업
  •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증설·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비행장개발사업 중 비행장시설을 신설·증설·개량하는 사업[7]
  •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 항공교통과 육상·해상교통을 연계하기 위한 터미널 등 복합 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 이상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판매 및 수출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항·비행장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3. 연혁



3.1. 국제공항관리공단, 한국공항공단



3.2. 한국공항공사



4. 역대 사장


2002년 이전까지 호칭은 '이사장'이었다.
  • 윤일균 (1980~1986)
  • 김준봉 (1986~1991)
  • 육완식 (1991~1993)
  • 김주봉 (1993~1997)
  • 염홍철 (1997~1998)
  • 김건호 (1998~2001)
  • 윤웅섭 (2001~2005)
  • 이근표 (2005~2008)
  • 성시철 (2008~2013)
  • 김석기 (2013~2016)
  • 성일환 (2016~2018)
  • 김명운 직무대행 (2018)
  • 손창완 (2018~ )
주로 고위 경찰공무원 출신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사 내 내부승진 사례는 성시철 사장 한 명이 유일하다. 단, 성일환 사장은 공군참모총장 출신이다.

5. 관리하는 공항



5.1. 국제공항


  • 김포국제공항
  • 김해국제공항
  • 양양국제공항
  • 청주국제공항
  • 대구국제공항[8]
  • 무안국제공항[9]
  • 제주국제공항

5.2. 국내공항


  • 원주공항
  • 울산공항
  • 포항공항
  • 사천공항
  • 광주공항[10]
  • 군산공항
  • 여수공항

6. 노동조합 현황


참고

7. 해외 유사기관



[1] 한국공항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김포국제공항을 인수하면서 영업을 시작했던 전신인 국제공항관리공단 시절에 1980년 7월 1일을 공사 창립 일로 기념하고 있다.[2] 구 마스코트들을 대신하여 2014년 새로이 만들어진 마스코트이다. 이현세 교수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공교롭게도 이 당시 공항공사 사장이 김석기였는데, 이 사람은 과거 포돌이를 만들 것을 입안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현세 역시 포돌이를 디자인하였다. [3] 이를 위배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공항공사법 제21조 제1항).[4] 예컨데 부산공항공사, 한국아시아나공항공사(주) 등.[5] 참고로 인천공항의 운영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다.[6] 여수공항과 울산공항, 포항공항, 광주공항이 대표적인 예이다.[7] 2018년 2월 21일자 법 개정에 의하여 비행장시설 관리가 목적 사업에 추가되었는데, 이에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3도 개정 시 신설되었다.[8] 향후 대구신공항이 개항되면 폐쇄 될 예정[9] 2021년 광주공항이 이곳으로 통합 될 예정이다.[10] 2021년에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고, 폐쇄 될 예정이다.